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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원고] 해외계좌 납세순응제도의 이해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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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NICE, 제31권 제6호, 2013

요즘 들어서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루에 2통 이상의 전화를 받는다. 한국에 있는 모든 계좌를 정리해서 현금으로 인출하겠다 는 내용이다.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골드 바(Gold Bar)를 구입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번 기회에 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미국 내 교포 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미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해외계좌에 신고하지 않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 는 미국인들, 그리고 자산을 은닉하도록 돕는 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을 만들어 왔다. 2009년에 발생한 스위스 UBS 프라이빗뱅킹 계좌를 이용 한 미국 부유층의 탈세사건을 계기로 해외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외계 좌납세순응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이 제 정했다. FATCA에 따르면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은 미국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2014년 6월30일까 지 FFI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서 미국인이 보유한 계좌를 식별하 고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ATCA의 기본 목표는 해외계좌(Off-shore accounts)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해외법인을 소유하면서 미국 세금을 회피하 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스위스 UBS은행을 통해서 거 둔 세금추징의 실적을 전세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듯 하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FATCA는 해외금융기관(FFI)에게 미국계 좌 등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비금융해외법인(Non- Financial Foreign Entities: NFFE)은 실질적인 미국소유자의 정보를 원천징수대리인(Withholding Agent)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에는 FATCA와 유사한 해외계좌신고제도(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FBAR)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세법상의

원 종 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 wonsem@gmail.com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학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학전공 석사 (현)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Consulting팀 팀장 (현)국민은행 인재개발원 겸임교수

(현)아시아경제 골드메이커 위원 (현)Forbes PB자문위원

(저서)

“부자들만의 세금 덜 내는 기술 62가지”

(원앤원북스 발행)

“개인재무설계사례집”공저 (한국FPSB 발행)

“실전에 바로 써먹는 부동산 절세지식 200문 200답”

(원앤원북스 발행)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절세특강”

(원앤원북스 발행)

금융전문가를 위한 세금설계 1편, 2편”

(FPedu발행)

해외계좌 납세순응제도의

이해와 대응방법

(2)

원 종 훈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1, No. 6, 2013 … 775

거주자가 단 하루라도 $10,000를 초과한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미 재무부에 신고하 도록 하는 제도다. 위반 시 민사, 형사상 제재가 부과 된다. 또한 $200,000를 초과하는 금융계좌에 대해서 는 최대 잔액의 5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 리고 벌금 외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은 별도로 추징 된다. 개인입장에서 보면 FBAR 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가 FATCA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페널 티보다 훨씬 무겁다. 그런데, 왜 유독 FATCA에 더 민감할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거주자 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를 먼저 알아보자.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15.4%의 세 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차액을 지급한다. 금융소득 합 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 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비거 주자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다르다. 한미조 세협약으로 약정한 13.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 면 한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그리고 미국세 법으로 소득세를 정산한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 할 때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13.2%의 세금은 외국납 부세액명목으로 차감하고 소득세로 납부한다.

하지만 이렇게 원칙대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13.2%의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금융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미국에서는 한 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국세청(IRS)이 해외소득 및 인적 정보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납세자들이 알기 때문 에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한미조세협 약에 의해서 소득자료 및 인적 정보를 상대국 국세청 에 전산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자료로 사용 하기 어려운 정보들이다. 미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납 세자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로 변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누구의 소득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결국 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에서는 낮은 원천세율로 세금을 납부 하고, 미국에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중혜택 을 누리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정부는 미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QI(Qualified Intermediary) 제도가 그 중 하나다. QI제도는 미국 세법상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 및 납세자식 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외국의 금융중개인(Foreign Intermediary)이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미국 국세청(IRS)과 협약을 맺 는 것을 의미한다. QI제도는 결국 외국인과 미국인을 거르는 심사작업을 외국계 은행들에게 아웃소싱하여 미국인에 대한 정보를 미국당국에 전달하게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못하다. 결국, 소득세를 제 대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 관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현재 운 영중인 QI제도와 FBAR보고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 렵다.

FATCA에서는 FBAR와 달리 해외금융기관 (FFI)에 미국인에 대한 계좌정보 등에 대한 자료제 공을 요구한다. FATCA가 시행되는 내년 7월1일 이 후에 해외(예 한국)에서 신규로 계좌를 만들 때, 미국 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은 매년마다 소유주가 미 국인인지 여부를 실사해야 한다. FATCA가 시행되 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기존계좌는 최장 2년간 전산실사와 수작업실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 미국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FATC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한다. 미국 국 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고객의 이 름 , 주 소 , 미 국 납 세 자 등 록 번 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②계좌번호, ③FFI의 이름

(3)

연재원고 해외계좌 납세순응제도의 이해와 대응방법

776 … NICE, 제31권 제6호, 2013

과 식별번호, ④해당 연도의 종료시점 또는 계좌가 해 당연도 중에 해지된 경우 해지직전의 예금 등의 잔액,

⑤이자 및 배당소득(2016년 분부터), ⑤금융자산 매 각에 따른 총 지급액(2017년 분부터). 만약, 계좌소유 주가 미국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부할 경우에는 비협조고객(Recalcitrant)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등 의 불이익을 준다. 단, 은행 별 기준으로 $50,000(매 년 연말기준, 기존계좌는 2014년 7월1일 기준) 이하 의 고객은 실사와 보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FATCA에서는 계좌소유주 개인에게도 보고의무 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나, 영주권자 그리고 183일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특정한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익년도 4월15일 까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의 해외 금융자산내역 을 보고해야 한다. 개인은 2011년 해외금융자산현황 을 2012년 4월15일에 첫 번째로 보고했어야 했다. 단, 신고대상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금 융자산의 합계가 연말기준으로 $50,000 이하이거나, 과세연도 중(Tax year) 하루라도 $75,000을 초과한 적이 없다면 해외금융자산의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대상자인 개인이 FATCA 보고를 이를 위반하 는 경우에는 1만불(계속 위반 시 5만불)의 벌금과 미 신고 자산과 관련한 미납세액의 40%(사기의 경우 7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인이 FATCA 보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

FATCA보고는 기존의 FBAR보고와 상관없이 별도 로 진행된다. 신고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역시 별도 FBAR와 FATCA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누락도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FATCA의 이행을 위해서 국가간 협의 도 동시에 진행한다. 현재 2가지 모델의 국가간 협의 (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s)를 진행하고 있다. IGA의 두 모델 모두 상대국 정부가 자국에 소 재하는 모든 해외금융기관(FFIs)에게 미국인 계좌를 식별하고 미국계좌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기대하

고 있다. IGA 모델1과 모델2는 국가간 이중과세의 문 제 없이 구현될 수 있고, 미국정부와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IGA를 체결한 국가는 FATCA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 국내 법 률적 규제를 없애고, 자국에 소재하는 FFIs의 보고 등 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 국은 모델1으로 IGA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내년 7월1일부터 FATCA의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물론 내년 6월30일 전에 은행 별로 $50,000 이하로 낮추면 대상에서 제 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년 6월30일 이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하게 FATCA의 규제를 피하긴 어렵다. 금융재 산 외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변경되더라도 언젠가는 보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협정 (IGA)이 모델1의 보고대상이 금융자산에서 다른 자 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적을 포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미국에서는 국 적을 포기한 경우에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과정이 어려워 질 것이다. 세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세금을 내는 것이 결국 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다. 그런 이유로 미국 국세청(IRS)은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자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통 해외 자진신고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으로 불린다. 2012년 1월9일, 미국 납세자에 대한 제3차 해외자진신고프로그램(OVDP) 이 진행 중이고, 3차 프로그램에서는 그 기한을 정하 지 않는다. 해외자진신고프로그램 기간 중 과거에 보 고하지 못한 부분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50% 수준의 페널티도 27.5%까지 낮춰진다.

단순 보고의 누락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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