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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 관련 추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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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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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 관련 추가 공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 6. 15.(화)

1. 아포스티유(Apostille) 대상 문서

□ 한국에 제출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모두 아포스티유 적용 대상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공문서’라 함은 인도네시아의 행정기관 (입법⋅사법⋅행정 등)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행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 다만, 사문서도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됩니다. 예시) 공증받은 회사 발행 문서, 진단서 등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협약이 2022. 6. 4.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후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재외공관공증법 제 30 조의 2 에서 규정한 11 종의 서류(초ㆍ중ㆍ고의 재학ㆍ성적ㆍ졸업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영사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11 종의 서류 외에는 규정상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며, 국내 학사일정 등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제출 서류(납세증명서 등)에 한해서 번역 인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단 한국 학교측에 번역인증 문서의 접수 여부 사전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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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협약 등 관련 규정상 대사관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 30 조의 2 에 따른 11 종의 문서(초⋅중⋅고 학적서류 등) 외에는 영사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종 문서는 6.13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2. 아포스티유 관련 추가 공지사항

□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확인 결과, 아포스티유 온라인 신청 후 (https://apostille.ahu.go.id) 최소 3 일 후에 수령이 가능하며, 현재 온라인 시스템 및 아포스티유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재국 아포스티유 신청방법은 6.13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 자녀의 국내 전출, 진학 등을 위한 학교 관련 서류는 먼저 국내의 서류 요구처에 제출할 서류의 인증 필요여부 및 인증형식 등을 확인한 뒤 공관 인증이 필요할 경우 ① 초ㆍ중ㆍ고의 성적ㆍ재학ㆍ졸업증명서는 영사확인을 신청하고 ② 그 외의 학교 관련 서류(상장, 자원봉사 실적, 부모의 납세증명서 등)는 아포스티유를 경유해야 합니다.(영사확인은 협약 등 규정상 불가능)

□ 다만, 국내 학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서류제출 일정이 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민원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만을 경유해야 하는 문서(납세증명서 등)에 대해서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번역 인증 방식으로 재외공관 공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 다만, 이 경우 번역 인증은 번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해당 서류가 인도네시아에서 발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영사 확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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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민원인이 사전에 서류를 제출할 학교에 문의하여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대신 번역 인증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만을 경유해야 하는 문서(납세증명서 등)에 대해서 대사관에 번역 인증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번역공증을 받은 후 대사관에 번역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사관은 민원인이 향후 해당서류의 국내 문서 수신처의 접수 여부 사전 확인 및 문서 효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을 표시하는 서약서(영사과에 비치)를 함께 제출받은 후에 학교관련 서류에 대한 번역 인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3. 참고 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는 문서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수행할 수 없는 점을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2. 6.13(월) 공지한「주재국의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 내용을 참고해주십시오.

□ 자녀의 진학을 위한 학교 관련 서류는 최대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아포스티유만을 경유해야 하는 문서는(상장, 자원봉사 실적, 부모의 납세증명서 등) 국내에서 접수가 거부되거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주재국의 아포스티유 절차를 반드시 경유하실 것을 권고해 드리며,

- △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긴급한 사정 하에서만 △ 국내 문서 접수처의 번역공증 문서의 인정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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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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