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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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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연구책임자 이 정 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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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14-2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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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 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하나의 통합 기관 형태로 만들어 서 취약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의 법적 권리가 확대되었고, 아 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다, 이후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 태의 보호로 전환이 강조되면서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 새로운 보호형태로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신설되었 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아동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인한 발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집 단시설보호가 상대적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본 연 구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환경적인 상황 및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 아동보호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위탁 모, 아동,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깊 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해 주신 학 계 교수님들, 현장 전문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연구 결과가 아동보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이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6)
(7)

요약

1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7 4. 연구의 범위 ···23

Ⅱ. 연구의 배경

27

1.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29 2. 아동보호시설 지원 현황 ···38 3. 해외 사례 ···47

Ⅲ. 아동양육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69

1. 조사 참여자 특성 ···71 2. 양육시설 거주 아동 특성 ···72 3. 원가정 교류 ···80 4.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83 5. 종사자 현황 ···89 6. 소결 ···95

Ⅳ.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99

1. 면담 참여자 특성 ···101 2.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에 관한 면담 분석 ···103 3. 소결 ···172

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의 발달 현황

183

1.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통한 발달 특성 ···185

(8)

4. 소결 ···208

Ⅵ.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211

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 ···213 2.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216

참고문헌

229

Abstract

235

부록

237

부록 1. 설문지 ···237 부록 2. 면담 질문지(5종) ···248 부록 3. MSSB 주요 범주 및 점수 체계 ···253

(9)

<표 Ⅰ-3-1>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8 <표 Ⅰ-3-2>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보육사 대상 설문내용 ···19 <표 Ⅰ-3-3> 심층면담 참여자 수 ···20 <표 Ⅰ-3-4> 위탁가정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20 <표 Ⅰ-3-5> 아동양육시설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21 <표 Ⅰ-3-6> 공동생활가정 및 일시보호시설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21 <표 Ⅰ-3-7> 애착표상(MSSB) 검사 참여 유아 수 ···22 <표 Ⅰ-4-1> 본 연구의 아동보호시설 범주 ···25 <표 Ⅱ-1-1> 보호필요아동 발생 수 및 발생원인 ···30 <표 Ⅱ-1-2>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현황 ···32 <표 Ⅱ-1-3> 위탁가정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36 <표 Ⅱ-1-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37 <표 Ⅱ-2-1>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5]) ···41 <표 Ⅱ-2-2> 일시보호시설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4]) ···42 <표 Ⅱ-2-3>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43 <표 Ⅱ-2-4>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44 <표 Ⅱ-2-5>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인건비, 운영비) ···45 <표 Ⅱ-2-6> 위탁가정 지원 ···47 <표 Ⅱ-3-1> 2019년 지원금 ···51 <표 Ⅱ-3-2> 연령별 가정 외 보호 아동 현황 ···52 <표 Ⅱ-3-3> 가정 외 보호 유형별 아동 현황 ···52 <표 Ⅱ-3-4> 양육자 유형별 현황 ···53 <표 Ⅱ-3-5> 연령별 가정 외 보호 아동 현황 ···57 <표 Ⅲ-1-1> 조사 참여자 특성 ···71 <표 Ⅲ-2-1> 1인당 돌봄 영아 수; 영아만 돌보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73 <표 Ⅲ-2-2> 1인당 돌봄 유아 수; 유아만 돌보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74 <표 Ⅲ-2-3> 1인당 돌봄 영유아 수;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사를 대상으로 ···75 <표 Ⅲ-2-4> 현 시설에 온 주된 이유 ···76

(10)

<표 Ⅲ-2-7> 사교육 비용 주된 출처 ···79 <표 Ⅲ-2-8> 사교육 비용 부담 수준 ···79 <표 Ⅲ-3-1> 원가정과의 교류 여부 ···81 <표 Ⅲ-3-2> 주로 교류하는 사람 ···81 <표 Ⅲ-3-3> 원가정과의 교류 빈도 ···82 <표 Ⅲ-3-4> 원가정과의 교류 방식 ···82 <표 Ⅲ-3-5> 부모와의 연락 가능성 ···83 <표 Ⅲ-4-1> 정책 만족도 ···84 <표 Ⅲ-4-2> 개선 시급 정책 – 1순위 ···85 <표 Ⅲ-4-3> 개선 시급 정책 - 1+2+3순위 ···86 <표 Ⅲ-4-4> 아동양육시설 국가 지원 금액 충분성 ···87 <표 Ⅲ-4-5>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 ···88 <표 Ⅲ-5-1> 주된 근로형태 ···89 <표 Ⅲ-5-2> 본인 업무량에 대한 의견 ···90 <표 Ⅲ-5-3> 본인 급여 수준에 대한 의견 ···91 <표 Ⅲ-5-4> 이직 경험 유무 및 횟수 ···93 <표 Ⅲ-5-5> 필수교육 이외 교육 ···94 <표 Ⅳ-1-1> 양육시설 종사자 면담 ···102 <표 Ⅳ-1-2>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102 <표 Ⅳ-1-3>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103 <표 Ⅳ-1-4> 가정위탁 종사자 ···103 <표 Ⅳ-1-5> 가정위탁 위탁모 ···103 <표 Ⅴ-1-1> MSSB 대상 아동 ···186 <표 Ⅴ-1-2> 아동보호시설 유아와 일반 유아의 내적표상 하위 범주 평균 비교 ···188 <표 Ⅴ-3-1>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영유아 유무 ···204 <표 Ⅴ-3-2>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유형 – 1순위 ···205 <표 Ⅴ-3-3>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 유형 – 1+2+3순위 ···206 <표 Ⅴ-3-4> 재활프로그램 받는 영유아 수 ···207

(11)

[그림 Ⅰ-2-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육아지원 방안 5차년도 연구계획 ···17 [그림 Ⅱ-1-1]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원인 ···31 [그림 Ⅱ-1-2]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조치현황 ···33 [그림 Ⅱ-1-3] 연도별 위탁가정 현황 ···33 [그림 Ⅱ-1-4] 보호아동 발생 시 흐름도 ···35 [그림 Ⅱ-2-1] 아동보호시설 전달체계 ···40 [그림 Ⅱ-2-2]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절차 ···46 [그림 Ⅱ-2-3] 일반 위탁가정 절차 ···46 [그림 Ⅱ-3-1] 2018년 가정 외 보호 유형별 아동 현황 ···58 [그림 Ⅱ-3-2] 가정 외 보호 유형별 아동 현황 ···64 [그림 Ⅱ-3-3] 가정 외 보호 기간 현황 ···64 [그림 Ⅵ-2-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216

(12)

<부록 표 3-1> 유아의 내적 표상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 코드의 주요 범주 및 조작적 정의 ···253

(13)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보호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 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아동보호시설의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설아동의 양육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환경적인 상황 및 아동보호시설 에서의 양육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정과 분 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나. 연구내용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공동생활가정 등과 같은 아동보 호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현황을 파악함. □ 아동보호시설별 보호대상 영유아의 현황 및 보호조치 과정을 파악함. □ 아동보호시설 영유아를 위한 양육 지원 실태, 지자체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업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의 특성, 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 종사자별 인력 자격 및 체계를 파악함. □ 아동보호시설별 영유아의 양육환경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함. □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한 최적의 건강한 성장 과 발달을 돕기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14)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담당 보육사 대상 설문조사 - 보육사 263명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현황, 원가정 교류, 종사자 현황, 아동양 육시설 관련 정책, 응답자 인적 사항을 조사함. □ 집단 면접 및 심층 면담 -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종사자 및 기관장을 포함 하여 총 36명의 심층면담을 실시함. □ 유아대상 애착표상(MSSB) 검사 실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15명을 대상 으로 MSSB를 실시하여 유아 내적 실행 모델에 관하여 측정함. □ 아동보호시설 방문

라. 연구의 범위

□ 아동보호시설 정의 및 범위 -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을 보호필요아동이 원가정 복귀전이나 자립이전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이나 사람으로 지칭함. ∙ 이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 아동보호시설의 범위를 설정함.

2. 연구의 배경

가.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 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 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보건복지부는 빈곤이 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 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함. -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아동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유형별로는

(15)

미혼출산 및 혼외자, 부모 이혼으로 인한 발생은 점차 감소하나, 학대나 유기 는 점차 증가하는 주세를 보임. -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2018년 기준 양육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일 시보호 순으로 조치함. 연도별로 양육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입양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조치 시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 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입양 → 위탁가정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 설 등의 순으로 보호하도록 함.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위탁가정에 우선 배치하 도록 노력하도록 함.

나. 아동보호시설 지원 현황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의 법적 권리가 확대되고, 아동보호전 문기관이 설치되고,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 호로 전환이 강조되면서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새로운 보호 형태로 공동생활가정이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신설 □ 아동보호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됨.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비스 제공하며, 민간전달체계는 보건 복지부에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운영 및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인건비 기준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음.

다. 해외 사례

□ 뉴질랜드 - 아동은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족에게서 분리 조치되며, 보호 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가족 또는 후견인, 친족 및 문화적·사 회적 이해집단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아동에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는 아동 과 관련된 서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가정법원 과 아동의 상황을 검토함.

(16)

□ 호주 -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정책의 우선순위임. -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약 6%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아동(93%)이 위탁 가정에 배치되어 있음. □ 미국 - 아동 복지의 목표는 아동의 가족이 가정 내에서 아동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의 웰빙, 영속성 및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임. -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영구계획(Permanency Plan)을 세우고, 12개월마다 영구 계획 심의를 열게 되어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까지 시설보호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과 현 시점에서의 탈시설화 실현가능성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가정 복귀를 위해 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 보호필요아동 및 원가정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아동 보호 및 지원의 영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아동양육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및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서울, 경기, 충 남, 마산 지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만0세부터 만6세까지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육사 263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요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아동 50인 미만 시설에 종사 33.8%, 50인 이상 시설 종사하는 경우는 66.2%, 연령은 20대 36.9%, 30대 31.2%, 40~50대 31.9%, 경력의 경우 5 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였음. -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 53.2%, 대졸 이상 46.8%, 응답자가 영 아만 돌보는 경우가 34.2%, 유아만 돌보는 경우 38.4%, 영유아 모두 돌보는 경우가 27.4%로 나타남.

(17)

가. 양육시설 거주 아동 특성

□ 종사자 배치 현황이 0~2세는 평균 4.2명, 유아는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영아의 경우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에 들어오는 영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영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돌봄을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로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과 환기가 필요. -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7세 이상 아동의 배치기준도 초과한 수준임. □ 보호필요아동 발생원인은 영유아 모두 베이비박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 남. 1순위 기준 영아 82.1%, 유아 72.3%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유입됨. □ 시설거주 영유아의 사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39.5%의 영유아가 학원을 이 용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출처는 1순위 기준 후원금이 59.6%로 가장 많았 으며, 기관 운영금 52.9%, 학원비 면제 14.4% 순임. - 보육사들은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나. 원가정 교류

□ 원가족과 교류 여부에 대해서 교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영아 89.5%, 유아 87.3%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설 거주 영유아들이 원가정과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호필요아동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베이비박스 유기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됨. □ 교류하고 있는 경우(전체 영아의 10.5%, 전체 유아의 12.7%), 주 교류 대상은 영유아 모두 어머니(영아 56.5%, 유아 68.3%), 아버지(영아 29.0%, 유아 20.8%) 순으로 나타남. - 교류빈도는 영아는 한 달에 1번, 1년에 1번 정도, 6개월에 1번 정도 순이었 으며, 유아는 3개월에 1번 정도, 6개월에 한번 정도, 1달에 1번 이상 순으로 나타남. 교류방식은 원가정이 아동을 방문하는 경우가 영아 88.7%, 유아 72.3%로 가장 많았음.

(18)

- 전체 영유아의 각 3.8%, 4.2% 만이 필요 시 부모와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다.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 설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대체인력과 관련된 정책, 보육사의 보호자로서의 법 적 권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공간 기준이 순으로 나타남. □ 개선이 시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36.9%, 보육사 대 아동비율이 16.7%, 아동양육비원지원이 14.1%, 양육시설종사자 권리보장 이 7.6% 순으로 나타남. □ 지원 금액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5.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라. 종사자 현황

□ 보육사의 주된 근로형태는 대부분의 경우가 2조 격일(57.0%), 2조 2교대임 (30.4%). □ 본인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3.7%,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경 우가 34.2%, 매우 과중하다는 응답이 14.4% 순으로 나타남. 급여 수준에 대해 서는 대부분의 보육사들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보통 이상의 불만족함을 보임. □ 보육사 대 아동의 비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보육사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음. - 법정 배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육사의 업무를 줄이고, 처우 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낮춰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 록 하는 지원이 필요.

4.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가. 면담 참여자 특성

□ 면담 참여자 36명 중, 양육시설 종사자가 총 12명,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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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일시보호시설 종사자가 5명, 위탁지원센터 종사자가 4명, 위탁모가 7명이 면담에 참여함.

나.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에 관한 면담 분석

□ 시설 현황 및 특성 - 일시보호시설은 크게 지자체 사업으로 양육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 소규모 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운영 및 기능이 상이함. - 양육시설은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이며, 사회복지시설 인건 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위탁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양육 보조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비, 가정위탁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있으며, 이는 지역 및 위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 현황 및 특성 - 일시보호의 경우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부터 베이비박스 유기아동까지, 배치의 주된 이유가 보다 다양한 것으로 조사됨.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유기 및 학대로 인한 배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반가정위탁 면담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계기로 위탁을 시작하였 으며, 모두 베이비박스를 통해 가정 외 보호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친 인척 위탁 아동들은 다양한 배치 이유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남. - 원가정 교류는 아동과 아동 부모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어려움 및 개선 요구 - 가정위탁 배치에 소요되는 시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따르 는 어려움이 지적됨. -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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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원가정 대상 교육, 지원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에 대한 다각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법적 절차 및 권한에 따른 어려움 및 개선 요구는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인력부족은 대부분의 시설이 겪고 있는 고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력부 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다각적 처우 개선이 시급함. - 시설 아동 양육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음. - 경제적 어려움은 모든 가정 외 보호시설 유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으 로 나타남, ∙ 시설 운영비 및 양육비에 관한 재정정인 지원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공무원들의 현장 이해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공 무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정 외 보호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됨.

5.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발달 현황

가.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통한 발달 특성

□ 유아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 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총 15명을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과제(MacArthur Story Stem Battery: MSSB)를 진행함.

□ 분석 결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 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불안’ 수준, ‘회피/위축’ 수준,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 뿐 아니라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분노 표출 행동은 없었음.

나. 아동보호시설의 양육자 면담을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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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학습, 정서 등 다각적 측면에서 발달이 더딜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됨. □ 일반위탁 가정의 아동들 중, 수면 장애 및 분리불안을 겪는 아동이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 아동보육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반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발 달적 장애로 언어발달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양육시설에서 평균적으로 1.4명 정도의 영유아가 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가.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

□ 가정과 같은 성장 환경 제공 - 영유아들을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시설이 가정과 같 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아동보호시설이 나아가야할 전 반적인 방향을 제안함. - 원가정이 있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 및 제공이 필요함. ∙ 보호 필요 영유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가정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서 원가정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가정 복귀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과 개입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가 원가정에 복귀해서 성장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 도로 원가정의 문제가 극복되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 터링 통해 영유아가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부모의 영유아 유기 등으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유아를 전문적 으로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위탁가정에서 이러한 영유아가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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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베이비박스 유기 영아를 포함한 영아 양육 지원의 내실화, 아 동보호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제안함. -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원가정 복귀 우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 한 사례 관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유기되는 영아가 가능한 위탁가정 등으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 해당 부서에서 위탁가정 풀에 대한 상시 준비가 되어 있 어 유기 영아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아동 대 보육사의 배치 기준에 따른 보육사 배치 현실화, 영유아 담당 보육 사 배치 전 사전 교육 의무화, 양육시설 기능과 역할 전환 지원을 통한 탈시 설화 추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식 개선 등의 아동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방안 제안 □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의 내실화 - 영유아의 배치 체계 정비 및 현실성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 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함. - 최근 신설된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양육시설 중앙 기관을 구성하여 포함되 도록 해야 함. - 가정위탁 등의 활성화 방안으로 법정 후견인 신청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체개 개편이 필요함. - 종사자 근무 여건 향상 및 복지를 위해서 보조 인력 배치 등의 추가 인력 배 치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함. -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종사자(부모) 교육,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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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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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정부에서는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19.1)). 해당 보도자료에 서 정부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7월에 아동권리 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 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입양 과 학대 관련 중앙기관이 통합된 형태로 아동양육시설 등을 전담하는 중앙기관의 부재로 이들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7년 기준 보호필요아동현황을 살펴보면 총 4,121명으로 2010년 8,590명 에 비해 절반 정도 줄어들었으나(보건복지부, 2018c), 보호필요아동들이 질 높은 양육환경에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부모 빈곤, 학대, 실직 등으로 인한 수가 2,769명으로 67.2%, 미혼모부의 자녀 중 양육을 포기한 경우가 850명(20.6%)으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2). 2017년 기준 보호필요아동의 보호유형으로는 시설보호가 2,421명 (5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탁가정이 1,413(34.3%), 입양은 285명 이었 다3). 입양(민법상의 입양은 미포함)의 경우 2010년의 1,393명4)에 비해 매우 줄어 들었는데, 이는 각 국가가 아동보호체계를 개발하고 영구가정 배치로 국내 입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헤이그입양협약(중앙입양원, 2019) 이후로 국제입양보 1) 보건복지부(2019.2.19.). 알림, 보도자료,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 1&CONT_SEQ=347826 (2019.3.11. 인출) 2)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2019. 3. 11. 인출) 3) 2)와 동일 4) 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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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국내입양 우선 배치의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면서, 국외 입양이 줄어들면서 나 타는 양상으로 여겨진다. 보호필요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만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아동의 생활과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 원활동·지도를 위해 아동위원이 신설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 다. 더욱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하고 결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등의 역할은 이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도 간과할 수 없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집단으로 생활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아동들이 사회, 정서발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유아, 아동의 기본적인 사회 적 능력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부모의 존재를 통해 배우고 발달해나 가게 된다(김은경·도현심·김민정·박보경, 2007). 하지만, 아동보호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들은 양육자와 1:1의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갖기가 어려우므로, 사회심리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보호시설의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설아동의 양육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 등 부모의 돌봄 과 양육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시기 는 발달적으로 주양육자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써 이 시기에 건강한 사회적 유대감, 정서적 안정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 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친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성장하는 영유아들과 달리 부모 외의 다른 양육자에 의해서만 돌봄을 받고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 보호시설의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세대의 사회적 책무이다.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의 범주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 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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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법적 범위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 대 신 아동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원가정 복귀전이나 자립 이전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영 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이나 사람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는 아동보호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 정, 위탁가정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의 경우, 각기 다른 양육 환경에 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지장을 초래하 는 요인 등은 없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들의 규모 및 입소 조건, 연 령 및 생활환경을 파악함으로써,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인 위탁가정, 가정 과 유사한 환경에서 개별적 돌봄이 아닌 소그룹 형태의 돌봄을 받는 공동생활가정 에서 성장하는 영유아가 친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 어떤 특성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영유 아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특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과 같은 환경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 영유아시기에 이상과 같은 아동보호시 설에서 성장하게 된 배경 및 양육 환경 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 이 이후 학령기 및 청소년과 성인 시기의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시 1단계로는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 시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일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a: 30).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이긴 하지만 일시보호 시설이 어린 영유아의 양육에 적절한 환경인지, 마찬가지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위탁모에 대한 관계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인 영향은 없는지 등에 관한 파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배경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추세로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서, 원가정의 보호가 어려워 원가정에서 발달하고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 건강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 등을 파악하여,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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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게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환경적인 상황 및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돌봄취약 계층으로 고려되는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 기 위한 5개년 연속과제 중 5차년도 연구로, 5개년 연속과제의 내용은 다음 [그림 Ⅰ-2-1]과 같다. 본 연구인 5차년도 연구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Ⅴ): 아동보호시 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공동생활가정 등과 같은 아 동보호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보호대 상 영유아의 현황 및 보호조치 방법을 파악한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영유아가 처음 신고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에 관하 여 파악한다. 셋째,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아동보 호시설 영유아를 위한 양육 지원 실태를 파악한다. 전국 지자체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대상 사회복지사 등 업무를 파악한 다. 아동보호시설 영유아의 특성, 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 종사자별 인력 자격 및 체계를 파악한다. 넷째, 아동보호시설별 영유아의 양육환경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한다. 아동보호시 설 유형에 따른 영유아 양육의 애로점, 육아지원 요구 등을 파악한다. 다섯째,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한 최적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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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육아지원 방안 5차년도 연구계획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첫째, 아동보호시설 입소 현황 및 보호필요아동 발생 요인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아동보호시설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외 아동보호시설의 아동 및 운영 현황, 정책 방향 및 지원 현황, 전 달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뉴질랜드, 호주 및 미국의 사례를 분석 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방향 및 내용 관련 자문회의를 실시 한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및 지지체의 담당 공무원과의 정책실무협의회를 통 하여, 정책적 현안을 반영하여 정책제언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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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1>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구분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1차 2. 15. 인애복지재단 대표이사 (사회복지 전공 교수)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검토 2차 3. 6.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 중앙입양원 과장(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단) 아동보호시설 범위 선정 및 전달체계 관련 3차 5.29.~31.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 사회복지관 관장 1인 아동양육시설 설문지 검토(서면 검토) 4차 6. 11. 서울시아동복지협회 관계자 2인 아동양육시설 설문지 검토 및 조사 협조 방안 5차 6. 13. 사회복지 전공 교수 2인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차 7. 11. 보건복지부 서기관 1인 보건복지부 주무관 1인 시도 담당 공무원 아동양육시설 현황 관련 논의 (아동배치 및 보육사 근무형태 등) 7차 11. 5. 사회복지 전공 교수 2인 연구 결과 및 정책 방향 8차 11. 21.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1인 정책 방안 검토

다.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담당 보육사 대상 설문조사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 현황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하기 위 해 아동양육시설에서 영유아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보육사 264명 정도를 대상으 로 영유아 양육현황, 원가정 교류, 종사자 현황,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응답자 인적 사항을 조사하였다(표 Ⅰ-3-2 참조). 설문조사 대상이 되는 아동 보육사는 영 유아를 한명이라도 담당하고 있는 보육사로 초등학교 이상 아동만을 담당하는 보 육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방법은 서울시아동복지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해당 협회에서 보유 하고 있는 영유아 담당 보육사가 있는 기관에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과 함께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설명문을 전달하여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 다. 추가적으로 경남지역 아동양육시설의 협조를 얻기 위해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아동양육시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협조 의사를 밝힌 기관에 대하여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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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전문업체에서 구축한 URL 링크 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해당 기관 소속의 영유 아 담당 아동보육사에게 발송하며, 해당 보육사는 개별적으로 받은 링크를 통해 설 문 조사 사이트로 이동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편의성을 위 해서 모바일에서도 온라인 설문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URL 링크를 구축하였다. 웹 조사 사이트에서 본 설문을 시작하기 전 화면에 연구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설명하고, 웹상에서 동의를 하고 설문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후속 설문 진행이 불가능하도록 로직을 설정하여, 결과의 활용에 동의하 지 않는 참여자가 조사 완료자로 잘못 집계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런 경우에는 서면 동의서는 받지 않고자 하였다. 개별 참여자가 설문 응답을 완료하면 서버에 응답 정보가 자동 전송 및 저장되며, 이후 데이터로 전환되었다. <표 Ⅰ-3-2>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보육사 대상 설문내용 구분 설문내용 시설 현황 - 시설명, 주소, 전체 보호 아동 수, 영유아 수, 종사자 수, 아동담당 보육 사 수, 시설 총 규모 영유아 양육 현황 - 보육사가 돌보고 있는 아동 수, 연령별 돌봄 아동 수, 아동의 이전 보호 유형 경험, 아동 발달에 대한 의견, 아동의 정규학교 이외 학원 교육 현황 원가정 교류 현황 - 원가정 교류 여부, 교류 대상, 교류 빈도 및 방법, 보육사와 아동 부모와 의 연락 상황 종사자 현황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교대근무 형태, 업무량, 급여 만족도, 이직 경험, 종사자 교육 경험 및 빈도, 유관기관 담당자의 관계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 아동양육시설 정책에 관한 만족도, 개선사항, 국가지원 필요 부문 응답자 인적 사항 -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전공, 자격증

라. 집단 면접 및 심층 면담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종사자 및 기관장을 포함하여 총 41명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표 Ⅰ-3-3 참조).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및 양육시설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업무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서 면담 대상자를 구하고자 하며,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중앙가정위탁센터를 통하여 지자체 가정위탁 센터와 연계하여 위탁모를 소개받고자 하였다. 협력 기관에 공문과 설명 자료를 전 달하여 조사와 관련한 사항 일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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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3> 심층면담 참여자 수 구분 샘플수 위탁가정 종사자 가정위탁센터 종사자 4명 총 11명 위탁가정 7명 양육시설 종사자 시설장 5명 총 12명 아동보육사 7명 공동생활가정 및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총 8명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총 5명 합계 총 36명 대상별 1:1 혹은 집단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진행을 통 해 돌봄 현황 및 지원 등에 대한 종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아동보육 담당자 대상 심층면담 내용 은 보육 담당자 인적사항, 기관현황, 영유아 양육 현황 및 애로 사항, 시설 운영 시 어려움 및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심층조 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 <표 Ⅰ-3-4>, <표 Ⅰ-3-5>, <표 Ⅰ-3-6>과 같다. <표 Ⅰ-3-4> 위탁가정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대상 면접 내용 하위 내용 가정위탁 센터 담당자 인적 사항 경력, 전공, 자격증 기관 현황 가정위탁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 위탁가정 현황, 위탁가정 선정 및 배치, 위탁가정 교류 및 관리, 위탁기관으로 아동이 오게 된 주요 배경 및 경로 위탁가정 애로 사항 영유아 양육에서의 애로점, 위탁센터로 아동이 다시 돌아오는 사례 대처 방안 시설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시설운영비 내용 및 만족도,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 정책 관련 의견 위탁가정 위탁모 위탁가정 특성 위탁아동과의 관계, 위탁아동을 돌본 시기 및 기간, 위탁아동을 맡게 된 배경 영유아 양육현황 및 애로 사항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발달 상황, 원가정 교류 여부 및 정도, 양육에서의 애로 사항 및 요구 위탁가정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가정위탁센터와의 교류 여부 및 빈도, 위탁가정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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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5> 아동양육시설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대상 면접 내용 하위 내용 아동양육시설 기관장 인적사항 경력, 전공, 자격증 기관 특성 보호아동 수, 영유아 수, 현 기관으로 오게 된 배경 및 경로, 보육사 수 및 교대 근무 유형 시설 운영 어려움 및 개선 요구 시설 운영비 내용 및 만족도, 법·제도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보육 담당자 인적사항 경력, 전공, 자격증 기관 특성 보호아동 수, 영유아 수, 현 기관으로 오게 된 배경 및 경로, 보육사 수 및 교대 근무 유형 영유아 양육 특성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발달 상황, 원가정 교류 여부 및 정도, 양육에서의 애로 사항 및 요구 시설 운영 특성 시설운영비 내용 및 만족도,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 정책 관련 의견 <표 Ⅰ-3-6> 공동생활가정 및 일시보호시설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면접 내용 하위 내용 보육 담당자 인적사항 경력, 전공, 자격증 기관 특성 보호아동 수, 영유아 수, 현 기관으로 오게 된 배경 및 경로, 보육사 수 및 교대 근무 유형 영유아 양육 특성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발달 상황, 원가정 교류 여부 및 정도, 양육에서의 애로 사항 및 요구 시설 운영 특성 시설운영비 내용 및 만족도,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 정책 관련 의견 질적 조사(심층 면담)에서는 귀납적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면담 내용을 녹 취록을 작성하고, 녹음과 녹취록을 반복하여 듣고 읽는 과정을 통해 전체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후, 녹취록을 바탕으로 시설 유형별로 귀납적 범주화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수준에서 추상적인 수준으로(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 2016) 보호 가 필요한 아동양육현황 및 종사자 현황 등을 개념화하였다. 이후, 시설 유형별 차 이점과 유사점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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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아대상 애착표상(MSSB) 검사 실시

MSSB(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를 실시하여 유아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여부,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는지 여부, 어 떤 수행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친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인 주제로 말하는지 여부, 양육자에 대한 표상이 어떠한지 여부, 검사자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한 종합적 인 평가를 실시하여 유아 내적 실행 모델에 관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를 각각 6명, 3 명, 6명으로 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이었던 양육시설, 공동생 활가정, 위탁가정의 협조를 받아서 해당 기관이나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 아를 선정하여 MSSB를 실시하였다.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 되고 있는 영유아가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기간도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MSSB 검사에서는 제외되었다. <표 Ⅰ-3-7> 애착표상(MSSB) 검사 참여 유아 수 구분 대상 유아 수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6명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3명 위탁가정의 유아 6명 합계 총 15명 MSSB 검사 실시 절차는 시 지침에 따라 유아와 놀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야기 완성과제(1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유아의 내적 실행 모델을 측정하였다. 검사 시 간은 유아 당 대략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공감/온화(Empathy/Warmth), 불안(Performance Anxiety), 회피/위축(Avoi dant/Withdrawal),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Dysregulated Aggression), 정서적 통합(Emotional Integration) 범주로 구성되며, MSSB 그룹으로부터 코딩 훈련을 받은 연구자가 코딩 범주에 따라 점수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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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동보호시설 방문

수도권, 경상권 권역 등에서 4~6개 정도의 아동보호시설 유형별(아동일시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공동생활가정)로 시설 방문을 통한 아동보호시설 에서의 양육 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시설장, 종사자 등과의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보호시설 운영, 지역사회 연계 현황, 전달체계, 아동 양육 실태 및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4. 연구의 범위

가. 아동보호시설 정의 및 범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범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을 포함하어 있다. 이러 한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관이 나 사람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법적 범위에서 지정 하고 있는 기관 대신 아동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을 보호필요아동이 원가정 복귀전이나 자립이전의 기간 동안 일시적 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이나 사람으로 지칭하고자 하였다. 보호필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 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필요아동은 일차적으로는 원가정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 후에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며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8a: 30). 이러한 일차적인 단계가 충족되지 않을 시, 2단계로 보호필요아동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일시보 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내어져서 일시보호조치를 받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8a: 30). 긴급복지 지원이나 단기조치를 취했음에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회 복되기 어려워 아동이 가정 외 보호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의 보호조치 가능성을 고려한다(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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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18a: 30).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조치 시 1순 위로 위탁가정, 2순위 공동생활가정, 3순위 아동양육시설을 권고하고 있는 현 실 정을 감안하여 보호대상 영유아의 보호시설에서의 양육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 시보호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 아동보호시설의 범 위를 설정하였다. 아동보호시설의 범주를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에 부 합하고 합리적이라는 자문회의 내용, 선행연구 등과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체계 등 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대안양육의 유형으로 양육시설, 공 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입양 및 입양 전 위탁가정을 들고 있지만(우석진 외, 2015), 입양은 보호시설 전달체계와 다소 상이한 전달체계로 진행되고 있음과 돌봄 취약 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의 2차년도 연구에서 입양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된 바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 보호치료시설은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최장 6개월만 가 능하다는 점과 영유아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마찬가지로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도 영유아가 보호되는 기관이 아니 라는 점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조치된 아동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다음으로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순으로 아동이 분포되어 있다. 위탁가정의 경우 에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위탁과 위탁 가정, 전문가정 위탁 등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가능한 사례의 위탁가정에 관한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러한 위탁가정이 입양 전 위탁가정과의 차이점 등도 검토해봄으로써 위탁가정 지 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 연령별로 아동보호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다 소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시설로 지정한 각 아동보 호시설이 아동의 발달특성에 적합한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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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1> 본 연구의 아동보호시설 범주 종류 본 연구에서의 아동보호시설 포함 여부 아동양육시설 O 아동일시보호시설 O 아동보호치료시설 X 공동생활가정 O 자립지원시설 X 위탁가정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일반가정 위탁 -전문가정 위탁 O 입양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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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의 배경

01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02 아동보호시설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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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가. 보호대상 아동 정의 및 현황

1) 보호대상 아동의 정의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 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이에 더해서 보건복지부(2018a: 4)는 보호대상 아동을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 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 약 아동을 포괄”하고 있다. 2) 보호대상 아동 발생원인 및 보호조치 현황 다음 <표 Ⅱ-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아동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필요아동 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를 제외하고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은 2003년도에 10,222명이었으나, 2013년 6,020명, 2018년 3,918명으로 나타났다. 보호필요아동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학대와 미혼출산 및 혼외자 각각 43.7%, 43.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학대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출산 및 혼외자가 15.9%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발생 원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혼출산 및 혼외자, 부모 이혼 등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대와 유기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그림 Ⅱ-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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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보호필요아동 발생 수 및 발생원인 단위: 명(%) 년도 총 발생 아동 수 보호 조치 아동 유기 미혼부 모·혼외 미아 비행·가 출·부랑 학대 부모빈 곤·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등 2018년 4,538 3,918 320 623 18 231 1,415 198 284 92 737 (100.0) (8.2) (15.9) (0.5) (5.9) (36.1) (5.1) (7.2) (2.3) (18.8) 2017년 4,850 4,125 261 847 12 227 1,442 223 279 87 747 (100.0) (6.3) (20.5) (0.3) (5.5) (35.0) (5.4) (6.8) (2.1) (18.1) 2016년 5,221 4,583 264 855 11 314 1,532 290 286 126 905 (100.0) (5.8) (18.7) (0.2) (6.9) (33.4) (6.3) (6.2) (2.7) (19.7) 2015년 4,975 4,503 321 930 26 360 1,094 279 301 122 1,070 (100.0) (7.1) (20.7) (0.6) (8.0) (24.3) (6.2) (6.7) (2.7) (23.8) 2014년 6,014 4,994 282 1,226 13 508 1,105 308 450 65 1,037 (100.0) (5.6) (24.5) (0.3) (10.2) (22.1) (6.2) (9.0) (1.3) (20.8) 2013년 6,834 6,020 285 1,534 21 512 1,117 338 545 133 1,535 (100.0) (4.7) (25.5) (0.3) (8.5) (18.6) (5.6) (9.1) (2.2) (25.5) 2012년 8,003 6,926 235 1,989 50 708 1,122 448 533 166 1,675 (100.0) (3.4) (28.7) (0.7) (10.2) (16.2) (6.5) (7.7) (2.4) (24.2) 2011년 8,436 7,483 218 2,515 81 741 1,125 418 536 154 1,695 (100.0) (2.9) (33.6) (1.1) (9.9) (15.0) (5.6) (7.2) (2.1) (22.7) 2010년 9,960 8,59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100.0) (2.2) (32.6) (2.4) (9.0) (12.1) (6.8) (9.0) (2.4) (23.5) 2009년 10,500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100.0) (2.5) (34.0) (0.4) (7.8) (11.6) (7.9) (8.5) (2.5) (24.8) 2008년 11,672 9,284 202 2,349 151 706 891 1,036 732 274 2,943 (100.0) (2.2) (25.3) (1.6) (7.6) (9.6) (11.2) (7.9) (3.0) (31.7) 2007년 11,394 8,861 305 2,417 37 748 5,354 - - - -(100.0) (3.4) (27.3) (0.4) (8.4) (60.4) 2006년 16,008 9,034 230 3,022 55 802 4,925 - - - -(100.0) (2.5) (33.5) (0.6) (8.9) (54.5) 2005년 18,468 9,420 429 2,638 63 1,413 4,877 - - - -(100.0) (4.6) (28.0) (0.7) (15.0) (51.8) 2004년 20,357 9,393 481 4,004 62 581 4,265 - - - -(100.0) (5.1) (42.6) (0.7) (6.2) (45.4) 2003년 21,882 10,222 628 4,457 79 595 4,463 - - - -(100.0) (6.1) (43.6) (0.8) (5.8) (43.7) 주: 보호조치아동은 총 보호필요아동 수에서 귀가 및 연고자 인도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8d).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 117341138&conn_path=I2 (2019.6.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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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발생원인 자료: 보건복지부(2018d).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 117341138&conn_path=I2 (2019.6.20. 인출)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2018년도 기준 양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일시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표 Ⅱ-1-2 참조). 연도별로 조치 현황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양육시설이 가장 높으며, 다 음으로 위탁가정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경우 대부분이 조부모 및 친인척 위탁이며 일반 가정위탁은 전체 가정위탁의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Ⅱ -1-3). 그 외 조치현황으로는 2007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도입 이래 감소하였다 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양은 2007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 후 증가한 이래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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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보호필요아동 보호조치 현황 단위: 명(%) 년도 조치 아동 양육 시설 일시보호 시설 장애아동 시설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 입양 입앙젼 위탁 소년소녀 가정 2018년 3,918 1,300 494 7 648 937 174 357 1 (100.0) (33.2) (12.6) (0.2) (16.5) (23.9) (4.4) (9.1) (0.0) 2017년 4,125 1,467 310 19 625 994 285 423 2 (100.0) (35.6) (7.5) (0.5) (15.2) (24.1) (6.9) (10.3) (0.0) 2016년 4,583 1,736 548 11 592 1,022 243 425 6 (100.0) (37.9) (12.0) (0.2) (12.9) (22.3) (5.3) (9.3) (0.1) 2015년 4,503 1,412 799 13 458 1,206 239 376 0 (100.0) (31.4) (17.7) (0.3) (10.2) (26.8) (5.3) (8.3) (0.0) 2014년 4,994 1,818 566 10 506 1,300 393 388 13 (100.0) (36.4) (11.3) (0.2) (10.1) (26.0) (7.9) (7.8) (0.3) 2013년 6,020 1,731 801 39 686 1,749 478 516 20 (100.0) (28.8) (13.3) (0.6) (11.4) (29.1) (7.9) (8.6) (0.3) 2012년 6,926 2,272 676 25 775 2,289 772 - 117 (100.0) (32.8) (9.8) (0.4) (11.2) (33.0) (11.1) (1.7) 2011년 7,483 2,246 862 32 612 2,350 1,253 - 128 (100.0) (30.0) (11.5) (0.4) (8.2) (31.4) (16.7) (1.7) 2010년 8,590 2,445 1,751 23 623 2,124 1,393 - 231 (100.0) (28.5) (20.4) (0.3) (7.3) (24.7) (16.2) (2.7) 2009년 9,028 2,406 1,640 35 686 2,734 1,314 - 213 (100.0) (26.7) (18.2) (0.4) (7.6) (30.3) (14.6) (2.4) 2008년 9,284 2,997 1,261 39 667 2,838 1,304 - 178 (100.0) (32.3) (13.6) (0.4) (7.2) (30.6) (14.0) (1.9) 2007년 8,861 3,206 - 39 17 3,378 1,991 - 247 (100.0) (33.2) (0.2) (16.5) (23.9) (4.4) (2.8) 2006년 9,034 4,313 - 53 - 3,101 1,259 - 308 (100.0) (47.7) (0.6) (34.3) (13.9) (3.4) 2005년 9,420 4,770 - 48 - 2,322 1,873 - 407 (100.0) (50.6) (0.5) (24.6) (19.9) (4.3) 2004년 9,393 4,744 - 38 - 2,212 2,100 - 299 (100.0) (50.5) (0.4) (23.5) (22.4) (3.2) 2003년 10,222 4,782 - 42 - 2,392 2,506 - 500 (100.0) (46.8) (0.4) (23.4) (24.5) (4.9) 주: 보호조치아동은 총 보호필요아동 수에서 귀가 및 연고자 인도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8d).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 117341138&conn_path=I2 (2019.6.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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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연도별 보호필요아동 조치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18d).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 117341138&conn_path=I2 (2019.6.20. 인출) [그림 Ⅱ-1-3] 연도별 위탁가정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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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의 방법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2018a: 14)는 아동보호 조치를 할 때는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를 불가피하게 실시해야할 경우에는 국내입양 → 위탁가정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의 순으로 가족과 비슷한 환경에 서 보호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2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위탁 가정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2세 미만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성본 창설 후 위탁가정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8a: 14, 보건복지부, 2018b: 4). 이에 따른 보호아동 발생 시의 흐름도는 [그림 Ⅱ-1-3]과 같다.

수치

[그림  Ⅱ-2-1]  아동보호시설  전달체계 자료: 김형태·노혜련·김진석·이수천·조소연·이유진(2017).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기독대 학교
[그림  Ⅱ-2-2]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19b).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p.  52.  그림  재구성
[그림  Ⅱ-3-1]  2018년  가정  외  보호  유형별  아동  현황
[그림  Ⅱ-3-2]  가정  외  보호  유형별  아동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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