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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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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반 회 계

201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2013.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3)

차 례

Ⅰ. 일반 현황 1

Ⅱ. 2013년도 예산 개요 3

1. 예산 규모 3

2. 기본 방향 4

Ⅲ. 주요사업 편성내역 5

1. 원자력안전관리 5

2. 원자력안전연구(R&D) 6

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7

4. 출연기관 지원 8

(4)
(5)

- 1 -

Ⅰ. 일반현황

□ (출범배경) ‘11.10.26, 원자력안전은 물론 핵안보 및 핵비확산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기구로 출범

◦ 원자력 이용 진흥과 안전규제를 효과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비롯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1.7.25), 시행(’11.10.26)

□ (출범의의)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國格에 걸 맞는 “독립적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를 총괄하는 체제” 정립

◦ 대내적으로는 “국가원자력안전체제”의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

(expertise), 투명성(transparency) 강화에 기여

◦ 대외적으로는 원자력 안전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정무직,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7인 ◦ 산하에 실무적 자문을 위해 전문위원회 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9명)

비상임위원 : 위원장 제청, 대통령 위촉 안건 심의 의결

전문위원회(15명) 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안전위 위원장이 지명 위 원 : 안전위 위원장이 임명(임기 2년) 기술․전문적 사항 사전검토

(6)

- 2 -

구분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임무 ◦ 원자력시설 심․검사 등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핵물질 규제, 수출입 통제 등 원자력 안전법 제7조에 따른 업무

조직 ◦ 2본부 8부(5단 1학교 2부) 43실・팀/ 427명 ◦ 1본부 1센터 8실/ 67명

□ (조 직) 1 사무처 2국 8과 2팀으로 구성 (정원 95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사 무 처 장

안전정책국 방사선방재국

□ (주요업무) 원자력 안전, 핵안보 및 핵비확산에 관련된 업무 전반

정책 제도 원자력 안전, 핵안보, 핵비확산 관련 정책 제도 수립 시행

인 허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이용, 수출입 통제 등에 대한 인 허가 검 사 인 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

이행조치 인 허가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명령 및 행정처분 사고 고장 대응 원자력 시설의 비정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비상대책 원자력 시설 사고 및 테러 대응, 방사선 피해 최소화 국제협력 글로벌 안전체제, 핵안보, 핵비확산에 대한 동참 및 이행

□ (’12년도 예산) 총 300억원

◦ 인건비 53억원, 기본경비 61억원, 주요사업비 186억원

※ 산하기관 출연금 별도 (안전기술원 : 278억원, 통제기술원 : 195억원)

□ 산하기관 (2)

□ 소관 법령 : 법률(7건), 대통령령(8건), 규칙(6건), 고시(84건)

(7)

- 3 -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 년

(A) ‘13년

(B) 증 감

(B-A) % 비 고

194 195 1 0.5

▪경상이전수입 194 195 1 0.5 ▪벌금 및 과료 : 67백만원▪기타경상이전수입 : 128백만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년

(A) ‘13년

(B) 증 감

(B-A) 비 고

% 77,348 91,803 14,455 18.7 ㅇ 인건비 5,367 6,234 867 16.2 ㅇ 기본경비 6,071 5,593 △478 7.9

ㅇ 주요사업비 65,910 79,976 14,066 21.3 안전위(7개), 출연기관(2개) - 안전위원회 18,581 31,246 12,665 68.1 ‘13년도 예산 과목구조개편 - 출 연 기 관 47,329 48,730 1,401 3.0

Ⅱ. 2013년도 예산 개요

1 예산 규모

□ 세 입

○ ‘1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2억원 규모

- 원자력안전법 위반 과징금,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상료 등

□ 세 출

○ ’13년도에는 전년보다 145억원(18.7%) 증액된 918억원으로 편성 - 원자력안전관리, 원자력안전연구(R&D), 원자력안전국제협력 등

(8)

- 4 -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년

(A) ‘13년

(B) 증 감

(B-A) 비 고

% 65,910 79,976 14,066 21.3

【원자력안전관리】 6,983 9,176 2,193 31.4

▪원자력안전기반구축 5,563 5,686 123 2.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1,420 3,490 2,070 145.8

【원자력안전연구】 8,854 18,846 9,992 112.9

▪원자력안전연구개발 2,730 11,782 9,052 331.6

▪핵활동탐지 및 안전조치기술개발 5,984 6,064 80 1.3

▪기획심사평가 140 1,000 860 614.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2,744 3,224 480 17.5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400 850 450 112.5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2,344 2,374 30 1.3

【출연기관 지원】 47,329 48,730 1,401 3.0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27,846 26,904 △942 △3.4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19,483 21,826 2,343 12.0

2 기본 방향

◇ 원자력안전기반 및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원자력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규제 인프라 국제사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안전협력체제를 주도

 미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규제 요건과 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력안전관리 강화 및 방사선안전관리 체제 확립  한국형 원전 도입국에 대한 안전규제 인프라를 지원하고 및 원자력

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기반 강화를 통하여 국제사회 주도권 강화  국가원자력안전관리 강화 및 국가핵비확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 육성·지원

< 주요사업 예산안 >

(9)

- 5 -

Ⅲ. 주요사업 편성내역

1 원자력안전관리

□ 원자력안전기반구축 : 56억원 → 57억원(1억원 증)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국가방사능 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원자력안전규제기반 등을 구축 -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구축 : 44억원 → 41억원 (△3억원)

* 방재 교육훈련지원(△1억원), 국가주요행사 방사능방호기술 지원(△2억원)

-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체제 구축 : 4억원 → 6억원 (2억원 증) * IPPAS 수검 준비(2억원 증), 방호이행(1억원 증), 테러예방대응(△1억원) 등

- 원자력안전규제기반구축 등 : 8억원 → 10억원 (2억원 증)

* 방사선안전교육훈련지원(1억원 증), 안전관리 이해도 제고(1억원 증) 등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 14억원 → 34억원(21억원 증)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제품 및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

- 공 항만 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 : 8억원 → 25억원 (17억원 증) * 감시기 설치(12억원 증), 유지보수 등 운영비(5억원 증)

-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 5억원 → 7억원 (2억원 증) * 방사능 분석장비(1억원 증), 실태조사 등(1억원 증)

- 원료물질 취급지침 및 가공제품 안전기준 개발 : △1억원 (순감) - 생활주변방사선 국가정보망 구축 운영 등 : 3억원 (순증)

* 방사선 정보관리시스템 구축(3억원), 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1억원)

(10)

- 6 -

2 원자력안전연구(R&D)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27억원 → 117억원(90억원 증)

☞ 과목구조개편 : 방사선안전기술개발 ⇒ (명칭변경)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원자력 및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 규제,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 원전 안전기술개발 : 38억원 (순증)

- 방사선 안전기술개발 : 27억원 → 31억원 (4억원 증)

* 방사선 의료 및 산업 안전 규제체제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기술개발 : 10억원 (순증)

* 생활방사선 영향평가 및 검증기술, 공정부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

-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 38억원(원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 핵활동탐지 및 안전조치 기술개발 : 60억원 → 60억원(전년수준)

☞ 과목구조개편 : 방사선안전기술개발 ⇒ 내역사업 분리

○ 북한 및 주변국의 핵실험 탐지․대응과 방사선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 핵활동 대응능력 강화 검증 기술 개발 : 51억원 → 45억원 (△6억원) * 사찰시료 분석기술 및 핵활동에 따른 배출원 탐색기술 개발 등

- 방사선방호방재 등 안전조치기술 개발 : 9억원 → 15억원 (6억원 증) * 불법거래 핵물질 이력추적 및 방사능 테러 방호지원기술 등

□ 기획심사평가 : 2억원 → 10억원(8억원 증)

☞ 과목구조개편 : 방사선안전기술개발 ⇒ 심사평가비 분리

○ 연구과제 사전기획 및 투자 성과분석 등 전주기적 연구관리를 통해 원자력안전 R&D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

- 원자력안전연구 R&D기획 : 7억원 (순증) - R&D 심사평가 : 2억원 → 3억원 (1억원 증)

(11)

- 7 -

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 4억원 → 8.5억원(4.5억원 증)

○ IAEA, 원자력선진국과의 안전협력기반 조성을 통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내·외 원자력 사고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

- 양자간 협력 : 1.1억원 → 3억원 (1.9억원 증) * UAE 수출원전 안전성 관리사업(1억원 증)

- 다자간 협력 : 2.9억원 → 5.5억원 (2.6억원 증)

* 방사성폐기물안전협력 등(△1억원), IAEA 특별기여금 사업(5.5억원, 순증)

□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 23억원 → 23억원(전년수준)

☞ 과목구조개편 : 원자력통제이행체제구축 ⇒ (명칭변경)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이행을 위한 국제활동 수행, IAEA 국제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국가원자력활동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

-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체제 구축 : 15억원 → 16억원 (1억원 증) * 한-IAEA간 안전조치 장비 정보 공동 활용비용 분담 등(1억원 증)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이행체제 구축 : 8억원 → 7억원 (△1억원) * 관측소, 통신중계소의 정비 및 진입로 보수 공사 등(△1억원)

(12)

- 8 -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년

(A) ‘13년

(B) 증 감

(B-A) 비 고

% 27,846 26,904 △942 △3.4

□ 기관운영비 13,556 14,504 948 7.0

ㅇ 인건비 4,076 4,646 570 14.0

ㅇ 경상경비 625 903 278 44.5

ㅇ 기관 고유사업비 8,855 8,955 100 1.1

□ 일반사업비 7,100 10,100 3,000 42.3

□ 시설비 7,190 2,300 △4,890 △68.0

4 출연기관 지원

□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 278억원 → 269억원(△9억원)

○ 원자력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육성 -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기관사업비) : 135억원 → 145억원 (10억원 증) * 인건비 : ’12년 신규(10명), ’13년 신규(12명) 등 6억원 증, 경상경비 : 3억원 증 * 기관사업비 :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측정소 1개소 추가) 1억원 증

- 일반사업비 : 71억원 → 101억원 (30억원 증)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30억원, 순증)

- 시설비 : 72억원 → 23억원(△49억원)

*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증축(’12종료, △64억원), 원전 주제어실 시뮬레이터(15억원 증)

< KINS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안 >

(13)

- 10 -

□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 195억원 → 218억원(23억원 증)

○ 국가핵비확산 제고 및 원자력 평화적이용 확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육성

-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기관사업비) : 71억원 → 74억원 (3억원 증) * 인건비 : ’12년 신규(4명), ’13년 신규(2명) 등 3억원 증, 경상경비 : 전년수준

- 일반사업비 : 23억원 → 23억원 (10억원 증)

* 주변국핵활동 기술정보 분석기반 구축 운영(5억원 증), 지능형업무 및 보안 인프라 환경구축(5억원 순증)

- 시설비 : 101억원 → 111억원 (10억원 증) *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건설(10억원 증)

< KINAC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안 >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년

(A) ‘13년

(B) 증 감

(B-A) 비 고

% 19,483 21,826 2,343 12.0

□ 기관운영비 7,133 7,456 323 4.5

ㅇ 인건비 3,629 3,925 296 8.2

ㅇ 경상경비 1,374 1,401 27 2.0

ㅇ 기관 고유사업비 2,130 2,130 - -

□ 일반사업비 2,300 3,320 1,020 44.3

□ 시설비 10,050 11,050 1,000 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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