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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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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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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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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6-10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6년 12월 31일 김 미 숙 김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제8-142호) ㈜범신사 11,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369-8 93330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 연구진】 배화옥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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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동을 보호해야 할 가족과 사회가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다수의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은 오랜 기간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지만,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피해아 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학대를 범죄 행위로 간 주하고 신고 건수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효과적 인 대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학대 문제는 대부분 가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기인 하는데 현재까지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는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인 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가족과 아동 지원이 동시에 되지 못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 영역에서도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학대의 예방 및 보호 체계의 개선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피해아동을 위 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서비스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 서는 연구가 미진하다.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적 주목도와 폭발력이 큰 사회 문제다. 현재까지 신고 건수와 발생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현재 아동보호 정책은 사후 대응적이고 임시적 보완책의 제시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보호 체계의 주요한 축 중 하나인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 책 연구는 아동복지 정책의 부족한 측면을 메워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 업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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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취약하고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우 허약한 현재의 체계를 거 의 새롭게 다져간다는 의미에서 ‘구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호와 복지 통합 적 접근, 학대 피해아동 발견 체계 개선, 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선,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관련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학대에 대한 인 식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종사자 의견 조사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해 주 신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분들과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보 고서가 나오기까지 평가 위원으로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김형모 경기 대학교 교수,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위원께 감사한 마음을 전 한다. 모쪼록 본서를 통하여 우리나라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가 진일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사회가 아동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 도록 기초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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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23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25 제2절 아동학대의 규모 ···33 제3절 아동학대 현황 ···38 제4절 아동학대 관련 선행 연구 ···52 제3장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현황과 문제점 ···69 제1절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개요 ···71 제2절 신고발견 체계 ···72 제3절 서비스 제공 체계 ···90 제4절 사후관리 체계 ···123 제5절 시사점 ···125 제4장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문제점 관련 종사자 조사 결과 ··· 129 제1절 조사 개요 ···131 제2절 아동학대의 특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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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학대 피해아동 서비스의 문제점 ···152 제6절 서비스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문제점 ···156 제7절 서비스 개선 방안 ···161 제8절 시사점 ···168 제5장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 ···173 제1절 조사 개요 ···175 제2절 아동학대 실태 개선 방안 ···180 제3절 가정 내 아동학대 개선 방안 ···189 제4절 아동학대 특성별 개선 방안 ···202 제5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 방안 ···209 제6절 시사점 ···228 제6장 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233 제1절 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235 제2절 일본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302 제3절 스웨덴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353 제4절 시사점 ···354 제7장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363 제1절 요약 및 기본 방향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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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고 발견 체계 구축 ···371 제3절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375 제4절 인프라 및 종사자 지원 체계 구축 ···380 제5절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체계 구축 ···390 제6절 향후 연구과제 ···397 참고 문헌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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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방임의 유형 ···30 〈표 2-3〉 조사별 학대아동 수 ···36 〈표 2-4〉 아동학대의 유형별 발생 현황 및 연년도별 추이 ···39 〈표 2-5〉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41 〈표 2-6〉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42 〈표 2-7〉 피해아동 가족 유형 ···43 〈표 2-8〉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 ···44 〈표 2-9〉 아동학대 발생 장소 ···44 〈표 2-1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45 〈표 2-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 유형 ···46 〈표 2-12〉 재학대 피해아동 특성 ···47 〈표 2-13〉 재학대 학대행위자 특성 ···48 〈표 2-14〉 재학대 사례 발생 시기 ···48 〈표 2-15〉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49 〈표 2-16〉 2013/2014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피해아동 조치 결과 비교 ···50 〈표 2-1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51 〈표 2-18〉 아동학대 요인 ···52 〈표 2-19〉 학대 유형별 재학대 발생 건수 ···60 〈표 3-1〉 연도별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통계 ···75 〈표 3-2〉 연도별 미국 아동학대 관련 통계 ···76 〈표 3-3〉 한국과 미국의 신고자 유형 비교: 2014 ···80 〈표 3-4〉 신고접수신고 접수 경로 유형: 2014년 ···83 〈표 3-5〉 연도별 신고접수신고 접수 경로 유형 ···84 〈표 3-6〉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와 상담원 수 : 2014 ···86 〈표 3-7〉 지역별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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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사례 판단 결과 ···90 〈표 3-9〉 학대 피해아동 초기 조치 결과 ···92 〈표 3-10〉 학대 피해아동 쉼터 현황 ···95 〈표 3-11〉 학대 피해아동 쉼터 입소 아동 현황 ···95 〈표 3-12〉 학대 피해아동 쉼터 퇴소 아동 거주 기간 ···96 〈표 3-13〉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97 〈표 3-1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99 〈표 3-15〉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현황 ···100 〈표 3-16〉 응급조치 현황 ···101 〈표 3-17〉 긴급임시조치 현황 ···102 〈표 3-18〉 임시조치 결정 현황 ···103 〈표 3-19〉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 현황 ···104 〈표 3-20〉 서비스 제공 실적 ···105 〈표 3-21〉 진행 중 사례 서비스 제공 현황 ···106 〈표 3-22〉 학대 피해아동 협력 기관 ···107 〈표 3-23〉 쉼터의 종류 및 기능 ···116 〈표 3-24〉 사후관리 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124 〈표 4-1〉 조사대상조사 대상자 지역 분포 및 조사 일정 ···132 〈표 4-2〉 피해아동 지원 체계 관련 종사자 FGI 질문지(아동보호전문기관) ···132 〈표 4-3〉 피해아동 지원 체계 관련 종사자 FGI 질문지(아동학대 관련 기관) ···133 〈표 4-4〉 조사대상조사 대상자 특성 ···134 〈표 4-5〉 아동학대 특징 ···136 〈표 4-6〉 아동학대의 환경적 요인 ···140 〈표 4-7〉 학대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145 〈표 4-8〉 학대 피해아동 서비스 문제점 ···152 〈표 4-9〉 아동학대 서비스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문제점 ···156 〈표 4-10〉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방안 ···161 〈표 5-1〉 델파이 조사 대상자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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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아동학대 발생률 ···183 〈표 5-6〉 아동학대 발생률 차이 이유 ···184 〈표 5-7〉 아동학대 측정 방안 ···185 〈표 5-8〉 아동학대 판정 혼선의 극복 방안 ···187 〈표 5-9〉 가정내 아동학대 예방 대책 ···189 〈표 5-10〉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 (1+2순위) ···192 〈표 5-11〉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가정 지원 담당 기관 ···192 〈표 5-12〉 부모 교육 개선 방안 ···194 〈표 5-13〉 실효성 있는 부모 교육 방식 (1+2순위) ···197 〈표 5-14〉 경계선 지적장애 부모의 아동방임 방지 방안 ···197 〈표 5-15〉 친권 제한의 효과적 방안 ···199 〈표 5-16〉 가정 외 아동학대 개선 방안 ···202 〈표 5-17〉 가정 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체계 및 방법 (1+2순위) ···204 〈표 5-18〉 농어촌 및 도서 지역 개선 방안 ···205 〈표 5-19〉 농어촌 및 도서 지역 학대아동 방치 문제 해결 방안 (1+2순위) ···207 〈표 5-20〉 학대아동 사후관리 방안 ···208 〈표 5-21〉 현행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 평가 ···210 〈표 5-22〉 현행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1+2순위) ···213 〈표 5-23〉 학대아동 사후관리 방안 ···214 〈표 5-24〉 학대아동 사후관리 방안 (1+2순위) ···216 〈표 5-25〉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분리 방안 ···217 〈표 5-26〉 신고·조사 기능 분리 시 적정 담당 기관 ···219 〈표 5-27〉 신고·조사 기능 담당 ···220 〈표 5-28〉 차등적 대응 제도 도입 필요성 ···221 〈표 5-29〉 차등적 대응 제도의 장단점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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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 확충 ···226 〈표 6-1〉 기존 대응과 차등적 대응의 차이점 비교 ···264 〈표 6-2〉 양부모의 종류 ···307 〈표 6-3〉 수양부모 수 및 위탁 아동 수 추이 ···308 〈표 6-4〉 아동상담소 상담 내용별 상담 비율 및 건수: 1980~2014년 ···312 〈표 6-5〉 아동학대 상담 종류별 비율 및 건수: 2010~2014년 ···314 〈표 6-6〉 아동학대 상담의 주된 학대자 비율: 2010~2014년 ···315 〈표 6-7〉 아동학대자의 연령별 대응 비율 및 건수: 2010~2014년 ···315 〈표 6-8〉 My Tree 연수 프로그램 강좌 구성 ···350 〈표 7-1〉 현행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의 성과와 한계 ···368 〈표 7-2〉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현원 및 적정 인력 수 ···382 〈표 7-3〉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내용 구성안 ···385 〈표 7-4〉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을 통한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 체계 ···393 〈표 7-5〉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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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조사별 학대아동 수 ···36 〔그림 2-2〕 아동학대의 유형별 발생 현황 및 연도별 추이 ···40 〔그림 2-3〕 재학대 사례 발생 시기 ···49 〔그림 2-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52 〔그림 3-1〕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진행도: 처벌법 시행 이후 ···89 〔그림 3-2〕 학대 피해아동 초기 조치 결과 ···93 〔그림 3-3〕 학대 유형별 초기 조치 결과 ···94 〔그림 3-4〕 학대 피해아동 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96 〔그림 3-5〕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98 〔그림 3-6〕 재학대 학대행위자 초기 및 최종 조치 결과 ···98 〔그림 3-7〕 응급조치 현황 ···101 〔그림 3-8〕 학대 피해아동 협력 체계 ···108 〔그림 6-1〕 HFNY 중앙행정 조직도 ···248 〔그림 6-2〕 HFO 체계 조직도 ···249 〔그림 6-3〕 소년법원 절차 ···261 〔그림 6-4〕 아동학대 접수 과정 ···262 〔그림 6-5〕 ARS에서 아동학대·방임 처리 절차 ···271 〔그림 6-6〕 아동학대 상담 건수 추이: 1990~2014년 ···313 〔그림 6-7〕 시정촌·아동 상담소의 상담 지원 활동 체제 ···319 〔그림 6-8〕 스웨덴 복지의 연속적인 서비스 바람막이 모델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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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ng an Improved Support System for

Abused Children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in 2014, there still remains a large group of abused children with-out proper services and prote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a support system for abused children.

This study divided the support system into three functions: reporting, service provision, and ex-post management. To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support system, we inbet-terviewed child protection employees and child facility employees about child abuse cases and needed policy items. Furthermore, to find out proper supporting system for abused children,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of the professionals on child abuse. Moreover, after examining supporting systems of the USA, Japan and Sweden,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for abused children in Korea.

The study adopted a holistic approach to achieve the goal. The proposed support system for abused children is as follows. First, improving the reporting system requires recruiting a broader pool workers responsible for child abuse repor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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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ng them. Also, the use of big data tools can help im-prove the promotion of report route to the public. Second, construction of service provision system is suggested. By adopting the differential response system, high risk cases are dealt with under the new act, but low and medium risk cases are treated under the different system where the prevention and provision of various services are prioritized to prevent recurrence. Thir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s mentioned, since the first two propositions can be achieved only when CPS and its employees are enough in numbers, as well as they are bet-ter treated in work places and well equipped with on-the-job-training. Lastly,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promotion of public awareness on it are discussed. It has been agreed on the fact that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s most important among others. Discipline of children has been one of the most debated issues in Korea. To change people’s attitude toward how children should be disciplined requires educating Korean parents on alternative child disciplin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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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동안 수면 아래에 덮여 있던 아동학대 문제가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고로 인해 최근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5년 인천에서 11 세 초등생이 친부의 학대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례 등이 언 론에 노출되면서 장기 결석 초·중학생을 점검하여 다수의 학대 사망 사례 가 발견되어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인프라가 부족한 실 정이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충분한 조치가 어렵 고 신고되지 않는 경우는 발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신고의무자의 신고 강 화, 학대아동 발견 체계 강화 등 초기의 대처 방안이 강조되고 있지만 학 대 피해아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서비스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고, 선행 연구는 주로 예방 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형모 등, 2012; 이봉주 등,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를 살펴보았고,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별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선진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일본, 스웨덴의 피해아동 지원체계를 고찰 하여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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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결과

가.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현황과 문제점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의 현황을 신고 발견 체계, 서비스 지원 체계, 사후관리 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 다. 신고 발견체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 율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신고의무자 범위도 확대 되고 미신고시 과태료도 500만 원으로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신고의무자 의 학대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과태료도 적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 서비스 지원 체계에서는 어떤 것이 학대인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을 겪고 있다. 특히 정서학대 및 방임의 경우는 처벌 대상 학 대로 규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어서 학대가 발생되어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초기 조치에서 원가정 보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가운 데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지 않고, 분리보호의 경우도 쉼터 등을 이용하 게 되는데 수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쉼터 내 전문 임상치료 인력 도 소수인 상태여서 피해아동의 치료와 회복상의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영유아나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전문치료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사후관리 체계에서는 사후관리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피해아 동, 학대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 서비스 비율이 낮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등을 강제화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체계 가 미흡하여 형식적인 사례 관리만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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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문제점 관련 종사자 조사 결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 체계 및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대 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동학대 지원 관련 유관 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아 동학대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정책 개선 방안 등 생생한 내용을 들어 보았다.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 째, 학대 피해아동 즉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전 용 시설과 치료센터의 확충, 긴급 의료 지원 보장 및 보호자 동의 없는 치 료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 시설 보호에서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 수급 절차와 법적 대리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둘째, 아동학대서비스 제 공 주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 수를 확충하고 사례 관리 전문 기관을 신설하여 서비스를 전문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통합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 확히 하고 판단과 조치의 기준이 되는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 한편 학 대행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고 저위험 사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방 위주의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홍보를 강 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훈육과 학대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 록 교육 내용은 실질화하는 한편, 각 계기를 살려 부모 대상 교육을 다양 화해야 한다.

다.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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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및 아동복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2번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아 동학대 실태 파악 방안,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 방안, 가정 외 아동학대 대응 방안, 차등적 대응 제도 도입 방안, 부모 교육 개선 방안, 농어촌 및 도서 지역 대응 방안 , 사후관리 강화 및 기능 분리 방안, 아동 성학대 관 리 체계 방안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관련해,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신 고되지 않은 사례가 여전히 많고 아동학대 개념 정의나 조사 방법에도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와 정부에서 집계한 발생률 간에는 차이가 있 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 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보다 내실화하고, 유관 기관 및 종사자를 통한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학 대에 대한 통일된 개념과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개선 방안으로는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서는 부모 교육과 취약가정·고위험 집단에 대한 지원·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한편 상대적으로 아동방임 우려가 큰 경계선 지적장애 부모를 대상으로는 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후견인 제도 도입 및 지원 인력, 시설 확충 등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학 대 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친권 제한을 위한 시행 방식 개선, 법 개정, 가정 복귀 안전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가정 외 아동학대, 농 어촌 및 도서 지역의 아동학대, 아동 성학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의 과제로 예산과 인력 확충을 꼽는 전문가가 가장 많았고 유관 기관과의 연 계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비중 확대, 사후관리 법 제 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조사 기 능의 적절한 담당 기관으로는 현행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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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선호하는 의견과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 대다수는 미국과 같이 학대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서비스 효율화, 맞춤형 대응, 가정 기능 강화 등을 차등적 대응 제도의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라. 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학대 피해아 동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해 미국의 지역사 회 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체계,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응 체계, 학대 피 해아동에 대한 대안 양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오리건 주의 예를 고찰하였다. 특히 차등적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제도를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대 피해아동의 예방을 위해서 증거 기반 실천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적·지리적·정치적·사회생태학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 째, 아동학대 저위험군과 고위험군 대상 예방적 접근 방식인 차등적 대응 도 입이 필요하다. 일반 가정을 포함한 빈곤가족, 한부모, 정신 건강 문제가 있 는 가정 등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의 집단을 구분한 예방 적 접근 방식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학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과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 가정 위탁부모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일본의 아동보호 대책과 학대 현황과 관련해서는 아동은 그 부모가 양 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부모가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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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학대아동 부모 교육과 관 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가족 전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아동의 상황과 복지에 통합적 정치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 가 스웨덴의 새로운 시행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Family Centres”나 “Children’s Houses”와 같이 아동학대 위험 가정부터 학대 발생 가정까 지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면서 아동을 포함해 가족과 지역사회에 통합적 서 비스를 각기 다른 기관이 합동하여 제공하는 시설이 적용될 수 있다.

3. 결론 및 정책방안

가. 기본 방향: 통합적 접근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기존의 학대와 위기 중심의 이분법적 접근(Dualistic Approach)에서 벗어나, 가족과 지원에 초점을 두는 통 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를 제안하였다(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 전자는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아동을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후자는 학대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에 초점을 둔다 (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

아동학대의 문제는 가족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며, 가정 내외적 문제를 아우르는 이중적 의미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중심의 통합적 서 비스는 가족들에 대한 물리적 서비스뿐 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 회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기 반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가족’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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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복지와 보호의 연속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나. 신고 발견 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확대와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경찰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태료 인상만으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 제고는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며, 신고의무자 직군별로 직종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데 심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고발 에 대한 신변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신고 경로에 대한 홍보, 취약가정 관리 및 부모 교육, 발견 체계 협력 기관의 효율적 네트워킹,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립, 아동학 대 빅데이터 구축 등이 아동학대 신고 체계 구축에 필요하다.

다.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고위험 사례로서 학대로 판정된 경우만을 아동학대처 벌법에 적용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을 뿐, 학대 판정이 되지 않은 일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차등적 대응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 적용되는 고위험 판정 사례는 법 내에서 처리하되, 중·저 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 및 교육,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재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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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쉼터 및 그룹홈 등이 절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할 전문 인 력도 부족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개입이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보 호만 제공될 뿐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피해아 동을 위한 쉼터는 최소한 현재의 2배 이상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영 유아와 장애 아동은 별도의 전문적 보호와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상으로 교육을 권고받는 경우 교육이 필수가 아니므로 교육 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학 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상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가정의 학대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아 동 발달 단계별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의 안 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친권이 제한되어 아동 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군구청장 명의로 친권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라. 인프라 구축

모든 신고 체계와 서비스 제공 체계 등은 기본 전제가 충족되어야 효과 적일 수 있다. 그 기본 체계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종사자 증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교육 개선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향후에는 시군구별 1 개씩은 설치되어야 하며 아동 인구 수에 맞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립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전문적인 보호, 치료시 설 강화를 통하여 유형별로 의뢰된 대상 아동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특성별로 전문화된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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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있는 종사자를 양성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 이 종사자 수의 확보와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들의 지속 근속 기간 평균은 2년 미 만으로 매우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경력이 전문성 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경력 과 실력을 겸비한 종사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 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비교적 아동학대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 스(CPS: Child Protective Services) 실무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자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하여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사실이며, 이에 많은 국가들에서 가족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을 통해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가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 로그램, 부모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별화된 서비스, 체벌에 대한 인식 변 화 및 대처 방식 교육 등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 및 그 가정 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대 발생 의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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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내 연계를 체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나 프로그 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들의 스트레스와 큰 관련이 있는 만큼 아동학대의 예 방과 관련하여서 부모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은 아동 학대 발생의 공통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을 위 해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학대 피해아동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가족 구성 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가지의 일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체 가 족들의 문제와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 방을 위해서는 위험 가정에 대한 개입 과정에 가정 내 모든 자녀들에 대 한 서비스 및 개입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동과 부 모들을 포함한 가족 체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원인임과 동시에 가장 논쟁적 인 이슈가 ‘체벌’에 관한 것이다.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에도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 한 효과적인 사회적 개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체벌 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안적인 자 녀 훈육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아동학대, 피해아동, 신고 및 발견체계, 서비스 지원 체계, 학대행 위자, 차등적 대응, 보호-복지 통합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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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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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수면 아래로 덮어져 왔던 아동학대 문제가 일 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고로 인해서 최근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 다. 2015년 인천에서 11세 초등생이 친부의 감금, 폭행 등을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후 언론에 노출되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불거졌고,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장기 결석 초· 중학생을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학대 사망 사례가 전국에서 발 견되어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1) 1) 최근의 주요 아동학대 사례 시기 지역 사례 내용 ’15.12. 인천 11세 초등생, 친부 등의 감금, 폭행 등 피해 가스 배관 타고 탈출 ’16.1. 부천 친부모가 아동 살해(2012년, 당시 만 10세) 후 시신 훼손, 냉동 보관 ’16.1. 화성 친모가 칭얼대는 아동(7개월)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 ’16.1. 인천 친모 등이 아동(만 5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상습 폭행 하여 화상 ’16.1. 홍성 친모가 우는 아동(9개월)에게 장난감을 던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 ’16.1. 울산 친부가 아동(만 1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칼로 찔러 전치 3주 상해 ’16.2. 부천 친부 등이 아동을 때려 숨지게한 후(만 13세) 미라 상태로 11개월 방치 ’16.2. 고성 친모 등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후(당시 만 7세) 야산에 암매장 ’16.3. 부천 친부 등이 아동(3개월)을 떨어뜨린 후 10시간 이상 방치, 사망 ’16.3. 평택 친부 등이 아동(만 6세)을 3개월간 화장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 암매장 ’16.3. 화성 계부 밀침으로 창틀에 머리를 부딪친 아동, 뇌수술 후 뇌경색으로 사망 ’16.3. 칠곡 부모가 음식을 몰래 꺼내 먹는다며 아동 4명 손발을 묶는 등 상습 학대 ’16.3. 김포 이모가 조카(만 3세)의 배를 걷어차 복부 손상으로 사망 ’16.3. 청주 친모가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후(당시 만 4세) 야산에 암매장 ’16.3. 부산 친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4개월)을 질식사시키고 본인도 자살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 아동학대 방지 대책(안). p.1-2.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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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2013년 실시된 한국 아동 종합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아동의 40.7%가 방임을 경험하였고, 11.9%는 정서 학대를, 6.1%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학 대는 매우 비중이 높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은 오랜 기간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가정 내 훈육’으로 간주되었던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었고, 국가가 아동학대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장화정, 2015). 아울러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어 170만 명가량이 학대 신고의무자로 되었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미신고 시 과태 료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 은 학대를 받는 아동은 가정 내에 묻혀서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동 학대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 피해아동을 위한 지 원 체계 부족 등으로 회복이 어렵거나 다시 학대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 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의 개선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학 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취약가정에 대한 사전적 지원을 통한 학대 예방 등이다. 최근에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신고의무자의 신고 강화, 학대아동 발견 체계 강 화 등 초기의 대처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실 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서비스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고, 연구는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강화·확 충, 종사자 확충 및 근로 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이봉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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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김형모 등, 2008).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가족 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런 경 우 가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오는 양육 스트레스, 잘못된 훈육 등에서 기인된다. 그러므로 원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대의 발 생과 재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원가족에 대한 지 원 확대는 지역사회 자원의 불충분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도 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나 학대 행위를 더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재학대 발생률은 10.2%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 2015). 즉 10명 중 1명에게는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개입은 크게 가정 내 보호와 가정 외 분리보호로 나뉘 는데, 가정 내 보호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원가족에 대한 지원의 한 계로 인해서 재학대의 위험이 크다. 가정 외 보호의 경우는 학대 피해아 동을 위한 전문 치료시설이 별로 없어서 아동은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 및 회복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평생 학대의 트라우마에서 살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가족이 구조적 결손과 기능상 약화로 인해서 많은 아동 이 방임 상태에 있다. 아동이 방임에 오래 노출되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무너지게 되고 회복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아주 심각한 방임 상태가 아 니면 학대로 판정되지 못해 공적의 개입이 어렵고 개입이 된다 하더라도 뚜렷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부모의 전적인 생활 변 화나 가족의 기능 회복 등 매우 근본적인 요인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우리나라 아동복지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난제로서 급부상하였고, 더욱이 향후에는 우리나라 아동복지 체계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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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개혁이 없이는 이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늘어나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복지 체계의 전면적 개혁에 앞서 응급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본다. 둘째, 현행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다. 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단계별인 신고 및 발견체계, 서비스 제공체계, 사후관리체계 등에서의 변화와 제도상의 한계를 고찰 한다. 넷째, 국외사례를 고찰하여 선진적 피해아동 지원체계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 원체계별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지원 체계의 ‘구축’이라고 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 학대 피 해아동을 위한 체계가 없어서 새롭게 무엇을 만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기능이 취약하고 자원이 별로 없어서 매우 허약한 현재의 체계를 거의 새롭게 다져간다는 의미에서 ‘구축’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 체계 전반의 개혁을 기대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대에서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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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목적 과 방법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아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아동학 대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아동학대의 개념에 이어서 각 실태 조사 에 나타난 아동 학대율을 비교하여 제시하였고, 학대아동 규모 추계의 문 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루었다. 끝으로 아동학대의 원인 및 결과와 함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현행 지원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를 단계별로 살펴보았는데, 신고 및 발견 체계의 특성,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특성,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 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신고발견 체계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 고 체계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낮은 이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발견 체계 등을 살펴본 후 학대 피해 아동을 잘 포착해 낼 수 있는 신고 발견 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핵심적인 기관의 역할 및 기능, 한계점을 살펴보았고,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주요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보호(원가정보 호), 분리보호(대체가정보호: 가정위탁, 그룹홈 / 시설 보호: 아동양육시 설, 아동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쉼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 간 연계상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후서비 스 체계에서는 사후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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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학대 피해아동 보호 체계의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결정 과정, 기관의 충분성, 전문성, 개입 시 서비스 유형 및 문제점, 기관 간 연계 실태 및 한 계 등을 파악하여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 방 안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 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확한 아동학대 실태 파악 방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 지원 방안, 가정 외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방법, 차등적 대응 제도 도입의 적 절성, 정부의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 농어촌의 인프 라 부족 문제 해소 방안, 사후관리 강화 방안, 신고와 서비스 제공 분리의 필요성,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체계 개선 방안,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등이다. 제6장에서는 선진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 국, 일본, 스웨덴 사례를 제시하였다. 가족의 안전성과 영구적 보호를 강 조하는 미국의 경우는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체계,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응 체계,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대안 양육을 중심으로 고찰하 였다. 한편, 공공을 중심으로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 및 조사를 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학대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아동 추이, 학대 아동 규모,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를 살펴본 후, 학대행위자 부 모 교육 프로그램인 My Tree Parents Program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가족과 아동 및 보호와 복지를 아울러서 접근한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였 다. 스웨덴에서는 가족 전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학대아동 보호와 복지를 아우르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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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특히 학대 피해아동 발견 체계 개선, 아동 가족 통합 지원 방 안, 가족 외 지원 체계 강화 방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관련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로서 아동학대의 규모, 원인, 결과, 현행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선행 연구, 정부 통계 등을 통해서 살펴보 았다. 둘째,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전 단계로서 현행 체 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하였다. 대상 기관은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 센터, 양육시설, 가정위탁, 치료 전문 그룹홈, 청소년 쉼터 등이다. 대도 시인 서울, 경남 마산(창원), 진주 지역, 전남 목포-순천-거창 지역 등 총 3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에서 관련 기관 종사자를 인터뷰하였다. 셋째,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이다. 총 2회에 걸쳐서 학계 및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경력이 있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아동학 대 실태 파악 상의 개선방안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 담회를 개최하였다. 아동학대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연구에 서 제안된 지원 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제도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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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제2절 아동학대의 규모 제3절 아동학대 현황 제4절 아동학대 관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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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가.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 며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방임 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명 시하고 있다. 복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보다 광의의 개 념으로, 법적 정의의 개념보다 폭넓은 권리와 욕구 차원의 의미를 포함 한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란 “아동의 잠재되어 있는 발달과 욕구 가 지적·정서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는 모 든 처우를 포함하며, 적극적인 처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처우인 양육태 만, 영양부족 등(이유진 등, 2011)”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즉, 아 동의 발달을 위협하는 행위나 욕구가 무시되는 상황 등 포괄적인 개념에 서 아동의 복지와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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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 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아동이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사례로는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등 신체를 가해하는 것, 묶어 두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완력을 이용한 가해 행위, 화상을 입히 거나 화학 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 등이 있다. 신체적 학대와 체벌은 구별해야 한다(Pecora et al., 2009). 일반적으 로 여러 국가에서 아동에 대한 훈육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체벌은 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영유아에 대한 체벌은 예외로 두고 있다(Dubowitz, 2000; Pecora et al., 2009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2015년 기준으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의 45.6%(5,347건)가 중복학대를 포함한 신체학대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22).

2)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 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강요 등을 행하여 정서적 위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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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대는 심리적 학대 혹은 정서적 방임으로도 표현되며, 이는 주 양육자 의 학대나 보호의 철회(omission)로 아동이 자신이 쓸모없거나, 결점이 있으며, 아무도 본인을 원하지 않고, 위험에 처하거나 본인의 존재는 타 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Pecora et al, 2009에서 재인용). 구체적인 정서학대 사례로는 언어폭력, 아동을 내쫓 거나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것, 가족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 등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정서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에 비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법적 개입의 한계가 있 다. 정서학대가 심각한 아동학대의 유형이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는 점은 확실하지만 형사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명확성 원 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제시되고 있다(류부곤, 2015, p.145). Pecora와 그의 동료들(2009)은 다음 표에서와 같이 정서 학대를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abuse)와 심리적 또는 정서적 방임 (neglect)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표 2-1〉 정서학대의 유형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abuse) 심리적 또는 정서적 방임(neglect) 경멸: 언어 및 비언어적 아동에 대한 경멸, 조롱, 공공적 수치심 주기, 비난 및 징벌 정신 건강 보호의 지연: 심리적 손상에 대해 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음 위협: 살해 또는 버린다는 위협, 아동/아동이 애착하는 대상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부적적한 양육 또는 애정 표현: 애정, 정서적 지지 욕구에 무관심, 애정 표현의 철회. 정서 적 거절 및 수동적 정서적 거절. 착취: 아동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부추기 거나 따라하게 하는 행위 고립화: 아동이 가정 외 친구들과 상호 교류 할 기회의 박탈. 과잉보호적 제한, 아동 연령 또는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기대, 아동의 발 달적 정서적 필요에 무관심 술 또는 약물 노출: 아동에게 약물과 음주 허 용. 이로 인해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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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ecora et al., 2009, p.124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서학대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아동학대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신고 접수된 아동 학대 사례 중 40.7%(7,197건)가 중복학대를 포함한 정서학대에 해당하 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23).

3)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아동 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성인이 아동에게 동의 없이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혹은 성적 행위에 대한 노출 상황을 말한다. 구체적인 성학대 사례 로는 아동과의 성교나 유사성행위, 성적 추행,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아동 관찰 및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노출, 아동을 성매매시키거나 아동 에게 성매매를 매개하는 것, 매춘, 포르노, 인터넷 및 기타 성적 착취에 아동을 이용하는 것 등도 포함한다. 2015년 기준으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의 3.6%(3,175건)가 중 복학대를 포함한 성학대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23). 하지만 성학대 유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 대로 신고되지 않고 경찰에 직접 신고나 성폭력 상담소, 여성 상담소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학대(abuse) 심리적 또는 정서적 방임(neglect) 공격 및 비행 독려: 비사회적 행위(공격, 비 행 등) 독려 및 허용. 보호자는 아동의 이러 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음. 폭력 목격: 가정폭력, 배우자 학대, 타인 간 의 폭력을 아동이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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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고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대 유형과는 달리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통계에는 과소 집계 되는 경향이 있다. 2014년 전국 각급 수사 기 관에서 형사입건한 사건을 토대로 작성한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 범죄 피해자는 13세 미만이 1,208건, 13세~20세는 8,322 건으로 총 9,530건으로 나타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의 통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대검찰청, 2015).

4) 방임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 법 제3조 제7호)으로 성인이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교육, 의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 아동을 버리는 유기 행위 등을 말한다. 방임은 가장 흔한 형태의 학대이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받아들여지는 형태이다(Pecora et al., 2009). 미국의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 연차 보고서에서는 방임을 정의할 때 이러한 현상이 빈곤에 의해만 발생된다면 방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Pecora et al., 2009에서 재인용). Pecora와 그의 동료들(2009)은 방임을 ‘주 양육자가 재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연령 발달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 동방임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개입 방법이 결정된다. 방임을 명확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방임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부모 및 아동의 자기 평가 척도를 사용하기도 한다(Pecora et al., 2009). 구체적인 방임 사례로는 우선 물리적 방임으로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이나 위험한 곳에 아동을 방치하는 것, 아 동을 두고 가출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교육적 방임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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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무 교육 과정의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Pecora와 그의 동료들(2009)은 방임의 유형을 물리적, 보호·감독적 및 인지-교육적으로 나눈 뒤 다음과 같이 구체적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2-2〉 방임의 유형 물리적 방임 보호·감독적 방임 인지-교육적 방임 신생아의 약물 노출 유기 장기 무단결석 부적절한 의복 추방 학교에의 미입학 부적절한 의료 보호 부적적한 감독 부적절한 부모의 자녀 교육 및 자극 부실한 영양 부적절한 보육 특수 교육적 필요 충족 거부 불충분한 가재 도구 연속적이지 못한 아동보호 가정 내 비위생 안전하지 않은 주거 상태 자료: Pecora et al., 2009, pp.126-127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 에게 아동을 학교에 보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방임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중학 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서 질병,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경우 에 한해 대통령령에 따라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 혹은 유예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최근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의 아동학대 사망 사고가 연 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에서는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전수 조사를 실시 하였다. 의료적 방임으로는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 으로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 등 이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로 아동을 병원, 시설이나 시설 근처에 버리고 떠나는 것 등이 있으며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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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베이비 박스가 대표적인 영아 유기 사례이다. 아동에게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뜻 하는 방임 행위의 경우도 정서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심 각한 학대행위라는 당위성은 인정이 되지만 형법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 다. 형사 처벌에 있어 명확성과 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규정의 필요성에 있어 방임은 빈곤 등 외부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방임을 순수하게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고 형사 처벌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류부곤, 2015, p.149). 2015년 기준으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의 18.0%(3,175건)가 중 복학대를 포함한 방임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23).

2.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 방법: 이분법적 접근(Dualistic Approach)과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

2)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한 연구 (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방 식을 이분법적 접근(Dualistic Approach)과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과 으로 분류하였다. 이분법적 접근이란 아동과 위기에 초점 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동을 구해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이와 분리

2) Combating child abuse and neglect in Germany, Hungary, Portugal, Sweden and The Netherlands(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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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접근한다. 반대로 통합적 접근이란 가족 지원(support)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 조기개입과 예방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지원은 연속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한다. 따라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분리된 특정한 차원 이 아니라 아동복지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측면이다. 통합적 접근에 서는 특히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중요시한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스웨덴에서 아동복지에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적 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독일도 통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에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아동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학대 를 방지하고 학대 상황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가족 지원 은 별도로 관리된다. 통합적 접근과 이분법적 접근은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들도 있다. 원칙적으로 헝가리는 통 합적 접근을 목표로 하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제공되는 서 비스의 내용은 학대상황에서의 아동 분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방, 조기 개입 및 통합적 가족 지원 등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우 제 한된 기준으로 제공되며, 아동학대로 인한 손상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의 료비나 재활 치료 비용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포르투갈의 경우 특정 법 률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위험한 상황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이분법적이라 고 볼 수도 있지만, 법률의 일부 조항에서는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다른 친척들이 부모 역 할을 보다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 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 아동 보호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보호 관련 기관은 아동학대 사례 진단부터 개입의 모든 과정, 모든 관련된 단체와 전문가를 조정하고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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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동학대의 규모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5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총 155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 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248). 이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이고, 병원에서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고 사망한 사례까지 합하면 더 많은 아동이 사망한 것 으로 추정된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 수는 2015년에 16명이고 2013 년에 17명으로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248). 아동 사망 사례는 물론이고 정확한 아동학대 피해 규모도 명확하 게 규명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학대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뿐 아니라 학 대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접근 및 더 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상 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 파악상의 문제를 짚어보고, 정확한 아동학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다수의 저위험 및 중위험 학대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 입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사별 아동학대 규모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기준 학대아동의 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의 규모를 신고된 건 중 학대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를 기반으로 학대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학대 건수는 2002년 2,478건이었고, 2005년 4,633건, 2010년 5,657건, 2015년 11,709건 등으로 파악되었다.3) 이 규모는 실제로 학대받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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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동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소수의 고위험 학 대아동만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상의 개선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 에서 학대받는 다수의 저위험 및 중위험 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필 요하다.

나. 2011년 아동학대 실태 조사상 학대아동의 규모

2011년 실시된 아동학대 실태 조사는 Staus와 동료들이 개발한 부모-자녀 갈등 전술 척도(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CTSPC) 를 사용한다. 학대를 심각도에 따라서 제한적 학대(심각한 학대)와 포괄적 학대(심각한 학대+경미한 학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11문항 및 22 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목 중에 1년에 1번이라도 경험한 경우 학대로 정의한다. 분석 결과 아동이 스스로 보고한 제한적 기준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률 은 25.3%이고,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7.1%, 정서적 학대 10.9%, 방임 15.4%의 분포이다.4) 한편, 포괄적 기준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60.3%이고,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30.3%, 정서적 학대 46.5%, 방임 27.0%의 분포이다.5) 이를 2011년 주민등록 0-18세 미만 아동 수 9,921,012명에 적용하여 보면 적게는 총 2,386,220명에서 많게는 5,687,314명의 아동이 학대받 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학대는 주로 대도시,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중학생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한다.6)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5. 4) 제한적 기준을 사용하여 미취학 아동은 주 양육자의 응답을, 만 7세 이상 아동은 아동응 답을 기준으로 산출함(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p.76). 5) 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p. 73 6) 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아동학대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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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년 한국 아동 종합 실태 조사에 의한 학대아동 규모

2013년 실시된 한국 아동 종합 실태 조사에서는 Straus 등의 학대 척 도의 축약본을 사용하였다.(신체학대: 5문항, 정서학대: 3문항, 방임: 5문 항). 각 차원별 1문항이라도 경험을 하였으면 학대를 당한 것으로 간주한 다. 그 결과 전체 아동의 11.9%는 정서학대, 6.1%는 신체적 학대, 40.7% 는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구수로 보면 신체학대는 110만 명, 정서학대 58만 명, 방임 380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라. 2013년 가족폭력 실태 조사에 의한 자녀학대 규모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자녀학대 규모를 파악하였다. 척도로는 Straus 등(1998)의 PCCTS(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중에서 신 체폭력(8문항), 정서폭력(2문항), 방임(4문항)의 14개 문항을 사용하였 다. 앞의 2개의 실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각 유형별 폭력의 세부 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당 유형의 폭력을 자녀에게 행사한 것이 된다.7) 그 결과 전체 자녀 학대율은 46.1%, 신체학대는 18.3%, 정서학대 42.8%, 방임 5.0%로 파악된다. 숫자적으로는 430만 명의 아동이 학대받 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 170만 명, 정서학대 400만 명, 방임 4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7) 자세한 척도는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p.133)을 참고할 것.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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