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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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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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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제정 2004. 12. 16) (제명변경 2020.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자격, 채용절차, 계약, 승진, 복무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6.>

[본조개정 2020.9.1.]

제2조(구분) 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강의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외국인교 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1.11.30.>

②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외국인 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정년계열 외국인교원 임 용세칙에 의한다.

제3조(응시자격) ① 강의중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되,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경력 1년 이상인 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② 국가 및 대학 등의 각종 정책사업을 위한 연구중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소지자도 지 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대학 등의 각종 정책사업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 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해당전공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④ 본교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 교원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한다.

제4조(채용절차) ① 채용절차는 교원충원계획수립, 공고, 접수, 전형,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이루 어진다.

② 교원수급계획은 기획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의하되, 채용분야와 인원은 교무처장 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④ 전형은 서류심사와 1차 평가(전공영역 및 업적평가), 2차 평가(강의 및 연구 능력평가) 및 3 차 평가(면접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2.26.>

⑤ 교양분야의 교원은 1차 평가(전공영역 및 연구업적평가) 및 2차 평가(강의 및 연구 능력평가) 를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

제5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교무처장 주관 하에 교무처에서 실시하고,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 합격처리한다. <개정 2017.5.22.>

②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1호 ‘사’의 서류는 1차 평가 후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1. 강의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개정 2011.11.30.>

가.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개정 2017.5.22.>

다.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 부 라. 연구실적 목록(본교 소정양식) 1부

마. 연구실적물(최종학위논문 및 최근 5년간 출판된 논문) 각 1부 바.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개정 2017.5.22.>

사.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 아. 주민등록 등본 1 부

자.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박사학위 신고접수증(한국연구재단) 사본 1부 2. (삭 제)

③ 교수초빙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발표된 연구업적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19.12.1.>

1. 인문, 사회, 이공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2. 예술계열: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3.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 2016.11.7.>

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및 SCOPUS(OECD 및 G20 국가에서 발행한 논문만 인정한다) 게재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 학술지를 포함한다) 게재논문, 특 허 및 신안으로 한다.

나.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구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1차 평가: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① 질적 평가는 최종 학위 논문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초빙분야별로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1명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한 외부평가위원 2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공교수가 없는 신설학과(전공)의 경우에는 전원 외부평가위 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질적 평가는 최종학위 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70점)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별로 진행한다.

② 양적 평가는 최종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의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

(3)

적물 전체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적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인원 수를 결정하며 교무처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2. 양적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되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 수(n)를 반영 하는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양적 평가점수의 배점은 본교의 교원업 적평가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가. 단독저자: 1/n 나. 책임저자: 2/(n+2) 다. 공동저자: 1/(n+2)

3. 양적 평가는 제출된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업적률{총연구업적량(%)×1/y (年數)}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y는 석사학위취득 후 年數로 최대 5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③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최종 평가수치(이하 ‘연구업적 환산점수’라 한다)는 [별표 제2호]

의 환산 배점표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질적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 수들의 평균값으로 한다.

④ 해당 전공분야 지원자 중 합산점수 순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3배수 이내에서 선발하여 2차 평가에 임하되, 1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1. 질적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지원자의 최종 학위 대학이 분야별 세계 최상위 대학에 포함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 환산점수에 관계없이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선발 인원 수가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 환산점수에 따라 선발한다.

2. 연구업적환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환산 전 양적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 다.

⑤ 1차 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정책기획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본조개정 2019.12.1.]

제7조(2차 평가: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① 2차 평가는 강의 및 연구능력을 평가한다. <개정 2013.12.26.>

②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는 부총장, 본부장 및 본부처장 중 2명 이내, 해당 학장, 해당 대학 교 수 4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임석 하에 공개 강의를 실시케 하여 100점 만점 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12.26., 2017.9.1.>

1. 공개강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교수는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 장이 위촉한다.

2. 보다 많은 인원이 공개 강의 참관을 할 수 있도록 교무처는 노력하여야 한다.

3.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의 소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6.>

(4)

가. 강의내용 나. 강의안 작성 다. 강의능력 및 태도

라. 연구계획 및 전공 발전계획 마. 교수의 지도력

바. 교수자료 활용

③ 지원자의 2차 평가점수는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 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6., 2014.7.22.>

제8조(3차 평가: 면접 평가) ① 면접은 총장 참관 하에 부총장, 교무처장, 선교봉사처장, 해당 학장 을 포함하여 총 7명 이내의 위원들이 실시한다. <개정 2013.12.26.>

1. 면접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2. 평가는 5개의 소 영역([별지 제4호 서식])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소 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독교생활 나. 교육 발전 기여도 다. 교육자적 자질 라. 직장윤리

마. 외국어 구사능력

② 평가점수의 산출은 제7조제3항에 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접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면접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3.12.26.>

제9조(최종선발예정자의 선정) ① 최종선발 예정자 선정

1. 강의중심교수는 2차와 3차 평가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2. 연구중심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1차, 2차, 3차 평가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1.11.30>

3. (삭 제)

②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점수 고득점자(연구중심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연구실적점수 고득 점자) <개정 2013.12.26.>

2.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3. 연령순(연소자)

제10조(특별채용) 특별채용은 교원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임용제청) 총장은 임용 후보자의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인품, 대학에의 기여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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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후 주생활 거주지와 평가 절차상의 오류 및 평가사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수 로 대상자를 선정,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개정 2013.12.26.>

제11조의2(직급 부여 기준) ① 신규임용 교원에 대한 직급 부여는 「교원인사규정」제11조제3항부 터 제5항까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충족하는 신규임용 교원에 한정하여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 만, 경력년수는 「교원인사규정」[별표 제1호] 경력년수 환산율표에 따르며 각 호의 경력은 서 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1. 박사학위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체 및 대기업체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3. 박사학위 취득 후 관할청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외국대학 포함)의 연구시설에서 전임으로 연 구한 연구원 경력 10년 이상

4.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5. 전문대학에서 정년보장 교수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

제12조(임용) ① 비정년계열 교원은 최초 2년 이내에서 계약제로 임용한다.

② 급여는 경력연수와 실적에 의하여 연봉제로 계약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른다.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실적을 평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소속 학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및 총장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국가정책사업이나 대학정책사업을 위해 임용된 자는 임용기간 중 임용사유가 소멸될 경우 에는 임용사유 소멸날짜를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11.9.1.>

⑤ 연금, 의료보험 등은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제13조(계약) ① 임용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개별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임용교수의 직급 및 근무지 2. 직무내용 및 책임강의시간 3. 임용기간(계약기간)

4. 급여 5. 근무조건 6. 기타 계약조건

제14조(재계약 기간 및 업적 충족기준) ① 재계약 기간은 조교수는 2년 이내, 부교수는 4년 이내 로 한다. <개정 2011.9.1., 2018.9.1.>

(6)

② 재계약을 위한 업적 충족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기간 동안 축적한 업적을 대상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과 또는 부서에 소속된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9.11., 2014.3.1., 2014.10.31., 2015.9.1., 2017.3.1., 2018.9.1., 2020.4.14., 2021.8.20.>

재계약

구분 평가기간 충 족 기 준 비고

강의중심 교수 수퍼스타

칼리지 소속

조교수 년 부교수

재계약을 위한 항목별 평가 기준 및 점수는 다음과 같음 재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표

가 강의평가 조교수 년 평균 부교수 년 평균

점수

나 연구업적 조교수 년 평균 부교수 년 평균

점수

상위 이내 점 점 이상 점

상위 이내 점

점 점 미만

연구업적 점수와 동일한 점수 반영

상위 이내 점

상위 이내 점

상위 이내 점

상위 초과

강의평가

점 이상 점

강의평가

점 미만 점

가 강의평가는 전임교원 기준 학기별 강의평가 백분위의 평균 나 연구업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연평균 연구업적 점수

※ Class 강의 개발: 교과목당 인센티브 점수 5점 부여 재계약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항목별 평가점수 합계가 점 이상

나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별표 에서 정한 책임시수 충족

교 원 업 적 평 가 규 정 의 평 가 항 목 적용

강의중심 교수 단과대학

소속

재계약을 위한 항목별 평가 기준 및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따름 재계약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연구업적 및 교육 등 기타업적 충족량 구 분

연구업적 교육 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점 수

조교수

년 점 점 점 점

부교수

년 점 점 점 점

나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 별표 에서 정한 책임시수 충족 다 전임교원 기준 학기별 강의평가 백분위 평균이 상위 이내 다만

강의평가 평균 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함 산학협력

중점교수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세칙」에 따름

③ 계약기간 중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 보수지급규정, 기 타 교원인사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7)

④ 재계약 심사 시 임용기간 중의 업적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연구 수행 능력, 강의 능력, 전공 영역 활동 실적, 대학 발전에 기여도 및 인품, 학생 상담ㆍ지도 능력 등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전주대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충족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특별채용, 해외파견 등)가 발생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의2(계약의 중도해지) 교원이 재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잔여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교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용사유가 소멸될 경우

4.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구조조정 및 예산감소, 직제개폐 등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정책상 계속 임용할 수 없는 불가 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의3(재임용 소명)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된 교원이 소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계열교 원 임용규정」제1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3.29.]

제15조(승진) ① 조교수로 임용된 후 6년이 경과한 비정년계열 교원은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승진심사는 소속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며 절차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9.13., 2020.4.14.>

③ 승진 최소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가기준 비고

강의중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중심교수

- 연봉등급 산정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다만, 연봉등급 산정결과가 없는 경우, 재임용 평가결과 이용)

- S등급 90점, A등급 80점, B등급 70점, C등급 60점

외국인교수 - 학기별 강좌평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4.2이상 90점, 4.2미만 4.1이상 80점, 4.1미만 4.0이상 70점, 4.0미만 60점

공통사항 -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 학기당 0.5점 가점 -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3.0점 가점

※ 승진 최소 요건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평가점수의 평균값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함

(8)

※ 승진대상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함 [본조신설 2016.8.16.]

제16조(보수 및 후생) ① 교원의 보수는 본교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 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지 급한다.

② 교원이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였을 경우에 본교 초과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➁ (경과조치) 2012. 3. 1자, 2012. 9. 1자 재임용 대상교원의 재계약 업적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계약

구분 기간 충 족 기 준 비 고

강의중심 교원

2년

-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업적평균점수 350점 이상(연평균) - 강좌평가결과평균 : 전임교원평균 백분위 상위 30%이내 또는

3.96이상(연평균)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항 목 적용 산학협력

전담교원

- 연구업적 충족량 : 200점(연평균)

- 계약임용직교원보수지급 규정에 의한 업적등급평균 A이상

➂ (경과조치) 2012. 3월 및 2012. 9월 심사 기준 연봉제 교원 중 강의중심교원의 업적등급은 연평 균 업적평가점수(연구,교육,취업,봉사)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 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0)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신규, 재임용)된 교원이 2016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재임용 심 사를 받을 경우 다음의 표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재계약

구분 평가기간 충 족 기 준 비고

강의중심 교수 (기초융합교

육원 소속)

2년

- [재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강좌평가 점수, 연구업적 점수 합 계 100점 이상

[재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표]

(가)강좌평가

(2년 평균) 점수 (나)연구업적

(2년 평균) 점수 상위 10% 이내 70점 70점 이상 70점 상위 30% 이내 60점

0점~70점 미만

연구업적 점수와 동일한 점수 반영 상위 50% 이내 50점

상위 60% 이내 40점 상위 70% 이내 30점 상위 70% 미만 0점

※ iClass 강의 개발 : 강의당 인센티브 점수 5점 반영 - 책임시수 이상 강의

※ 강좌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좌평가평균 백분위 기준으로 하며, 2년간 의 백분율 평균 산출 후 점수 적용함

※ 연구업적점수는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만 인정

교원업적 평가규정 의 평가 항목 적 용

강의중심 교수 (단과대학

소속)

구 분

연 구 업 적 충 족 량

교육 등 기타업적 인문사회 충족량

계열

이공 계열

예술 계열 점 수 120점

(60점)

120점 (80점)

120점

(80점) 400점 ※ ( )안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의 연구업적

- 책임시수 이상 강의

- 강좌평가 상위 70% 이내(전임교원 백분위 기준) 산학협력

중점교수 -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업적평가 세칙에 따름

※ 강좌평가 결과는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의 경우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중심교원의 경우는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어도 평가에 반영하며, 조정점수가 아닌 원점수 를 반영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2)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은 2018년 3월 1일자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3.2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별표 제1호] <개정 2019.6.25.>

경력년수 환산율표

구 분 환산율 비 고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 재직경력 나. 전문대학 이상의 강의경력

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교과목에 부합하는 경우

라. 총장의 발령에 의하여 교육조교로 근무한 경력

마.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교과목에 부합하는 경우

2. 연구경력

가. 석사학위과정 이수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 다. 박사학위과정 이수자 라. 박사학위 취득자

마.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외국대학 포함)의 연구시설에서 연구한 연구원 경력

바. 국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산업체 등 근무경력(담당한 학과목과 부합하는 경우)

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를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동일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나.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다. 대학 전공분야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대기업체, 중기업체)

라. 재야 법조인 마. 종교단체의 교직자

바. 공인회계사, 세무사, 계리사 등에 준하는 경력

100%

30~50%*

70%

70%

50%

70%

100%

70%

100%

7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 과시 시간당 10%를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

석ㆍ박사과정 재학년수: 석ㆍ 박사과정을 포함 5년 초과 안됨.

석사과정 재학년수 : 2년 초과 안됨

[인정기관범위]참조

[인정기관범위]

①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의료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 또는 대기업체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단체(병원기업체 포함)

②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대기업체이며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 로 경영하면서 항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건설업은 5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③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정한 중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14)

[별표 제2호] 비정년계열교원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양적 평가 점수 질적 평가 점수 연구업적 환산점수

인문ㆍ사회ㆍ예술계열 연평균률

이공계열 연평균률

환산점수

(A) 평가 척도 환산점수

(B)

환산점수 (A+B) 200% 이상 400% 이상 100

1. 최종학위 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가. 최우수: 25~30점 나. 우수: 20~24점 다. 양호: 15~29점 라. 미흡: 10~14점 2. 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 성(70점)

가. 최우수: 61~70점 나. 우수: 51~60점 다. 양호: 41~50점 라. 미흡: 30~40점

40~100점 85~200점 180% 이상 ~

200% 미만

360% 이상 ~

400% 미만 95 160% 이상 ~

180% 미만

320% 이상 ~

360% 미만 90 140% 이상 ~

160% 미만

280% 이상 ~

320% 미만 85 120% 이상 ~

140% 미만

240% 이상 ~

280% 미만 80 100% 이상 ~

120% 미만

200% 이상 ~

240% 미만 75 80% 이상 ~

100% 미만

160% 이상 ~

200% 미만 70 60% 이상 ~

80% 미만

120% 이상 ~

160% 미만 65 40% 이상 ~

60% 미만

80% 이상 ~

120% 미만 60 2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80% 미만 55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50 10% 미만 20% 미만 45

※ 연평균율은 동조 제8항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의 총 연구업적을 연평균 연구업적으로 적용 산출 반영한 점수임

(15)

[별지 제1호]

전공영역 평가표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 급

성 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지 원 분 야

대학 학과(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 명 비 고

전공이수 적합여부 가 부

심사요지 :

(16)

[별지 제1-1호]

연구실적 평가표

성 명 대학 지원분야

학술지

구 분 학술지명 발표

년월 호, 쪽 논 문 제 목 저자수

역 할

점수 비고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점수 합계 순위

(17)

[별지 제1-2호]

업적 평가위원 추천서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위 원

소 속 대 학 학 과 , 전 공

직 급

상기자를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에 의하여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업적 평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

(18)

[별지 제2호]

전공영역 평가위원 추천서

위 원

소 속 대학 학과,전공

직 급

상기자를 비정년계열교원임용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 ( ) 학과, 전공

( ) 분야의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전공영역 평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19)

[별지 제3호]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표

지 원 분 야

대학 학과, 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 명 비 고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 평 점

평가점수 평 가 의 견

A B C D

강 의 내 용 20~18 17~14 13~10 9~7

강의안 작성 15~14 13~11 10~8 7~6

강의능력 및 태도 15~14 13~11 10~8 7~6

교수의 지도력 15~14 13~11 10~8 7~6

교수자료의 활용 20~18 17~14 13~10 9~7

연구계획 및

전공발전계획 15~14 13~11 10~8 7~6

총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20)

[별지 제3-1호]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위원 추천서

위 원

소 속 대 학 학 과 , 전 공

직 급

상기자를 비정년계열교원임용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 학과 전공

분야의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21)

[별지 제4호]

면접평가위원 면접 평가표

지 원 분 야

대학 학과, 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 명 비 고

평 가 내 용

평 가 내 용 평 점 평가

점수 평 가 의 견

A B C D

기독교 생활 20~18 17~13 12~8 7~5

교육발전 기여도 20~18 17~13 12~8 7~5

교육자적 자질 20~18 17~13 12~8 7~5

직 장 윤 리 20~18 17~13 12~8 7~5

외국어 구사 능력 20~18 17~13 12~8 7~5

총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22)

[별지 제4-1호]

면접평가위원 추천서

위 원

소 속 대학 학과, 전공

직 급

상기자를 비정년계열교원임용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 학과 전공 분야의 교수초빙지원자에 대한 면접평정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23)

[별지 제5호] <삭제 2015.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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