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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 U M M A R Y

요 약

제 장 연구의 개요1

본 연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2008년 월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3 「 관한 법률 에 환원되어」 2009년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의 모호, 함이나 비합리적으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 고 보다 제도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더구나 최근 도시정책의. 한 방향인 도시성장관리와 발맞추어 비시가화지역을 미시적 관점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광역권 또는 도시전체 개발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 장 도시개발에 따른 비시가화지역 관리실태 및 문제점2

장에서는 도시개발의 발생경위와 입지형태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주체가 2

누구에게 있는가를 먼저 조명하였다 도시개발수요는 도시성장에 따른 것과 개. 인의 이익증진에 따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발양. 상을 돌이켜보면 도시성장에 따른 개발수요는 신규개발로서 대부분 비시가화지 역에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업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통하여 조달되었고, 개인의 이익증진을 위한 개발수요는 규모이하의 개발행위허가나 규모 이상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계획입지를 통하여 개발되어 왔다.

(2)

iv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설치주체 개념도

< >

이렇듯 시가화지역에서 개발되는 개발수요의 경우 기반시설설치 의무는 국가 가 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가화지역은 인간의 정주활동 및. 생산활동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등을 징수하여 시가화지역내 기반시설설치에 사용한다 한편 비시가. 화지역은 가급적 개발을 유보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수요에 의한 대규모 사업은 개별 사업법에 의하여 대부분 시가화지역으로의 의제 등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와 개발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소규모 개발이 난개발의 온상이 되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이러한 개발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개발의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 보면 개발자유주의의 의한 개발의 파편화와 연접규정 관리시스템의 이원화 공, 동기반시설의 미확보 세부적이고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v 제 장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3

장에서는 기반시설의 주요내용과 운용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내용과 3

기준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개발수요라는 것은 결국 광역권 및 도시권. 차원에서 발생하여 비시가화지역에서는 난개발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 문에 광역권 및 도시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개발행위 그 자체만을 관리하고자 함으로서 거시적 관점에서 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더. 라도 이외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개발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제도는 아무런 쓸모 가 없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 외에 기반시설설치의무를 지는 개발행위가. 무원칙하게 나열되어 있어 일선 지자체에서의 혼란가중과 부담구역지정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소모적인 행정력의 낭비 등을 들 수 있다.

제 장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활성화방안4

장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시개발수요를 관리하는 도시성장관리의 차원 4

에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반시설설치의무의 부과제외 대상시설은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에[ 1]

나열된 시설을 중심으로 가지 원칙을 만들어 제시하였고 이외 건축물들은 기본6 , 적으로 모두 기반시설설치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공공에서 건축하거나 공공용으로 건축되는 행위

공공을 대신하여 비영리재단에 의한 사회문화복지교육 등의 공공시설

• ․

자체로서 기반시설인 경우

생계를 위한 농어축산 관련 시설

• ․ ․

일단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기반시설을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재난이나 국방상의 이유로 설치하는 경우

모호한 부담구역지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가지 대안을 제안하였다4 . 이 중 지자체 여건에 맞는 대안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vi

• 대안1 : 개발가능한 토지 모두를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 대안2 : 개발가능한 토지 중 개발물량이 집중되는 토지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방안

– 대안2-1 : 실제 개발수요에 해당하는 토지만큼만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 대안2-2 : 실제 개발수요보다 포괄적으로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

• 대안3 : 개발가능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오히려 모두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 대안4 : <대안 에 단계적 개발1> (Time-Zoning)기법을 적용하는 방안

이외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에서도 몇 가지 대안을 제 시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제 장 결론 및 정책건의5

앞서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하고 바람직한 안 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 며 지자체 또한 성장과 정체 침체 등 도시의 잠재력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방안 또한 한결 같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안된 개선안을 운영함으로서 파생될 수 있. , 는 문제점 즉 개발가능지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앙등 사업수단과의 연계수단 미흡 관련 제도와의 통합운영 미비 등에 대하여, , 보다 깊은 연구를 할 수 없는 아쉬움과 함께 이들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 색인어 시가화지역비시가화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자유구역_ ․ , ․ , 성장관리방안 난개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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