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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형 일자리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개선과제

2015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친화형 일자리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개선과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02.

연 구 기 관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신 경 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 구 원 :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 주 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 구 보 조 원 : 서 지 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오 선 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교)

여 성 가 족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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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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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 시간제 고용 확대 정책이 핵심적인 여성고용정책으로 채택될 때 우려는 시간제 일 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가장 근로조건이 나쁜 일자리라는 사실 때 문이다. 최근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 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 전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임금 근로 일자리 전반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연령별 여성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일자 리 정책을 통해서 장년 및 노년층 일자리 확대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전개과정

❏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2013년 11월)과 「시간선택제 일 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2014년 10월 발표)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고용 증 대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공무원, 교사, 공공 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모델을 창출하고, 기업들에게 이 에 대한 컨설팅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 가 이야기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점진적 퇴 직 및 재취업, 일과 학습의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시간, 업무의 시 작과 종료시간,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 이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스템 개혁,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발굴 등 공공부문 개혁을 진행했고, 2017 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4천여 명, 공공기관 근로자를 9천여 명 이상 신규 채 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 업들에게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인사노무관리비용, 대체인력 채용 비용 등을 지원 하고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차입조건 완화, 특례보증 지원, 일반보증 우 대, 조달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가족친화기업 인증,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간호인력 인정기준 개선, 은행 혁신성 평가 도입 등의 정책적 우대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를 2014년 상반기까지 총 11차례 개최했고, 정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전용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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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기업 측의 의사를 조사한 결과 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 측은 주로 “피크타임대 업무 분 산”(34.3%), “숙련근로자 활용 등 인력운영의 효율화”(34.3%), “인력난 해 소”(21.7%)를 위해 뽑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측 의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4.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향후 추가 채용 계 획이 있는 경우도(63.7%)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주로 “적합 직무를 찾기 어려움”(43.7%)과 “업무 연속성 저하 및 협 조 곤란”(35.5%)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기업들 중 정부의 시간선 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70%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향후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을 검토해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5.4%에 불과했다.

❏ 다음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직자들은 주로 “자녀 보육 및 교육”(41.0%)과 “학 습 및 자기 계발”(39.5%) 때문에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 30대와 40대, 기 혼, 막내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 학생인 경우 등이 “자녀 교육 및 보육”을 이유로 꼽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습 및 자기 계발”은 남성, 20대,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등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직자들의 전반적 이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4.2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임금수준, 담당업무, 복리후 생, 업무환경 등 항목을 지정해서 평가하도록 했을 때 만족도 점수는 3.7~3.9점으로 떨어졌다. 특히 50대 이상, 막내 자녀가 성인 또는 대학생인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편, 시간선택제가 도입된 기업의 전일제 근로자들 상당수 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필요하다”(87.7%)고 느끼고 있으며 “전일제 복귀 가능 시 전환을 희망”(86.0%)하고 있었다.

3. 시간제 일자리의 일반적 동향

❏ 정부는 시간제 중에서는 비교적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명명 하고 이런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6%도 채 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시간제 확대라는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보내고 있는 셈이라서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양호한 시간제를 지원하 는 보조금 제도까지 펴고 있으나 질 나쁜 시간제가 늘어나는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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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에서 파트타임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여성고용을 확대시키는 데 성 공하였다는 판단은 일부 국가에서만 사실이다. 북유럽국가들은 파트타임 일자리의 비중을 줄여가면서도 여성고용률을 높은 상태로 끌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의 질이 낮은 독일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에 대해 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4. 면접조사 결과 : 시간선택제 근로자 및 인사담당자 면접조사 결과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고용된 근로자와 이들을 관리하는 인사담당자에 대한 면접조 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취업한 여 성근로자들은 주로 출산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유자녀 여성들이었지만, 기관 에 따라서는 20대 미혼여성들도 소수 있었다. 기혼여성들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 를 두고 있었으며, 자녀의 사교육비용과 생활비 보조를 위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혼여성들은 20대의 취업난 속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어 취 업하고 있으며 하향 또는 불완전 취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시간선택제 여성근로자 들의 조직 내 위치는 기관에 따라 다르며, 직책이나 직급이 아예 없는 곳부터 경력 을 고려한 직책과 제한된 범위 내의 승진을 부여한 곳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 근로시간 역시 4시간부터 6시간에 걸쳐 나타나지만,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 는 곳은 많지 않으며, 초과근무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곳도 있다. 또 근무시간대 의 결정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시간은 오전 근무나 오후 4시 이전 퇴근이 지만, 오후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이 많아 시간선택제가 여성에게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근로체계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임금은 8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주어지며, 시급제 이외의 다른 부가급여가 주어지 지 않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곳도 있고,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곳이 많아 가장 큰 불만사항이 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서 대체로 자신들의 고용이 안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과거의 시간제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과 승진에서 시간선택 제 근로자들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들 이 회피하는 단순반복적 업무나 고객응대와 같은 감정노동이 많이 필요한 업무에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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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조직 내 주변화이 다. 성과 중심의 경쟁과 장시간 근로가 만연된 조직문화 속에서 짧은 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은 조직 내에서 환영받지 못할 경우가 많고 전일제 근로자들 의 시각도 긍정적인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은 경력 단절 후 취업하게 된 자신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다수는 아이가 크고 전환이 가능하다면 전일제 근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역시 육아로 인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지만, 동료들에게 부담이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주변화될 수 있다고 우 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가 없었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는 여성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 인사담당자들의 인터뷰에서 지적된 문제는 현재와 같이 조직체계의 개편 없이 시 간선택제 근로자만을 확대할 경우 해당 부서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시간선택제 근 로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오래 일해서 더 많은 성 과를 뽑아내야 하는 조직의 경쟁구도 속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해 당 부서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조직 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긍정적인 평가로는 업무가 집중되는 피크타임에 투입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 이고,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어 노동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견은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전일제 근로가 기준이 되는 조직 안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조직 내 충분히 융합되기 어려우므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위와 연령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들은 전일제 근로자들이 회피하는 업무나 단순반복적 업무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러나 이렇게 가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는 기업 내 낮은 지위에 고착될 위험 이 크다. 따라서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기보다 전일제 준정규직 대비 시간 비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준정규직 시간선택제라고 할 수 있고, 전통적인 시간 제 일자리보다는 고용안정성과 임금의 면에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조직 내에서 주변적인 일자리에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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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과제

❏ 제도 개선 방안

• 첫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은 공공보육정책 및 평생교육제도의 강화와 결합되어야 한다.

• 둘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자발적 ‘선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나 독 일처럼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 요청권”을 법제화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면 경영상의 어려움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용자의 거부권을 제약되어야 한다.

• 셋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정한 보조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서 제약 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핵심 업무에 종사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 간선택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근로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시킬 필요가 있다.

• 넷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협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기업 측이 지게 될 단기간의 불편을 감수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시간선택제 활성화 정책을 노동시장정책, 공공보육정책 및 평생교육제도, 근로문화와 일하는 방식, 노동권과 노사관계제도 등 다차원적인 관계 속에서 고려 해야 한다.

❏ 운영관련 개선 방안

• 첫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시간선택제 근무 운영규 칙>을 정비하고 규정대로 집행해 가야 한다. 이를 정부는 좀 더 면밀한 <시간선택 제 근무지침>과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교육해야 한다.

• 둘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위한 조직체계의 개편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직제 개편 없이 무조건적으로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고용은 결국 근로 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직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시간선택 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조직과 부서에는 불리한 현재의 업무구조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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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업무를 대신할 인력 보충이나 업무구조 개편을 추진해가야 한다.

• 셋째, 정부가 기업에게 과도하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목 표수치로 삼고 이를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기업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로 바꾸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경력단절형 기혼여성 대신 학교 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시간선택제를 자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각 기업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고용을 늘려가도록 스스로 목표치 를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하며,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

• 넷째,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전일제 근로를 희망할 때 이것을 수용해갈 수 있도 록 기업의 운영규칙을 개편해 가야 한다. 신규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많은 기관에서는 전일제 전환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시간제와 전일제를 상호 전환 가 능한 것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기업들도 시간선택제 근로 자가 희망할 경우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조직 내 주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환 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실제로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싶지만 급여와 승진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우려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를 시행하는 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선택제 관련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가 이것을 분석․평가해 제도를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 여섯째,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면접에 참여한 인사담당자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비교적 근로자들의 저항 없이 조직 내에서 수용되고 있다고 보았 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전환형 시간선택 제를 보완해가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일곱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의 저위성(低位性) 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라는 다른 개념 위에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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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 근로자 중 시간선택제 근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이 기업 내의 일반 시간제 근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와 시간제를 분리시키는 관점에서 벗어나 시간제 고용 전체의 노동시장 조건을 개 선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더 많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성별 형평성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은 다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업 내 필 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면,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고용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치권력의 의지에 관계없이 정부가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 고나가기 어렵다면, 속히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오히려 새로운 시간선택제 일 자리 창출보다는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의 안정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중 장기적 전망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 최근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4대 보 험과 퇴직금 등 기본적인 보장조차 되지 않는다.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들 에게도 동일한 보장과 고용안정성을 부여해야 하며, 시간제 일자리들이 더 작은 단 위로 쪼개지는 것은 근로자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외국의 사 례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시간제 일자리의 개악을 막기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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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 3

2.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의와 정부 정책 개요 ··· 5

3. 보고서의 구성 ··· 7

Ⅱ.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정책과 당사자 인식··· 9

1.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 11

가. 개요 ··· 11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2013년 11월 발표) ··· 12

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2014년 10월 발표) ··· 15

라. 시간선택제 후속・보완대책 내용 ··· 17

2.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당사자 인식 ··· 19

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 20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 25

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직자 ··· 28

라.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내 전일제 근로자 ··· 34

3. 소결 ··· 40

가.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 40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당사자 인식 ··· 42

Ⅲ. 시간제 일자리 일반 현황··· 47

1. 여성노동시장 현황 ··· 49

2. 시간제 일자리의 질 ··· 54

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비중 ··· 58

4.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률과 파트타임 비중 ··· 60

5. 소결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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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간선택제 근로자 면접조사 결과··· 69

1. 조사 개요 ··· 71

2. 신규형 시간선택제 여성근로자 ··· 75

가. 인구학적 특징과 조직 내 위치 ··· 75

나. 근로조건 ··· 77

다. 조직 내 인간관계 ··· 89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무 동기 ··· 92

마. 신규형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평가 ··· 93

바. 전일제 근로로의 전환 의사 ··· 96

3. 전환형 시간선택제 여성근로자 ··· 99

가. 전환 동기 ··· 99

나. 업무의 조정과 동료관계 ··· 101

다. 급여와 인사 ··· 105

라.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평가 ··· 107

Ⅴ. 인사담당자 면접조사 결과··· 109

1. 조사 개요 ··· 111

2. 도입 배경 ··· 113

3.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생산성 ··· 115

4. 조직 내 인간관계 ··· 118

5.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에 대한 인식 ··· 121

6. 정부에 대한 요구 ··· 123

Ⅵ. 외국의 시간제 근로 현황과 정책··· 129

1. 네덜란드 사례 ··· 131

가. 시간제 고용 현황 ··· 131

나. 시간제 고용 관련 정책 ··· 133

2. 독일 사례 ··· 134

가. 시간제 고용 현황 ··· 134

나. 시간제 고용 관련 정책 ··· 136

(12)

3. 일본 사례 ··· 137

가. 시간제 고용 현황 ··· 137

나. 시간제 고용 관련 정책 ··· 139

4. 소결 ··· 141

Ⅶ. 결론: 요약 및 정책과제··· 143

1. 요약 ··· 145

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개 ··· 145

나. 시간제 일자리 일반 현황 ··· 146

다. 면접조사 결과 ··· 147

2. 정책과제 ··· 149

가. 제도 개편 ··· 149

나. 운영상의 개선 과제 ··· 151

3. 여성친화형 일자리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적합성 평가 ··· 154

▪ 참고문헌··· 157

(13)

표 목 차

<표 2-1>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15

<표 2-2> 시간선택제 창출 및 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 내용 ··· 19

<표 2-3> 기업체 특성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의 주된 이유 ··· 21

<표 2-4> 기업체 특성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만족도 ··· 22

<표 2-5> 시간선택제 도입이 효과적이었나에 대한 기업 측 평가 ··· 23

<표 2-6>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기업 내에서 향후 확대 계획 여부 ··· 24

<표 2-7>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 ··· 26

<표 2-8> 시간선택제 미도입 기업에서 정부 지원제도 인지 정도 ··· 27

<표 2-9> 시간선택제 일자리 미도입 기업에서 향후 도입 검토 의향 ··· 28

<표 2-10> 응답자 특성별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 이유 ··· 30

<표 2-11> 응답자 특성별 시간선택제에 대한 근로자 만족도 ··· 32

<표 2-12> 기업체 특성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직자 만족도 ··· 34

<표 2-13>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대한 기업 측 평가 ··· 34

<표 2-14>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전일제 근로자가 느끼는 시간선택제 필요성 ··· 36

<표 2-15> 응답자 특성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필요 이유 ··· 37

<표 2-16>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을 원하는 이유 ··· 38

<표 2-17> 응답자 특성별 전일제가 시간선택제를 원하는 이유 ··· 39

<표 2-18>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주요 내용 ··· 40

<표 3-1> 고용형태별 상용직 비율 ··· 57

<표 3-2> 시간제 일자리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비중 ··· 59

<표 4-1> 면접참여자 ··· 72

<표 4-2> 면접조사 질문지 ··· 74

<표 4-3> 근로시간 ··· 81

<표 4-4> 기관별 급여 및 급여체계 ··· 82

<표 5-1> 면접참여 인사담당자 ··· 111

<표 5-2> 인사담당자 질문지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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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네덜란드 고용 인구 중 시간제 및 전일제 비율 ··· 132

<표 6-2> 시간제 고용 성과에 따른 네덜란드 고용률 증가 추세 ··· 132

<표 6-3> 독일의 성별・연령별 고용률 ··· 134

<표 6-4> 독일의 성별 시간제 근로 활용률 ··· 135

<표 6-5> 일본 고용 인구 중 단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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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3-1> 20대 고용률 ··· 50

<그림 3-2> 여성의 학력수준별 고용률 ··· 51

<그림 3-3>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 51

<그림 3-4> 비정규직 비율 연도별 추이 ··· 53

<그림 3-5> 시간제 근로자 비율 연도별 추이 ··· 53

<그림 3-6> 2014년 시간당 임금의 상대 수준 ··· 56

<그림 3-7> 시간제 근로자 최저임금미만 비율 ··· 56

<그림 3-8> 시간제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 ··· 57

<그림 3-9> 여성 파트타임 고용률과 여성고용률 간의 관계 ··· 61

<그림 3-10> 주요국의 성별 고용률 추이, 1990-2012 ··· 63

<그림 3-11> 주요국의 성별 파트타임 고용 추이, 25-54세, 1990-2013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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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3 2.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의와 정부 정책 개요 5

3. 보고서의 구성 7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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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여성의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시간제 고용은 고용 주에게는 필요한 시간만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노동자에게는 일과 가족의 양립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박근혜정부는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일자리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 려나가는 방식으로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핵심적인 고용정책으로 채 택하였다(관계부처합동,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2013. 11. 13).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데,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하루에 4시간이나 6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정책이다. 다수 연구자들 도 논문이나 논평에서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제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조호정, 2013; 금재호, 2014). 다른 한편에서 는 여성노동계와 일군의 연구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의 문제 점을 지적하는 논평과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참여연대, 2013.5;

2013.7; 2014.11; 신경아, 2013; 신경아, 2014).

정책 추진 당국이나 지지자들의 논리적 기반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고용률이 높은 선진국들에서 우리보다 높은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나 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비교적 최근에 여성고용률 을 크게 끌어올린 나라들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둘째,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주당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일자리에 대한 선호를 가진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육아 등 돌봄노동의 책임을 가진 여성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시간제 일자리 기회가 있다면 경제활동에 나서기 용이해진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반대하는 여성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 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신경아, 2014; 국미애, 2013; 이주희, 2011; 우명숙, 2011). 첫째, 이 정책은 나쁜 일자리를 늘려서 여성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주장은 엄밀히 말하자면 두 가지 하 위 논점으로 나뉜다. 하나는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중에서 질이 좋은 일자 리를 ’시간선택제’라고 명명하고 이런 일자리만 확대시키겠다고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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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런 정책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게 되어 질 나쁜 시간제 일 자리까지 증가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성고용의 질은 전반적으 로 저하된다는 것이다. 결국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여성일자리의 저임금화 와 고용불안정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다른 하나의 논점은 비교적 질이 덜 나쁜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시간제인 이상 전 일제 근로에 비하여 여성의 커리어에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는 것이다. 둘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으로는 여성고용의 확대를 기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바, 고학력 중 산층 여성을 노동시장에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여 성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부과하는 정책은 결국 임금노동에도 참여하면서 돌봄노동도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여성의 이중부담을 오히려 강 화시킨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그룹이라고 해도 이들 의 대다수는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이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질이 좋은 일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다. 따라서 정책당국이나 반대의견 그룹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기존의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한 시기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 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비판그룹은 이 정도까지만 허용하자는 입장인데 비해서 정책 당국은 ‘전환형’만 가지고는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채용형’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여성친화 적 일자리로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갖는 장‧단점을 규명하여 여성고용정 책의 주요 모델로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 이후 1년이 경과한 지금,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어느 정도로 확대되고 있고 예산대비 효과가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로서 민간부문의 모델이 될 만한 정책인지, 여성 특성화 일자리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일과 가족 돌봄을 양립해 나 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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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방안이라는 주장과, 여성의 불완전 고용과 저임금, 일과 돌봄의 이 중부담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을 모두 고려하면서, 정부가 추 진해 온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의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 노동시장 조건 과 가족 내 성별분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여성친화형 일 자리 모델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2.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의와 정부 정책 개요

‘시간선택제’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도 아니고 정부가 오래전부터 사 용해 오던 고용형태 통계 분류상의 용어도 아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이것과 비교 가능한 개념을 발견할 수도 없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 가 근로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정책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펴 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자리이다.

- 자발적 수요: 육아, 점진적 퇴직, 학업 등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 - 근로조건 보장: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균등처우: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음.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바, 지원 대상이 되는 시간 제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30 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서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다(노사발전재단, 2011).

그간의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방향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제시 하고, 2013년 11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 진계획」을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013.11.13. 보도자료).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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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 이상을 신규로 창출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고용창출모델을 만들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설계 컨설팅과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 기로 함.

- 이를 위해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 및 구인, 구직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들이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함.

‧ 한 예로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 여하여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토록 추진.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9천명 채용하도록 계획함.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한 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 로 선택된다. 2013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 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84%가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다’고 응 답하였다고 위 ‘안내서’는 보고하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는 점 진적 퇴직, 육아와 병행, 건강상 이유, 학업과 병행의 순이었다. 다만, 질문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 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조사하였는지는 이 ‘안내 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단순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하는 시간제 일자리일 뿐이라는 비판적 여론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일자 리를 다시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기존에 취업해 있던 전 일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양식을 분리하 여 권장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신규형’은 주로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라고 하고, ‘전환형’은 현재 전일제인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후자는 육 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와 퇴직을 앞둔 장년층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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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시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에게는 보조금도 지급된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최저 임금의 13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시간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 일제 근로자와 균등한 대우를 하면, 당해 시간제 일자리 채용 근로자 임금 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보조금은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활용할 수 있 다.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 의 40%로 1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 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 로시간이 15~3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최고점에 달했을 때의 임금 대비 70% 미만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보 전해 준다(연 300만원 상한).

3. 보고서의 구성

본 조사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여성의 일과 가족돌 봄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로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 여성근로자들의 근로 상황과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o 서론 : 연구목적과 연구의 필요성

o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검토 o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 동향 분석

o 시간선택제 여성근로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o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기관 인사담당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o 해외 정책 사례 연구

o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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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근로자와 고용주들의 의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같은 기존 논의 검토를 배경으로 3장에서는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시간제 고용의 추세에 대비한 시간선택제 고용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았다. 4장과 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 입한 기관의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는 근로자의 경우 초점집단면접을, 인사담당자의 경우 개별적 면접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 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방식의 특징과 효과,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6장에 서는 한국과 유사한 시간제 고용 정책을 전개해 온 외국의 정책 사례를 살 펴보면서 한국의 정책 추진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7장에서는 전반적 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개선과제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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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11 2.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당사자 인식 19

3. 소결 40

Ⅱ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정책과 당사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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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가. 개요

박근혜정부는 고령화·저출산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아래 2013년 6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약 238만 개의 일자리 를 창출하여, 63~64% 수준인 한국의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들로는 △창조경 제(서비스업·중소기업)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근로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 선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 고용가능성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 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등이 제시됐다. 또한 “근로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 선”이라는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들로서 △장시간 근로문화의 해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등이 제시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이상의 방향과 목표가 집약된 것이었다. 시 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점진적 퇴직 및 재 취업, 일과 학습의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시간, 업무의 시 작과 종료시간,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이수영, 2014).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증대되고 활성화됨으로써, 남성 중심의 전일 제 근로자가 장시간근로를 하는 한국의 근로문화가 개선될 수 있고, 경력 단절 여성과 퇴직준비를 하는 장년층 등의 인적자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 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나아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증대되고, 고용 및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구조적 전환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부 계획은 2013년 11월 13일 발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시간선택제 추진계획’)을 통 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시간선택제 추진계획은 한편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율의 시간선택제 고용을 의무화하여 선도적으로 시간선택제 고용창 출 모델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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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들에게 컨설팅과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간선택제 고용창출 모델을 민 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안이었다. 한편, 시간선택제 추진계획은 2014 년 10월 15일 발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이하

‘시간선택제 후속·보완대책’)으로 이어졌다. 시간선택제 후속·보완대책은 한 축으로는 기존의 시간선택제 추진계획에 기초한 채용형(신규형) 시간선택 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성과 조기 가시화를 목표로 했고, 다른 한축으 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보강하는 방향을 목표로 했다.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2013년 11월 발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 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했다. 2013년 11월 13 일 발표된 시간선택제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은 먼저, 공무원과 교사, 공공 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 성화를 선도하고, 다음으로,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재정 지원 확대, 구인·구직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추진, 우수사례 보급과 언론홍보 등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

1) 공 공 부문 시 간선 택 제 일 자 리 창 출 사업

먼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임용령(2013년 12월 16일 시행)1)과 교육공무원 임용령(2014년 11월 4일 시행)2)이 개정되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과 교사를 채용할 수 있

1)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02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5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대상자를 위한 부분근무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종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3 년에는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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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계획이 추진됐다. 첫째, 시간선택제 추진계획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부여하 고,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 용목표 비율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2014년 3%, 2015년 4%, 2016년 5%, 2017년은 6%로 책정됐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4년은 3%, 2015년 5%, 2016년 7%, 2017년은 9%로 책정됐다.3) 특히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 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를 교사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둘째,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 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할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9천 명을 채용하기로 했으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장의 2에 제19조의 4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됐다.

제19조의 4(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라 한다)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에는 해당 교사를 「국 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된 교사(이 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소속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남은 주당 근무시간(통상적인 근무시간에 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말한다)을 합산 한 총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교사 수 는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되,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 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 정」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3) 이 시기 시간선택제 추진계획에서 밝힌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목표 비율은 2014년 10월 발표 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보완 대책」에서 2015년부터 1%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채용 목표 비율은 2015년 6%, 2016년 8%, 2017년은 10%로 수정됐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 지방직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계획 등이 영향을 줬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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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 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시간선택제 채용기준 을 마련하며,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인사‧복무 등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2) 민 간 부문 시 간선 택 제 일 자 리 확 산 지원 사 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민간부문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됐 다. 이는 한편으로, 기존의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다른 한 편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 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첫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 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 었다. 먼저,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기존의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고,4) 다음으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5) 마지막으

4) 이에 따라 추진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 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됐다. 이 사업은 규모와 업종의 제 한을 두지 않았으나, 지원 조건으로서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함.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함.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전 3개 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함(감원한 인 원의 2배수만큼 지원하지 않음.) 등을 제시했다.

5) 이에 따라 추진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 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 료·국민연금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됐다. 자격 요건으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자(상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 △ 최저임금의 130~300%에 해당하는 근로자(시급으로 판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를 납부한 사업주 △신규 채용일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 상 근로자와 차별 금지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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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인건비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 채용된 근로자 임금의 2분의 1(월 60 만 원에서 월 80만 원 한도로 증액)을 1년간 지원(예산: 2013년 101억 원, 2014년 227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

중소기업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100% 2년간 지원(예산: 2014년 101억 원).

세액공제 지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 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0.5명 → 0.75명으 로 할증하여 취급.

로, 고용창출형 투자세액공제 산정 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기존의 0.5명에서 0.75명으로 상향시켜 산정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 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도록 했다(<표 2-1> 참조).

<표 2-1>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2013년 11월 발표)

둘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다음과 같이 추진됐다. 먼저, 정부는 2013년 12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를 발간하여, 시간선택제 적합 직 무 및 직종, 우수 기업 사례, 균등처우와 근로시간 비례원칙 등 노무관리 원칙,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갈등 및 업무 조정 방안, 각종 정부지원제 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2014년 초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 이트인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시간선택제 전용 게시판>

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 11월 26일 82개 기업과 3만 5천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첫 번째 행사를 필두로, 총 2014년 하반기 까지 11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민관합동으로 진행했다.

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2014년 10월 발표)

정부는 2013년 11월 제기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10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 속·보완대책」(이하, ‘시간선택제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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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완대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공공부문 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 활성화 △시 간제 일자리 근로조건 종합적인 개선 △시간선택제 확산 기반 강화 등이 제시됐다.

1) 시 간 선택 제 추진 계 획의 집 행 결 과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활성화 정책 추진 결과, 정부는 제도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에 있어 단기간 내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정책 목표는 실 현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테면 한편으로, 일반직 시간선택제 공 무원 채용을 위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6)이 2013년 말 이루어졌고, 시간선택 제 채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개편과 기업 세액공제 확대 조치 등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2014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 채용이 계 획대로 이루어졌고. 총 11회에 이른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 개최나 시간선 택제 전용 구인·구직을 위한 워크넷 게시판의 운영 역시 계획대로 추진됐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 및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은 2014년 상반기 112명에 그쳐, 집행이 지연되고 있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를 창출하는 민간부문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집행 역시 홍보 부족과 요건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해 부진하게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시간선택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 결과 기업과 근로자의 정 책 체감도는 높아졌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컨대, 2014년 5월 한국개별연구원(KDI)의 조사결과, 기업 측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인지도는 81.5%에 달했고, 활용의사는 44% 수 준이었다. 또한 국민의견조사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 희망 비율이 2013년 5월 63.5%에서 73.6%로 증가했다. 다만,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 의 부족, 인력 운용에 있어 가중되는 어려움 등 고용 경직성에 대한 기업 의 우려, 그리고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양산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비 판 등 역시 제기되는 것으로 인식됐다.

6)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역시 2014년 하반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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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간선택제 후속·보완대책 내용

시간선택제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보완대 책이 제기됐다. 첫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확신이 조기에 가시화되 도록 범정부적으로 적합 직무 발굴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기로 했다. 먼저,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구직자가 대거 몰리면서 2014년 목표비율 을 초과하여 채용했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직 공무원에 한해 매해 애초의 채용 목표 비율을 1%p씩 상향조정했다. 다음으로, 금융 기관 소매창구 종사자,7)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인력,8) 간호사9), 바리 스타,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 ‘대표 적합 직무’를 포함하여 총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도 사례를 창 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했 다. 기존의 직접인건비 지원요건인 최저임금 130% 이상, 무기계약직, 4대 보험 가입, 전일제와 차별 없음 등을,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 상, 상용직 등으로 완화했고, 나아가 중소기업에게 시간선택제 채용 1인당 월 10만 원씩 노무관리비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창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됐다. 먼저,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채택할

7) 은행 경영평가 항목에 ‘은행 혁신성’ 평가항목을 새롭게 도입하고, 상기 항목의 평가지표에 ‘시 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8)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인력의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015년부터 시행했다

구분

현행 변경

주20-30 주30-40 주40시간

이상 근무 주20-30 주30-40 주40시간 이상 근무 상급종합병원, 서울 소재 종합

병원 0명 0.3명 0.4명 1.0명

일반병원, 지방 소재 종합병원 0.4명 0.6명 0.8명 0.5명 0.7명 1.0명 9)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로서 ‘간호인력 인정기준

개선’이 추진됐다. 간호등급 가산제도에 따라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가 증 가하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은 일부만 산정되어 병원이 시간선택제를 채용할 유인이 부족했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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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근로시간 범위를 기존의 주당 15~25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변경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신설해 공 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지침을 개편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실적이 100명당 1명 이상인 경우 해 당지표에 만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병원, 금융업 사업장 등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 가 기준을 수정 및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가 확산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전환형 시간선 택제 근로자에게 기업주가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에 대 해, 정부가 그 비용의 50%를 월 5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1인당 월 20만 원씩의 노무관리 비용과 대체인력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50%를 월 60만 원 한도로 1 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 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먼저,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개인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사회보험체계가 단일사업장에 서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음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 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전일제 근무자가 시간 선택제로 전환한 직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 시 불리함이 없도록,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형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따로 산정하도록 개선했 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금이 적용되도록 했다. 마 지막으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 시간제를 무기계약직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도 록 했다. 다만, 이는 전환 후 시간당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 4대 보 험을 적용하는 경우를 지원요건으로 했다.

넷째, 시간선택제 확산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 저, 시간선택제 고용창출과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 해소 관련 우수 사례들 을 발굴하여 『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전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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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 책 자 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차입조건 완화]

- 채용: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1인당 0.1%p(최대 2.0%p) 1년간 감면.

- 전환: 일정수준 이상 전환한 우수기업에 융자한도 확대(4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및 매출액 한도 제한(150%) 예외 적용

신용보증

[특례보증 지원]

: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에 대해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1인당 3천만 원, 최대 3억 원 특 례 보증

[일반보증 우대]

: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율 차감(0.2%p) 등 혜택 제공

공공조달 [조달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최근 3개월 평균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에 따라 차등 가점 부여

인증 포상

[가족친화기업 인증]

: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한 각종 혜택 부여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선정 시 우대

했다. 다음으로, 현행의 통계를 보완하여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때부터 임금수준 분포, 사회보험 가입 여부, 계약기간 분포 등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세부 통계를 산출하 여 발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 적 우대가 추진됐다.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과 전환 실적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공공조달, 인증 및 포상 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 세 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시간선택제 창출 및 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 내용

2.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당사자 인식

시간선택제 추진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실태와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조사들이 시행되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의 시간선택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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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도입 현황 및 인식 조사』(2014년 10월 발표)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및 실태조사 기초 분석 보고서』(2014년 12월 발표) 등을 중심으로 노사 당사자들의 인식과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 저, 전자의 조사는 국내 기업 300개사(대기업 111개사, 중소기업 189개사) 에서 전화와 팩스를 통해 획득된 기업 담당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 다. 조사대상 300개 기업 중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이 72개, 곧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31개,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197개였다. 다음으로, 후자의 조사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로 정부 의 지원을 받은 1,311개 기업들 중에서 표집된 300개 기업들의 인사담당자, 시간선택제 근로자, 전일제 근로자 1명씩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양 조사결과를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 도입하지 않은 기업, 시간선택 제 일자리 재직자,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내 전일제 근로자 등 행위자별로 나눠서 재구성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1) 시 간 선택 제 일자 리 도입 이 유

<표 2-3>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300개사의 기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평균 을 살펴본 결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이유로는 “피크타임대 업무 분산”(34.3%)과 “숙련근로자 활용 등 인력운영의 효율화”(34.3%)가 가장 높 은 빈도로 꼽혔고, “인력난 해소”(21.7%)가 그 뒤를 이었다. “일-가정 양 립”(9.0%)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고,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 해”(0.7%)라고 응답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

이를 기업특성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 규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응답수가 가장 많은 30인 미만 규모의 기업들은 전체 평균 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반면 30-299인 규모 기업에서는 “인력난 해 소”(28.8%)가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피크타임대 업무 분산”(63.7%)이 전체 평균보다 큰 차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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