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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문서에서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통계 자료집 (페이지 101-106)

2.1. 개요

○ 현재 농어촌 상황에 미루어 판단했을 때 가장 시급히 충족해야 할 서비스기 준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핵심 이행지수를 선정하였다. 이는 농어촌서비 스기준의 단계적 추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달성해야할 농어촌서비스기준 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 핵심 이행지수 산정방식은 종합 이행지수와 동일하다(수식 3-1 참조).

- 단, 항목별 가중치를 두지 않았는데, 이는 핵심 기준 자체가 농어촌서비 스기준들 중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는 점에서 이미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히 충족시켜야 할 10개 항목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 응급서비스, 진료서비스, 대중교통,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상수도, 고등학교, 주택, 난방, 영유아, 도서 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등으 로 나타났다.

- 10개 핵심기준 항목 중 고등학교, 진료서비스 항목은 종합지수 산정에서 와 마찬가지로 그 값이 명목척도로서 지수 산정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되 었다. 따라서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도출에 사용한 항목은 총 8개이다(표 3-13).

시군명 종합지수

시군명 종합지수

시군명 종합지수

No 지수값 No 지수값 No 지수값

충청남도 연기군 1 -1.419 전라남도 순천시 48 -1.997 경상북도 김천시 95 -2.380 경기도 이천시 2 -1.461 경기도 용인시 49 -2.015 강원도 철원군 96 -2.385 경상남도 진주시 3 -1.474 경기도 양주시 50 -2.016 강원도 홍천군 97 -2.395 경상남도 김해시 4 -1.503 경상북도 구미시 51 -2.018 경상북도 예천군 98 -2.395 부산광역시 기장군 5 -1.506 전라북도 고창군 52 -2.035 전라북도 장수군 99 -2.400 충청남도 서산시 6 -1.509 전라남도 화순군 53 -2.041 충청북도 괴산군 100 -2.422 충청남도 아산시 7 -1.517 경기도 양평군 54 -2.048 전라북도 순창군 101 -2.428 충청북도 청원군 8 -1.553 전라남도 영광군 55 -2.050 경상남도 남해군 102 -2.437 경상북도 경주시 9 -1.570 경상남도 마산시 56 -2.052 전라남도 강진군 103 -2.439 대구광엯 달성군 10 -1.618 강원도 양구군 57 -2.055 충청북도 영동군 104 -2.447 경상북도 경산시 11 -1.671 충청남도 홍성군 58 -2.058 강원도 양양군 105 -2.454 충청남도 계룡시 12 -1.686 충청남도 예산군 59 -2.063 충청남도 청양군 106 -2.461 경기도 남양주시 13 -1.695 충청남도 공주시 60 -2.071 전라남도 여수시 107 -2.463 경상남도 거제시 14 -1.697 경기도 파주시 61 -2.075 경상남도 고성군 108 -2.478 경기도 안성시 15 -1.720 경기도 가평군 62 -2.076 전라남도 보성군 109 -2.484 충청남도 당진군 16 -1.735 강원도 정선군 63 -2.083 경상북도 영양군 110 -2.504

표 3-14.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기준 지수값 분포

부문 항목 평가 변수 비고

주거

주택 최소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규모학교 중 적정규모 학교 육성 비율(%)

※소규모학교가 없을 경우 100%로 간주

고등학교 - 제외

보건의료 진료서비스 - 제외

복지 아동 방과후돌봄 시설 설치 읍‧면 비율(%) 영유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 응급 응급 서비스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주: 고등학교와 진료서비스 항목은 통계 자료가 지수 산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 이행 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표 3-13.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산정을 위한 변수 구성

2.2. 핵심 이행지수

전라북도 부안군 17 -1.736 강원도 원주시 64 -2.090 경상남도 함안군 111 -2.510 전라남도 나주시 18 -1.752 충청북도 제천시 65 -2.091 전라남도 구례군 112 -2.514 경상남도 양산시 19 -1.757 전라남도 고흥군 66 -2.126 경상북도 영주시 113 -2.515 전라남도 광양시 20 -1.782 충청남도 논산시 67 -2.129 경상북도 청도군 114 -2.526 경상남도 창원시 21 -1.803 강원도 인제군 68 -2.136 경상북도 청송군 115 -2.527 충청남도 부여군 22 -1.803 경상북도 영천시 69 -2.149 경상남도 창녕군 116 -2.542 경기도 평택시 23 -1.805 충청북도 단양군 70 -2.152 전라남도 곡성군 117 -2.565 강원도 고성군 24 -1.814 충청남도 보령시 71 -2.155 인천광역시 옹진군 118 -2.579 경기도 화성시 25 -1.819 충청남도 태안군 72 -2.163 전라남도 담양군 119 -2.589 전라남도 무안군 26 -1.821 경상북도 고령군 73 -2.172 경상남도 밀양시 120 -2.590 전라북도 익산시 27 -1.822 인천광역시 강화군 74 -2.173 전라북도 임실군 121 -2.596 전라남도 완도군 28 -1.824 전라남도 신안군 75 -2.179 경상북도 상주시 122 -2.619 경기도 연천군 29 -1.827 경상남도 사천시 76 -2.180 경상북도 안동시 123 -2.631 전라북도 완주군 30 -1.832 전라북도 김제시 77 -2.200 전라남도 장흥군 124 -2.649 전라남도 영암군 31 -1.835 전라남도 함평군 78 -2.206 충청북도 보은군 125 -2.667 경기도 여주군 32 -1.843 경기도 광주시 79 -2.211 전라북도 진안군 126 -2.695 전라남도 진도군 33 -1.854 전라남도 장성군 80 -2.215 강원도 영월군 127 -2.697 경상북도 문경시 34 -1.854 충청북도 충주시 81 -2.224 강원도 삼척시 128 -2.704 제주도 제주시 35 -1.858 강원도 평창군 82 -2.238 경상남도 함양군 129 -2.716 충청북도 진천군 36 -1.859 전라남도 해남군 83 -2.252 경상남도 산청군 130 -2.746 경상북도 포항시 37 -1.864 강원도 강릉시 84 -2.273 경상북도 의성군 131 -2.779 충청북도 증평군 38 -1.908 충청남도 서천군 85 -2.280 경상남도 통영시 132 -2.795 경기도 김포시 39 -1.916 전라북도 남원시 86 -2.305 경상남도 거창군 133 -2.813 전라북도 군산시 40 -1.922 경상북도 영덕군 87 -2.313 경상남도 하동군 134 -2.880 울산광역시 울주군 41 -1.928 강원도 횡성군 88 -2.326 경상북도 봉화군 135 -2.887 경기도 포천시 42 -1.932 충청남도 금산군 89 -2.326 경상북도 군위군 136 -2.903 충청남도 천안시 43 -1.941 강원도 화천군 90 -2.338 경상남도 합천군 137 -2.905 충청북도 음성군 44 -1.947 전라북도 무주군 91 -2.352 경상북도 성주군 138 -2.936 전라북도 정읍시 45 -1.948 경상북도 울진군 92 -2.353 경상북도 울릉군 139 -3.215 제주도 서귀포시 46 -1.961 충청북도 옥천군 93 -2.367 경상남도 의령군 140 -3.468 경상북도 칠곡군 47 -1.977 강원도 춘천시 94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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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우리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나 공공서비스 공급에서의 도농 간 격차가 여전히 큰 상태이다. 이는 그간의 투자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은 물론, 농 어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에서의 실질적인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농어촌서 비스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 의 내용과 주기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그 이행실태가 점검‧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기준 항목에 대한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크게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세분하면 43개 세부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43개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총 50개의 통계가 필요한데, 이는 공식통계 외에 정부 부처 협조, 지자체 행정조사 등을 통해 구축이 가능하였다.

○ 또한 앞서 구축한 통계를 바탕으로 표준화점수(Z-score) 기법을 활용하여 농 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 행지수(RSS Implementation Index)'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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