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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부문

문서에서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자료집 (페이지 81-101)

8.1. 개요

○ 정보통신 부문에는 총 2개의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두 방송통 신위원회의 협조를 통하여 구축된다.

- 시‧군별 초고속망 가입률 및 광대역통합망 가입률은 방통위의 협조를 통 해 구득한 초고속망 및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수 현황을 활용하였다.4)

관련

27 경남 양산시 96,584 73,594 76.2 97 전남 장성군 20,938 9,849 47.0 28 강원 춘천시 108,140 82,347 76.1 98 충남 부여군 32,223 15,102 46.9 29 전남 순천시 100,273 76,303 76.1 99 경북 울릉군 5,252 2,433 46.3 30 전북 군산시 106,405 80,629 75.8 100 전남 영광군 25,637 11,824 46.1 31 전북 익산시 118,174 88,319 74.7 101 경북 상주시 44,981 20,728 46.1 32 경기 연천군 19,848 14,833 74.7 102 전남 나주시 41,284 19,015 46.1 33 전남 여수시 110,613 82,462 74.6 103 경남 창녕군 28,341 12,942 45.7 34 경북 구미시 157,057 115,841 73.8 104 전북 무주군 11,402 5,195 45.6 35 경북 포항시 196,411 144,388 73.5 105 충북 보은군 15,464 7,029 45.5 36 충남 서산시 63,668 46,690 73.3 106 경북 영양군 8,681 3,925 45.2 37 강원 강릉시 89,984 65,492 72.8 107 경남 사천시 47,419 21,364 45.1 38 경기 안성시 71,739 52,115 72.6 108 경남 남해군 22,438 9,982 44.5 39 경기 평택시 165,745 120,352 72.6 109 전북 부안군 27,623 12,046 43.6 40 강원 원주시 123,983 89,423 72.1 110 경북 성주군 20,092 8,675 43.2 41 충북 제천시 56,504 40,364 71.4 111 충남 청양군 14,216 6,095 42.9 42 경기 여주군 44,283 31,599 71.4 112 전남 진도군 15,782 6,763 42.9 43 경기 김포시 91,581 64,935 70.9 113 전북 고창군 27,814 11,881 42.7 44 울산 울주군 75,150 53,180 70.8 114 전북 김제시 41,481 17,672 42.6 45 경기 가평군 25,556 17,901 70.0 115 전남 완도군 25,274 10,680 42.3 46 충남 공주시 50,789 35,137 69.2 116 경북 청도군 20,177 8,382 41.5 47 강원 고성군 13,975 9,514 68.1 117 전남 담양군 20,989 8,667 41.3 48 강원 홍천군 29,280 19,904 68.0 118 전남 장흥군 19,878 8,193 41.2 49 경북 경주시 108,567 73,044 67.3 119 전남 해남군 35,660 14,639 41.1 50 충남 당진군 62,076 41,465 66.8 120 경북 봉화군 15,843 6,447 40.7 51 제주 제주시 162,824 108,680 66.7 121 전북 장수군 10,464 4,157 39.7 52 충북 증평군 13,762 9,171 66.6 122 전남 강진군 18,783 7,262 38.7 53 강원 양양군 12,574 8,374 66.6 123 전북 순창군 13,197 5,007 37.9 54 경북 칠곡군 49,729 32,870 66.1 124 경남 의령군 14,300 5,421 37.9 55 강원 평창군 19,392 12,744 65.7 125 전남 곡성군 14,449 5,438 37.6 56 충남 연기군 34,339 22,156 64.5 126 경북 영덕군 20,140 7,571 37.6 57 경기 양평군 42,429 27,342 64.4 127 경남 합천군 23,896 8,708 36.4 58 충남 보령시 45,299 28,754 63.5 128 경북 문경시 33,161 12,009 36.2 59 대구 달성군 71,098 44,766 63.0 129 경북 군위군 11,791 4,268 36.2 60 경남 통영시 57,291 35,973 62.8 130 전남 고흥군 35,151 12,699 36.1 61 강원 정선군 19,210 11,888 61.9 131 경남 하동군 22,602 8,113 35.9 62 충남 논산시 53,704 32,903 61.3 132 전남 보성군 22,833 8,157 35.7 63 전북 완주군 35,099 21,161 60.3 133 경남 산청군 17,057 5,935 34.8 64 전남 영암군 27,248 16,295 59.8 134 경북 예천군 21,490 7,444 34.6 65 충남 홍성군 36,490 21,754 59.6 135 전북 진안군 12,463 4,265 34.2 66 충북 단양군 14,037 8,162 58.1 136 전남 함평군 17,716 6,035 34.1 67 강원 횡성군 18,960 10,789 56.9 137 경북 의성군 27,475 9,094 33.1 68 부산 기장군 40,664 22,817 56.1 138 전북 임실군 13,876 4,548 32.8 69 전남 화순군 29,494 16,231 55.0 139 전남 신안군 22,374 5,601 25.0 70 인천 옹진군 9,223 5,045 54.7 140 경남 함안군 28,311 6,826 24.1

주: * 마산시의 경우, 지자체 행정조사 당시 통합창원시로 조사가 되어 그 값을 창원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5) 창원시의 총가구 및 가입자 수는 통합창원시를 조사한 자료로서 마산시와 진해시의

값이 포함된 것임.

순위 시군명 가구 광대역통합망

46 경기 여주군 44,283 26,922 60.8 116 전남 강진군 18,783 5,753 30.6 47 강원 고성군 13,975 8,460 60.5 117 전남 완도군 25,274 7,737 30.6 48 대구 달성군 71,098 42,949 60.4 118 경남 의령군 14,300 4,321 30.2 49 충남 공주시 50,789 30,496 60.0 119 경북 영덕군 20,140 6,039 30.0 50 경북 칠곡군 49,729 28,998 58.3 120 전북 순창군 13,197 3,913 29.7 51 충남 보령시 45,299 26,039 57.5 121 경북 문경시 33,161 9,730 29.3 52 경기 가평군 25,556 14,681 57.4 122 경남 하동군 22,602 6,571 29.1 53 충남 연기군 34,339 19,608 57.1 123 경북 성주군 20,092 5,816 28.9 54 경남 통영시 57,291 32,296 56.4 124 전남 보성군 22,833 6,430 28.2 55 충남 당진군 62,076 34,912 56.2 125 경북 봉화군 15,843 4,357 27.5 56 강원 양양군 12,574 7,000 55.7 126 전남 곡성군 14,449 3,932 27.2 57 경북 경주시 108,567 59,548 54.8 127 전북 진안군 12,463 3,347 26.9 58 부산 기장군 40,664 21,698 53.4 128 전남 고흥군 35,151 9,392 26.7 59 충남 논산시 53,704 28,551 53.2 129 경북 청도군 20,177 5,349 26.5 60 강원 홍천군 29,280 15,531 53.0 130 전북 장수군 10,464 2,762 26.4 61 강원 정선군 19,210 10,099 52.6 131 경북 예천군 21,490 5,603 26.1 62 전북 완주군 35,099 18,213 51.9 132 전북 임실군 13,876 3,490 25.1 63 경남 진주시 127,321 65,750 51.6 133 경남 합천군 23,896 5,939 24.9 64 충남 홍성군 36,490 18,484 50.7 134 경북 군위군 11,791 2,892 24.5 65 전남 영암군 27,248 13,647 50.1 135 경남 산청군 17,057 4,067 23.8 66 전남 화순군 29,494 14,400 48.8 136 경북 의성군 27,475 6,288 22.9 67 강원 평창군 19,392 9,452 48.7 137 전남 함평군 17,716 3,617 20.4 68 경기 양평군 42,429 20,160 47.5 138 경남 함안군 28,311 5,388 19.0 69 강원 삼척시 32,482 15,370 47.3 139 전남 신안군 22,374 2,231 10.0

70 충북 단양군 14,037 6,538 46.6 140 경북 울릉군 5,252 55 1.0

주: * 마산시의 경우, 지자체 행정조사 당시 통합창원시로 조사가 되어 그 값을 창원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6) <각주 5>와 동일함.

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1.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

1.1. 개요

○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는 시‧군의 종합적인 서비스기준 달성 정 도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부문별 이행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 이행지수를 구한다.

○ 부문별 이행지수는 각 시‧군의 변수값에서 해당 서비스기준 항목의 기준치 를 제한 후, 표준편차로 나누고 변수별 가중치를 곱하여 구하였으며, 종합지 수는 이 부문별 이행지수에 각 부문별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구하 였다.

○ 이러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및 종합 이행지수의 계산 방식은 <수식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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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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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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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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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이행지수

 부문별가중치

 평가변수별 가중치

 평가변수 값

 평가변수별 기준 충족값

 평가변수별 표준편차

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부문

  농어촌 서비스기준 평가변수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을 위하여 총 31개 항목, 43개 평가변수 중 22개 항목, 24개 평가변수를 이용한다(표 3-1).

- 여객선, 폐교, 응급서비스 등 3개 항목은 일부 시·군에만 적용되는 기준 이기 때문에 이행지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경찰서비스 항목은 통 계 자료의 미비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의견수렴, 진료 서비스,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5개 항목은 그 값이 충족 혹은 미충족의 명목척도로 연속적인 값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지수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부문 항목 평가 변수 기준 충족값

주거

주택 최소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90%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행정리 비율(%) 100%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100%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71%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100%

인도(人道) 인도 설치 도로 비율(%) 100%

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규모학교 중 적정규모 학교 육성 비율(%) * 100%

방과 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설치 읍‧면 비율(%) 100%

보건 의료

순회방문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마을 비율(%) 100%

의약품 구입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 100%

복지

노인 취약계층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100%

아동 방과후돌봄 시설 설치 읍‧면 비율(%) 100%

영유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 100%

응급

응급 서비스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100%

소방 서비스 5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100%

도난 방지 CCTV 설치 행정리 비율(%) 100%

문화

독서 도서 대출·열람 가능 읍‧면 비율(%) 10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월 공연 횟수 1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수혜 행정리 비율(%) 100%

정보통신 초고속망 초고속망 가입자 수/총인구 수 100%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수/총인구 수 80%

주: *적정규모 학교 육성 비율은 소규모학교가 없을 시 100%로 간주함.

표 3-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구성하는 각 부문별 및 변수별 가중치는 관 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 쌍대비교를 통하여 계산하였다(표 3-2).

부문 가중치 항목 가중치

주거 0.144

주택 0.235

난방 0.200

마을공동시설 0.193

상수도 0.188

하수도 0.184

교통 0.132 대중교통 0.599

인도(人道) 0.401

교육 0.207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0.454

방과 후 학교 0.315

평생교육 0.230

보건

의료 0.160 순회방문 0.571

의약품 구입 0.429

복지 0.105

노인 0.398

아동 0.284

영유아 0.318

응급 0.138

응급 서비스 0.539

소방 서비스 0.286

도난 방지 0.175

문화 0.062

독서 0.31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0.406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0.284

정보통신 0.053 초고속망 1.000

표 3-2.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 및 항목별 가중치

1.2. 부문별 및 종합 이행지수

1.2.1. 부문별 이행지수

시군명 종합지수

시군명 종합지수

시군명 종합지수

시군명 종합지수

시군명 종합지수

시군명 종합지수

시군명 종합지수

시군명 종합지수

1.2.2. 종합 이행지수

시군명 종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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