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법제화 추진
□ 환경성은 12.21(월) 日 정부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목표를 법 제화하는 방침을 정식 발표함.
ㅇ 환경성은 12.21 전문가 검토회에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에
‘2050년 배출 제로’를 추가할 방침을 밝히고 2021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을 제출해 2022년도 법률 시행을 추진할 계획임.
* 그간 日 정부의 온난화 대책 중장기목표는 同法에 입각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어왔으며, 2016년 작성 현행계획은 온실가스를 2030년도에 2013년도 대비 26% 감, 2050년까지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규정
- (내용) 동 개정안에는 ‘2050년까지’의 기한을 명기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림 등의 흡수량을 고려한 ‘실질 제로’를 의미하는 ‘탈탄소 사회 실현’및 파리협정목표가 담길 예정
- (의도) 新목표를 각의를 통해 결정하는 실행계획에서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로 ‘격상’시킴으로써 정권교체 시의 방침 전환 장벽을 높여 정책 계속성을 담보
· 아울러 2021.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COP26에서 일본이 환경 선진국 임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기 위한 의도
ㅇ 日 정부의 정책을 실현 시기를 설정해 법제화 한 사례로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발생한 오염토를 중간저장 개시 후 30년 이내에 후쿠 시마현 밖에서 최종 처분한다고 규정했던 중간저장·환경안전사업주식회 사법 등 소수에 그침.
- 외국의 사례로는 영국 및 프랑스 등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법제화 하여 정부의 의무 등을 규정
[참고]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 등을 규정한 법률로, 1999년 시행. 스가 총 리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표명을 계기로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추진중이며 정책 사령탑이 될 정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본부장: 스가 총리)도 同法에 근거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