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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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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업 중심이던 산업구조 변화와 직종 세분화로 모든 근로자의 성과를 근로시간으로 평가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의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직종에서는 초과근 로수당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1993년 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제조업 비중은 52%에서 33%까지 감소하였고 직종에서는 전 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비제조업 및 해당 직종 종사자가 늘어남에

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 실시 되고 있는 제도인 면제제도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초 과근로를 줄여 장시간근로관행을 없애고 근로자 재량 권을 높여 업무에 적합한 근로시간 배분으로 생산성 향상 및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 도입방안 모색

KERI Brief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wookh@keri.org)

(2)

1. 논의배경

□산업구조가고도화되고직종이세분화됨에따라

모든근로자를근로시간을기준으로평가하는것 은적합하지못함.

- 현 근로기준법은 제조업종의 블루칼라 근로자에 맞 춰진 경우가 많음.

○ 관리자 및 전문직군에서 근로시간의 시점과 종점 구분 이 모호하고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계산이 어려움.

- 관행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지 않는 직종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불필요한 수당지 출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는 상황임.

○ 일의 성과 및 마무리와 관계가 없는 초과근로수당 지 급은 업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초과근로 를 통해 마무리하거나, 잔업이 없는 경우에도 사무실 에 남게 하는 유인을 제공

□면제제도는보상이일정수준이상인근로자의경 우제도를통해평가기준을성과중심으로단순화 하고근로시간과업무수행에유연성을부여해생 산성을높이는것이목적임.

- 면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직종군의 초과근로 시간 산정여부와 수당지급 모호성에 따른 노사 간 갈 등을 해소할 수 있음.

- 근로자는 면제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 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논의과정에서사무직전체를대상으로실시한다 는오해의소지가있는데,일정수준임금이상을

받고있는전문직및관리직만을대상으로하는

제도임을분명히할필요가있음.

- 제도도입으로 인해 사무직 근로자 전체가 수당지급 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해로 볼 수 있음.

- 기준으로 정해놓은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처 우 또한 상대적으로 좋은 전문직, 관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에서 업무 계획과 시간에 대한 재량권을 주자는 것임.

2. 면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외제도 검토

□화이트칼라이그젬션(WhiteCollarExemption,이 하면제제도)은화이트칼라근로자들이수행하는

업무의특성을반영하여현실에맞는근로시간제 도를적용하는것임.

-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근로시간 의 배분, 작업방식의 선택 등에서 재량권이 인정되어 야 할 부분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성과는 근로시간을 단위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3)

□유연적근로시간제중하나로재량근로시간제가있 으나적용범위한계와절차의복잡함으로인해도 입사업장비율이현저히낮은상황임.

- 사무직근로자 중 근로시간 통제가 어려운 직종의 경 우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대상 직종이 한정적이고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적용사업장 비율이 매우 낮음.

- 재량근로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휴게 및 휴일, 심야 근로에 대한 조건은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분쟁 여지 가 있어 실시할 유인이 낮음.

□미국의경우사무직근로자들의업무특성을고려한

세부적인기준을정해면제제도를도입하고있음.

-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는 고위관리자, 행 정직, 전문가, 컴퓨터관련 종사자, 외근영업직종을

최저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적용받지 않는 면 제제도를 도입하였음.

○ 1983년 공정근로기준법 제정 시에 이미 면제제도를 도 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대폭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미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입 취지는 임금이 공 정근로기준법(FLSA)이 정하는 최저임금을 상당히 상회하는(well above the minimum wages) 수준이고 다양한 복지 혜택과 안정적 고용, 적당히 보장된 승 진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 성이 낮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업종과 직종의 세분화에 따른 업무의 성과나 질 을 측정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분쟁의 여 지를 없애는 역할을 함.

○ 사무직근로자는 초과근로의 의미가 모호하며 초과근 로시간을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임.

<표1>미국화이트칼라이그젬션기준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지식 창의 컴퓨터직

외근영업직 고액소득자

◆ 주급 $455 이상

◆ 주급 $455 이상

◆ 시급 $27.63 이상(1개 기준 충족)

◆ 요건 없음

◆ 연 $10만 이상(주급 $455 이상)

◆ 관리업무 담당

◆ 상시 2명 이상의 정규직 지휘

◆ 인사권 행사

◆ 비육체적 오피스 업무

◆ 재량 및 독립적 판단권 행사

◆ 과학, 학문 분야

◆ 장기간 교육을 통한 고도의 지식 필요

◆ 예술, 창조 분야

◆ 발명, 독창성, 재능 필요

◆ HW, SW, 시스템 설계/분석/개발/시험 등의 업무

◆ 판매, 고객보수지불 등

◆ 회사와 별도 장소에서 업무 수행

◆ 단, 컴퓨터직, 외근영업직은 적용 제외

구분 임금(Salary) 업무(Duty)

자료: Department of Labor, U.S(2004)

(4)

1) 대상업무는 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분석 및 설계 등 의 업무가 포함된다.

2)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1993~2013년)를 이용했음.

□일본도면제제도도입의필요성을인식하여전문 업무형재량노동제대상업무1)종사자의경우연봉 과상관없이면제대상으로하고그외업무종사자 는연봉기준으로제도도입을추진중에있음.

- 업무요건으로는 법령으로 정한 업무, 혹은 노사협정 또는 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 업무를 대상으 로 보고 있음.

- 임금요건은 지불형태는 월급제, 연봉제이며 연봉은 총액이 400만 엔 이상의 경우를 면제대상으로 고려 하고 있음.

□독일,영국,프랑스등다른나라들도화이트칼라

근로시간면제에대한규정을두고있음.

□한국에서는근로기준법제63조에의해근로시간,

휴게및휴일에대상규정에대한면제대상을정하 고있음.

- 대상은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음.

□법에서명시하고있는정의가모호해노사간갈등 의여지가존재함.

-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의 경우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

- 적용대상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고 연장근로수당을 둘러싼 법적 다툼 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임.

3. 산업 및 직종변화 추이 및 임금수준2)

□전체산업에서종사하는근로자비중은제조업의

경우,1993년52%에서2013년33.1%까지감소하 였음.

-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업 종사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5)

□관리자,전문가및사무직종사자비중은44.8%에 서계속증가하여2013년도에는54.2%를차지하고

있음.

[그림2]직종별근로자비중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3

1993 1994

1994 1995

1995 1996

1996 1997

1997 1998

1998 1999

1999 2000

2000 2001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그림1]산업별근로자비중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여가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관리자,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 서비스 근로자 및 판매 근로자 ▒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단순 노무직 근로자

(6)

3) 정액급여는 기본급여, 통상적수당, 기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 액임. 또한 제시한 자료는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관리자,전문가및사무직종사자비율의증가의주 요원인은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증가에기인하 였음.

□관리자,전문가및그외직종으로구분해임금수준 을살펴본결과관리자는연간6,935만원,전문가 는3,454만원,그외직종은2,675만원수준임.

- 사무 종사자 비중은 25%대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1993년 16%에서 2013 년에는 25.3%로 증가하였음.

- 세부내역을 보면 관리자 직종은 정액급여3)와 연간특 별급여가 타 직군에 비해 매우 높게 구성되어 있음.

○ 전문가 직종도 기타 직종군과 비교할 때 정액급여와 연 간특별급여가 높은 수준임.

[그림3]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비중변화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7)

□관리자와전문가직종의경우정액급여와연간특 별급여항목에성과에대한보상이포함되어있는

경우가많아초과급여지급에대한논란이있음.

□미국면제제도기준을한국에적용할경우,면제대 상근로자는20.05%를차지하고분석대상근로자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연구에서는초과근로수당과관련한노사갈등 이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문제의소지를없애고

근로자에재량권을부여해장시간근로를해결할수

있는방안중하나로면제제도를살펴보았음.

12,696,881명중2,546,234명이대상근로자에포 함됨.

- 연봉 $23,660 기준은 미국에서도 2004년에 정해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음으로 한국에 적용 시 미국제도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는 기준을 설정할 필 요가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판결에 따라 관리자, 전문가 및 사무직 종사자들과 사측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면제제도를통해근로시간의정확한계측이어려 운직종에서는사전에분쟁적요소를제거하고근 로시간과관련된감독비용을절감할수있는방안

중하나로볼수있음.

<표2>관리자,전문가및그외직종평균임금수준

<표3>미국제도적용시면제대상근로자비율

면제대상근로자비율 20.05% 0.32%

구분 연봉 2,600만 원 이상

($23,660)

연봉 1억 1천만 원 이상 ($10만 이상)

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1)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총임금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

3,454

6,935 2,675

2,938 89 427 5,622

83 1,230

2,166 167 343

관리자 전문가 그 외 직종

(연간, 만 원)

(8)

□근로자입장에서는합의한범위에서해당업무에

따라수행방법,시간배분에대해재량권을가질수

있어생산성향상및일과삶의균형을제고할수

있다는장점을가짐.

- 특히 여성 전문직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제 일자 리보다 면제제도를 통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가 능할 경우 전문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일정 임금수준 이상 근로자들이 초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초과근로 유인이 약해져 장 시간근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면제제도 활용을 고 려할 수 있음.

□면제제도기준의경우기간제법을참고하여설정 하거나평균임금을기준으로설정하는방법등다 양한기준들이검토되어야함.

- 면제제도 연착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면제대 상 기준임.

- 미국의 경우, 기준이 연 $23,660이기는 하지만 임금 지급과 업무에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한국은 미국과 노동시장 구조가 상이하여 그대로 도 입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1%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당 근로자는 면제되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야 함.

□기간제법기준을적용하거나연봉총액수준을이 용해면제대상을정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

있음.

- 기간제법의 경우 전문직의 경우 해당 직종 평균임금 상 위 25분위 이상인 자에 한해 해당 법률 적용을 제외하 고 있는데 이처럼 연봉의 기준을 높여 설정해 면제대상 근로자가 과도하게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면제제도가연착륙하기위해서는미국및일본과

한국은노동시장구조및문화의차이가존재함으 로면제제도도입전해외사례의충분한검토와데 이터를이용한충분한논의가진행되어야할것임.

- 현재 기업비용 절감 측면만 부각시켜 반대 논리를 주 장하고 있는데 초과근로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상황 과 사업장의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임으로 제 도의 최종목적인 근로시간유연화와 장시간근로관 행의 철폐에 맞춰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면제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장시간근로자 가 늘어나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도입 시 전문의 상담 주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확인하 고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보완책을 고려하고 있음.

- 한국도 한국 사무직 근로문화를 고려한 기준설정과 근로자 건강을 고려한 항목들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 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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