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총설] 화학산업 유해물질의 현장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총설] 화학산업 유해물질의 현장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1. 서 론

1)

우리는 산업 및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는 화학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경구, 피 부, 호흡 등을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화학물질 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다 양한 법률을 제정해두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부 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건강 장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 품부는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농약, 비료, 사료 등에 함유되어 있 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사하고, 가축이나 곡식, 채소 등을 통한 간접 흡인과 직접적인 인체 노출 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 지부에서는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의약품과 마약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 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첨가물의 화학적 기 능이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법」

을 통하여 피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경구 흡입 가

저자(E-mail: [email protected])

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 다. 행정자치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총포/도 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위험물과 화약류를 취 급할 때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 부는 「원자력법」에서 방사성물질을 추적하고, 관 리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제어하고 있다. 한편, EU를 비롯한 외국의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환경규 제는 Table 1에 요약한 바와 같다.

EU는 1996년부터 통합환경관리(IPPC; Inte- 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제도를 도입하여 오염물질이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 환경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공정에서 발생 하는 폐수나 폐가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 niques) 등을 제시하면서 각 생산 기업들이 배출허 용 한계치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화학분야 관리에 있어서 EU의 관리기 법이나 규제 법령 등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바, 화 학물질을 다루는 생산공정, 화학업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분야에 걸쳐 검증된 기술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화학산업 유해물질의 현장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조 영 민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Field BAT for Harmful Wastes in Chemical Industry

Young Min J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최근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유해물질 관리기법과 환경적 규제 및 제반 법령에 관하여 네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본 총설은 EU 통합환경관리(IPPC) BAT 기준서의 「화학공 정의 폐수 및 폐가스 처리/관리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Keywords: BAT, harmful chemicals, waste treatment, IPPC

(2)

한편, IPPC에서 정의하는 화학산업은 다음과 같은 업종을 포함한다 : 「염소-알칼리 제조산업」,

「대량생산 유기화학물질」, 「대량생산 무기화학물 질」, 「폴리머」, 「정밀유기화학물질」, 「특수무기화 학물질 제조업」.

2. 화학산업에 대한 IPPC 관리 지침

IPPC 지침서는 화학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 기물의 배출이나 방지기술에 관한 최적의 방법을 적용하는 환경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생산공정의 오염물질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균형있는 환 경적 대안을 도출하며, 적절한 사전 대책을 강구 하는 새로운 환경적 모델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화학산업현장에서 대기나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발생공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 다. 즉, 주요 폐수발생원으로는 화학합성물, 폐가 스처리시스템, 냉각시스템, 필터 및 이온교환기 역 세척 과정, 그리고 기타 오염된 지점에서 유출되

는 우수 등을 지적하고 있다. 폐가스 배출원에 대 하여는 관로배출, 확산배출, 비산배출 과정을 통하 여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소화합물, 할로 겐화합물, 불완전연소화합물 및 입자상 물질들을 주목하고 있다.

화학산업현장에서의 폐수나 폐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BAT 방법에는 ‘공정 통합 조치를 위한 BAT’, ‘폐가스 또는 폐수를 수집하기 위한 BAT’, 그리고 ‘폐가스 및 폐수 처리를 위한 BAT’ 등의 단계별로 최적기술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생 산공정, 화학재료 처리 및 제품검사 시 발생하는 폐가스를 처리하는 BAT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VOCs : 무엇보다 유용한 원료 및 용제를 재획 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응결, 막 분리 또는 흡착같은 회수 기법을 이용해야 한 다. 유체흐름의 농도에 따라 다단계 공정을 적 용할 수 있는데, 25% LEL (Lower Expolsive Limit) 이하로 VOCs 농도를 유지하면서 흡착 하거나 연소시킬 경우 폭발 등의 안전상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열적 산화공정이

국가 규 제 명 발효 시기 주요 내용

EU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2006. 7

- Pb, Hg, Cd, Cr, OBB, OBDE 함유 전자제품 판매제한

- Cd (0.01%), 나머지(0.1%)

REACH

(신화학물질 관리규정) 2007. 6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허가/제한 - 연간 1000톤 이상 (2010.11.30.),

100톤~1000톤(2013.5.31.) 100톤 미만(2011.6.1.) 이내 등록 ErP

(친환경설계의무지침) 2009.10

- Energy reduced Product : -에코디자인 - 친환경설계 기준미달제품 시장진입금지 - LCA 고려

미국 TSCA 1976.10 -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사전제조신고 중국 China RoHS 2007. 3 - 전자제품에 대한 6대 유해물질 제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2010.10 - 신규화학물질 등록 의무화

일본

화심법 1973 -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 - 신규화학물질 등록

화관법 2001. 4 - 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 -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신고 J-MOSS 2006. 7 - 전기/전자기기의 특정화학물질 표시

- Japan RoHS Table 1.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가별 규제 현황

(3)

나 촉매산화공정을 채택하여 분해처리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낮은 온도조건에서 운전함으 로써 NOx의 생성을 억제하고, 비용적인 경제 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다이옥신 을 비롯한 연소 부산물의 생성을 유심히 관찰 하며 운전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 입자상 물질 : 초미세입자상 물질까지 제어하 기 위해서는 고효율적 기법들을 융합하여 적 용할 것을 권하고, 무엇보다 반응기를 비롯한 용기의 손상이나 새어나오는 입자상 물질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압력범위 내에서의 운영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 기타 할로겐화수소, Cl2, SO2, H2S, NH3 등은 물, 산 또는 염기성 용액을 이용한 습식세정이 적절하며, CS2, COS 등은 비수성(non-aque- ous) 용제를 이용한 세정이 바람직하다. CS2, COS와 Hg는 흡착법으로 분리제거할 수 있으 며, NH3, H2S, CS2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H2S, CS2, COS, HCN, CO 등은 소각으 로도 처리할 수 있고, NOx는 SNCR이나 SCR 이 가장 유효한 공정이다.

한편, 화학산업의 폐수는 응축수나 반응수와 같 은 화학반응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발생량 보다는 합성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분리와 정제과정에서 수계로 방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 화학작용과 관 련한 공정폐수는 모액, 정제과정의 세척수, 수증기 응축액, 냉각수, 배가스 세정수, 장비세척수 등이 있으며, 기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로는 용수 조절용 폐수, 보일러 급수 시스템의 유출폐수, 필 터 역세정 폐수, 작업장 오수 등이 있다. 실제 화 학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공정폐수가 70~90%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모액, 초기 배출수, 그리 고 세정 및 증기 응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가 총 유해오염물질 부하량의 90% 이상을 함유하고 있 다.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폐수의 항목들 은 다음과 같다.

- NH4+, NO3-, NO2-, PO43-, 중금속, 무기산 및 무기염의 농도 및 배출량

- TSS, BOD, COD, AOX/EOX, VOX, pH, 전 도도, 온도 변수로 표현되는 수계의 잠재적인

유해성

- 급성독성, 만성독성, 변이원성 같은 독성에 의 한 유입수역의 생물체 영향

- 폐수 부하량

화학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관하여 기 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은 분 리 혹은 정화 처리기법, 물리화학적 처리, 생분해 성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 기법으로 구분하여 BAT 를 제시하고 있다.

- 분리정화기법: 고형물로 인한 부착이나 막힘 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침전, 공기부상, 여 과 또는 유수분리 방법 등이 있다.

-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결정화, 산화(화학반응, 습식, 초임계수 등) 및 환원, 가수분해, 역삼 투, 이온교환 등과 같이 생분해가 어려운 유기 화학물질에 적용한다.

- 생물학적 처리기법: 혐기성 소화공정, 고정 또 는 유동상 흡착공정, 호기성 소화공정, 질산화 /탈질화 공정 등이 있다.

그러나 특히 화학분야의 폐수는 다음의 최소한 네 가지의 방식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 ① 부지 내 생물학적 폐수처리시 설을 이용한 중앙집중식 최종처리, ② 생활 폐수 처리장을 이용한 중앙집중식 최종 처리, ③ 물리 화학적 폐수처리장을 이용한 무기성 폐수의 최종 처리, ④ 분산처리.

한편, 폐가스 및 폐수와 관련한 환경관리 체계 는 기업의 환경정책 개발과 실행, 평가하는 조직 이나 절차, 공정, 자원관리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 다. 화학산업의 종류를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 고, 평가하며, 설계 및 건설, 그리고 유지보수 등의 모든 단계에서 폐가스나 폐수에 관련된 모든 목표 를 충족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규 및 기존생산 라인의 확장 시 환 경영향 고려’, ‘생산공정설계’, ‘배출경로 선택에 대한 결정’, ‘중앙/분리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실 행’,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매체통합적 영향평가’, ‘장비교체’, 그리고 ‘누출탐지, 보수 시

(4)

스템 구축’ 등에 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 라서 정해진 조건에 대하여 경제성과 경쟁력을 포 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있어서 환경적 영향 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제품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3. 무기화학산업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

무기화학산업이란 물질 간에 일어나는 화학반 응의 평형이나 분리⋅분해 등의 물질변화를 이용 하여 생활에서 유용한 무기화합물 또는 산업용 원 료나 중간 재료인 무기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Table 2 참조). 한편, 무기화합물은 유기 화합물을 제외한 모든 화합물 또는 CO, CO2, KCN, Na2CO3 등 몇 가지를 제외한 탄소 이외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뜻한다.

본고에서는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 가운데 무기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환경규제에 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무기화학 산업 범위는 Table 2에 요약한 바와 같이 매우 다 양하지만 일부 물질에 대하여는 특히 보건환경적 으로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Table 2에 요약된 물질들 외에도 전기화학공업, 반도체재료, 금속화학공업, 촉매, 세라믹, 형광체 부분과 질산 및 인산은 비료산업 에서 주로 생산되어 소비되는 물질들이며, 국내에 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소다회나 흑연, 인조다이 아몬드, 탄소섬유, 플러렌,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는 1, 2종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기화학물질 등이 있다.

이러한 무기화학공업에 대하여 IPPC는 생산규

모에 따라 대량 생산 무기화학물질과 특수 무기화 학물질로 구분하여 BAT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량 생산 무기화학물질은 암모니아, 산, 비료 산 업, 소다회, 이산화티탄, 카본 블랙, 합성 비결정질 실리카, 무기 인산염 등이 해당된다. 특수 무기화 학물질은 사용자 또는 산업 분야(예, 제약)의 특별 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순도에 따라 화학적 가 공에 의해 보통 상대적으로 소량이 산업적으로 제 조되는 무기물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군은 특수 무기질 안료, 인 화합물, 실리콘, 시안화물 등이다.

대량 생산 무기화학물질은 생산량이 많고 투자 규 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특수 무기화학물질은 일반적으로 더 소량(보통 연간 수 톤에서 100 킬 로 톤)으로 생산되며, 필수품이나 벌크 화학제품 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갖추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소비되고 있는 염소와 가성용액의 염소/알칼리 산업은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염소와 가성용액을 생산하면서 대 기로 염소 및 염소화합물을 배출하고, 다양한 할 로겐 성분이 폐수로 배출되고 있다. 제조 및 정제 공정을 밀폐화시키고, 최종 배출구에서 유해물질 을 회수하려는 기술과 설비가 적용되고 있다. 실 제로 국내 대형 업체들의 염소 및 염화수소나 유 기염소화합물(디클로로메탄, 염화메틸, 클로로포 름, 사염화탄소, 이산화염소) 배출량은 미미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기분해시설을 포함한 농축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한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여 회수함으로써 재활용하고 있으며, 후단 바이오 스크러버 등을 통하여 기준치 이하로 유지 하여 최종 방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불소화합물이나 염소화

구 분 세부 산업 종류

광의의 무기화학산업

산⋅알칼리, 염소, 암모니아 및 비료, 무기염, 소다회, 전기화학공업(전지, 도금), 암모니아, 반 도체재료(폴리실리콘), 금속화학공업, 촉매, 제올라이트, 형광체, 알루미나, 실리카, 실리콘(오 일/고무/레진), 세라믹(유리, 시멘트, 도자기, 내화물, 단열재, 기능성 세라믹스), 탄소재료(흑 연/인조다이아몬드, 카본블랙, 활성탄, 탄소섬유, 플러렌,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무기안료, 요업용 유약, 무기계화약, 시안화물(청화소다 등), 무기인산염, 인화합물, 무기응집제, 과산화 수소, 산화철(자성재료), 다양한 무기화합물

정부 중점관리 대상물질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염소, 실리콘(오일/고무/레진), 탄소재료(카본블랙, 활성탄), 무기안 료, 무기응집제, 과산화수소, 알루미나, 실리카, 활성탄

Table 2. 무기화학산업의 범위와 종류

(5)

합물의 누출사고 이후에 사업장 주변 대기 및 폐 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료채취 후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극미량에 대하여도 정량 적으로 농도값을 제시하고 있다.

4.1. 공정통합방법

최근의 환경보호는 사후 처리방식에서 공정통 합(process integrated) 및 생산통합(production in- tegrated)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정통합 방법 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전에 발생원에서 직접 잔 류물의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정개선’을 통 하여 생산량 증가, 원료 절약, 경제성 증대 및 오 염물질 처리비용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 공정통합을 통한 환경보호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새로운 합성경로 개발

⦁공급원료와 약품의 교체, 순도 조절

⦁공정단계, 제어, 반응순서 등의 최적화

⦁촉매 또는 용제의 개선

⦁보조첨가물의 재활용(세척수, 비활성 가스, 용제, 촉매)

⦁공정 내에서 잔류물의 신속한 재활용(다른 제 품의 원료 또는 에너지 생성용)

기존 합성공정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경제적 인 이유로 곤란하지만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거 나 고부가 상품인 경우에 한해서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제품통합적인 환경보호는 시 간이 지날수록 개별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4.2. 관리방법

화학산업에서 환경관리시스템(EMS; Environ- ment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 방법이나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산 현장의 위치, 생산조건, 환경상황, 배출물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목록을 작 성한다. 목록에는 ‘현장의 환경상황’, ‘생산공정현 황’, ‘생산공정의 오염특성’, ‘배출흐름의 특성’ 등 이 자세하게 입력되어있어야 한다.

배출물질들은 일반적인 환경인자와 특정 유해

물질의 농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규제된다.

오염물질의 조성이 가변적이고, 복잡한 유출물질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통합배출평가 (WEA; Whole Effluent Assessment)는 복합적인 배출물질의 유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어류, 조류, 박테리아, 갑각류 등을 이용한 생물 검정법은 물 시료의 독 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배출평가 방법의 하나로 서 몇 가지 오염물질이 존재할 때 상호작용 효과 를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잔류성(P) 또는 독성(T)이 있거나 생체 축적 가능성(B)이 있는 화 학물질은 수생 생태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화학 중심의 접근법은 P-T-B 기준을 이 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유해물질을 측정한 다. 따라서 WEA 프로그램을 통하여 폐수에 포함 된 모든 화합물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수생 생물에 대한 독성효과를 직접 표시할 수 있 다. 화합물을 반드시 확인하지 않아도 산업지역 내부의 유해폐기물의 배출원도 추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WEA는 배출물질의 독성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포함하여 폐기물 배출의 위험성에 대한 불 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수계에 대한 배출의 환경 위험순위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독성의 확 인과 저감 정도를 확인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WEA는 EU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 다. 독일은 WEA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급 성독성 및 유전독성을 생체독성학적 표준으로 사 용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독성 단위(TU)에 근거하 여 화학산업에서 수계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한 의 무 배출한계값을 지정하였다. 스웨덴은 WEA를 기초로 폐수의 특성분류와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을 평가하고, 새로운 생산단위에 대한 점검의 일환 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포괄적인 연구개발, 검 증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배출 폐수에 대한 직접 독 성평가(DTA; Direct Toxicity Assessment)를 단계 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독성, 지속성, 생체축적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WEA의 최종 적인 단계를 채택하고 있다.

4.3. 안전 및 비상대책

모든 화학산업 현장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나 공중 보건을 위협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6)

위험을 피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조치 가 준비되어야 한다. 화학물질 및 기름의 유출은 화학 현장에서 제기되는 직접적인 위험요소이고,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물질들도 화재의 경우 방화 수에 의해 흐르는 물에 노출되어 외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도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환경피해는 오래동안 지속될 수도 있으며, 지하수의 경우는 수십년 또 는 그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 이나 하수도, 암거, 배수구, 배수 시스템 등 시설들 이 사업장 내 오염물질들을 외부로 전달하는 경로 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해폐기물의 영향이 일 정한 거리 이상 떨어진 곳까지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오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도구로서의 비상 계획이나 예방 조치, 사고 대응 전략 등이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스상 배출물은 쉽게 포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장비 및 설비의 운영을 통 하여 사고로 인해 공기 중으로 가스가 배출되는 것 을 방지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산이나 암모 니아 같은 가스는 물과 혼합된 것이므로 물로 세정 할 수 있으므로 폐수처리 대상 물질이 될 수 있다.

방화수 및 누수관리의 주요 초점은 폐수 흐름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화전략 및 가능한 방법을 고 려하는 것이다. 운영자는 현장의 위험한 물질 및 사고, 화재, 홍수와 공공시설의 파괴로 인한 위험, 유입환경의 민감성 및 그 결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오염된 방화수의 잠재적 위 험등급, 물질이 저장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용적 량, 비상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강수량, 방화수 및 냉각수량, 방화매체로서의 발포체, 액체 또는 기타 바람에 날리는 물결의 동적 효과 등이 고려된 프 로그램이 준비되어 봉쇄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5. 결 론

최근 환경부는 EU에서 시행 중인 기술작업반 을 구성하여 화학분야 전반에 걸쳐 유해물질의 배 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BAT를 제시하고, 환경안

전에 관한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BAT는 화학산업의 공정별로 매우 상세하 게 물질수지를 통한 낭비요소 억제와 세분화된 배 출기술을 제시하면서 최종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또한 BAT는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로 구 성되어있는 바, 원료 화학물질 선정에서부터 스팀 요구량을 비롯한 공정조건, 잠재적 이용자와의 거 리를 고려하는 작업성 등까지도 포괄적으로 연구 하고 있다.

동시에 대기배출 및 수중배출에 대하여 유효한 모니터링 기법도 제시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빈도 EU 국가표준이나 ISO 표준 등을 만족시키며 데이터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목록화해 두고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원료나 냉매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유발물질을 사용할 경우 BAT로 간주하 지 않고 있다. 화학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 기물의 배출이나 방지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위해도평가, 실질적인 목표 달성 을 위한 벤치마킹, 운영방법에 따른 전과정평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비상안전대책 수 립 등이 있다.

참 고 문 헌

1. 환경부, EU 통합환경관리(IPPC) BAT 기준서 : 화학공정의 폐수 및 폐가스 처리시스템, NIER-GP2013-440, 2013.

조 영 민

1992~1996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공학박사

1997~1998 싱가폴 국립대학 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1998~현재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참조

관련 문서

최고경영자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자원과 저보에 대한 통제력을 소유하고

‹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전제성은 학문에 대한 목적성을 부과하고, 학문 전체를 유기체적으로 연결할 수

○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요약하자면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영어 시험에 대한 불 안, 동료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교사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이 원어민 교사

Tetrahymena의 경우 그 운동성에 대한 논문과 배양 조건에 따른 성장정도와 분리방법, 다른 동물성 개체에 대한 영향에 대한 논문들이 진행되어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특수학교( 급) 에서의 평가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그 중에서 교과 평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흥미를 유발시켜 컴퓨터, IT에 대한 교육을 진 행할 수 있고, 아티스트, 엔지니어, 발명가 등에게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 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활용

특히 곤충체험장과 연계하여 지역 축제 중 하나인 시흥갯골축제에서 곤충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밀웜을 포함한 다양한 곤충 음식을 직접 만들 고 시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