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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DRG) 포괄수가 제도 요양급여비용 및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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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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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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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3

제2장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10

제3장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요령 ··· 44

제4장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178

Ⅱ.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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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1장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의 이해 ··· 185

제2장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의 이해 ··· 187

Ⅲ.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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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1장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 193

제2장 질병군 청구프로그램(HIRA-DRG) ··· 266

Ⅳ. 질병군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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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모니터링 ··· 277

제2장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 280

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관련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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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제1장 질병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83

제2장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관련 행정해석 ··· 287

제3장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관련 심사기준(지침) ··· 290

(4)

제1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95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315

제3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18

별 표

별표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 26

별표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 34

별표2의2)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 ··· 36

별표2의3) 2인실 내지 5인실 이용 시 추가비용 및 본인부담액 계산식 ·· 37

별표2의4) 질병군 급여항목 ··· 39

별표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 41

별표2의6) 질병군별 인공수정체 제외금액표 ··· 43

별표3) 질병군 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 46

별표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 138

별표5)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를 0으로 결정하는 주진단 ··· 156

별표6) 기타진단의 중증도 및 합병증 분류 결정 단계 ··· 157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 161

별표8) 진단의 정의 및 분류기호 부여기준 ··· 176

부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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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장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장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3장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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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의원(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인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 급여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 (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혈우병환자, HIV감염자. 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31일째부터 발생하는 진료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시행일 전일까지의 진료분 마. 신생아(생후 4주 이내)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3. 제2호 규정에 따른 질병군 입원진료에는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한다. 가. 제2부(실무안내 제2장)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으로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수술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 제2부(실무안내 제2장)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중 수정체 소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소절개 수술 양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양안, 기타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질병군으로 수술을 받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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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부(실무안내 제2장)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행위 급여목록표에 고시된 행위 나.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약제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치료재료 다. 요양급여기준 별표 2의 비급여대상 중 제6호의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항목 중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음 항목 중 위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요양급여기준 별표 1 제1호 마목에서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또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 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써 외래진료 및 퇴원 약제 등을 포함하되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가) 질병군 입원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 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 (나) 질병군으로 퇴원 후 질병군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 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 (다) 질병군으로 퇴원 후 질병군 질환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 당일 재입원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3) 요양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가입자 등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약제 및 치료재료 5. 질병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실무안내 제2장)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 총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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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다. 이 경우 위 금액 외에 식대를 포함한 별도로 산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다. 6. 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질병군별 금액 산정시 점수당 단가는 (별표 2)의 질병군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 비율에 따른 행위부분 점수와 매년 상한금액 변화를 적용한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점수당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에 적용한다. <산식> 질병군별 금액 = {질병군별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 점수당 단가 7. 제5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영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요양급여기준(별표 2 제6호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총액보다 적고 그 차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를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이라 한다)에는 위 제5호에 따른 금액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원 미만 절사)을 합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산정한다. 8.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제3편을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제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 병실의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추가비용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1인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 제외)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5호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1인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제1편(행위별 수가)2부제1장-2-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9. 영 별표 2 제2호 나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라 함은 가입자 등이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를 말하며, (별표 2의3)의 본인부담액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본인부담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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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 별표 2 제2호 다목의 “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이라 함은 제7호 중 1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별표 2의2)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12.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3. 질병군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질병군 입원환자의 질병군 분류 번호와 관련한 주진단 및 기타진단, 수술명 등은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정확한 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단명이 입원시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 입원 중인 환자를 제2부(실무안내 제2장) 각장에 분류된 질병군 중 수정체 소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소절개 수술 양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양안의 진료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질병군 진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질병군으로 적용한다. 15. 질병군 진료 시 초음파검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장 검사료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부(실무안내 제2장)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 이외에 제1편(행위별 수가)2부 초음파검사료를 추가 산정한다. 16. (별표 2의4)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편(행위별 수가)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에 해당 보상률을 곱하여 추가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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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의5)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5)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며, 인정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편(행위별 수가)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18. 질병군 진료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마취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편(행위별 수가)제2부제6장 바-1-다 또는 바-2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추가 산정하며, 제1편(행위별 수가)제2부제6장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 질병군 진료시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제1편 (행위별 수가)제2부제9장제1절(기본처치 제외) 또는 제10장제3절・제4절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과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실시되는 수술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한다. 20. 질병군 진료시 제1편(행위별 수가)제2부제1장 5.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가-22의 각 분야별 등급별 ‘입원’의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와 동일 하게 추가 산정한다. 21. 질병군 진료 시 제1편(행위별 수가)제2부제19장제2절․제3절에 따른 (별표 2) 및 (별표 3)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행위별 수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추가 산정하고, 제1편(행위별 수가)2부19장제2절․제3절의 산정지침 4. 내지 5.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2.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질병군 진료 시 제1편(행위별 수가)2부제1장 산정지침 6.에 따른 전문병원 관리료 등은 가-24-가 전문병원 입원관리료와 가-24-1-가, 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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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의료질지원금의 해당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한다.

23. 질병군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행위별 수가)

2부제1장 가-25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4. 질병군 진료시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을 실시한 경우 제1편(행위별 수가)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5. 질병군 진료시 야간전담간호사를 확보한 경우 제1편(행위별 수가)제2부제1장 -28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6. 질병군 진료시 「환자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환자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편(행위별 수가)제2부제1장 가-29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하고,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7. 질병군 진료 시 고위험임산부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등에서 치료한 경우 제1편(행위별 수가)제2부제1장 산정지침 2.에 따른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원료 또는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산정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나)는 이용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 하되, 집중치료실 입원료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가-2-가)를 제외 하고 산정한다. 이 경우 입원료 관련 가산 또는 감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가-3-2)는 해당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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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질병군 진료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기관내 삽관 또는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편(행위별 수가)2부제1장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29. 질병군 진료시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는 제1편(행위별 수가)2부제1장 가-28-1의 야간 간호료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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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1. 요양기관종별로 연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수정체 소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경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체 대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수정체 대절개수술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의 각 질병군 점수를 적용한다. 2.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에 불문하고 적용한다. 다만,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2편제4부[비급여목록]2.치료재료 (1) 조절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서 (별표 2의6) 질병군별 인공수정체 제외금액표의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C051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7,007.22 15,116.80 14,135.43 12,273.89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C051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207.74 17,209.19 15,334.65 13,408.16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553.15 22,523.75 20,672.05 17,936.01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15)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C052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026.77 30,244.49 28,280.97 24,556.41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C052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429.79 34,430.97 30,946.85 26,825.99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3,126.38 45,064.30 41,359.45 35,885.20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C053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935.04 14,044.62 13,063.25 11,321.68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C053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135.56 16,137.01 14,262.47 12,455.94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480.97 21,451.57 19,599.87 16,983.80 2,452.11 2,179.88 2,038.55 1,775.14 3,840.99 3,693.46 3,545.64 3,273.41 C054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882.41 28,100.13 26,136.61 22,651.98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C054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6,285.43 32,286.61 28,802.49 24,921.56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16)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0,982.02 42,919.95 39,215.09 33,980.77 2,452.11 2,179.88 2,038.55 1,775.14 7,234.45 6,956.25 6,677.91 6,165.10

(17)

이비인후과

<적용지침>

1. 요양기관종별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의 각 질병군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2.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 및 편측・양측수술에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D1111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1,753.81 17,807.22 15,932.68 13,733.80 3,652.61 2,989.94 2,675.19 2,311.08 2,590.84 2,491.13 2,391.42 2,207.89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7,669.03 24,019.16 21,282.15 18,519.00 3,652.61 2,989.94 2,675.19 2,311.08 2,590.84 2,491.13 2,391.42 2,207.89 D1112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935.17 16,541.47 14,221.00 10,879.84 3,124.60 2,592.68 2,228.98 1,709.05 2,523.84 2,426.74 2,329.80 2,150.14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947.51 20,385.30 17,491.73 14,881.35 3,124.60 2,592.68 2,228.98 1,709.05 2,523.84 2,426.74 2,329.80 2,150.14

(18)

외 과

<적용지침>

1. 요양기관종별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복수 항문수술」, 「주요 항문수술」, 「기타 항문수술」, 「원형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의 각 질병군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2.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에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3.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보상하는 239,000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47,800원은 본인부담)의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G0810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4,112.20 37,228.08 31,737.27 26,673.43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388.95 3,258.58 3,128.20 2,887.12 G0810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2,752.36 53,834.51 45,416.01 37,944.52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388.95 3,258.58 3,128.20 2,887.12

(19)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81,206.82 69,666.40 58,772.18 49,103.50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388.95 3,258.58 3,128.20 2,887.12 G0820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614.57 28,633.20 24,327.95 21,389.04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276.45 3,150.44 3,024.56 2,791.27 G08201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6,185.70 40,253.28 33,426.12 29,388.11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276.45 3,150.44 3,024.56 2,791.27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9,904.59 52,209.97 43,354.99 38,117.37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276.45 3,150.44 3,024.56 2,791.27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6,847.77 40,391.21 34,166.40 28,784.62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437.50 3,305.38 3,173.11 2,928.53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6,643.96 57,459.06 48,603.94 40,947.90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437.50 3,305.38 3,173.11 2,928.53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86,242.91 74,356.96 62,897.64 52,989.98 3,450.71 2,973.64 2,515.82 2,128.73 3,437.50 3,305.38 3,173.11 2,928.53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422.70 34,530.84 28,751.31 25,318.41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326.89 3,198.84 3,070.93 2,834.21

(20)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4,155.12 47,435.30 39,495.80 34,780.07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326.89 3,198.84 3,070.93 2,834.21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70,235.56 61,520.34 51,223.36 45,107.34 2,835.94 2,483.34 2,068.11 1,841.44 3,326.89 3,198.84 3,070.93 2,834.21 G095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390.55 30,939.76 24,510.63 21,629.72 2,975.09 2,664.71 2,181.19 1,874.15 3,440.99 3,308.72 3,176.31 2,931.58 G095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905.25 40,689.63 32,219.42 28,285.66 2,975.09 2,664.71 2,181.19 1,874.15 3,440.99 3,308.72 3,176.31 2,931.58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947.77 45,867.98 37,905.51 33,226.81 2,975.09 2,664.71 2,181.19 1,874.15 3,440.99 3,308.72 3,176.31 2,931.58 G096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957.35 17,191.21 15,572.44 13,051.52 2,869.55 2,570.18 2,103.82 1,807.67 3,044.33 2,927.18 2,810.17 2,593.63 G096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858.53 28,952.49 21,285.83 17,362.94 2,869.55 2,570.18 2,103.82 1,807.67 3,044.33 2,927.18 2,810.17 2,593.63

(21)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6,809.32 35,645.67 28,502.62 22,169.81 2,869.55 2,570.18 2,103.82 1,807.67 3,044.33 2,927.18 2,810.17 2,593.63 G096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588.32 19,997.51 16,884.38 13,685.55 2,934.40 2,628.27 2,151.36 1,848.52 3,254.36 3,129.22 3,004.07 2,772.58 G096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병 원 의 원 33,584.25 32,448.29 23,941.86 19,518.65 2,934.40 2,628.27 2,151.36 1,848.52 3,254.36 3,129.22 3,004.07 2,772.58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1,664.96 39,813.91 32,262.47 25,080.42 2,934.40 2,628.27 2,151.36 1,848.52 3,254.36 3,129.22 3,004.07 2,772.58 G096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033.46 21,341.73 18,251.05 14,793.24 3,142.37 2,814.54 2,303.84 1,979.54 3,269.77 3,143.90 3,018.31 2,785.73 G096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023.88 32,476.12 24,255.38 19,774.24 3,142.37 2,814.54 2,303.84 1,979.54 3,269.77 3,143.90 3,018.31 2,785.73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900.39 41,311.29 33,993.44 26,426.11 3,142.37 2,814.54 2,303.84 1,979.54 3,269.77 3,143.90 3,018.31 2,785.73

(22)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G097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746.06 35,902.10 28,441.99 25,126.92 2,975.09 2,664.71 2,181.19 1,874.15 5,760.76 5,539.10 5,317.59 4,907.20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6,798.56 53,224.67 43,985.17 38,614.92 2,975.09 2,664.71 2,181.19 1,874.15 5,760.76 5,539.10 5,317.59 4,907.20 G098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0,291.34 26,166.27 22,663.12 19,995.10 2,869.55 2,570.18 2,103.82 1,807.67 5,288.81 5,085.32 4,881.98 4,505.82 G098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904.72 47,639.24 34,863.65 28,454.20 2,869.55 2,570.18 2,103.82 1,807.67 5,288.81 5,085.32 4,881.98 4,505.82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8,734.25 56,877.43 45,479.66 35,394.52 2,869.55 2,570.18 2,103.82 1,807.67 5,288.81 5,085.32 4,881.98 4,505.82 G098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6,350.52 31,186.88 25,500.52 20,669.11 2,934.40 2,628.27 2,151.36 1,848.52 5,836.77 5,612.35 5,387.79 4,972.58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2,409.71 50,752.89 40,582.41 31,548.25 2,934.40 2,628.27 2,151.36 1,848.52 5,836.77 5,612.35 5,387.79 4,972.58 G098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302.76 34,390.94 27,571.39 22,347.67 3,142.37 2,814.54 2,303.84 1,979.54 5,947.24 5,718.46 5,489.83 5,066.76

(23)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6,083.07 54,310.10 43,426.77 33,759.32 3,142.37 2,814.54 2,303.84 1,979.54 5,947.24 5,718.46 5,489.83 5,066.76 G10200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1,872.05 17,307.87 14,165.75 12,085.90 2,340.96 1,918.44 1,718.93 1,396.34 3,750.73 3,606.40 3,462.21 3,194.46 G10201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082.15 18,289.24 16,334.12 13,870.51 2,340.96 1,918.44 1,718.93 1,396.34 3,750.73 3,606.40 3,462.21 3,194.46 G10400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4,544.75 10,992.39 9,767.59 7,273.54 2,340.96 1,918.44 1,718.93 1,396.34 1,782.27 1,713.81 1,645.20 1,518.42 G10401 기타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8,280.31 13,046.59 11,512.73 8,706.41 2,340.96 1,918.44 1,718.93 1,396.34 1,782.27 1,713.81 1,645.20 1,518.42 G10402 기타 항문 수술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심각한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662.34 16,306.30 14,905.64 12,390.79 2,340.96 1,918.44 1,718.93 1,396.34 1,782.27 1,713.81 1,645.20 1,518.42 G10500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4,259.06 19,924.02 16,174.54 13,988.69 2,340.96 1,918.44 1,718.93 1,396.34 3,040.41 2,923.26 2,806.40 2,590.17 G10501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910.37 23,376.64 19,695.41 16,663.87 2,340.96 1,918.44 1,718.93 1,396.34 3,040.41 2,923.26 2,806.40 2,5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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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424.41 28,272.83 23,820.60 20,154.08 2,340.96 1,918.44 1,718.93 1,396.34 3,040.41 2,923.26 2,806.40 2,590.17 G10600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6,879.13 14,320.47 13,420.47 10,882.40 2,340.96 1,918.44 1,718.93 1,396.34 2,974.13 2,859.59 2,745.35 2,533.80 G10601 주요 항문 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035.96 18,587.27 17,419.03 14,124.71 2,340.96 1,918.44 1,718.93 1,396.34 2,974.13 2,859.59 2,745.35 2,533.80 G10602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2,712.86 26,395.54 24,736.48 20,058.28 2,340.96 1,918.44 1,718.93 1,396.34 2,974.13 2,859.59 2,745.35 2,5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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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적용지침>

1. 요양기관종별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제왕절개분만 (단태아)」, 「제왕절개분만(다태아)」의 각 질병군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 제외)」,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의 각 질병군에 해당 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질병군의 가산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절개생검(심부[장기절개생검]-개복에 의한 것, 나-853-나-2), 유착성자궁 부속기절제술(자-433)과 난소를 전적출하는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442-가)은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질병군 대상 중 출혈로 인해 혈관색전술(기타혈관, 자-664-나),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자궁 용적측정 포함](자-402-3)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4.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 및 편・양측 수술에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5.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보상하는 239,000원(100분의 20에 해당하는 47,800원은 본인부담)의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26)

6.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7.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8. 22시~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 점수를 4회 산정하고, 분만취약지는 제1편(행위별 수가)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가산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0,324.02 54,473.10 42,808.53 35,022.14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323.84 5,119.04 4,914.39 4,534.90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5,685.43 59,314.44 46,613.25 38,134.73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323.84 5,119.04 4,914.39 4,534.9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97,956.56 88,455.64 69,514.17 56,870.28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323.84 5,119.04 4,914.39 4,534.90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624.41 41,055.25 31,593.31 26,024.24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271.80 5,069.04 4,866.13 4,490.58

(27)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가산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8,650.00 56,190.42 48,826.90 32,136.60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271.80 5,069.04 4,866.13 4,490.58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97,989.50 80,204.99 69,694.49 45,871.10   3,877.95 3,421.23 2,646.15 2,216.32 5,271.80 5,069.04 4,866.13 4,490.58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7,125.46 41,853.02 31,648.56 27,252.56 55,982.59 49,795.05 38,284.45 32,637.34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78,544.75 70,091.99 52,899.87 45,801.52 87,401.88 78,034.02 59,535.76 51,186.30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917.44 3,766.86 3,616.13 3,335.46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1,060.24 36,140.55 26,737.01 22,882.28 49,149.44 43,401.03 32,768.84 27,910.82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312.47 43,344.88 32,070.08 27,703.73 57,401.67 50,605.36 38,101.91 32,732.27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160.32 3,038.66 2,917.30 2,691.41 N04700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788.98 22,911.29 20,705.77 16,541.61 30,982.70 26,360.70 23,417.61 18,779.39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28)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가산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N04701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2,474.41 35,934.38 31,866.54 26,093.24 46,668.13 39,383.79 34,578.38 28,331.02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N04702 기타 자궁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7,807.48 56,967.59 49,891.86 41,519.93 72,001.20 60,417.00 52,603.70 43,757.71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037.35 2,920.49 2,803.63 2,586.70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830.18 30,431.10 26,652.89 18,802.33 39,879.92 35,467.85 29,905.92 21,723.81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7,162.20 42,370.60 36,819.69 25,919.46 53,211.94 47,407.35 40,072.72 28,840.94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3,855.77 48,364.83 41,924.15 29,492.66 59,905.51 53,401.58 45,177.18 32,414.14 3,877.96 3,421.21 2,645.75 2,215.60 3,606.10 3,467.44 3,328.78 3,070.36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139.63 28,920.87 23,273.36 20,556.29   3,538.89 2,755.77 2,217.63 1,961.98 3,831.69 3,684.45 3,536.92 3,264.27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382.68 29,865.09 23,811.81 21,038.34   3,538.89 2,755.77 2,217.63 1,961.98 3,831.69 3,684.45 3,536.92 3,264.27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828.61 30,951.05 24,982.81 22,050.58   3,538.89 2,755.77 2,217.63 1,961.98 3,831.69 3,684.45 3,536.92 3,264.27

(29)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가산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번호 명 칭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8,612.47 37,900.00 30,253.15 26,755.24   3,538.89 2,755.77 2,217.63 1,961.98 3,831.69 3,684.45 3,536.92 3,264.27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220.34 29,762.47 23,950.66 21,142.89   4,515.07 3,515.92 2,829.35 2,503.17 4,107.70 3,949.85 3,791.72 3,499.45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883.07 31,032.55 24,742.65 21,848.83   4,515.07 3,515.92 2,829.35 2,503.17 4,107.70 3,949.85 3,791.72 3,499.45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4,398.43 42,410.89 33,853.94 29,923.31   4,515.07 3,515.92 2,829.35 2,503.17 4,107.70 3,949.85 3,791.72 3,499.45

(30)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1. 질병군별 점수는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상군, 하단 및 상단열외군으로 구분하여 그 총합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및 상한 입원일수는 제3호 같다. 정 상 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80/100 하 단 열 외 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80/100 상 단 열 외 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80/100 비고 1. 정상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하한과 정상군 상한 사이인 경우를 말한다. 2. 하단열외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하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상단열외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는 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 건당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5.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는 입원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질병군별 상대 가치점수를 말한다. 6.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는 해당 질병군의 요양급여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입원일수를 말한다. 7. 상대가치점수의 총합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산식 중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31)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제1호의 질병군별 점수에 다음과 같이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 단, 제왕절개분만을 22시~06시에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한다. 분만취약지에서 18~09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공휴가산 소정점수를 1회 추가 산정하고, 22~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공휴가산 소정점수를 2회 추가 산정한다. 비고 1. 정상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하한과 정상군 상한 사이인 경우를 말한다. 2. 하단열외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하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상단열외군은 입원일수가 정상군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는 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 건당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5.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는 입원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질병군별 상대 가치점수를 말한다. 6.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는 해당 질병군의 요양급여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입원일수를 말한다. 7. 상대가치점수의 총합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산식 중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정 상 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하 단 열 외 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상 단 열 외 군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32)

3.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및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질 병 군 입원일수 분류 번호 명 칭 평 균 정상군 하 한 정상군 상 한 C051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1.03 1 5 C05101 수정체 소절개 수술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1.28 1 5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2.98 1 5 C052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53 1 5 C05201 수정체 소절개 수술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3.80 1 5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4.48 1 5 C05300 수정체 대절개 수술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 1.03 1 5 C05301 수정체 대절개 수술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1.28 1 5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2.98 1 5 C054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53 1 5 C05401 수정체 대절개 수술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3.80 1 5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4.48 1 5 D1111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3.01 1 5

(33)

질 병 군 입원일수 분류 번호 명 칭 평 균 정상군 하 한 정상군 상 한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3.44 1 5 D1112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2.84 1 5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3.15 1 5 G0810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심각한 혹은 중증의 8.10 4 15 G0810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동반상병 동반 , 중증의 합병증이나 12.30 4 15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동반상병 동반 , 심각한 합병증이나 14.32 4 15 G0820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심각한 혹은 중증의 5.46 3 15 G08201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동반상병 동반 , 중증의 합병증이나 8.50 3 15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동반상병 동반 , 심각한 합병증이나 11.02 3 15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심각한 5.72 3 15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중증의 9.52 3 15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심각한 11.73 3 15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심각한 4.32 3 15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중증의 7.07 3 15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심각한 9.6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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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군 입원일수 분류 번호 명 칭 평 균 정상군 하 한 정상군 상 한 G095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 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91 1 9 G095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8 1 9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미동반 (장관절제 ), 단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19 1 9 G096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 상병 미동반 1.81 1 9 G096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3.92 1 9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42 1 9 G096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 상병 미동반 3.10 1 9 G096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66 1 9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7.00 1 9 G096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 상병 미동반 3.61 2 9 G096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5.69 2 9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80 2 9

(35)

질 병 군 입원일수 분류 번호 명 칭 평 균 정상군 하 한 정상군 상 한 G097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미동반 (장관절제 ),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2.10 1 9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미동반 (장관절제 ),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01 1 9 G098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 상병 미동반 2.13 1 9 G098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4.51 1 9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85 1 9 G098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42 1 9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29 1 9 G098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3.79 2 9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5.86 2 9 G10200 복수 항문 수술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 2.66 1 7 G10201 복수 항문 수술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 3.06 1 7 G10400 기타 항문 수술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 1.37 1 7 G10401 기타 항문 수술상병 동반 ,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 2.36 1 7 G10402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4.03 1 7 G10500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심각하거나 중증 3.31 1 7

(36)

질 병 군 입원일수 분류 번호 명 칭 평 균 정상군 하 한 정상군 상 한 G10501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중증 혹은 중등 3.99 1 7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이나 동반상병 동반 , 심각한 합병증 4.99 1 7 G10600 주요 항문 수술상병 미동반 ,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 2.80 1 7 G10601 주요 항문 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97 1 7 G10602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52 1 7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 5.54 2 12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 5.98 2 12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 9.75 2 12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6.80 3 12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상병 동반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 7.44 3 12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상병 동반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 11.56 3 12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4.81 2 12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8.41 2 12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악성종양제외), 심각 4.80 2 12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악성종양제외), 심각 5.49 2 12 N04700 기타 자궁 수술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 3.21 1 12

(37)

질 병 군 입원일수 분류 번호 명 칭 평 균 정상군 하 한 정상군 상 한 N04701 기타 자궁 수술상병 동반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 5.84 1 12 N04702 기타 자궁 수술상병 동반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 8.53 1 12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4.16 1 12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동반상병 동반 (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6.39 1 12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7.09 1 12 O01600 제왕절개분만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6.32 3 8 O01601 제왕절개분만동반 (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6.32 3 8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32 3 8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6.85 3 8 O01700 제왕절개분만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6.04 3 8 O01701 제왕절개분만동반상병 동반(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6.07 3 8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7.10 3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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