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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연구개발에 있어 민•군협력은 그 필요 성과 중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1998년에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제정되고 2013년에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까지 이르고 있고,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간에 공동으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
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민•군기술협력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이 가능 하다. 이렇듯, 민•군기술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체 계는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국 방부 업무보고2)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안보를 해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과학과 민간 기술을 긴
창조경제를 위한 민 • 군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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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남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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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제1532호(14-37) 2014년 9월 15일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한홍전 편집인 김종탁 www.kida.re.kr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8년부터 범부처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에는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민•군기술협력의 역할 을 재조명하는 박람회가 있었는데1)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제도적 기반 위에 창의적 도 전과 혁신적 융합, 자유로운 상상력을 더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민•군협기술협력사업의 필요성, 추진체계, 투자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고, 활성화 방안 으로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의 연계 강화 및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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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연계시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노력을 기울 일 것”을 당부한 것이나, 지난 5월 민•군기술협력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3) “이제 제도적 기반 위에 창의적 도전과 혁신적 융합, 자유로운 상상력을 더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아직도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나 활성화시킬 사항이 존재 하며, 그 중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방연구개발 부문 민•군협력 활성화’ 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범위와 각도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민•군기술협 력사업 촉진법」4)이 효율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어 떠한 조치들이 필요한가를 고려하면서 민•군기술 협력의 추진체계, 촉진법 개정의 의의 및 그동안의 투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민•군협력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민•군기술협력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민•군기술협력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수요 접목 측면, 국가기술개발체계 구축 측면, 산업 파 급 효과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다.5)
첫째, 민•군기술협력 수요 접목 측면에서 민간 분야는 첨단 정보기술의 실용화 시장이 필요하고, 국방 분야는 제한된 국방연구개발 예산으로 국가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간과 국
방 분야의 협력 수요를 접목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 모하고, 공동 수요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에 기 여할 수 있으므로 민•군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기술개발체제 구축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연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중복 투자 예방으로 국가연구개발 예산 절감과 투자 효 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셋째, 국방연구개발의 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 는 국방연구개발 자원의 산업 육성으로의 연계와 민간 및 국방기술 상호 이전, 민•군 간 기술 표준 및 인증제도 통일화, 민•군 간 원활한 기술정보 교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민 • 군기술협력사업 흐름 및 추진체계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 분야의 연구개발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안보역량과 산 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민•군 간 중복 투자 예방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예 산을 절감함으로써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목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6)민•군기술협력의 기본적인 흐름은 <그림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민수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제품 간에
<그림 1> 민•군기술협력 흐름도
겸용성(Dual-Use)이 존재하는 경우, 민과 군이 공 동으로 투자해서 민과 군 모두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민•군겸용기술 공동개발(Spin- up), 국가안보의 보강을 위해 민에서 개발한 기술 을 군으로 이전하는 기술이전(Spin-on), 군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으로 이전하여 산업경쟁력을 높 일 수 있는 기술이전(Spin-off) 등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 2>와 같 이 민과 군이 공통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개 발에 중점을 두고 산업통산자원부와 방위사업청 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 구소의 민군협력진흥원은 정부부처 공동으로 추 진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 및 계획 수립과 과제관리, 부처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 내용
1998년에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제정 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13년에 「민•군기술협 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2014년부터 시행되 고 있다.
기존의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한 이유는 ‘ 민과
군 상호 간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개발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모든 민•군기술협력에 관 한 사업이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8) 개정 이유에서 주목할 내용은 ‘ 민•군 상호 간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개발시스템 구 축’ 으로, 민•군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군 상 호 간에 개방적인 정보의 공유와 이를 실천에 옮기 는 융합적인 연구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 게 융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민의 투자 목적인 산 업경쟁력 제고와 군의 투자 목적인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군기술 협력사업 촉진법」 및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참여 부처를 기존 4개 부처에서 11개 부처로 확대 하였고,9) 사업 범위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4개에서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무기체계 등의 개발, 전력지원체계개발, 민•군기술실용화 연계 등을 추가하여 8개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참여 부처 확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민•군기술협력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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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표 1> 민•군기술협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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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는 기획체계, 추진체계, 조정통제체계 등이 잘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 투자 현황 및 평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경우 민간 분야의 투자 규 모 및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
군겸용기술개발 예산을 보면 1999~2013년까지 정부가 5,326억 원(73%), 민간이 1,961억 원 (27%)을 투자하였으며, 정부가 투자한 총 5,326억 원 중에서 2,620억 원(49%)을 국방부(1999~2005) 와 방위사업청(2006~2013)이 투자하였고, 2,706 억 원(51%)을 과거 지식경제부, 정보통신부, 과학 기술부 등에서 투자하였다. 그런데 정부 투자 비중 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도 국방 분야가 19%, 민간 분야는 81%를 차지하였으나 민간 분야 투자 비율이 점차 감소되어 2008년부터 국방 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민간 분야와 국 방 분야 간 비율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 분야의 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 분야의 참여 저조 현상은 최근 2009 년에서 2013년까지 평균 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국방 분야는 해당 기간 예산이 14.4%
가 증가한 반면, 민간 분야는 9.0% 증가에 그쳤는 데, 민간 분야의 투자 증가 추세는 국방 분야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과 군이 함께 예산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방위사업청에서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관계 부처, 업체 등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는 민•군기술협력 제도에 대한 홍 보 필요성, 정보 공개의 필요성, 부처 간 유기적 협 력의 필요성, 지식재산권의 소유 문제, 기술 지원 의 지속성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10)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민•군기술협력에 대한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11) 시사점을 통해 적용 방 안을 생각하고자 한다.
미국은 정부, 업체, 연구소 등 범국가적인 민•군 협력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국방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2013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54%를 차지하는 정도로 국방연구개발이 국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방연구개발을 통
<표 2> 민•군겸용기술개발 예산 투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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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보된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모든 민•군 겸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을 추진하 고 있고, 기술재투자계획에 따라 민수화 추진 및 기술이전 예산(개발비의 0.5%)을 반영하며, 정부 투자의 경우에도 개발기관이 기술 소유권을 가지 며 정부는 기술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일본은 민간 분야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국방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별도 의 군수기업 없이 민영기업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로 민•군 복 합기술을 개발하고, 정부는 업체의 기술개발비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세제 지원도 병행하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정부가 민•군 공동개발을 주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 발전 및 협력 시스템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 며, 기술 소유권은 민간에 제공하고, 기술이전 시 기술료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이상의 외국 사례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범국가적 으로 민•군기술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적•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민•군기 술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다는 점, 정부가 투자하더라도 개발자가 국 방연구개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활 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국방 분야 및 민간 분야의 협력과 관 련한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형편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함 으로써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
군기술협력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그동 안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제안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투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편중되고 있 는데 범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민•군기술 협력사업이 창조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 는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인식하에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 어떻게 하면 국방예산,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 ‘ 어떻게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 ‘ 어 떻게 하면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제안한다.
국가과학기술개발과 국방과학기술개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국방연구개발도 국가연구개발의 일부임에도 불 구하고, 국방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하여 정책, 기획, 계획, 예산, 집행, 평가 등에 대해 별도 로 관리하는 것은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이 민간 분 야의 연구개발과는 차별화되는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연구개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으 로는 국가연구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국방연구개발 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 분야의 국방연구개 발과 민간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 는 것은 국방연구개발 민•군협력 활성화에서 중 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국가기술개발사업 에 대하여 민•군 겸용성 또는 국방 활용성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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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군 겸 용성 또는 국방 활용성 코드를 국가기술개발사업 에 부여한다면 잠재적인 예산 확대와 함께 중복성 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방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안보기 술 코드의 부여가 전체 국가기술개발사업의 30%
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규모로 환 산하면 약 4.3조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12)
또한,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의 연계를 강 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의 최상위 단계부터 상호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의 거시적인 절차인 과학기술예측조사 (F+25년),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F+15 년), 과학기술기본계획(F+5년), 연도별 시행계획
(F+1년)13) 등의 국가연구개발 절차 중 초기 단계 에서부터 국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소요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 개발의 기획•조정•평가 업무와의 연계는 <그림 3>
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과 민간 분야의 연구개발이 갖고 있는 제 도적인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 국방연구개발 제도는 다소 경직적이고 복잡하 여 민간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안보사업으로서 국방연구개발 에 반드시 필요한 보호 제도 및 장치는 유지하되, 개방이 가능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그림 3> 국가 및 국방 연구개발 기획관리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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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방연구개발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등의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력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각 전문 분야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을 대 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기술개발의 지식재산 소유권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국방과학 연구소가 관리하는 산•학•연 핵심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할 때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 구소, 민간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공동 소유,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실시권 보장을 통한 기 술료 감면 등 실질적으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과제 제안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과제 제안기관에게 해당 기술개발 시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간 활용계 획을 구체화하고,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 전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14)
다섯째, 민간 분야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실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획득 시 민간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품이나 핵심 기술 을 바로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 록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보유 시험장의 민간 공개 확대, 도전적•혁신적 기 술개발 도입, 국방기술정보 공개 및 공유 확대, 민 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부 지원 등은 지속적으 로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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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차호
제1533호(9월 22일): 미래 부사관 장기복무율 설정 방향 - 김종탁, 이현지 -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530호(9월 1일): 중국 군사력 건설의 기반요인 분석 - 백재옥, 정희원 - 제1531호(9월 8일): 신개념기술시범(ACTD) 제도 개선과
향후 과제
- 한장근 - 제1532호(9월 15일): 창조경제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 이상경, 남기헌 -
저자 소개
이상경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email protected]
남기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email protected]
1) 민•군기술협력박람회가 2014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음.
2) 2013년 4월 1일 국방부 업무보고.
3) 이주형. (2014. 5. 29.). “국방 기술 민군 협력은 새 블루오션.”
『국방일보』.
4) 국방부. (2013).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제12003호.
5) 민군기술협력센터 내부 자료를 재정리하였음.
6) 민군기술협력센터. (2013).“민•군기술협력사업 2014년도 시 행계획.”
7) 민군기술협력센터. (2013).“민•군기술협력사업 2014년도 시 행계획.”
8) 법제처. (2014).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 이유.
9) 민•군겸용기술사업(4개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 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11개 부처): 미래창 조과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 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소방방제청, 중소기업 청, 기상청.
10) 방위사업청. (2013). “민•군 기술협력정책 추진 방향.” 민•군 기술협력 정책토론회 자료.
11) 방위사업청. (2013).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12) 홍성범. (2010). “국방 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 STEPI INSIGHT, 제60호. 서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안).”
14) 미국의 경우, 연구개발 예산의 0.5% 이상을 기술이전 예산 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