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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권 관련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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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권 관련 주요 제도

가. 선출원주의

디자인권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디자인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타인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이미 해 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으므 로 디자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선발명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 를 취하고 있다.

나. 1디자인 1출원제도

디자인권에서는 하나의 출원 건으로부터 하나의 물품과 하나의 디자인만 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같다면 다수의 물품에도 권리 를 가질 수 있는 특허권과 비교된다. 하지만, 다디자인출원이나 한 벌에 대 한 물품출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신사복과 찻잔과 받침 등은 두 가지 물품이지만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다. 유사디자인제도

유사디자인제도는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기 등록된 디 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디자인은 기본적인 디자인이 완성되면 그에 따른 다양한 변형 디자 인이 창작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디자인은 타인에 의한 도용 및 모방이 쉬워 유사디자인을 조기에 등록하여 디자인권의 모방을 막아야 하는 데, 디자인권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사디자인제도를 통하여 디자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등록된 유사디 자인은 기본 디자인이 소멸할 경우,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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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밀디자인제도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데 반하여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등록한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 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디자인비밀로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 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청 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2항)

이러한 디자인비밀청구제도는 모방이 용이한 디자인의 특성으로 인해, 관 련 사업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디자인제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보호가 가능하지만, 비공개로 설정한 기간 동안, 유사디자 인으로 인해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밀디 자인제도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마. 출원공개제도

이 제도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출원한 사실을 등록 이전에 공개하는 제도 이다. 시장을 선도하는 IT기업들이 기술력을 선보이거나, 마케팅 이슈를 만 들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등록 여부를 떠나서,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을 기 업경영전략에 따라서 비밀디자인제도를 활용하거나 출원공개제도를 활용하 여 비밀에 부치기도 하고, 미리 공개하기도 하는 것이다.

바. 무심사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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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 등록제도는 수명주기가 짧고 유행성이 강한 품목에 대해 부분적 인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등록한 후, 제3 자의 이의신청을 받는 제도이다. 주로, 의복이나 침구류 등 일상 용품들이 이에 속하며, 특이 사항이 없는 한, 출원한 이후 3~4개월 내에 등록 가능성 을 알 수 있다. 무심사 대상 물품은 복수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지만, 그 가짓 수는 20개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표 6>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비교

5. 디자인권

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디자인보 호법 제90조 제1항, 제2항).

①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②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③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④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⑤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특허청장은 디자인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공개 있음 있음 있음 없음

등록공고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이의신청 없음 없음 있음 있음

대상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존속기간 20년 10년 2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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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 록공고를 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3항).

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 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 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 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디자인보호법 제91 조 제1항, 제2항).

다. 디자인권의 효력과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 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 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 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적용된다.(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1항, 제2항).

①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②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③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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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에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① 타자 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나 ② 앞 의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6. 디자인권자의 보호

가.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 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 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1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 자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없다(디자 인보호법 제113조 제2항).

①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말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③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④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3항).

1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특 허청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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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 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 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114조).13)

다. 손해액의 추정 등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 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 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 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에 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 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2항).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 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

13) 간주는 사실의 진부를 불문하고 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 조문에는 ‘~로 본다.’, ‘의제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예컨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또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라는 규정이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는 것을 들 수 있다. 의제 또는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단순히 반증만 들어 그 효 과를 뒤집지 못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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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디 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14)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 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4항).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5항).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 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

라. 디자인권 침해자의 과실의 추정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 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

14)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추정이 있다. 예컨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 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또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200조).”를 들 수 있다. 추정은 법조문에 규정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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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역시 과실을 추정한다(디자인보호법 제 116조 제2항).

마. 법원에 의한 디자인권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조치 명령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 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 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 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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