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4. 의료법 : 벌칙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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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58호, 2015.12.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4
제9장 벌칙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ᆞ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ᆞ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ᆞ제10항을 위반한 자
②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 2016.9.30.] 제87조
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ᆞ제4항, 제27조의2제1항ᆞ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09.12.31., 2011.4.7.>
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ᆞ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 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 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09.12.31., 2011.4.7., 2015.12.22.>
[시행일 : 2016.6.23.] 제88조
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5.27.]
[종전 제88조의2는 제88조의3으로 이동 <2010.5.27.>]
제88조의3(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88조의2에서 이동 <2010.5.27.>]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ᆞ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10.7.23.>
[단순위헌, 2015헌바75, 2015.12.23.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ᆞ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33조제9항, 제 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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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위헌, 2015헌바75, 2015.12.23.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시행일 : 2016.9.30.] 제89조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ᆞ제2항, 제17조제3항ᆞ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ᆞ제5항, 제22조제1항ᆞ제2 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ᆞ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ᆞ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ᆞ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 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전문개정 2009.12.31.]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ᆞ운영한 자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1., 2015.1.28.>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ᆞ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이 부과ᆞ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10.1.18.>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ᆞ운영한 자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1., 2015.1.28., 2015.12.29.>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ᆞ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의료법
법제처 - 4 / 4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이 부과ᆞ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10.1.18.>
[시행일 : 2016.9.30.] 제92조 제93조 삭제 <2009.1.30.>
부칙 <제13658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21조제2항제13호, 제33 조제10항, 제36조의2, 제63조,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 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항제5호,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ᆞ운 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한 대한민 국의학한림원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으로 본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은 이 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법률 제1125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1 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2017년 2월 1일까지는 각각 "제7조제1호" 및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