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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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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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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o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 in Korea

이용우․임상연

2004. 1/166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

1. 배경 및 목적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계획관련 개별법에 시행근거가 분산되어 있으며, 세부시행규정도 상이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사전협의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 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환경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계획수립단계부터 지 속가능발전을 고려하는 수단으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을 국토관련 계획을 대상으로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 및 제도운영 정리,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현황 및 운영 체계 분석과 시사점 도출, 국토관련계획을 대 상으로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제시, 시범적용대상에 대하여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주체 등 도입방안 제시, 전략환경평가 도입에 따르는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등이 포 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환경 및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2. 내용 요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 상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다. 둘째, 사전협의대상 국토관련계획의 경 우,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명료하지 않아 환경성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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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평가방법론의 부재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때문에 환경부의 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용어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최종 승인 직전의 계획안에 대하여 환 경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적된 환경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국토관련 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주변지역 환경영향 예측 및 대안 검토가 계획의 수준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획수립과정과 통합된 새로운 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략환경평가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란 의사결정의 보다 상위단계인 정책(Policy)․계획(Plan)․프로그램(Program)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 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 즉, 정책․계획․프로그램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미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장점은 사전예방적 환경보전,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영향 고려, 단계별 효율적인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 제고, 최종 확정된 계획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EU국가 및 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와 실제사례로 영국 Cheshire County의 구조계획 (Structure Plan)에 대한 지속가능성평가제도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우선, 제도도입이 확대 되고 있으며, 시행근거나 명칭 등 제도형태는 국가여건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에 있다. 둘째, 스크 리닝 및 스코핑 과정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셋째, 전략환경평가보고서의 작성은 계획수립기관에서, 평가는 환경관련기관에서 분담하고 있다. 넷째, Cheshire County의 지속가능성평가는 구조계획이 담고 있는 부문별 정책 들을 계획 전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정책이 다른 부문별 정책이나 다른 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종합적인 행정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시 단일정책들을 통합된 하나의 분석틀에서 평가한 후, 이들을 각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토관련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평가지침을 계획특성별로 만들 어야 하며, 우선적용대상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시범적용대상으로 하여 전략환경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세부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략환경평가모형의 세부내용은 평가과정별 주요 고려사 항인 평가항목, 평가방법, 보고서 형식과 작성 및 검토주체 등을 여러 대안 중에서 계획특성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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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첫째, 평가항목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스 코핑위원회를 운영하며, 평가항목의 구성은 계획과정과 병행하여 반복 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도 록 한다. 둘째, 평가방법은 계획내용과 평가항목간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매트릭스기법이 바람 직하며, 정성적인 평가가 현실적이다. 셋째, 전략환경평가보고서는 계획서에 별도의 장으로 포함 하도록 하며, 수립주체는 시 또는 군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된 평가보고서의 검토 는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회적인 환경부 협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지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등 내용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계획 수립단계마다 이들 계획내용이 확정되기 직전에 환경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주요결과와 평가

결론적으로 , 국토관련계획에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전략환경평가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 에 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관련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토관련계획 전반에 도입할 경우 법적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평가법」(가칭)에 마련하되, 세부시행방안을 계획관련 개별법에 포함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 둘째, 시범 도입대 상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세부시행방안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환 경성평가보고서 작성지침」(가칭)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관련계획 전반에 대하여 전략 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계획특성을 반영하는 환경성평가보고서 작 성지침을 계획별로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 내 「친환경국토관리위원회」(가 칭) 설치한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국토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과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 환경 성 검토,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실천적 수단의 강구 를 위한 실무전담팀 운영 등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토관련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성평가 기본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 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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