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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외국의 중재제도 (The Foreign Arbi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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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4강 외국의 중재제도 (The Foreign Arbitration System)

제1관 미국

1. 미국은 중재에 관하여 2종류의 법체계를 가지고 잇다.

가. 해사(admiralty)사건, 州間사건 또는 국제거래사건 등에 적용되는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과

나. 각 주별 중재법이 있다.

2. 연방중재법

가. 1925.2.12 시행되었는데 미국이 뉴욕협약에 가입한 후에 1970.7.31에 제2장이 추가되었다.

나. 파나마협약에 가입한 후인 1990.12.1에 제3장이 추가되 었다.

(파나마 협약은 1975년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간 협약’을 말하는데 이는 뉴욕협약과 비슷하나 법원이 중재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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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외국의 중재제도

다. 구성

1) 제1장은 제1조부터 제16조로 구성되었다.

제1조 해상거래와 상사의 정의

제2조 중재합의의 유효성, 취소불능, 집행 등

제3조 중재합의 존재시 소송절차의 중지 등

제4조 법원이 당사자에게 중재합의에 따라 진행하 도록 명령할 권한

제5조 법원의 중재인 선정권한

제7조 법원이 증인을 중재인 앞에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

제9조 법원의 중재판정 확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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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4강 외국의 중재제도

다. 구성

2) 제2장은 제201조부터 제208조로 구성되었다.

제201조 뉴욕협약이 미국에 적용됨을 선언하고

제202조부터 제208조로 化體(incarnation)시켰다.

3) 제3장은 파나마협약을 채용하였으며,

제301조부터 제307조로 구성되었다.

라. 연방중재법 제1장은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적용되므로 부차적인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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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4강 외국의 중재제도

3. 통일중재법

가. 2009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35개의 주가 통일중 재법(Uniform Arbitration Act; UAA)을 채택함

나. 나머지 15개 州 중에서 14개 州도 이와 비슷한 입법을 하고 있다.

다. 1988년부터 각주는 UNCITRAL 모델법안을 수용하여 州 중재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다.

4. 미국은

가. 연방 중재법은 그것에 규정된 내용에 관하여 州 중재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연방중재법의 우선적 적용이 없 는 한도 내에서는 그 분쟁의 성격이 국제중재이거나 국내중 재이거나 관계없이 州 중재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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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외국의 중재제도

나.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에는 가입하지 않 았으나, 1968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다. 미국 최대의 상설기관으로는 미국중재협회

(American Arb. Association; AAA) 이 있고, 그 중재규칙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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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4강 외국의 중재제도

제2관 영국

1. 영국에서는 16세기경 길드 기타 실업단체를 중심 으로 중재재판이 활성화됨

가. 19세기 전반까지는 보통법상(common law)상의 중재만이 성행함.

나. 1889년 중재법(arbitration Act 1889)이 생기면서 보통법상의 중재와 제정법상의 중재라는 두가지 형 태의 중재제도가 공존함.

1) 제정법상의 중재는 중재합의 성립 당시부터 구속력이 있고, 중 재합의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중재 판정의 집행이 용이하여 보통법상의 중재보다 선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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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4강 외국의 중재제도

제2관 영국

2) 그러나 영국 법원은 중재제도가 법원의 관할을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재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하였다. (대법원: 중재합의는 유효하지만 법원은 언제라 도 중재판정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할 수 있고, 법률적용에 잘못이 있으면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으므로 중재합의로써 법률문제에 대 한 법원의 관할을 뺏을 수 없다. the House of Lords, Scott v. Avery 사건)

2. 1975년 개정중재법(Arbitration Act 1975)은

가) 국제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 법원(High Court)으로 하여금 중재합의가 무효, 효력상실 또는 이행불능이 아 닌 한 반드시 소송절차를 중지(stay)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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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외국의 중재제도

나) 일정한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열 거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그 승인과 집행을 승인하도 록 하였다.

3. 1979년 개정중재법(Arbitration Act 1979)는 법원의 감

독적 권한(supervisory power)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해사분쟁, 보험분 쟁, 상품(commodity)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제외하고는 언 제라도 관할배제를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

4. 1996년 개정중재법(Arbitration Act 1996)은

가) UNCITRAL 모델법과 국제상사중재실무를 과감하게 수용하였 다.

나)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과감히 배제함으로써 국제중재에 대한 극도의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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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외국의 중재제도

제3관 프랑스

I. 프랑스혁명 후에 만들어진 1791년 헌법은 중재부 탁권리가 헌법상 권리로까지 격상되었다.

1. 그러나 그 후 프랑스혁명의 분위기가 반전되면 서 1806년에 공포된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가 법원 판단의 전단계로 전락하였다.

2. 1843년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중재합의에 관한 중재 조항의 구속력을 부인하였다.

3. 그 후 법원은 많은 비판에 따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는 중재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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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외국의 중재제도

제3관 프랑스

4. 1925년 프랑스 상법 제631조가 개정되면서 상사 에 있어서는 중재조항이 유효하다고 하였다.

5. 1981년에 개정된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1) 제1442조부터 제1491조까지는 국내중재에 관한 규 정을,

2) 제1492조에서 제1507조까지는 국제중재에 관한 규 정을 두었다.

3) 이는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절차를 단순화하였고, 국제 및 외국중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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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4강 외국의 중재제도

제4관 독일

1. 독일중재법은 1877년부터 민사소송법 제10편에 규정되어 있다.

2. 1930년에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선고에 관하여 개 정하였다.

3. 1986년 중재판정의 형식적 유효요건 완화에 관하 여 각 중재부분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 졌으나 본질 적인 개정은 없었다.

4. 1997년 UNCITRAL 모델법안을 대폭 수용하여 민 사소송법 중 중재법 부분을 전면 개정하여 1998.1.1 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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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외국의 중재제도

제5관 네덜란드

1. 1838년의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의 제 620조 내지 제657조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2. 현재 중재법은 민사소송법 제4편에 규정되어 있 다. 1986.12.1 개정 시에 판례, 국제조약, 외국의 입법 례 등을 참작하여 가장 현대적인 내용으로 집약하 였다.

3. 중재편의 제1장인 제1020조 내지 제1073조에서는 국 내중재를, 제2장인 제1074조 내지 제1076조에서는 국외 중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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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외국의 중재제도

제6관 일본

1. 일본 민사소송법 제8편(중재수속) 제786조부터 제805 조까지 규정되었다.

2. 2001.12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어 중재법 개 정을 심의한 후 2003.8.1 공포하여 2004.3.1일부터 독립 된 중재법이 시행되었다.

3. 일본 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륙법계 민사소송제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4. 2004.12.1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즉 ADR에 관계된 정보제공에 노력 하도록 하고 인증제도 및 시효중단 특레등을 마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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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4강 외국의 중재제도

제7관 중국

1. 중국의 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나뉜다

가. 국내중재는 주로 경제중재계약이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기술게약중재, 지적재산권중재, 부동산중재 까 지 확대되었다.

나. 섭외중재계약은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CIETAC) 이 행하는 국제경제무역중재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가 행하는 해사중재 두가지가 있다.

2. 이는 중재합의가 필요 없는 강제적인 중재이고, 최종 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편의적인 것이었음

3. 1995.9.1 중재법이 개정되었고, 2005.5.1에는 중국국제 상회규칙이 대폭 개정되어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 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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