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경기도 다양성영화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공모 요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경기도 다양성영화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공모 요강"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영상위원회) -

경기도 다양성영화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공모 요강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영상위원회)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다양성영화 의 국제영화제 출품지원을 통해 한국 영화산업 경쟁력 향상 및 도내 영화・영상산 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 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목 적

m 저예산・다양성 영화 참가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인식 제고 및 수출 연계 효과 증대 m 영화인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유도를 통한 해외 진출 기회 증대

□ 지원 내용

m 대 상 : 해외 국제 영화제에 초청된 장‧단편 한국영화 중 순제작비 10억 이하의 저예산・*다양성 영화

o 각 월별 심사결과 발표일 ~ 2020년 12월 13일 내 폐막하는 국제 영화제에 한함

m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작품의 감독, 제작사, 배급사, 프로듀서 m 지원 금액 : 작품 당 최대 500만원 지급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지원금 내 사후 실비 정산

m 지원 내역 : 국제 영화제 참가 관련 비용 직접 지원

구분 지원 범위(장․ 단편 공통)

500만원 까지

항공료

- 항공권 구입비의 80%(1인만 신청 시), 60%(2,3인까지 신청 시) / 최대 3인까지 - 300만원 까지(2,3인의 경우 합계 기준)

- 해당 작품의 감독, 제작자, 프로듀서, 주요 스텝, 주연배우의 항공료에 한함 (영화 크레딧 기준). 배급/투자 관계자 신청 불가.

※ 작품 참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고용 계약서, 지출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요청 할 수 있음 번역비, DCP,

홍보물 제작비 - 사용료의 100% 까지

※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 및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 불인정

(2)

< *다양성영화의 특성 >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상업영화 시스템에서 외면되고 소외당하기 쉬운 다양한 주제와 구성의 영화를 통칭함.

예산의 규모로는 저예산영화(10억 이내)로, 일반적인 상업영화와 달리 투자/배급이나 상영규모가 소규모인 특징을 보이며, 내용적으로 흥행에 대한 의식보다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표현하는 특성을 보임.

m 지원 시기 : 작품별 초청 영화제 일정에 따른 개별 영화제 참가 및 지원금 지급

1) 영화제 참가 후 2주 이내 결과보고 제출 시 지원금 사후지급

2) ‘1)’의 제출기간 명시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보고는 2020.12.15. 이내에 제출 必 ※ 각 월별 심사결과 발표일 ~ 2020년 12월 13일 내 폐막하는 국제영화제에 한함

m 지원 방식

1) 지원작 선정 : 영화제 초청 확정된 작품에 한해 접수 및 심사 진행(영화제 참가 전) 2) 지원금 지급 :

영화제 참가 후 결과보고,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금 사후 지급 m 우대 사항 :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가산점 부여

o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 제작사 작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o 경기도 지역 대학교 출신 감독 작품(졸업・재학・휴학 증명서 기준)

o 경기영상위원회 제작투자지원, 시나리오 기획개발지원 선정 작품 ※ 복수의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가산점 1회(10점) 부여

m 지원 일정

o 3월 접수 일정(~3.25.(수)16시 마감) 제외, 4~10월 접수 매 월 10일 마감

신청 접수

심사 및 선정

영화제 참가

결과 제출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매 월 10일 접수 마감

공고마감 후 심사 진행

심사결과 발표일 ~

20.12.13 ~ 20.12.15 ~ 20.12.31

접수 마감 : 매 월 10일 16시

심사결과 홈페이지 발표

영화제 일정에 따른 개별 참가

영화제 참가 후 2주 이내

서류 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 ※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및 추진상황에 따라 공고기간 변경될 수 있음

(3)

□ 신청 접수

m 접수 기간 : 매 월 10일 16:00까지

※ 3월 공모는 3월 25일 (수) 16:00까지

접수기간(안) 심사결과 발표 예정일 영화제 참가기간

1차 공고 공고일 ~ 03.25.(수) 04.06.(월) 04.08.(수) ~ 12.13.(일) 2차 공고 03.26.(목) ~ 04.10.(금) 04.27.(월) 04.29.(수) ~ 12.13.(일) 3차 공고 04.11.(토) ~ 05.10.(일) 05.25.(월) 05.27.(수) ~ 12.13.(일) 4차 공고 05.11.(월) ~ 06.10.(수) 06.26.(금) 06.29.(월) ~ 12.13.(일) 5차 공고 06.11.(목) ~ 07.10.(금) 07.27.(월) 07.29.(수) ~ 12.13.(일) 6차 공고 07.11.(토) ~ 08.10.(월) 08.24.(월) 08.26.(수) ~ 12.13.(일) 7차 공고 08.11.(화) ~ 09.10.(목) 09.25.(금) 09.28.(월) ~ 12.13.(금) 8차 공고 09.11.(금) ~ 10.10.(토) 10.26.(월) 10.28.(수) ~ 12.13.(금)

※ 상기 공고 예상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종료 및 추진상황에 따라 공고기간 변경 가능

m 접수 방식 :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ggfc.or.kr)

※ 이메일, 우편·방문 접수 불가

m 제출 양식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경기영상위원회(www.ggfc.or.kr) 홈페이지 공고 내 다운로드

m 제출 서류

※ 붙임 서식 참조 o 필수 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 제출서식1 참조, 한글파일(hwp)로 제출, 최대 A4 4장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식2 참조, 한글(hwp) 혹은 pdf 파일로 제출, 서명 포함 ③ 지원신청 확인서 1부 : 제출서식3 참조, 한글(hwp) 혹은 pdf 파일로 제출, 서명 포함 ④ 초청 증빙 1부 : 해당 영화제 공식 초청장 사본, 한글(hwp) 혹은 pdf 파일로 제출 o 선택 서류(해당 시 제출)

⑤ 우대사항 증빙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졸업·재학·휴학 증명서, 지원협약서 사본, 복수 해당 시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추후 선정 시, 업체-사업자 등록증, 개인-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

m 제출 방법

o 100메가 이하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o 맥 기반 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 제목 확인 必

(4)

□ 심사 및 선정

m 평가 기준

구 분 배점

100

초청 영화제의 경쟁력 50

지원금 사용 및 참가 활동 계획의 적절성 40

우대사항 가산점 10

m 심사위원회 구성 : 경기도 다양성영화 프로그램운영위(외부 전문가 5인 내외) m 심사 방법 : 제출 서류 기준으로 서류 평가

o 응모 제한, 구비서류 미충족 작품 제외 후 심사

o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수 산출, 고득점 순으로 지원작 선정 o 동점 발생 시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은 작품 선정

o 필요 시 예산의 적절성, 총 지원금 대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품별 지원 금액 조정 가능

※ 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의 세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m 영화제 참가

o 작품 별 초정 영화제의 일정에 따라 개별 참가

o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영리 목적의 홍보 및 활동 협조 o 국제영화제 참가지원작 ‘특별 시사회’ 개최 시 상영 협조

m 결과 제출 및 지원금 신청

o 영화제 참가완료 후 2주 이내에 참가활동 결과보고서, 통장사본, 증빙서류 제출

구분 증빙 서류

항공료

- 비행기 탑승권 및 이티켓 사본 - 탑승자 신분증 사본

- 지급 증빙(카드 영수증 등) 번역비, DCP,

홍보물 제작비

- 지급 증빙(계약서, 이체내역, 카드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 - 해당 결과물(자막, 홍보물 등)

o 제출물 검토 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

(5)

m 지원금 지급

o 서류 검토 후 서류 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 o 지원신청 금액(확정 지원 금액) 내에서만 사후 정산금액 지급

o 선정 공고일 ~ 영화제 참가기간 내 사용액에 한해 지원금 지급신청 인정

※ 선정 공고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서비스‧결제한 내역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o 예산항목 간 내역 변경 불가능, 각 구분 내 변경 가능

※ 예시 : 항공료 → 번역비(X), DCP → 번역비(O)

□ 기타 사항

m 신청 제한

o 본 사업 신청은 작품 당 1개 영화제 참가에 한함

o 영화제 측에서 지원을 받은 항목은 신청 불가(예 : 감독 항공권 제공 등)

o 타 기관의 영화제 참가 지원작의 경우 동일 영화제는 전 항목 신청 불가. 영화제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o 영화 스탭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 사 관련자(대표자), 감독은 신청 불가(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영화인 신문고」 기준) o 저작권 침해, 판권 침해,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o 본 지원 사업 접수 시 동의한 내용에 반하는 경우

o 진흥원 규정을 위반하여 응모 제재조치 중에 있거나 지원취소 된 바 있는 제작사 및 연출자

m 지원 취소

o 신청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o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영화제 불참, 결과보고 미제출 등) o 허위사실 기재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o 항공료 지원조건(감독, PD, 주요스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항공료를 신청한 경우 o 번역료, 홍보비 등을 영화제 참가와 무관하게 신청한 경우

o 해당 지원금 지원에 관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6)

m 유의사항

o 각 월 별 접수기간 및 결과 발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기간에 경기 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필수

o 영화제를 12월에 참가할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은 12.15.(화) 까지 완료되어야 함.

o ‘심사 결과 발표일 ~ 영화제 참가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후정산 가능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단 기간 내 사전 승인 받은 경우에만 예산변경 인정)

o 예산 변경은 각 구분 내 변경만 인정, 항목 간 변경 불가능

(예시 : 항공료 → 번역비(X), DCP → 번역비(O), 스탭 항공료 → 배우 항공료(O) o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 및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 불인정

□ 문 의 처

m 경기콘텐츠진흥원 영상산업팀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담당자

o

Tel : 032-623-8052

o

이메일 : 43susu@gcon.or.kr

참조

관련 문서

재학 기간 : 학기 단위로 종료되므로 다음 학기에도 계속하여 수업을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다음 학기 시간제등록생 모집

수험생은 지원한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된 시각까지 반드시 입실하여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시각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지

재학 기간 : 학기 단위로 종료되므로 다음 학기에도 계속하여 수업을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다음 학기 시간제등록생 모집

(연구 과정에 따른 추진 기간별로 연구수행 내용 등을 기술)... 또한 보유기간 종 료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지원자는 전형기간 중 정시모집 요강 및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수험생은 지원한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된 시각까지 반드시 입실하여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시각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지

수험생은 지원한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된 시각까지 반드시 입실하여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시각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Schumann: Concerto for Cello and Orchestra, Op.. Handel: The Harmon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