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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기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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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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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 기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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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기관

• 설치목적

- 트랩의 봉수 보호

- 배수관내의 흐름을 원활히

- 배수관 계통의 환기 도모하여 관내 청결유지 - 배수관내의 악취 실내침입 방지

출처; 건축설비, 김재수저, 서우, p162

(3)

1. 통기관의 종류

1) 각개 통기관 : 위생기구 마다 통기관이 하나씩 설 치되는 것

- 비경제적, 시공상의 어려 움으로 잘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기구의 일수면보다 15cm 정도 높은 곳에서 통기수 평지관에 접속

출처; 건축설비, 김재수저, 서우, p163

(4)

2) 루프통기관 :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 기구배수관을 배 수수평지관에 연결한 후 하류측에서 통기관을 세워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 관

- 최대 기구수 : 8개 이내 보통 4개 정도가 이상적

- 통기수지관과 최상류 기구까지의 길이는 7.5m 이내 3) 도피통기관 : 루프통기관의 통기능률을 촉진하는 통기관

- 관경은 배수관의 ½이상, 최소 32mm 이상

- 배수수평지관 최하류의 기구배수관 접속점 바로 밑 하 류에 설치

출처; 건축설비, 김재수저, 서우, p164

(5)

4) 신정통기관 : 최상층 설치배수의 수평지관과 배수수직관 에 연결된 통기관

- 대기중에 개구한 통기관

5) 습윤통기관 : 통기와 배수역할을 함께하는 통기관

6) 공용통기관 : 2개의 위생기구가 같은 레벨로 설치될 때 배수관의 교점에서 접속되어 수직으로 올려 세운 통기관 7) 결합통기관 : 건물의 5층마다 배수수직주관과 통기수직

주관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관

- 관경 : 통기입관과 배수입관 중에 작은쪽의 관경 이상, 일 반적으로 50mm 이하는 효과 없음.

8) 통기헤더 : 통기수지관과 신정통기관을 대기중에 개구하 기 전 두 개의 관을 하나의 관으로 통합한 관 부분을 말 함.

(6)

출처; 건축설비, 김재수저, 서우, p163

(7)

통기배관의 주의할 점

- 각개통기관의 배수관에의 접속점 : 기구의 최고수면 과 배수수평지관이 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 수 구배선보다 상위에 있도록 배관

- 바닥 밑 통기관 금지

- 오물 정화조의 배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구 일반통기관과 연결 금지

- 통기수직관을 빗물수직관과 연결 금지

- 오수피트 및 잡배수 피트통기관은 각각 개별통기관 - 통기관과 실내환기용 덕트와 연결 금지

출처; 건축설비계획, 서 승직저, 일진사,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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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축설비계 획, 서승직저, 일진 사, p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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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기방식

• 종류 : 소벤트방식, 섹스티아방식 단관식 신정통기관의 일종

• 목적 :

- 신정통기관이외의 통기관은 생략하여 원가절감

- 각종 통기관을 구비한 2관식과거의 동등한 성능 유지

(12)

1) 소벤트방식

- 1961년 Fritz Sommer가 개발

- 수직관(신정통기관) 하나로 배수와 통기를 결합한 시스템 - 2개의 특수이음쇠 사용: Aerator Fitting, Deaerator fitting - Aerator Fitting : 수직관내에서 배수와 공기를 제어

- Deaerator fitting : 배수수평주관에 원활한 공기와 배수를 분리

출처; 건축설비, 김재수저, 서우,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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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섹스티아 방식

- 구성 요소 :

섹스티아 이음쇠 섹스티아 벤트관

- 층수 제한없이 고층저층 모두 사용가능

- 통기와 배수가 간단

- 배수관경이 적어도 무방 - 소음이 적다

- 6개의 위생기구와 1개의 대변기 접속 가능

출처; 건축설비계획, 서승직저, 일진사,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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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선형 배수파이프 : 관 내부에 스크류형 삼각 안내돌기 를 설치한 배수입상관용 파이프

출처; 건축설비, 김재수저, 서우, p169

(15)

옥내배수관의 관경

• 옥내배수관의 관경 : 트랩, 기구배수관, 배수수평지관, 배 수수직주관, 배수수평주관의 순

• 배수흐름의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해서는 안됨

• 수평관은 관경의 ½, 최대유수시에도 관의 2/3 이상으로 유수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경 결정

• 기구배수부하단위

- 구경 32A 의 트랩을 갖는 세면기의 배수량을 28.5 l/min 으로 하고 여기에 기구의 동시사용률, 사용빈도수, 사용 자수를 감안하여 결정

- 세면기의 기구배수부하단위를 기준

(16)

기구 기구배수부하단위 기구 기구배수부하단위

대변기 8 청소수채 3

소변기 4 세탁수채 2

비데 2.5 연합수채 4

세면기 1 오물수채 4

소형수세기 0.5 요리수채(주택용) 2

음수기 0.5 요리수채(영업용) 2~4

욕조(주택용) 2~3 배선수채 2~4

욕조(공중용) 50~75 화학실험수채 2

샤워(주택용) 2 접시세척기 1.5

샤워(아파트) 3 바닥배수 1~2

욕실조합기구 8

각종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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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배수관의 관경

- 지붕면적과 최대강우량을 기초로 관경 결정 - 분뇨정화조에 배수 금지

- 빗물 수직관은 기구 배수관, 통기관과 겸용 금지 - U트랩을 거쳐 합류관에 접속

합류관의 관경

- 합류관 : 옥내배수와 빗물배수, 기기장치 배수가 합류하 여 배수처리시설로 이동하는 관

(18)

청소구(clean out)

• 배관이 막혔을 때 점검 수리하는 곳

• 침전물, 부유물을 제거하는 곳

• 배관 굴곡부나 분기점에 설치

• 설치장소

- 가옥배수관과 부지 하수관이 접속된 곳 -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 수평지관의 최상단부

- 가옥 배수수평주관의 기점

-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구부러진 곳

- 수평관(100mm 이하)의 직진거리 15m이내, 100mm 이 상은 30m이내

- 각종 트랩 및 기타 배관상 필요한 곳

(19)

배관 시험

- 수압시험 : 최고위치의 개구부가 0.3 kg/cm2(3m)에 해당 하는 압력에 15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함.

- 기압시험 : 한 개구부가 0.35kg/cm2의 압력이 될 때까지 올려 해당하는 압력에 15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함.

- 기밀시험 : 최종시험(연기시험, 박하시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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