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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루에 2통 이상의 전화를 받는다. 한국에 있는 모든 계좌를 정리해서 현금으로 인출하겠다 는 내용이다.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골드 바(Gold Bar)를 구입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번 기회에 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미국 내 교포 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미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해외계좌에 신고하지 않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 는 미국인들, 그리고 자산을 은닉하도록 돕는 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을 만들어 왔다. 2009년에 발생한 스위스 UBS 프라이빗뱅킹 계좌를 이용 한 미국 부유층의 탈세사건을 계기로 해외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외계 좌납세순응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이 제 정했다. FATCA에 따르면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은 미국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2014년 6월30일까 지 FFI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서 미국인이 보유한 계좌를 식별하 고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ATCA의 기본 목표는 해외계좌(Off-shore accounts)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해외법인을 소유하면서 미국 세금을 회피하 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스위스 UBS은행을 통해서 거 둔 세금추징의 실적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듯 하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FATCA는 해외금융기관(FFI)에게 미국계 좌 등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비금융해외법인(Non- Financial Foreign Entities: NFFE)은 실질적인 미국소유자의 정보를 원천징수대리인(Withholding Agent)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에는 FATCA와 유사한 해외계좌신고제도(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FBAR)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세법상의
원 종 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 wonsem@gmail.com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학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학전공 석사 (현)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Consulting팀 팀장 (현)국민은행 인재개발원 겸임교수
(현)아시아경제 골드메이커 위원 (현)Forbes PB자문위원
(저서)
“부자들만의 세금 덜 내는 기술 62가지”
(원앤원북스 발행)
“개인재무설계사례집”공저 (한국FPSB 발행)
“실전에 바로 써먹는 부동산 절세지식 200문 200답”
(원앤원북스 발행)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절세특강”
(원앤원북스 발행)
”금융전문가를 위한 세금설계 1편, 2편”
(FPedu발행)
해외계좌 납세순응제도의
이해와 대응방법
원 종 훈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1, No. 6, 2013 … 775
거주자가 단 하루라도 $10,000를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미 재무부에 신고하 도록 하는 제도다. 위반 시 민사, 형사상 제재가 부과 된다. 또한 $200,000를 초과하는 금융계좌에 대해서 는 최대 잔액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 리고 벌금 외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은 별도로 추징 된다. 개인입장에서 보면 FBAR 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가 FATCA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페널 티보다 훨씬 무겁다. 그런데, 왜 유독 FATCA에 더 민감할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거주자 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를 먼저 알아보자.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15.4%의 세 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차액을 지급한다. 금융소득 합 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 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비거 주자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다르다. 한미조 세협약으로 약정한 13.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 면 한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그리고 미국세 법으로 소득세를 정산한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 할 때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13.2%의 세금은 외국납 부세액명목으로 차감하고 소득세로 납부한다.
하지만 이렇게 원칙대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13.2%의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금융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미국에서는 한 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국세청(IRS)이 해외소득 및 인적 정보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납세자들이 알기 때문 에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한미조세협 약에 의해서 소득자료 및 인적 정보를 상대국 국세청 에 전산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자료로 사용 하기 어려운 정보들이다. 미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납 세자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로 변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누구의 소득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결국 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에서는 낮은 원천세율로 세금을 납부 하고, 미국에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중혜택 을 누리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정부는 미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QI(Qualified Intermediary) 제도가 그 중 하나다. QI제도는 미국 세법상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 및 납세자식 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외국의 금융중개인(Foreign Intermediary)이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미국 국세청(IRS)과 협약을 맺 는 것을 의미한다. QI제도는 결국 외국인과 미국인을 거르는 심사작업을 외국계 은행들에게 아웃소싱하여 미국인에 대한 정보를 미국당국에 전달하게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못하다. 결국, 소득세를 제 대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 관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현재 운 영중인 QI제도와 FBAR보고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 렵다.
FATCA에서는 FBAR와 달리 해외금융기관 (FFI)에 미국인에 대한 계좌정보 등에 대한 자료제 공을 요구한다. FATCA가 시행되는 내년 7월1일 이 후에 해외(예 한국)에서 신규로 계좌를 만들 때, 미국 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은 매년마다 소유주가 미 국인인지 여부를 실사해야 한다. FATCA가 시행되 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계좌는 최장 2년간 전산실사와 수작업실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 미국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FATC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한다. 미국 국 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고객의 이 름 , 주 소 , 미 국 납 세 자 등 록 번 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②계좌번호, ③FFI의 이름
연재원고 해외계좌 납세순응제도의 이해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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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식별번호, ④해당 연도의 종료시점 또는 계좌가 해 당연도 중에 해지된 경우 해지직전의 예금 등의 잔액,
⑤이자 및 배당소득(2016년 분부터), ⑤금융자산 매 각에 따른 총 지급액(2017년 분부터). 만약, 계좌소유 주가 미국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부할 경우에는 비협조고객(Recalcitrant)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등 의 불이익을 준다. 단, 은행 별 기준으로 $50,000(매 년 연말기준, 기존계좌는 2014년 7월1일 기준) 이하 의 고객은 실사와 보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FATCA에서는 계좌소유주 개인에게도 보고의무 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나, 영주권자 그리고 183일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특정한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익년도 4월15일 까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의 해외 금융자산내역 을 보고해야 한다. 개인은 2011년 해외금융자산현황 을 2012년 4월15일에 첫 번째로 보고했어야 했다. 단, 신고대상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금 융자산의 합계가 연말기준으로 $50,000 이하이거나, 과세연도 중(Tax year) 하루라도 $75,000을 초과한 적이 없다면 해외금융자산의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대상자인 개인이 FATCA 보고를 이를 위반하 는 경우에는 1만불(계속 위반 시 5만불)의 벌금과 미 신고 자산과 관련한 미납세액의 40%(사기의 경우 7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인이 FATCA 보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
FATCA보고는 기존의 FBAR보고와 상관없이 별도 로 진행된다. 신고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역시 별도 FBAR와 FATCA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누락도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FATCA의 이행을 위해서 국가간 협의 도 동시에 진행한다. 현재 2가지 모델의 국가간 협의 (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s)를 진행하고 있다. IGA의 두 모델 모두 상대국 정부가 자국에 소 재하는 모든 해외금융기관(FFIs)에게 미국인 계좌를 식별하고 미국계좌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기대하
고 있다. IGA 모델1과 모델2는 국가간 이중과세의 문 제 없이 구현될 수 있고, 미국정부와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IGA를 체결한 국가는 FATCA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 국내 법 률적 규제를 없애고, 자국에 소재하는 FFIs의 보고 등 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 국은 모델1으로 IGA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내년 7월1일부터 FATCA의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물론 내년 6월30일 전에 은행 별로 $50,000 이하로 낮추면 대상에서 제 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년 6월30일 이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하게 FATCA의 규제를 피하긴 어렵다. 금융재 산 외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변경되더라도 언젠가는 보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협정 (IGA)이 모델1의 보고대상이 금융자산에서 다른 자 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적을 포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미국에서는 국 적을 포기한 경우에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과정이 어려워 질 것이다. 세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세금을 내는 것이 결국 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다. 그런 이유로 미국 국세청(IRS)은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자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통 해외 자진신고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으로 불린다. 2012년 1월9일, 미국 납세자에 대한 제3차 해외자진신고프로그램(OVDP) 이 진행 중이고, 3차 프로그램에서는 그 기한을 정하 지 않는다. 해외자진신고프로그램 기간 중 과거에 보 고하지 못한 부분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50% 수준의 페널티도 27.5%까지 낮춰진다.
단순 보고의 누락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