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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축자원화센터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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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축자원화센터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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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Carcass Recycle Center to Improve Agricultural Environment

설성수**

· 김건하***

Sung-Soo Seol · Geon-Ha Kim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생물사체를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이 수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오염물질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을 검토하였다. 생물사체는 실험동물, 반려동물, 가축의 폐사나 전염병으로 인한 매몰사축 이 있고, 일반 동물사체나 인체조직 등도 포함한다. 이 중 가장 처리가 미흡한, 가축전염병으로 대량매몰된 사 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환경시설을 제안하였다. 이 환경시설은 모든 생물사체에 적용될 수 있고, 심지어 가축분뇨와 같은 유기물에도 적용가능하다. 생물사체는 비교적 균질한 유기물질로서 자원화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센터는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축자원화센터로 그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 사축자원화센터는 사육 가축두수에 비하여 오염물질처리 용량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위치하면 잠재감염사축이 대량 발생하는 동물전염병에 대응하는 재난대비 시설이 된다. 또한 평상시 관리기간 이 종료된 매몰지 해체에서 발생하는 사축과 유역내 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미처리되는 축산분뇨를 처리하여 일부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차단방역과 환경보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사축, 자원화, 차단방역, 환경관리, 매몰지

Abstract: This research deals with carcasses, a new type of contaminant materials which cannot be treated by the existing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and the nationwide counter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The carcasses may include laboratory test animals, domestic pets, livestock mortality due to disaster/general causes, and even human tissues. Mass carcasses which temporarily buried due to infectious animal disease ar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 new class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to cope with the temporarily buried carcasses. Carcasses are relatively homogeneous organics, implying the possibility of bioenergy production during carcasses treatment processes. With these reasons, this facility to treat carcasses can be defined as the carcasses recycling center. The carcasses recycling center can be located where environmental treatment capacity is significantly less than contaminant mass generated by livestock, adding environmental treating capacity with which existing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cannot accommodate. Therefore, it works as both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for infectious animal disease and bioenergy producing facility, achieving biosecurity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for the better agricultural environment.

Key Words: Biosecurity, Burials, Carcasses, Environmental Management, Recycle

* 본 연구는 환경부 GAIA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주저자,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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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 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된다. 자연환경은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되고, 생활환경은 공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으로 구분된다(2조). 그리고 환경법에서는 환경구성요소를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으로 구분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 한 규정, 2015). 그러나 본 연구는 생물사체로 인한 새로운 오염원과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을 논하고자 한다. 반려동물이나 실험동물은 동물보호법, 인체조직은 의료폐기물로 규정되어 폐기물관리법, 전염병에 의한 가축사체는 가축전염병관리법, 또한 수산 생물의 사체는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축산업이 발전하며 확대되는 축산농장에서 사육중 발생하는 가축사체 는 어디로 가고, 집에서 기르는 각종 반려동물의 사체 대부분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수백만 마리에 달하는 대량 매몰된 가축사체가 부패되지 않고 있 다면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어디에서도 규정되고 있지 않다. 만약 부패가 지 연되고 있는 매몰된 생물사체가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된 경우라면 이 부분 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생물사체, 특히 가축의 사체를 더 이상 재난 부산물이 아니라 항시적 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 는 사축처리센터의 필요성을 논한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사체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실험동물의 실험후 처리를 언급하게 된다. 또한 가축폐사와 전염병으 로 인해 대량매몰되어 있는 사축을 다루게 된다. 2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오염원인 생물사체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하게 되고, 3장에서는 새로운 오염원인 대량매 몰 사축의 발생과 분포를 살펴보고 대량매몰 사축 처리의 필요성을 논한다. 4장 에서는 사축과 항상 연계되어 같이 언급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를 언급하고 사축처리센터의 기능과 처리대상 및 지역별 분포를 논한다. 본 연구는 여러 주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이론적인 고찰 부분에서 기 존의 전통적인 연구들과 같이 어느 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과정은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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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신 해당 주제를 논하며 최근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주제가 이슈 가 되고 있는 지를 다룬다.

Ⅱ. 이론적 검토

1. 미비된 환경시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은 다양하다. 유형별로 살펴본 오염원과 관련법은 <표 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61종의 대기오염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법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악 취로 나타나거나 실내공기를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들은 악취방지법과 실내 공 기질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53종의 수질오염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항시설로는 폐수처리시설, 하 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다. 토양오염 물질 22종은 토양환경보 전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분야 오염원 관리를 위해 특정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지 정되어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11종의 오염원과 다양한 폐기물처리시설 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유형인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등의 대항시설 이 존재한다. <표 1> 유형별 환경오염원 유형 오염원 규정된 법규 대기 오염물질 61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악취 악취방지법 실내공기 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수질 오염물질 53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양 오염물질 22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폐기물 폐기물 11종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ㆍ진동관리법 동물사체 수산동물 사체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가축사체 가축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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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대한 대항시설은 오염원을 발생시키거나 관리하는 민간부문에서 담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나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하는 시설도 존재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①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②하수처 리시설과 ③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④가축 분뇨처리시설(정광화 등, 201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⑤소각장과 ⑥매립장이 그 것이다. 이들은 6대 환경시설로 불릴 수 있다. 정화조가 오래 전부터 발달한 서구에서는 건물신축과 함께 정화조가 설치되었 고 교외지역에서도 정화조를 이용해 분뇨처리시설은 드물다. 반면 도시가 오래되 고 밀집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는 정화조 설치가 발달하지 못하여 분뇨처 리시설이 아직도 크게 활용되고 있다. 서구기준으로 본다면 분뇨처리시설이 제외 되어 공공 환경시설은 5종이 된다. 2. 동물사체 처리 처리되어야 할 동물사체는 크게 보면 가축, 반려동물 및 실험동물로 구분되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매몰사축 문제가 추가된다. 1) 반려동물 장묘 한국에서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는 2008년 동물장묘업이 합법화되고, 2016년 초에도 전국에 16개 장묘업자가 있을 정도로 적은 비율의 동물사체만이 장묘라 <표 2> 주요 환경시설 주 1: 환경과 별도로 관리되는 방사성폐기물 및 화장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외 오염원 용도 시설명 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최종처분 소각시설/에너지화시설, 재활용시설매립시설 폐수, 하수, 분뇨 폐수처리 하수처리 분뇨처리 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자원화 정화시설 자원화시설: 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 반려동물/가축 사체 화장? 매립? 화장장?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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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범수, 2015.3.2., “반려동물장묘, 불법영업 기승…제도개선 필요,” 상조매거진, 매일신문, 2016.1.29., “동물장묘문화 활성화, 폐기물 아닌 가족, 반려동물 '마지막 길’ 좋아졌다”. 2) 아시아투데이, 2014.8.20., “화성시,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 3) 경기일보, 2014.12.15., “인천가족공원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 추진”. 4) 국민일보, 2016.1.18., ““가족 같은 너…”창원에 전국 첫 반려동물 장묘시설”. 는 관점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야 동물장묘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 질 정도이다(황규성 등, 2015). 특히 일본은 반려동물을 화장하거나 매장하며 독 자적인 묘지를 갖거나 평생 같이 살던 가족과 함께 묘지를 쓰는 경우도 존재한다 (Kenny, 2004; Veldkamp, 2009; Ambros, 2010). 그러다보니 국내에서 반려동물이나 가축의 사체나 장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다. 이정임·이수진(2015)의 반려동물 현황과 장례문제, 황규성 등(2015)의 반려동 물 장례에 관한 의식조사, 김홍석·정진구(2016)의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법률 연 구 정도이다. 2015년말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반려동물을 폐기물이 아닌 동물보호법의 대상으로 간주함에 따라,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해, 장 묘처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신고된 반려동물 장묘업자 는 반려동물을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리하지 않는 반려동 물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처리되기도 하나 대부분 야산 어딘가에 묻히고 있다.1) 반려동물의 사체와 관련된 공공처리시설은 아직 없다. 화성시2)와 인천시3) 2014년 각각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시설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아 직 착수되지 못했다. 그런데 2015년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며 창원시가 2016년 초에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장묘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4) 2) 실험동물과 의료 폐기물 실험동물은 국공립 기관, 기업, 대학, 의료기관의 순서로 많이 사용한다. 그 중 설치류가 가장 많은데 2014년에는 220만 마리, 어류 9.8만 마리, 조류 3.9만 마 리, 토끼 3.6만 마리 등 총 241만 마리에 달했다. 사용동물의 수는 실험대상 동물 확대적용에 따라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실험동물은 반려동물과 같이 동물보호법에서 다루어지지만 반려동물과 달리 사체처리라기보다 의료폐기물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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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같은 차원으로 처리된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2조)”. 인체나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시험·검사 등에 사 용된 각종 배양액이나 약품, 배양용기나 주사기 등의 도구, 체액이나 배설물이 묻 은 탈지면 혹은 붕대와 같은 소모품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 의료폐기물 발생량 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은 배출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 등 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처리하는 곳은 극히 일부이고, 대다수 병· 의원들은 위탁 방식을 택하고 있다. 통상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해 중간처리업체가 소각하고, 소각 후 잔여물은 매립한다. 물론 소각 이외에 멸균 분 쇄 처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냉장시설을 갖 춘 별도의 보관창고와 전용 운반차량으로 보관, 수집, 운반해야 한다. 물론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도 온갖 불법이 행하여질 여지가 있고,5) 장거리 이동의 한계 (김혜진, 2015)가 있다. 그로 인해 합법적인 처리과정과 절차에 대한 연구가 등장 한 바 있다(정현의, 2006; 진종후, 2006). 3) 가축폐사 2015년 1/4분기 현재 축산농가에는 한우 및 육우가 265만 마리, 돼지 997만 마리, 닭 1억 6,300만 마리, 오리 768만 마리가 있다(통계청, 2015). 그런데 모든 가축이 제대로 성장하여 시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중요 전염병 외에도 가축은 여러 질병으로 인해 폐사된다. 또한 폭염, 홍수 등으로 폐사율은 당연히 증가한다. 제주 축산진흥원의 폐사율은 2013년 한 해에 제주 닭 15.7%, 개량종돈 21.4%라 보고되기도 한다(제주신보, 2014.11.13). 소 역시 태어난 후 1년 내 폐사율이 가장 높다. 1997-99년 기간에는 6년생 이 하로 죽은 소의 경우 폐사율은 1년생 이하가 전체의 57.6%, 1-3년생 28.0%, 4-6 5) 인터넷 환경일보, 2013.3.18., “의료폐기물 처리과정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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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 18.6%이다. 특히 1개월령 이하는 37.9%로 가장 높았다. 1997-99년 기간은 IMF사태로 인해 소 가격이 폭락해 사육관리를 포기해 폐사율이 높았던 경우이다 (강문일 등, 2001). 이러한 폐사율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광범위하게 항생제를 사 용하는 것이고, 심한 경우는 시장에 출하할 가축에는 사용해서는 안될 강한 항생 제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폐사율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가축 폐사는 매년 상당수에 달한다. 그 러면 이러한 사축은 어디로 가는가? 매몰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외에도 구 제역 등의 긴급한 가축전염병에 대응한 대량매몰 사축문제가 있다.

III. 사축처리현황과 처리시설 설치 필요성

1. 새로운 오염원 대량매몰 사축 1) 가축전염병 상습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병명이 불명확하거나 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이 병들 거나 죽는 경우 소유자나 진단한 수의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집결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대함에 따라 2008년 시작되었다. 이 법은 가축전염병을 1종, 2종 및 3종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1종 전염병은 15종인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잘 알려져 있다. 2종 전염병은 지 정된 24종과 기타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3종 전염병은 지정된 5종과 기타가 있다. 1종에 감염된 가축은 발병 시 법에 의해 이동중지와 함께 살처분되고 같이 사육 된 가축 역시 도태된다. 2종 역시 1종보다는 약하지만 살처분과 도태는 동일하다. 3종은 해당 시설의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 종 전염병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2011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은 확산속도가 71.1 km/d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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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이었다(최석근 등, 2012). 국내에서는 1911-1927년 기간 매년 소에서 발생 되었고, 1931년, 1933-1934년 기간에 발생하였다. 이후 2000년과 2002년에 발 생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하였다. 특히 2010/11 년 기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국가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며 역시 전파속도가 매우 빠 르다.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중 일부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 수공통 감염병이다. 한국에서는 2003/04년 기간에 전국에서 발생하여 닭 200 만 마리를 도살하였다. 2008년에는 1,000만마리를 살처분하고, 살처분 보상금 3,070억원이 투입되었다. 2011년 충남, 2014/15년에는 거의 전국에서 발생하였 다. 이 두 전염병 외에도 2012년에는 2종 전염병인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이 발생하 여 가축의 살처분은 2010년 이후 매년 계속되었다(이상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 템).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이 전염병들은 아직 토착화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김용상, 2014). 2) 급성 가축전염병 대응 구제역은 일단 가축에게만 위협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위 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축전염병 청정국가 지위를 잃 게 되어 축산물의 수출이 격감하고 수입압력에 직면하게 되어 축산업 붕괴로 이 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 어느 국가이든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신속한 속도로 확산을 저지한다. 그런가 하면 AI같은 경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라 사람에게도 전염될 우려가 있다. 확산저지 조치는 일단 발병 축산농장뿐 아니 라 인근 500m 범위의 전염대상 모든 가축의 살처분이다. 2011년 겨울 발병 시에는 몇 개월 만에 약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매몰해야 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매몰지를 찾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었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1). 수만 마리를 기르는 축산농장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심했다. 그로 인해 식수원 인근이나 지 하수에 가까운 곳 혹은 경작지 인근 등 매몰해서는 안되는 곳에 매몰되기도 하였 다(감사원, 2015).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살처분 방법이 있지만 인구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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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인해 한국적인 특수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빠 른 시간 내에, 발생현장에, 대량매몰이라는 한국적인 특수성이 나타난 것이다(고 창룡·설성수, 2013). 당시에는 살처분이나 매몰방법에도 오류가 있었다. 2010년 발생당시의 가축전 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2010.10)」은 바닥에 침출수를 방지할 비닐, 가축사체, 생석회, 가축사체, 생석회, 비닐, 봉토 등 의 구조로 이루어진 매몰방법을 권장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침출수 유출방지라 는 목적은 달성했는데, 공기나 물이 전혀 침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매몰사 체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구제역 매몰지를 실제 조사한 결과 매 몰지의 70% 정도가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된다(한남대 SAFE연구단, 2015). <표 3> 질병감염 가축처리 방법 구분 매몰/매립 소각 랜더링 발효소독 퇴비화 식용공급 한국 매몰 ○ 일부질병 일본 매몰 ○ ○ 가금류 호주 매립지 매립불가시 ○ ○ 일부질병 미국 매립지 ○ 가금류 EU 매립지 ○ 승인시설 일부질병 영국 매립지 감염동물 예방살처분, 가금류 자료: 김정호 등(2011), 고창룡, 설성수(2013)에서 재인용 농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 긴급행동 지침)를 살펴보면, 사체는 FRP저장조,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처리를 우선하고, 불가할 경우 매몰장소에 매몰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매몰시에는 사체의 신속 한 분해, 침출수 증발을 위하여 호기성호열미생물을 이용한 매몰을 권장하고 있 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5). 이와 비교하여 외국의 가축사체 SOP를 고찰 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의 경우 퇴비화, 렌더링, 매몰, 소각의 순으로 사축을 처리 하지만 사축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매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가금 류 사체처리에 매립, 렌더링, 소각, 퇴비화, 매립의 순서로 대응하고 있다(USDA, 2015). 어떤 사체 처리방법을 쓰는 것은 그 나라의 처리기술 수준과 유기물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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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다르다. 심지어 스페인에서는 사체를 들판에 놔두어 독수리 먹이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Margalida et al., 2012). 유럽연합에서는 동물사체 처분에 대한 매우 강력한 수준의 차단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처리방법을 렌더링, 소각, 알칼리가수분해, 특수매몰지로 한정 한 것이다(European Communities, 2002; Gwyther et al., 2011). 이는 동 물사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오염물질, 즉 고농도 유기물질, 항생제 등 의료물 질, 병원균/바이러스, 광우병 원인물질 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동물사료로 재유입되거나 공공보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차단방역 목적으로 광우병 원인물질 관리수준에 맞추어 법안이 수립되었음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광우병 사체를 렌더링으로 처리하면 잔존물은 소각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European Communities, 2002). 특이할 점은 가축사체를 연료원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Gwyther et al., 2011). 3) 대량매몰 실태 2011-12년 초에만 돼지 332만두, 소 15만두가 매몰되었다. 한 매몰지에 수십두 에서 수천두가 매몰되어 매몰지 총수는 2014년 6월 현재 4,583곳에 달한다. 그리 고 이에 추가하여 2015년 한 해에만 구제역으로 인해 12만 마리, AI로 인해 17만 두가 살처분되었다.6) AI의 경우에는 매몰지 한 곳에 수십만 마리가 묻히기도 하지 만 조류의 크기가 소나 돼지와 달라 매몰지 수는 많지 않다. <표 4> 가축매몰지 현황(2014.6) 구제역 AI 합계 총계 4,583 366 4,949 100.0 경기 2,202 90 2,292 46.3 경북 1,124 11 1,135 22.9 강원 470 470 9.5 충남 407 10 417 8.4 충북 229 37 266 5.4 전남 - 140 140 2.8 기타 151 78 229 4.7 자료: 환경부, 감사원(2015)에서 재인용 6) http://www.kahis.go.kr/home/lkntscrinfo/selectLkntsOccrrnc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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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 전체 매몰의 46.3%가 있는데 이 지역에는 주로 돼지가 많다. 반면 22.9%로 다음으로 매몰지가 많은 경북지역은 소가 많이 매몰되었다. 다음 순서는 강원지역(9.5%)과 충남(8.4%), 충북(5.4%)이 차지한다. 이러한 분포는 매몰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제역과 AI외에도 최근 5년간 브루셀라병 2,693건(12,885두), 결핵병 3,303 건 (17,111두)의 매몰이 있었다(감사원, 2015). 2. 대량매몰 사축 처리 필요성 가축사체와 매몰지에 대한 본 연구의 논지는 간단하다.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 는 추세가 존재하는데 대량매몰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들로 인한 2 차 오염의 문제는 무시해도 되는가? 나아가 국토가 흡수할 수 있는 가축사체의 매 몰량과 매몰지의 개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관 심이 별로 없는 지역도 존재하지만, 경기도는 2010/11년 구제역 관련 매몰지만 이 미 2,200여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미형·김건하(2013a)는 적절한 매몰지 조성 비용을, 김미형·김건하(2013b)는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1) 가축전염병의 경제학 감사원 보고서(2015)가 파악한 2011-2014년 기간 발생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예산 지출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약 4조원이 보고되는데, 2014-15년 중의 AI나 구제역에 대한 비용 등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환경부를 제외한 다른 부 처의 예산은 집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 <표 5>는 2010/11년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예산과 환경부의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다. 문수희·박우성·소순열(2013)은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구제역만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출한 바 있다. 이들은 경제적 피해를 1차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출로 규정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피해를 2차 피해로 설정해 측정한다. 당장 정부예 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1차 피해로 본 것이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의 투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부문이나 관련 기자재 소비의 감소, 산출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산업의 피해 등을 2차 피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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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매몰지 관련 정부예산(백만원) 환경부 농림축산부 구 안전행정부 계 사업명 상수도확충 및 환경조사 등 매몰지 정비 매몰지 정비 2011 345,303 12,074 22,455 361,745 2012 8,536 8,536 2013 3,987 3,987 2014 3,919 3,919 계 361,745 12,074 22,455 396,274 자료: 환경부, 감사원(2015)에서 재인용 2010/11년 발생의 경우는 <표 6>과 같이 직접적인 생산유발 피해는 3조 1,970 억원이고, 2차 피해는 5.5조원에 달한다. 전체 8.7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동일 기간의 피해를 다르게 분석한 우병준·이명기(2011)의 연구는 생산감소를 약 4조원으로 평가해 이들의 절반 정도의 피해를 보고한다. 동 시기 취업유발효과는 25,552명으로 취업활동 자체도 큰 피해를 보았다. 비교적 규모 가 작게 발생한 2000년과 2002년에는 전체 생산유발 피해액이 약 8,000억원과 3,700억원 규모이었다. <표 6> 구제역의 경제적 피해 2000 2002 2010 생산유발 (억원) 생산유발 (억원) 1차 피해 3,006 1,434 31,970 2차 피해 4,961 2,305 55,302 부가가치 (억원) 2차 피해 1,434 697 12,789 취업유발 (명) 4,317 1,848 25,552 자료: 문수희·박우성·소순열(2013) 그렇다면 구제역 매몰지가 갖는 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2개의 중요한 연구가 있다. 임정규(2012)는 2010년 구제역이 발생한 강화군 매몰지 168 개만을 대상으로 구제역 가축 매몰지의 가치손실액을 추정하였다. 전문 감정평가 사인 그는 오염 부동산의 가치하락요인을 매몰지의 존재로 인한 스티그마효과, 오 염정화 비용효과, 토지이용 제한과 같은 사용효과로 구분해 구제역 가축매몰지가 주는 가치손실액을 계산하였다. 스티그마효과란 부동산학에서는 무형의 혹은 측 정할 수 없는 불리한 인식을 말한다.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하락 요인 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설문을 통해 계산되었다. 측정시점은 매몰 완료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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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2011년 7월이었다. 강화군의 168개 매몰지 자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오 염정화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평균 63-73억원으로 계산되었다. 만약 이 손실액을 전국으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앞의 표에서 살펴본 구제역 매몰지 총 4,583개에 대한 가치손실액은 1,718-1,991억원이 된다. 여기에 AI 매몰지도 포함한다면 총 가치손실액은 1,856-2,150억원이 된다. 매몰지의 존 재만으로도 가치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계속 언급해 온 바와 같이 많은 경우 부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몰지 관리의 허술함, 매몰지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한 2차 오염의 피해까지를 감안한다면 존재 자체로 인한 가 치손실액은 더 커진다. 사실 이러한 가치손실보다 더 무서운 점은 매몰로 인한 부 패가 전혀 없거나 아주 더디게 진행된다면 매몰 당시에 가축사체가 가지고 있던 온갖 세균 및 오염물질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Kim and Seol(2015)은 2014년 초에 전국에 분포한 구제역 매몰지 를 제거하는 비용을 설문을 이용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측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해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조 사방식과 조사 대행업체를 그대로 이용한 이 연구는 전국에 분포한 1,000명의 지불의사액을 조사한 것이다. 가구당 평균 지불액은 5,481원이었고, 이 수치를 2014년 초의 총가구수에 반영하면 총 1,012억원에 달했다. 2) 매몰지 관련 국가관리체계와 한계 구제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2010, 2015)」, 「가 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2011.2)」 및 「3년 경과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2013)」이 존 재한다. 또한 환경부에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2012.2)」이 존재하며, 중앙정 부의 이 지침들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몰지 관리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매몰 자체와 매몰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그간의 인 식은 매몰지에서 침출수는 거의 없고, 따라서 주변 지하수 오염실태 역시 거의 없 으며, 아주 일부만 문제가 있어 이전조치를 하였고 그에 따라 문제되는 곳은 없다 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량매몰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사후관리의 경험이 없어서 사후관리지 침은 충분하지 못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모범적으로 대응했던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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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의 시군 현장 공무원들조차 미흡하거나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45.5%이었다 (박제철 등, 2012). 그리고 3년이 경과한 후의 경작지는 실제로는 충분하게 관리되 지 못하였다. 경기도의 발굴 금지기간 후 가축매몰지 활용실태는 총 2,227개 중 경작 1,273개, 건축 83개, 공터 846개, 연장관리 25개이었다(감사원, 2015). 또한 감사원(2015)은 2010-2014년 기간에 발생한 가축매몰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1) 매몰시 사용된 호기호열식 미생물 공법 권장의 부적절, 2) 기존 매몰지의 오염판정 미흡, 3) 오염판정 후 침출수 소독 및 이전조치 부적정, 4) 관리기간이 지난 후의 발굴조치 부적정, 5) 인수공통 전염 병 사축 매몰지 관리 소홀, 6) 새로운 지침에 의한 새로운 매몰 후보지 미선정 혹 은 선정 부적절, 7)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오염 유발시설 미지정 등의 문제 를 지적한다. 감사원보고서보다 일찍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SAFE연구단은 연구대상이 었던 거의 대부분의 매몰지에서 가축사체의 부패가 지연되고 있거나 사체들이 뭉 쳐 굳어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한다(고창룡·설성수, 2013; Kim and Seol, 2015). 이는 매몰지 조성시 사용한 생석회 영향보다 상부에 포설 된 불투수층으로 인하여 사체부패에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이라는 문제가 있고, 침출수가 있어 이전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주변 토양에서 사체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질소가 허용치의 수백 배까지 증가하는 현상들이 자주 관찰되었다고 보고된다(감사원, 2015). 고창룡·설성수(2013)는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는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또는 축산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속성상 환경은 규제이며, 축산은 진흥 및 지원이라는 차 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축산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고, 환경 쪽에 서는 보이는 오염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둘째, 가축매몰지 관련 업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심지어 문제해결 방법론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접 근도 허용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차단하는 긍정적 인 효과도 있지만, 문제를 미봉하고 해결하지 않으려는 악의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매몰지 관리지침에서 큰 변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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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 질 것이다.7) 그럼에도 기존의 지침을 개정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매몰지 사후관 리는 행정적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매몰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다음 질문이 제기된다.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량매몰을 지속할 것 이고, 언제까지 매몰지는 10-12년이면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믿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지하에는 부패되지 않은 사축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 문제 가 없다고 토지를 활용하는 현재의 패턴을 방치할 것인가? 혹시나 부패가 지연되 고 있는 매몰지가 무차별하게 복개되고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IV. 사축처리시설 설치 방안

1. 대량매몰 사축과 가축분뇨간의 우선순위 가축사체 못지않게 가축분뇨 역시 농촌환경을 위협하고 있다(심문보, 2001). 가축분뇨는 가축을 키우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혹자는 가축사체의 처 리보다 가축분뇨의 처리가 한국의 환경에 더 중요한 문제라 지적하기도 한다.8) 가축분뇨 문제는 특히 2000년대 중반에 2012년부터 국제협약에 의해 해양 배출이 금지되도록 결정되며 크게 제기되기 시작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2006.9)」이 제정되고 추가 대책이 줄이어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 부는 「가축분뇨해양배출 감축대책(2007.7)」, 「가축분뇨 관리방안(2010.11)」,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2013.4.29)」,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 대책(2014.1.16)」 등을 내놓는다. 또한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 대책(2012)」, 정부합동으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2015.3.30)」 등을 내놓는다. 그럼에도 가축분뇨 문제는 현장에서 아직도 많은 논 란을 제기하고 있다. 7) 2015년 9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기본지침」, 「3년경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가축 매몰지 발굴허가 지침」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으로 통합예정이라 발표. 8) 한남대 SAFE연구단 자문회의,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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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분뇨와 국토의 환경용량 (1) 가축분뇨 발생량 한국의 가축사육 두수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에 대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육우와 젖소를 포함한 소는 2.43배, 돼지는 8.96배, 닭은 6.6배 증가 하였다. 그렇지만 축산농가는 급격히 줄어들어,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전체 사육 두수에 비해 더 급격히 증가하였다. 육우는 평균 26.6마리, 젖소는 75.7마리, 돼 지는 1,949마리, 닭은 52,328마리이다. 축산농이 영세농도 있지만 초대형 기업농 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14년 데이터는 2010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2010/11년의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가축을 사멸시킨 영향으로 보인 다. 축종에 따라 2008-2010년이 최고를 보였다. 표에는 없지만 지역별 특징도 존재한다. 경기도는 소, 돼지, 닭 모든 가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돼지는 충청남도, 닭은 경상북도, 소는 경북, 경남, 충남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사육두수 (천두, 수) 육우 젖소 돼지 닭 1,286 24 1,126 23,633 1,361 180 1,784 40,130 1,622 504 4,528 74,463 1,590 543 8,214 102,546 2,921 430 9,880 149,200 2,759 430 10,090 156,410 호당평균 사육두수 육우 젖소 돼지 닭 1.1 8.0 1.3 17.7 1.4 10.0 3.5 58.0 2.6 15.3 34.0 462.5 5.5 40.7 344.5 470.5 17.0 67.7 1,345 41,398 26.6 75.7 1,949 52,328 <표 7> 가축 사육두수 변화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1999;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2014 주: 닭은 2006년부터 3,000수 이상 사육가구만 전수조사 축종별 분뇨발생량은 각 축종별 원단위를 통해 구해진다. 이 원단위는 환경부가 1999년과 2008년에 고시한 적이 있고, 2012년 변경된 사항을 발표한다. <표 8>은 2012년 기준 원단위이다. 이 원단위를 앞의 표 사육두수에 적용하면 <표 9>와 같 은 가축분뇨가 산출된다. 이제 이 가축분뇨가 국토의 환경용량에 적합한 지를 살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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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 (m3 /두/일) 구분 합계 폐수발생유량 고형물발생유량 젖소 0.0456 0.0259 0.0197 소 0.0146 0.0065 0.0081 말 0.0097 0.0043 0.0054 돼지 0.0086 0.0074 0.0012 닭·오리 0.00008 0 0.00008 자료: 환경부(2012.8) <표 9> 가축분뇨 산출량(만톤/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육우 685 725 864 847 1,557 1,470 젖소 40 300 839 904 716 716 돼지 353 560 1,421 2,578 3,101 3,167 닭 69 117 217 299 436 457 계 1,148 1,702 3,342 4,629 5,809 5,810 (2) 축산오염의 한계 축산오염은 국토의 환경용량이라는 개념 아래 1990년대 검토된 바 있다. 환경용 량이란 적정 환경 이용량, 적정 환경질 수준, 생태계의 자정능력, 자연의 동화능력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인간활동과 환경요 소간의 복합적이고 순환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되는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최지용·신은성, 1999). 그런데 환경용량은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씩 달리한 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최지용·신은성(1999)은 가축분뇨와 국토의 환경 용량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첫째, 1990년대 말일지라도 가축분뇨의 농지 살포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보았고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90% 이상이 농지에 투입된다고 보았다. 또한 1998년 현재 초지와 농지를 합한 지역당 가축수는 네델 란드 다음으로 많고, 덴마크나 일본의 2배 수준이다. 셋째로 가축분뇨로 인한 토 지의 영양성분은 축분만으로 모든 필요 영양성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그 결과 1998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수를 가축단위로 환산하면 6,902 Livestock Unit(LU: 가축단위)이 되고, 우리나라 농경지에 환원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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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축분뇨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용가능한 가축두수는 6,308 LU이다. 축산기술연구소의 김재환 등(2001)은 인산시비기준 적정사육두수 대비 분뇨물 처리기준 현재사육두수는 61.3%, LU환산 현재사육두수와 분뇨물 처리기준 현재 사육두수는 53.6%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고한다. 이들이 설정한 인산기준 LU 는 한우 1, 젖소 1.1, 돼지 3.3, 닭 68.0이다. 앞서의 비관적인 평가를 인용한다면 한국은 이미 축산분뇨가 과포화되어 있 는 상태라 심각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할 것이다. 반면, 두 번째의 낙관적인 평가 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평가시점 근처인 2000년의 가축분뇨 배출량은 4,629만톤 이었고 2014년말의 배출량은 5,810만톤으로 약 25.5% 증가에 그치고 있다. 1990 년대 말에 38.7-46.4%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현재는 약간의 여유밖에 없다할 것이 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전 국토 평균이므로 조밀한 지역은 당연히 과밀사육이 나타난 다. 이미 1990년대 말에도 과밀지역은 166개 시군에서 질소기준 6.0%, 인산기준 10.8%, 칼리기준 10.2%라 보고된다(김재환 등, 2001). 여기에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소나 돼지가 적게는 수백 구에서 많게는 수만 구까 지 매몰된 대규모 매몰지가 경기도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이미 5,000여 곳 포진 하고 있고, 최근 매년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2) 가축분뇨와 사축의 차이 가축분뇨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가축사체 문제는 가축분뇨와 전혀 다른 차원 의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농가가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사육이 아니라면 가축분뇨는 농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지에 살포되는 자원으로 간주한다. 특히 박 근혜 정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등 정책적인 자원화가 추 진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둘째, 가축분뇨는 <표 10>에서와 같이 대부분 축종의 80-90%가 행정관청의 직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다. 물론 이러한 통제가 있다고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지는 않 겠지만 그래도 제어는 되고 있다. 셋째, 가축분뇨 처리는 농가에만 맡겨 놓은 것이 아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축산 농의 분뇨처리시설 설치나 공공시설 설치를 장려한다. 가축분뇨 시설은 퇴비화 (89.2%), 액비화(8.5%, 전국 8,000개), 정화, 혐기소화(바이오가스) 시설로 구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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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 등, 2014)되며, 이 시설들은 정기적으로 평가(오인환 등, 2013)되고 있다. 또한 공동자원화 시설은 2007년, 에너지화시설은 2010년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다. <표 10> 가축사육 농가 현황(2012) 허가 신고 미신고 계 계 54.8 35.1 10.1 100 젖소 49.9 39.3 10.8 100 소 34.3 45.1 20.6 100 돼지 77.1 20.0 2.9 100 닭·오리 0.3 83.8 15.9 100 기타 7.7 45.9 47.8 100 자료: 환경부 반면, 가축사체는 가축분뇨와 크게 차이가 난다. 첫째, 현 시점에서는 가축사체 의 자원화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다. 따라서 가축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자원 화는 폐기물 처리(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에서 재활용에 해당한다. 폐기물 의 재활용에는 사료화와 퇴비화가 있는데, 전염병으로 대량매몰된 가축사체를 사 료화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비화 가능성만 살펴보자. 비료관리법 에 입각한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에서는 비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이용해 규정한다. 이 규칙은 도축이 금지된 가축과 그 가축의 사체·축산물 및 부산물은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9) 대량매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축사체는 사료화나 퇴비화가 원 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염병으로 인한 매몰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3년간의 기본적인 사 후 관리기간이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 2년간 추가 보존기간이 존재한다. 일단 법 적인 보호기간 동안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축사체라 할지라도 3-5년이 경과한 매몰사체를 이용하려는 시도도 많지 않을 것이며, 전염병 관련 가 축사체라면 심리적인 저항감이 더 클 것이다. 셋째, 만약 한국의 구제역 매몰지와 같이, 대량매몰된 가축사체가 전혀 부패되고 있지 않거나 부패가 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원화 이용은 그 자체로도 어 9)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경민 박사 자문의견, 20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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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심한 경우 여러 사체가 뭉쳐 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처리도 쉽지 않다. 그리 고 부패가 지연되지 않기에 세균이나 여러 오염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감사원, 2015). 쉽게 말해 2차 오염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이다. 부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는 가축사체 수백에서 수만 구를 가진 수천 개의 매몰지가 존재하고,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가축사체와 매몰지 는 계속 추가되고 있다. 여기에 야산에 매몰되는 반려동물, 불법으로 처리되는 생 물사체나 유기물 등이 매년 누적되고 있다. 2. 사축처리센터와 자원화 1) 기능 가축사체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리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오염물질이며, 이 러한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저장하는 방법으로 매몰을 선택하 고 있는 것이다. 나라마다 인구밀도와 국토 활용도가 다르며, 교통상황 등 유역단 위 수질관리현황, 차단방역의 요소가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차단방역과 환경관리의 모호한 점은 우리나라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관 심과 투자가 필요하다(서지영 등,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적합한 형태의 사축처리 방향은 사축의 발생량에 따라 처리형 태를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상적인 사축의 발생은 고정형 시설 즉 감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정형 시설을 건설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원이 예상 되거나 예산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가축분뇨처리장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고형유기물질 처리용량을 순차적으로 확충할 필 요가 있다. 유기성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감염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특수매몰지를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때 제기되는 이슈는 사축이동과 감염사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전염 병 확산에 대한 우려인데, 침출수 누출을 방지하는 컨테이너 제작은 저수준 기술 이며, 농촌 차단방역 및 환경관리 체계 전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작은 이슈 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사축을 매몰지로 이동시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2014). 또한 가축질병 발생시 사축의 임시저장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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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소, 돼지는 파쇄하고 가금류는 그대로 저장하면 사축처분을 경제적으로 효과 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사축저장탱크에서 자연분해 등으로 체적이 감소하는 효과 도 있으며, 병원균도 효과적으로 사멸하는 효과도 있다(Williams et al., 2009). 따라서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가축사체를 처리하는 가칭 사축처리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시설에서 구제역, AI 등으로 인해 이미 대량 매몰되어 있는 가축사체뿐 아니라, 가축농장에서 사육 중 여러 이 유로 도태되고 있는 가축들의 사체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2종 또는 3종 가축전염 병으로 인한 사축을 처리할 수도 있다. 온갖 동물사체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곳 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나 유기성 의료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가축분뇨 를 포함한 모든 유기성 폐기물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사람과 동일하게 장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 지만 상당기간 사람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 보다는 동물로 처리되는 부분이 크리 라 예상된다. 명칭은 가칭 사축처리센터이지만 이곳은 전염병 우려가 있는 특수한 경우의 사축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기에 온갖 유기성 폐기물 처리센터로도 활용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칭 사축처리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요약된다. ○ 다양한 생물사체와 실험동물 폐기물 처리 ○ 부패가 지연되고 있는 수천 개의 기존 가축사체 매몰지의 완전해소 ○ 사축의 단순 해소뿐 아니라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화하는 등의 여러 기술적 시도 ○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상기지 역할 ○ 필요시 가축분뇨 처리10) 사축처리센터는 기본적으로 일정 장소에 시설을 갖추고 해당장소에 동물사체 또 는 1차 처리된 동물사체 잔여물을 받아 처리하는 시설이 된다. 따라서 고정된 시설 이기 때문에 사체 이동에 따른 질병의 확산 위험성, 관리부실 위험성, 주변 지역주 민의 님비현상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위치를 찾는다 하더 라도 해당 시설로의 운송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운송비도 상당한 부담 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 민원문제는 이러한 사축처리시설을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10) 기술적으로 사체나 분뇨나 유기물 처리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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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규모 사용종료 매립지에 건설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다. 이동형 시설의 경우 간편히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처리 용량이 한정되어 있고 부산물의 처리가 곤란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사축처리센터의 개념은 쓰나미와 같은 재해상황에 서 발생하는 재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1차 적환장(transfer station)의 개념과 유사하다(Brown, Milke and Seville, 2011). 산재된 재난폐기물을 수집하 고 분류, 전처리 후소각, 매립과 같은 후속 연계처리를 위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사축의 경우 이러한 감염사체의 발생량과 발생주기에 대한 예측 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용량과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2) 필요 기술과 조치 사축처리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과 설비가 필요하다. 사축 발생지 역에서 처리센터로 이송하는 밀폐 운송장치가 필요하고, 센터 내에서는 사축을 용 도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계적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 다. 이어서 처리된 잔존물을 최종 처리할 방법이 주어져야 한다. 이미 매몰된 사축 이라면, 특히 전염병 관련 사축이라면 일반적인 처리보다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첫째, 발굴하며 비산될 수 있는 악취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발굴된 사축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차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세 번째는 발굴현장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복원시키는 기술 역시 추가로 필요하 다.11) 만약 매몰사축이 아니고 일반 가축의 사체라면 이동식 장치로 현장에서 1차 처리하고, 센터로 운반 후 최종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축처리센터가 모든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처리된 결과는 열처리라 면 액상, 생물학적 처리라면 뼈와 같은 고형물이나 오염을 제거한 토양, 소각이라면 재와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중 액상은 인근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져야 하고, 고형물 이나 토양은 매립장으로 보내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이들 시설의 처리용량을 확인해야 하고, 해당 시설로의 반출 역시 사전에 상의되어야 한다. 가축사체가 발생 11) 발굴, 운반 및 처리기술은 한남대 SAFE연구단이 이천시의 도움으로 이천에 설치한 연구센터 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사축처리는 형태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나아가 생물학적 접근이 이 루어진다. 따라서 기술적인 내용관련 추가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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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는 차단방역 목적을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법규로 수 용할 수 없는 오염물질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사축처리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차단 방역과 환경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축은 비교적 균질한 유기물질이므로 자원화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 축분뇨는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퇴액비 생산 및 바이오가스 생산 을 뜻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et al., 2015). 사축을 이용한 바이오가 스 생산은 공학적으로 타당하고 기술적으로도 도달 가능하다. 아울러 사축의 지질 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축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기 초시설이지만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축자원화센터로 그 기능을 정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축자원화센터는 가축분뇨처리장과 별도의 시설로서 환경유의 성이 높고 관리기간이 경과된 매몰지 해체에서 발생하는 사축을 전처리하여 기존 의 환경기초시설 즉, 소각장, 매립장, 가축분뇨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일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사축자원화센터의 개념은 환경부 GAIA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축매 몰지환경관리연구단”에서 경기도 이천시의 협조로 사용종료매립지 약 6,000m2 시범적으로 시설을 조성하여 운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기술은 구비된 상 태이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화를 연구하고 있다. 3) 지역별 분포 2010년 겨울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경로로 시료차량, 축산분뇨 수거차량이 지목 되고 있다. 지자체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경계선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축매몰 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처리장에 반입하는 경우 분뇨차의 이동경로가 질병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 즉 축사와 분뇨처리장의 위생측면에서 중요도(또는 우선순위) 를 비교하면 축사가 더 상위라고 인식할 수 있으나, 차단방역의 측면으로는 가축분 뇨처리장에 분뇨수거차량이 모두 모이므로 위생상 중요도가 더 높다. 즉, 차단방 역의 측면에서 축산분뇨처리장 또는 저장조의 증설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사축 자원화센터를 증설하되, 기존 축산분뇨처리장과의 연계처리, 차단방역, 사축저장 능력을 고려하여 센터의 용량을 결정하면, 현재 단절되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차 단방역과 환경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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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축자원화센터는 1-2곳이 전국을 상대로 운영될 수는 없다. 운송의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장수요를 우선적으로 감 안해야 할 것이다. 수요는 축산농가가 밀집한 곳일수록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규모가 클수록 경제효과가 발생된다(임성수 등, 2012). 그러나 국가예산 구조 상 한꺼번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지역별 우선순위를 논한다면 축산가축이 가장 많 은 경기도가 1순위가 될 것이고,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전남북 및 충남이 다음 순 위가 될 것이다.

Ⅴ. 결론

2016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 법의 대상이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반려동물이라는 관점에서 장묘가 공식화되었 다.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인식이 1,000만 반려동물 시대로 인해 변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문제를 조금 더 넓게 보면 공공부문에서 보다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생 물사체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환경오염원인 생물사체, 특히 가축전염병 등으로 대량매몰된 사축의 처리를 위한 사축처리센터의 필요성을 다룬 것이다. 수백 구에서 수만 구의 소 돼지 사축이 있는 대량 매몰지가 5,000여 곳에 달하는데, 매년 추가되고 있고, 또한 상당수에서 부패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는 사축처리 센터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지만 이 사축처리센터는 사축뿐 아니라 장묘처리 되지 못하는 반려동물, 실험동물의 폐기물, 폐사된 가축, 나아가 심지어 가축분뇨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유기성폐기물 처리센터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축매몰지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차단방역과 농 촌환경을 보전하는 환경관리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접근은 축산농가의 밀집도, 유역의 형태, 기술수준, 국민인식, 관련법규, 지역 환경 기초시설, 지자체 예산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접근이 까다롭다. 그 러나 가축사체를 현행 법규가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오염물질, 또한 이러한 오염물질을 기존 시설물로 처리하지 못하여 임시저장하는 방법으로 가축매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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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의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환경기초시설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축은 비교적 균질한 유기성 폐기물로서 연료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축처리와 연료 생산을 할 수 있는 사축자원화로 기능을 정의할 수 있으며, 유역단위 미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병합처리할 수 있으므로 차단방역과 환경관리, 국민복지를 달성하는 시설이 된다. 따라서 사축자원화센터는 가축분뇨처리장과 별도의 시설로서 환경 유의성이 높고 관리기간이 경과된 매몰지 해체에서 발생하는 사축을 전처리하여 기존의 환경기초시설 즉, 소각장, 매립장, 가축분뇨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일부 바 이오연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기능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기술적으로는 연구용 시설이 실제 활용되는 공 공시설이 되려면 더 많은 운용사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어느 범주 의 생물사체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남아 있다. 참고문헌 감사원, 2015,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서울: 감사원. 강문일, 2001, “한우 송아지의 질병 발생과 폐사율 조사,” 『한가위지』, 24-3, pp.223-241. 경기일보, 2014.12.15., “인천가족공원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 추진”. 고창룡·설성수, 2013,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기술 및 정책적 대응방안,” 『기술혁신학회지』, 16(4), pp.978-1005. 국민일보, 2016.1.18., “가족 같은 너…창원에 전국 첫 반려동물 장묘시설”. 김미형·김건하, 2013a, “가축매몰지 조성비용 평가,” 『지하수토양환경』, 18(1), pp.137-147. , 2013b, “전과정평가를 활용한 가축매몰지의 환경영향 분석,” 『한국물환경학 회지』, 29(2), pp.239-246. 김용상, 201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역학상황 및 방역 시사점,” 『방역위생 25시』, 257(Winter), pp.10-13. 김재환·박치호·한정대·박백균, 2001, “가축분뇨 비료성분 부하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사 육두수 설정,” 『농업경영·정책연구』, 28(2), pp.255-277. 김정호·허덕·정민국·우병준·김창호·정종기 등, 2011, 『2010-2011 구제역 백서-구제역의 발 생·확산 원인 및 재발방지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혜진, 2015,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현황과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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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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