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자료집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자료집"

Copied!
10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D325│2012. 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자료집. 윤 병 석. 연. 구. 원.

(2)

(3) i. 머 리 말. 2010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이러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실 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농어촌 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었 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각 기준 관련 통계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본 자료집은 그러한 통계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 성되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50개의 통계가 필요한 데, 이중 48개 통계를 구축하였다. 나머지 2개의 통계는 해당 농어촌서비스기준 이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기달성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제외되었다. 통계 구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12개의 통계를 구축하였고, 둘째로 공표통계 가 없는 22개 통계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구득하여 구축하였다. 그 리고 공표통계와 부처를 통해 구할 수 없는 나머지 14개 통계는 지자체 행정조 사를 통하여 구축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통계를 활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 준 이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와 핵심 이행지 수를 개발하였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통계는 대부분 공표되지 않는 농어촌 통계이므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외에도 그 밖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통계 자료 집을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많은 분들 께 감사를 드린다. 2012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4)

(5) iii. 차. 례. 제1장 서론 1. 통계 구축 배경 및 목적 ·············································································· 1 2. 통계 구축 방법 ···························································································· 5 제2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통계 1. 주거 부문 ····································································································· 13 2. 교통 부문 ····································································································· 25 3. 교육 부문 ····································································································· 31 4. 보건의료 부문 ····························································································· 40 5. 복지 부문 ····································································································· 45 6. 응급 부문 ····································································································· 55 7. 문화 부문 ····································································································· 63 8. 정보통신 부문 ····························································································· 71 제3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1.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 ····························································· 77 2.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 91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95 2. 시사점 ··········································································································· 96 참고문헌 ············································································································ 97.

(6)

(7) v. 표 차 례. 제1장 표 1-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 2 표 1-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 6 표 1-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통계 구축 방안 ················· 9 제2장 표 2- 1. 주거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 14 표 2- 2.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현황 ········································ 15 표 2- 3. 시‧군별 읍지역 도시가스보급률 ··················································· 16 표 2- 4. 시‧군별 목재펠릿보일러 및 그린홈 100만호 사업 보급 현황 ·· 17 표 2- 5.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지원 현황 ························· 20 표 2- 6.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 및 상설프로그램 지원 현황 ············· 22 표 2- 7. 시‧군별 면부 상수도보급률 ·························································· 23 표 2- 8. 시‧군별 하수도보급률 ···································································· 24 표 2- 9. 교통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 26 표 2-10. 대중교통 운행 횟수별 마을 현황 ················································· 27 표 2-11.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8 표 2-12. 도서지역의 본도별 여객선 운행 현황 ········································· 29 표 2-13. 농어촌 주요 생활도로 및 인도 구분 현황 ·································· 29 표 3-14. 교육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 32 표 2-15. 시‧군별 소규모학교 및 통폐합 현황 ··········································· 32 표 2-16. 시‧군별 우수고교 현황 ·································································· 34 표 2-17. 시‧군별 초중고 중 폐교별 주민의견 수렴 현황(’09~’10) ········ 35 표 2-18. 시‧군별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참여 현황 ······································ 36.

(8) vi 표 2-19. 시‧군별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현황 ············································· 37 표 2-20. 읍‧면별 평생교육기관 현황 ························································ 38 표 2-21. 보건의료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 41 표 2-22. 시‧군별 병의원 및 물리치료실/산부인과 현황 ··························· 41 표 2-23. 순회방문진료 현황 ········································································· 43 표 2-24. 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현황(의약품/의료용품 소매점 및 공공의료기관) ·· 44 표 2-25. 복지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 46 표 2-26. 시‧군별 취약계층 노인 현황 및 각종 재가서비스 수혜자 현황 ·· 47 표 2-27. 시‧군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50 표 2-28.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현황 ········· 51 표 2-29.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 53 표 2-30.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서비스 제공 현황 ··········· 54 표 2-31. 응급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 56 표 2-32. 응급신고 행정리별 평균 도착소요시간 현황 ······························ 57 표 2-33. 화재신고 행정리별 평균 도착소요시간 현황 ······························ 58 표 2-34. 행정리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 59 표 2-35. 항포구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 61 표 2-36. 경찰신고 시‧군별 평균 도착소요시간 현황 ································ 61 표 2-37.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 63 표 2-38. 읍‧면별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 ···································· 64 표 2-39. 도서 대출 및 반납 대안시스템 운영 지자체 현황 ····················· 65 표 2-40. 시‧군별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 66 표 2-41. 시‧군별 지방문화원 문화프로그램 현황 ······································ 67 표 2-42.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전문공연프로그램 현황 ·························· 69 표 2-43. 읍‧면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현황 ········································· 70 표 2-44. 정보통신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 72 표 2-45. 시‧군별 초고속망 가입자 현황 ····················································· 72 표 2-46. 시‧군별 광대역통신망 가입자 현황 ············································· 74.

(9) vii. 제3장 표 3- 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 79 표 3- 2.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 및 항목별 가중치 ·································· 80 표 3- 3.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주거 부문 지수값 분포 ··················· 81 표 3- 4.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교통 부문 지수값 분포 ··················· 82 표 3- 5.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교육 부문 지수값 분포 ··················· 83 표 3- 6.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보건의료 부문 지수값 분포 ··········· 84 표 3- 7.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복지 부문 지수값 분포 ··················· 85 표 3- 8.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응급 부문 지수값 분포 ··················· 86 표 3- 9.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문화 부문 지수값 분포 ··················· 87 표 3-10.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정보통신 부문 지수값 분포 ··········· 88 표 3-11.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지수 값 분포 ···························· 89 표 3-12.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지수 값 분포(2개 평가변수 제외시) ·· 90 표 3-13.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 92 표 3-14.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기준 지수값 분포 ····················· 92. 그 림 차 례. 그림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를 위한 지수 구성 ················· 12.

(10)

(11) 1. 제. 서. 1. 장. 론. 1. 통계 구축 배경 및 목적 1.1. 통계 구축 배경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 ○ 우리 정부에서는 그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범부처적인 투자 를 지속해 왔지만 삶의 질이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도농 간 격차, 그리 고 선진국 농어촌과 비교한 격차가 여전히 큰 상태이다(송미령 등, 2009). ○ 이는 그간의 정책 성과 목표가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지표로 설정되어 농어 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 어촌의 특수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투자로 그 효율성 및 효과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12) 2 ○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 1월부터 동 제 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동 법에 의하면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 별 목표치를 말한다. - 동 법의 시행령에서는 별표를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별 목표치 의 세부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표 1-1>과 같이 고시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5호).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부문. 항목 가. 주택 나. 난방. 1. 주거. 다. 마을공동시설 라. 상수도 마. 하수도 가. 대중교통. 2. 교통. 나. 여객선 다. 인도(人道) 가. 유치원·초등 학교·중학교 나. 고등학교. 3. 교육. 4. 보건 의료. 다. 폐교 라. 방과 후 학교 마. 의견 수렴 바. 평생교육 가. 진료 서비스 나. 순회방문 다. 의약품 구입. 세부내용 최조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 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 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 도록 노력한다.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13) 3. 가. 노인 나. 청소년 5. 복지. 다. 아동 라. 영유아 마. 다문화가족 가. 응급 서비스. 6. 응급. 7. 문화 8. 정보 통신. 나.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다. 소방 서비스 라. 도난 방지 마. 경찰 서비스 가. 독서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가. 초고속망.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 할 수 있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 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 치를 한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토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 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 2011년 1월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삶의 질 향상 계획(기 본, 시행,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의 내용과 주기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해야 한다. -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삶의 질 위원회 및 사무국에 보고하고 농 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등과 함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촉진할 방안 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5년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1) 농어촌서 1)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 3항)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 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의 규정 참조..

(14) 4 비스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각 기준항목과 연계된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기 준항목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득하고 이를 지표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2. 통계 구축 목적 ○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통계 구축의 목적은 크게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와 농어촌 통계의 축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 련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농어촌 통계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렇게 구축된 통계를 지 속적으로 축적하여 보다 광범위한 농어촌 지역통계를 구축한다. - 농어촌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있어서 농어촌 통계는 매우 중요하다. 정 책 수립 시 이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실태 파악이 가능하며, 차후 그 정 책의 성과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 농어촌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일부 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국단위(전국, 읍‧면‧동부) 또는 시‧도 단위로 공표 되고 있어 개별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김광선 등, 2010). - 이러한 가운데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구축된 통계는 농어촌 정책 운용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일 것이다..

(15) 5. 2. 통계 구축 방법 2.1.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및 구축 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크게 8개 부문, 31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기 준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한 개 이상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8개 부문, 31개 기준, 43개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43개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총 50개의 통계가 필요하다(표 1-2). ○ 이러한 50개의 통계는 공식통계 외에 정부 부처 협조, 지자체 행정조사 등 을 통해 구축이 가능하다(표 1-3).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에 있어 공식통계로 구득이 가능한 것은 12개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 자체의 협조(각각 22개, 14개)가 필요하다. - 주거 및 교통 부문의 2개 세부기준(각각 1개)의 경우 법률에 의한 의무적 인 사항으로서 이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거 부문: 기초지자체의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 관리(「수도법」) 󰋯교통 부문: 도서지역 거주민의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삶의 질 향상 특별법」, 「해운법」).

(16) 6 표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단위: 개. 통계 보완 부처 협조 지자체 협조 비고 8개 부문 공간단위 내부자료/ 행정 수정 신규조사 조사 5 8 9 3 1 2 2 1* 주거 3 5 5 1 0 1 2 1* 교통 6 6 6 0 1 4 1 교육 3 3 4 2 0 0 2 보건의료 5 6 10 4 1 1 4 복지 5 7 8 0 0 7 1 응급 3 6 6 2 1 1 2 문화 1 2 2 0 0 2 0 정보통신 31 43 50 12 4 18 14 2 계 주 1) *는 법률에 의한 의무로서 이미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 항목을 의미함. 2) 초고속망 구축률은 실제로는 원한다면 전국 어디서든 가입이 가능하나, 통계 구축 이 필요한 사항임. 서비스 기준. 세부 기준. 통계 확충 범위. 구득 가능 통계. □ 공식통계 ○ 현재 공표되고 있는 통계 또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구축 가능한 통계는 다음 과 같다. - 주거 부문: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과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 교통 부문: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마을 - 보건의료 부문: 병의원 현황과 의약품소매점 및 공공의료기관 현황 - 복지 부문: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영유아 현황,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문화 부문: 도서관현황, 문화시설 현황 ○ 그러나 일부 통계는 조사 및 공표 주기가 5년으로, 매년 시행되는 서비스기 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에 대하여 조사 주기 조정 또는.

(17) 7 대체지표 개발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 주거 부문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은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5년 단위로 공표되며, 교통 부문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 역시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를 기반으로 5년 단위로 공표된다.. □ 부처 협조 ○ 이행실태 점검에 필요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유관기 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는 공표는 되고 있으나 공간단위가 부적절하여 관 련 부처의 원자료를 구득하거나, 또는 전혀 공표되고 있지 않는 데이터에 대하여 관련 부처의 내부자료를 구득하는 경우이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 통계는 전체 22개로, 공간단위 협조 내용이 4개, 내부자료 협조가 18개에 해 당한다. - 주거 부문: 도시가스 보급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현황, 그린홈100만호 사업 현황 - 교통 부문: 도서지역별 본도 여객선 운항 현황 - 교육 부문: 소규모학교 현황 및 통폐합 현황, 우수고교 현황, 2009~2010 초‧중‧고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현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 평생교육기관 현황 - 복지 부문: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현황, 보육시설 현황 - 응급 부문: 응급신고 도착소요시간 현황, 응급의료장비 구비 선박 현황, 응급의료장비 구비 헬기 현황, EMS 전용헬기 현황, 화재신고 도착소요시 간 현황, 항포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경찰신고 도착소요시간 현황 - 문화 부문: 지방문화원 행사프로그램 현황, 문예회관 전문공연 현황 - 정보통신 부문: 초고속망 가입가구 현황, 광대역통합망 가입가구 현황.

(18) 8. □ 지자체 행정조사 ○ 공식통계로 구축할 수 없는 통계 중 정부 중앙부처를 통하여 구축이 가능한 통계가 있는 반면, 그보다는 지자체의 행정조사를 통해 구축하는 것이 효율 적인 경우가 있다. ○ 이러한 통계의 경우 농식품부를 통하여 전국 140개 지자체에 행정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14개 통계를 구축하였다. - 주거 부문: 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운영비 및 상설프로그 램 지원 현황 - 교통 부문: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요 생활도로 인도 구분 현황 - 교육 부문: 교육발전위원회 조직 현황 - 보건의료 부문: 물리치료실 및 산부인과(분만 여부) 현황, 순회방문진료 사업 현황 - 복지 부문: 취약계층 노인 현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현황,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현황 - 응급 부문: 행정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 문화 부문: 도서 대출/반납 대안시스템 운영 현황, 찾아가는 문화프로그 램 현황.

(19) 9 표 1-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통계 구축 방안 부문. 기준항목 가. 주택. 나. 난방. 1. 다. 마을공동 주거 시설. 라. 상수도 마. 하수도. 가. 대중교통 2. 교통. 기준 내용. 관련 통계. 최조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현황(시‧군별: 공식통계)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률(읍‧면별: 공식통계)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그린홈100만호사업(태양열/태양광/지열/바이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 등) 현황(시‧군별: 부처협조) 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현황(시‧군별: 부처협조) ․마을회관/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행정리별: 행정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조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을회관/경로당 상설프로그램 지원 현황(행정리 별: 행정조사)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 ․상수도통계 상수도 보급률(읍‧면부별: 공식통계) 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 ․수질기준 검사 및 결과(법적 의무사항) 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하수도통계 하수도 보급률 현황(시‧군별: 공식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통계)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대중교통 운행 횟수별 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마을 수(행정리별: 공식통계) 있다.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현황(시‧군별: 행정조사) 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 ․여객선 노선별 운행 현황(본도 및 시‧군별, 부처협 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 조) 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도서지역 거주민 운임지원 현황(법적 의무사항)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다. 인도(人道)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 ․인도 구분 계획 및 결과(시‧군별: 행정조사) 한다. 나. 여객선. 가. 유치원·초등·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적 ․소규모학교 및 통폐합 현황(시‧군별: 부처협조) 중등학교 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3. 교육. 나.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우수고교 및 기숙형학교 현황(시‧군별: 부처협조). 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 ․폐교활용에 관한 공청회 등 실시현황(시‧군별: 부 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처협조) 을 수렴한다.. 라. 방과후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참여율(시‧군별: 부처협조)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마.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현황(시‧군별: 행정조사) 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바.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평생교육기관 주소록(읍‧면별: 부처협조)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 ․전국사업체조사(시‧군별: 공식통계) 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현황(시‧군별: 행정조사). 가. 진료서비스 4. 보건 나. 순회방문 의료 다. 의약품구입.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방문진료 현황(행정리별: 행정조사) 순회 방문을 받는다.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전국사업체조사(읍‧면별: 공식통계). 5. 가. 노인 복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 ․취약계층 노인 현황(시‧군별: 행정조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현황(시‧군별: 행정조사).

(20) 10. 부문. 기준항목. 기준 내용. 관련 통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 현황(시‧군별: 행정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중 수혜자 현황(시‧군 별: 행정조사). 나.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 ․청소년수련시설현황(시‧군별: 공식통계) 다.. 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현황(읍‧면별: 공식통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현황(읍‧면별: 부처협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라.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주민등록인구(읍‧면별: 공식통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보육시설 현황(읍‧면별: 부처협조).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 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 마.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시‧군별: 공식통계) 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 응급 서비스. 6. 응급.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평균 도착소요시간 현황(행정리별: 부처협조)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현황(읍‧면별: 부처협조). ․응급의료장비 구비 헬기 및 선박 현황(해양경찰서 나. 도서·벽지에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별: 부처협조) 대한 응급 를 구축한다. ․응급의료장비 구비 헬기 현황(산림청별: 부처협조) 서비스 ․EMS전용헬기 보유 현황(시‧도별: 부처협조) 다. 소방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 ․평균 도착소요시간 현황(행정리별: 부처협조) 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라.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 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간선도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행정리별: 행정조사) ․항포구 CCTV 설치 현황(항포구별: 부처협조). 마. 경찰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평균 도착소요시간 현황(시‧군별: 부처협조). 가. 독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작은도서관 현황(시‧ 군별: 공식통계) ․대안적 도서 대출반남 시스템 운영 현황(시‧군별: 행정조사).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 7. 나. 문화시설 및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 황(시‧군별: 공식통계) 문화 프로그램 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 ․지방문화원프로그램 현황(시‧군별: 부처협조) 다. ․문화예술회관 전문공연 현황(시‧군별: 부처협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 다. 찾아가는 램 등을 토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현황(읍‧면별: 행정조사) 문화프로그램 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8. 정보 가. 초고속망 통신.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시‧군별 초고속망 가입자 현황(시‧군별: 부처협조)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시‧군별 초고속망 가입자 현황(시‧군별: 부처협조) 80% 이상으로 한다..

(21) 11. 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RSS Implementation Index) ○ 앞서 구축한 통계를 바탕으로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RSS Implementation Index)'를 구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평가 한다. - 이를 위하여 표준화점수(Z-score) 기법을 활용한다. 즉, 각 시‧군의 변수 값에서 해당 서비스기준 항목의 기준 충족값을 제한 후, 표준편차로 나 누어 구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는 ‘종합 이행지수’와 ‘핵심 이행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는 각 부문별 이행지수를 계산한 후, 각 부문별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구한다. 각 부문과 평가변수 들의 가중치는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부문과 항목들 간의 중 요도 쌍대비교를 통하여 산정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는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장 시급한 항목 10개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부문만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이 때 10개 항목은 동일하게 시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

(22) 12 그림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를 위한 지수 구성.

(23) 13. 제. 2. 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통계. 1. 주거 부문 1.1. 개요 ○ 주거 부문에서는 9개 통계가 필요하며, 이는 공식통계를 통해 3개, 부처협조 를 통해 3개,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2개가 구축된다. - 최저주거기준이상 가구 비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2)를 통해 시‧군별로 공표되었다. - 도시가스보급률은 지경부의 협조를 통해 2010년 기준 시‧군별 읍부 도시 가스 보급가구 현황을 받아 구축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하여 산림청을 통해 2009~2010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가구 현황, 지경 부를 통해 2009~2010년 그린홈100만호사업 현황을 습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구축하였다. - 마을공동시설과 관련하여 2011년 9월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행정리별 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의 마을공동시설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유지 2) 김혜승. 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24) 14 비 및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를 조사하여, 시‧군별로 지원하는 마을 비율을 구하였다. - 상수도보급률은 상수도통계연보를 통해 면부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보급 인구비율로 구하였다. 기초지자체의 원수 수질 검사 및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의 경우 법률에 의한 지자체의 의무이므로, 이는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계는 구축하지 않았다. - 하수도보급률은 하수도통계연보를 통해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비율 로 구하였다. 표 2-1. 주거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현황 관련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명. 기준 년도. 구축 여부.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 ○ 주택 (거주 가구) 비율을 90% 구 비율을 90% 이상 최저주거기준이상 2005 (공식통계) 가구 비율 으로 한다. 이상으로 한다. ○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 시‧군별 읍부 2010 말 률 50% 이상 도시가스 보급률 (지경부협조)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시‧군별 을 50% 수준으로 하고, ○ 목재펠릿보일러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 (산림청협조) 보급사업 결과 난방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 운 지역은 신재생에너 시‧군별 2010 * 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 지 보급 등 난방비 저 그린홈100만호사업 ○ 감정책 추진 을 우선 추진한다. 태양광·태양열·지열· (지경부협조) 바이오·풍력 등 마을회관/경로당 운영 마을회관/경로당운영 ○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 비 지원 비지원현황 (지자체조사) 공동 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2011.9 마을회관/경로당 상설 마을회관/경로당상설 ○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현황 (지자체조사) ○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환경부 상수도통계: 2009 75% 이상으로 한다. 지 75% 이상 상수도현황 (공식통계) 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 기초지자체 원수 수질 상수도 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 검사 및 수질기준에 따 달성간주 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 른 수질관리 야 한다. 환경부 하수도통계: 하수도보급률을 71% 이 하수도보급률 71% 이 ○ 하수도 하수도 인구 및 2009 상으로 한다. 상 (공식통계) 보급률 현황. 주: *는 2009, 2010년 설치 및 보급 결과가 누적된 2010년 기준의 자료를 활용함..

(25) 15. 1.2. 통계. 표 2-2.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현황 순위. 시군명. 최저주거 기준이상 순위 가구비율. 시군명. 최저주거 기준이상 순위 가구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경기 용인시 충남 계룡시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파주시 경남 창원시 경기 양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충남 아산시 경기 안성시 경남 김해시 경기 이천시 전북 군산시 경남 양산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전북 익산시 충남 당진군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전남 광양시 충남 태안군 충남 서산시 충북 증평군 울산 울주군 경기 여주군 경기 포천시 충남 예산군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충북 진천군 전남 순천시 강원 강릉시 경북 경산시 충남 보령시 경남 마산시. 95.2 95.1 93.4 93.4 93.1 93.1 92.6 92.2 92.2 92.1 91.6 90.8 90.4 90.3 90.2 90.0 89.3 88.8 88.4 88.4 87.9 87.6 87.6 87.4 87.2 86.9 86.6 86.4 86.2 86.1 86.0 86.0 85.9 85.9 85.7 85.7 85.1 85.1 84.9 84.7. 충북 음성군 경북 포항시 전남 완도군 강원 철원군 경북 칠곡군 충북 청원군 전북 부안군 제주 제주시 충남 홍성군 전남 영암군 대구 달성군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정읍시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충남 논산시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충남 부여군 전남 영광군 강원 고성군 전북 김제시 부산 기장군 강원 양양군 강원 양구군 인천 강화군 전북 고창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제주 서귀포시 전남 무안군 경남 사천시 강원 인제군 충남 청양군 전남 강진군 전북 남원시. 84.4 84.1 84.0 83.7 83.7 83.6 83.6 83.4 83.3 83.1 82.9 82.6 82.4 82.4 82.1 81.9 81.8 81.6 81.3 81.3 81.2 80.8 80.7 79.3 79.2 79.1 78.9 78.7 78.5 78.4 78.3 78.2 78.0 78.0 77.7 76.8 76.5 76.4 76.1 76.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시군명 경북 경북 강원 강원 전남 충북 전남 전남 전북 전남 강원 강원 전남 강원 충북 경남 전남 경남 전남 전남 충북 강원 충북 경남 전남 경남 경북 강원 경북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전남 경북 충북 전남 전남 경북 경북. 경주시 김천시 홍천군 화천군 나주시 옥천군 구례군 화순군 완주군 함평군 삼척시 평창군 해남군 횡성군 단양군 함안군 보성군 하동군 장성군 진도군 영동군 정선군 보은군 남해군 장흥군 밀양시 문경시 영월군 안동시 고성군 영주시 무주군 금산군 신안군 울진군 괴산군 담양군 곡성군 상주시 영천시. 최저주거 기준이상 순위 가구비율 75.9 75.0 74.9 74.4 74.2 73.9 73.5 73.5 73.2 73.1 73.0 73.0 72.9 72.2 71.8 71.8 71.6 70.8 70.4 70.1 69.1 68.5 68.2 68.2 67.9 67.5 67.2 67.0 66.8 66.8 66.7 66.3 66.2 65.7 65.4 65.1 64.7 63.0 62.5 61.9.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시군명 전북 경북 경북 경남 경남 경남 전북 경북 전북 경북 경북 경남 전북 경남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순창군 고령군 영덕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장수군 성주군 진안군 청도군 예천군 창녕군 임실군 의령군 합천군 의성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영양군.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비율 61.3 60.8 60.1 59.9 59.7 59.2 58.9 58.5 57.5 56.7 56.4 55.6 55.5 51.5 51.5 45.9 44.4 43.3 43.0 34.6.

(26) 16 표 2-3. 시‧군별 읍지역 도시가스보급률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5. 시군명 경기 경남 전남 충북 경기 울산 경북 전남 경북 경기 충남 충남 경기 강원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남 경남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충북 경남 경기 충남 경남 인천 충남 경북 충남 충북 경북 전남 경기 충북 충남 충남 강원 강원. 안성시 양산시 광양시 청원군 남양주시 울주군 칠곡군 화순군 포항시 여주군 아산시 당진군 화성시 원주시 평택시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김해시 사천시 기장군 이천시 홍천군 천안시 완주군 증평군 창원시 연천군 홍성군 진주시 강화군 서산시 구미시 예산군 음성군 경주시 영암군 양평군 진천군 태안군 금산군 강릉시 고성군. 읍지역 총가구 19,886 15,328 16,392 24,909 124,698 47,515 35,841 15,816 49,491 20,696 24,218 35,302 49,897 7,769 40,309 12,041 45,566 20,780 81,444 11,138 18,659 15,029 7,092 25,160 21,002 13,831 40,339 15,274 12,714 8,588 11,198 21,496 3,102 9,379 6,342 16,796 18,614 16,291 27,952 12,816 11,213 11,211 15,546 9,248 9,203 6,864. 읍지역 읍지역 도시가스 도시가스 보급가구 보급률 16,835 84.7 12,498 81.5 13,101 79.9 19,592 78.7 96,846 77.7 35,976 75.7 27,087 75.6 11,853 74.9 35,555 71.8 14,789 71.5 17,175 70.9 24,874 70.5 33,606 67.4 5,213 67.1 26,951 66.9 7,981 66.3 30,034 65.9 13,609 65.5 53,140 65.2 7,203 64.7 11,788 63.2 9,241 61.5 4,159 58.6 14,556 57.9 12,145 57.8 7,549 54.6 21,424 53.1 7,541 49.4 5,788 45.5 3,350 39.0 4,262 38.1 7,341 34.2 1,029 33.2 3,091 33.0 2,084 32.9 5,033 30.0 5,544 29.8 3,871 23.8 6,300 22.5 2,695 21.0 1,325 11.8 397 3.5 517 3.3 32 0.3 0 0.0 0 0.0. 순위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시군명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대구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합천군 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달성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읍지역 총가구 4,664 25,407 4,670 3,457 3,536 5,605 4,493 3,147 5,329 3,388 5,056 3,385 5,423 6,010 7,258 3,709 7,033 6,221 8,754 2,406 53,401 6,491 10,707 3,558 4,587 3,659 5,783 8,108 11,261 1,575 2,621 5,918 14,544 12,896 5,844 11,649 4,412 4,214 9,536 8,141 1,748 1,703 1,926 3,946 8,787 3,947. 읍지역 읍지역 도시가스 도시가스 보급가구 보급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7) 17.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경기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8,950 5,337 4,950 9,954 3,899 12,648 16,350 2,965 3,792 3,581 7,672 8,396 15,425 10,420 5,663 23,652 7,469 3,000 3,899 11,865 2,661 4,578 7,164 7,58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138 138 138.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제주 제주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충북 경남 인천 충남.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서귀포시 제주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청양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주시 거제시 옹진군 계룡시 -. 3,203 2,929 3,074 3,336 4,819 20,085 33,947 3,911 12,152 3,431 9,722 11,622 17,016 4,188 3,933 7,541 6,205 8,479 11,080 3,452 2,62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주: —는 읍부가 없는 지역을 의미함.. 표 2-4. 시‧군별 목재펠릿보일러 및 그린홈 100만호 사업 보급 현황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시군명 전북 경남 전남 충북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충북 경북 경남 강원 충남 충남 충북 전남 충남 전북 경남. 익산시 양산시 여수시 제천시 용인시 경산시 사천시 원주시 음성군 포항시 창원시 춘천시 아산시 공주시 충주시 영암군 논산시 고창군 하동군. 총가구 118,174 96,584 110,613 56,504 319,465 94,447 47,419 123,983 37,887 196,411 178,345 108,140 109,718 50,789 82,295 27,248 53,704 27,814 22,602. 목재펠릿 57 8 71 190 18 3 11 39 125 25 1 29 24 130 144 73 26 19 82. 그린홈 그린홈100 그린홈100 그린홈 그린홈 100만호 만호(태양 만호(지 100만호 100만호 (태양광) 열) 열) (바이오) (기타) 2,665 8 5 1 0 2,373 10 2 0 0 1,719 198 2 0 0 1,787 1 3 5 0 735 25 751 15 0 1,479 9 1 2 0 1,324 14 0 1 0 918 81 8 30 0 905 5 36 4 0 851 116 0 2 0 788 186 1 0 0 751 17 6 16 0 713 17 7 3 0 580 32 2 4 0 574 4 2 14 0 591 4 1 0 0 612 11 3 1 0 621 12 0 0 0 368 163 1 0 0. 계 2,736 2,393 1,990 1,986 1,544 1,494 1,350 1,076 1,075 994 976 819 764 748 738 669 653 652 614.

(28)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충남 충남 경북 경남 경북 경기 경기 경남 경남 전북 경북 전남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기 경기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충북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남 충남 충북 경남 충북 인천 충북 경기 경기 경북 경기 충남 경남 제주 전남 경기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전북 강원 경북. 당진군 태안군 고령군 거제시 김천시 평택시 이천시 창녕군 고성군 군산시 의성군 화순군 청양군 청원군 강진군 완주군 양평군 가평군 옹진군 파주시 옥천군 김제시 괴산군 화성시 강릉시 예산군 나주시 해남군 보령시 진천군 진주시 영동군 강화군 단양군 남양주시 광주시 상주시 안성시 천안시 김해시 제주시 보성군 양주시 포천시 진안군 산청군 완도군 정읍시 평창군 청도군. 62,076 28,132 15,417 86,467 54,693 165,745 78,221 28,341 25,599 106,405 27,475 29,494 14,216 62,144 18,783 35,099 42,429 25,556 9,223 145,561 22,309 41,481 17,341 189,660 89,984 36,454 41,284 35,660 45,299 26,005 127,321 21,767 29,055 14,037 211,344 96,584 44,981 71,739 221,744 178,354 162,824 22,833 75,924 66,934 12,463 17,057 25,274 51,812 19,392 20,177. 26 23 17 0 7 27 13 1 21 18 10 354 42 210 291 134 90 40 191 28 87 25 160 28 39 141 72 149 152 140 42 140 80 180 18 7 113 28 45 10 0 143 20 50 69 87 34 28 105 77. 567 549 539 545 493 306 475 484 436 441 418 76 308 121 20 139 59 154 8 168 151 206 28 151 63 29 132 49 16 43 107 41 53 3 92 101 31 82 98 99 150 9 108 58 47 47 68 94 3 33. 9 9 11 6 47 162 2 12 30 11 15 0 2 8 0 4 5 60 66 11 3 6 1 23 125 53 14 1 21 7 41 2 34 1 15 8 31 48 14 45 4 1 2 4 26 14 42 19 13 24. 5 0 1 0 2 25 8 0 1 7 1 1 3 3 3 6 109 20 5 33 4 9 53 35 5 8 1 0 1 0 0 1 14 0 53 61 2 16 3 5 0 2 17 34 9 0 0 1 10 1. 0 0 0 2 1 1 3 0 2 0 0 0 0 3 0 5 19 1 0 8 2 0 3 8 4 1 0 0 1 0 0 3 6 2 6 4 0 1 11 0 0 1 7 6 0 1 0 0 5 1. 0 4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4 0 0 0 0 0 0 0 0 0. 607 585 568 555 550 521 501 497 490 477 444 431 355 345 314 288 282 275 270 248 247 246 245 245 236 232 219 199 191 190 190 187 187 186 184 181 177 175 171 160 158 156 154 152 151 149 144 142 136 136.

(29) 1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경북 경남 강원 강원 경북 전북 충남 전남 전북 전남 경기 전북 경남 충남 울산 전남 경북 전북 전남 경북 경북 경남 충남 경북 충남 충북 부산 경북 경남 강원 전남 전남 경북 충남 강원 경북 강원 전남 전북 대구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김포시 보은군 무안군 성주군 남해군 경주시 거창군 홍천군 철원군 안동시 무주군 연기군 광양시 순창군 장성군 여주군 부안군 함양군 홍성군 울주군 함평군 영덕군 남원시 담양군 봉화군 문경시 밀양시 서산시 영주시 부여군 증평군 기장군 구미시 의령군 영월군 영광군 순천시 청송군 금산군 횡성군 영천시 인제군 고흥군 장수군 달성군 양구군 서천군 임실군 곡성군 함안군. 91,581 15,464 31,572 20,092 22,438 108,567 26,983 29,280 20,316 68,075 11,402 34,339 53,423 13,197 20,938 44,283 27,623 18,810 36,490 75,150 17,716 20,140 36,425 20,989 15,843 33,161 46,904 63,668 46,744 32,223 13,762 40,664 157,057 14,300 18,505 25,637 100,273 12,740 24,410 18,960 44,857 13,528 35,151 10,464 71,098 9,407 26,753 13,876 14,449 28,311. 9 90 68 9 2 8 78 57 21 35 92 52 34 17 47 60 17 32 44 0 72 45 36 27 39 38 7 25 30 39 50 0 8 16 31 52 29 15 21 15 13 29 39 45 0 7 28 27 23 5. 71 35 31 74 90 87 25 24 40 64 11 46 66 78 51 12 63 37 41 68 10 27 31 48 21 15 34 35 35 28 23 32 34 31 2 11 23 24 34 2 34 4 18 9 25 0 19 21 26 18. 10 0 4 28 17 12 8 18 42 8 1 7 4 7 1 3 13 27 6 16 1 8 7 1 16 24 34 13 11 6 0 37 24 20 18 2 5 24 4 27 7 23 0 1 29 43 3 3 0 25. 41 2 13 4 0 4 0 6 0 0 0 0 1 1 1 19 7 0 2 1 0 1 9 4 1 0 2 4 0 0 0 3 2 0 3 0 8 0 3 4 2 1 0 0 0 1 2 0 0 2. 0 1 1 0 0 3 0 4 4 0 2 1 0 0 1 7 0 1 0 1 0 2 0 0 1 1 0 0 0 2 0 0 5 0 12 0 0 1 2 15 3 1 0 1 1 1 0 0 1 0. 0 0 0 0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1 128 117 115 115 114 111 109 107 107 106 106 105 103 101 101 100 97 93 88 83 83 83 80 78 78 78 77 76 75 73 73 73 67 66 65 65 64 64 63 59 58 57 56 55 52 52 51 50 50.

참조

관련 문서

국가주의와 상업주의 대두-금전적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프로 스포츠의 발달 – 행위의 결과 중시, 외면적 보상을 추구하는 생계유지 수단으로 스포츠가 강조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친환경 농사라도 한살림 농사가 더 까다롭듯, 한살림 생활용품도 허용되는 원료부터 기준이 엄격..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물살림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아 래와 같이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조정 ・ 세부이행지침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보증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