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영상위원회) -
경기도 다양성영화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공모 요강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영상위원회)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다양성영화 의 국제영화제 출품지원을 통해 한국 영화산업 경쟁력 향상 및 도내 영화・영상산 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 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목 적
m 저예산・다양성 영화 참가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인식 제고 및 수출 연계 효과 증대 m 영화인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유도를 통한 해외 진출 기회 증대
□ 지원 내용
m 대 상 : 해외 국제 영화제에 초청된 장‧단편 한국영화 중 순제작비 10억 이하의 저예산・*다양성 영화
o 각 월별 심사결과 발표일 ~ 2020년 12월 13일 내 폐막하는 국제 영화제에 한함
m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작품의 감독, 제작사, 배급사, 프로듀서 m 지원 금액 : 작품 당 최대 500만원 지급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지원금 내 사후 실비 정산
m 지원 내역 : 국제 영화제 참가 관련 비용 직접 지원
구분 지원 범위(장․ 단편 공통)
계 500만원 까지
항공료
- 항공권 구입비의 80%(1인만 신청 시), 60%(2,3인까지 신청 시) / 최대 3인까지 - 300만원 까지(2,3인의 경우 합계 기준)
- 해당 작품의 감독, 제작자, 프로듀서, 주요 스텝, 주연배우의 항공료에 한함 (영화 크레딧 기준). 배급/투자 관계자 신청 불가.
※ 작품 참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고용 계약서, 지출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요청 할 수 있음 번역비, DCP,
홍보물 제작비 - 사용료의 100% 까지
※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 및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 불인정
< *다양성영화의 특성 >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상업영화 시스템에서 외면되고 소외당하기 쉬운 다양한 주제와 구성의 영화를 통칭함.
예산의 규모로는 저예산영화(10억 이내)로, 일반적인 상업영화와 달리 투자/배급이나 상영규모가 소규모인 특징을 보이며, 내용적으로 흥행에 대한 의식보다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표현하는 특성을 보임.
m 지원 시기 : 작품별 초청 영화제 일정에 따른 개별 영화제 참가 및 지원금 지급
1) 영화제 참가 후 2주 이내 결과보고 제출 시 지원금 사후지급2) ‘1)’의 제출기간 명시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보고는 2020.12.15. 이내에 제출 必 ※ 각 월별 심사결과 발표일 ~ 2020년 12월 13일 내 폐막하는 국제영화제에 한함
m 지원 방식
1) 지원작 선정 : 영화제 초청 확정된 작품에 한해 접수 및 심사 진행(영화제 참가 전) 2) 지원금 지급 :
영화제 참가 후 결과보고,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금 사후 지급 m 우대 사항 :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가산점 부여
o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 제작사 작품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o 경기도 지역 대학교 출신 감독 작품(졸업・재학・휴학 증명서 기준)
o 경기영상위원회 제작투자지원, 시나리오 기획개발지원 선정 작품 ※ 복수의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가산점 1회(10점) 부여
m 지원 일정
o 3월 접수 일정(~3.25.(수)16시 마감) 제외, 4~10월 접수 매 월 10일 마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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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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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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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제출 및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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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매 월 10일 접수 마감
공고마감 후 심사 진행
심사결과 발표일 ~
20.12.13 ~ 20.12.15 ~ 20.12.31
접수 마감 : 매 월 10일 16시
심사결과 홈페이지 발표
영화제 일정에 따른 개별 참가
영화제 참가 후 2주 이내
서류 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 ※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및 추진상황에 따라 공고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접수
m 접수 기간 : 매 월 10일 16:00까지
※ 3월 공모는 3월 25일 (수) 16:00까지
접수기간(안) 심사결과 발표 예정일 영화제 참가기간
1차 공고 공고일 ~ 03.25.(수) 04.06.(월) 04.08.(수) ~ 12.13.(일) 2차 공고 03.26.(목) ~ 04.10.(금) 04.27.(월) 04.29.(수) ~ 12.13.(일) 3차 공고 04.11.(토) ~ 05.10.(일) 05.25.(월) 05.27.(수) ~ 12.13.(일) 4차 공고 05.11.(월) ~ 06.10.(수) 06.26.(금) 06.29.(월) ~ 12.13.(일) 5차 공고 06.11.(목) ~ 07.10.(금) 07.27.(월) 07.29.(수) ~ 12.13.(일) 6차 공고 07.11.(토) ~ 08.10.(월) 08.24.(월) 08.26.(수) ~ 12.13.(일) 7차 공고 08.11.(화) ~ 09.10.(목) 09.25.(금) 09.28.(월) ~ 12.13.(금) 8차 공고 09.11.(금) ~ 10.10.(토) 10.26.(월) 10.28.(수) ~ 12.13.(금)
※ 상기 공고 예상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종료 및 추진상황에 따라 공고기간 변경 가능
m 접수 방식 :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ggfc.or.kr)
※ 이메일, 우편·방문 접수 불가m 제출 양식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경기영상위원회(www.ggfc.or.kr) 홈페이지 공고 내 다운로드
m 제출 서류
※ 붙임 서식 참조 o 필수 서류① 지원 신청서 1부 : 제출서식1 참조, 한글파일(hwp)로 제출, 최대 A4 4장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식2 참조, 한글(hwp) 혹은 pdf 파일로 제출, 서명 포함 ③ 지원신청 확인서 1부 : 제출서식3 참조, 한글(hwp) 혹은 pdf 파일로 제출, 서명 포함 ④ 초청 증빙 1부 : 해당 영화제 공식 초청장 사본, 한글(hwp) 혹은 pdf 파일로 제출 o 선택 서류(해당 시 제출)
⑤ 우대사항 증빙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졸업·재학·휴학 증명서, 지원협약서 사본, 복수 해당 시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추후 선정 시, 업체-사업자 등록증, 개인-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
m 제출 방법
o 100메가 이하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o 맥 기반 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 제목 확인 必
□ 심사 및 선정
m 평가 기준
구 분 배점
계 100
초청 영화제의 경쟁력 50
지원금 사용 및 참가 활동 계획의 적절성 40
우대사항 가산점 10
m 심사위원회 구성 : 경기도 다양성영화 프로그램운영위(외부 전문가 5인 내외) m 심사 방법 : 제출 서류 기준으로 서류 평가
o 응모 제한, 구비서류 미충족 작품 제외 후 심사
o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수 산출, 고득점 순으로 지원작 선정 o 동점 발생 시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은 작품 선정
o 필요 시 예산의 적절성, 총 지원금 대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품별 지원 금액 조정 가능
※ 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의 세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m 영화제 참가
o 작품 별 초정 영화제의 일정에 따라 개별 참가
o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영리 목적의 홍보 및 활동 협조 o 국제영화제 참가지원작 ‘특별 시사회’ 개최 시 상영 협조
m 결과 제출 및 지원금 신청
o 영화제 참가완료 후 2주 이내에 참가활동 결과보고서, 통장사본, 증빙서류 제출
구분 증빙 서류
항공료
- 비행기 탑승권 및 이티켓 사본 - 탑승자 신분증 사본
- 지급 증빙(카드 영수증 등) 번역비, DCP,
홍보물 제작비
- 지급 증빙(계약서, 이체내역, 카드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 - 해당 결과물(자막, 홍보물 등)
o 제출물 검토 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
m 지원금 지급
o 서류 검토 후 서류 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 o 지원신청 금액(확정 지원 금액) 내에서만 사후 정산금액 지급
o 선정 공고일 ~ 영화제 참가기간 내 사용액에 한해 지원금 지급신청 인정
※ 선정 공고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서비스‧결제한 내역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o 예산항목 간 내역 변경 불가능, 각 구분 내 변경 가능
※ 예시 : 항공료 → 번역비(X), DCP → 번역비(O)
□ 기타 사항
m 신청 제한
o 본 사업 신청은 작품 당 1개 영화제 참가에 한함
o 영화제 측에서 지원을 받은 항목은 신청 불가(예 : 감독 항공권 제공 등)
o 타 기관의 영화제 참가 지원작의 경우 동일 영화제는 전 항목 신청 불가. 영화제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o 영화 스탭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 사 관련자(대표자), 감독은 신청 불가(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영화인 신문고」 기준) o 저작권 침해, 판권 침해, 표절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o 본 지원 사업 접수 시 동의한 내용에 반하는 경우
o 진흥원 규정을 위반하여 응모 제재조치 중에 있거나 지원취소 된 바 있는 제작사 및 연출자
m 지원 취소
o 신청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o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영화제 불참, 결과보고 미제출 등) o 허위사실 기재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o 항공료 지원조건(감독, PD, 주요스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항공료를 신청한 경우 o 번역료, 홍보비 등을 영화제 참가와 무관하게 신청한 경우
o 해당 지원금 지원에 관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m 유의사항
o 각 월 별 접수기간 및 결과 발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기간에 경기 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필수
o 영화제를 12월에 참가할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은 12.15.(화) 까지 완료되어야 함.
o ‘심사 결과 발표일 ~ 영화제 참가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후정산 가능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단 기간 내 사전 승인 받은 경우에만 예산변경 인정)
o 예산 변경은 각 구분 내 변경만 인정, 항목 간 변경 불가능
(예시 : 항공료 → 번역비(X), DCP → 번역비(O), 스탭 항공료 → 배우 항공료(O) o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 및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금 불인정
□ 문 의 처
m 경기콘텐츠진흥원 영상산업팀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담당자
oTel : 032-623-8052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