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주 강 국제장애인복지제도비교 장애범주 소득보장 등
12 1 1( ,
을 중심으로)
미국 1.
기본 이념
○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의 대부분은 사설임 -
선 서비스 제공 후 정부로부터 요금 지급받는 방식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 강조
-
미국의 장애인복지 기본 이념은 기회균등의 원칙 전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모든
- ,
인간은 독특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
장애 정의 및 범주
○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고 신체적
- 1 , ,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 의하고 있음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장애로 판정되지 않음 사회보장법( 상의 장애정의)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자 -
적인 기능능력 또는 취업능력이 장애에 의하여 심하게 제약되어 기능하거나 직업, 에 종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재활서비스를 요구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이라 함 재활( 법)
어떠한 기능장애도 갖지 않았으나 고용인에 의하여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
취급되는 것도 장애의 범주에 속함 예를 들면 얼굴이 심한 추형인 경우 타인의 부 정적 반응을 유발 하므로 장애를 가진 것으로 봄 미국 장애인 법( ADA)
세 이상의 사람에게 중증이고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
- 5 ,
로서, 22세 이전에 발생하며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자기보호관리 언어표현 학, , , , 습 이동 자기감독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의 주요 일상 활동 영역, , , , 3 가지 이상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는 경우 발달장애라 함 발달 장애( 법)
전염병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등도 장애범주에 속함
- , , (AIDS)
장애인의 수
○
미국은 장애조사 방식으로 인구센서스 년마다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조사 건
- (10 ), ,
강조사시 장애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인 명을 파악하고 있음
- 19.4% 48.900.000
이중 명이 중증인 것으로 보고 있음 (1993), 24,1000.000
소득보장
○
장애인 소득보장의 근간은 사회보장장애보험
- (Social Security Disability
와 보충보장소득 임
Insurance, SSDD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사회보장장애보험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실소득의 일부 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 미국에는 만성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하는 불편이 있는 사람 이 1600만 명에 달함 이들 중 절반인 800만 명 정도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정기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임
장애보험제도에서 장애보호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근로자와 그의 피부양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장애배우자 퇴직자 혹은 사망한 사람의, 18세 이상 된 자녀 중 22세가 되기 이전에 장애인이 된 자 등에게 제공 이 제도의 자격요건, 은 비교적 까다로움
장애보험제도의 급여는 평균소득지수(average indexed earning)에 근거하여 급여 계산규정과 최저급여예산규정을 사용하여 산정됨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 , , 공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급여의 총액이 현재 평균소득의 80%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제도는 주가 급여수급자격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행정을 맡고 연방정부가 급여 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각 주에 소재해 있는 직업재활프로그램과 효과 적 연계를 맺고 있음
년대의 장애보험의 재정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레이건 행정부는 집권하자 1980
마자 수급자의 적격자력에 대한 조사에 나서 1981년과 1984년 사이에 120만 사례 를 조사하여 419.000명에 대해 장애보험 수혜자격을 취소했음 현재 약 400여만명 이 이 제도에 해당됨
- 보충보장소득은 공적부조프로그램 중의 하나임 이 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의 소득보장에 목적을 둔 제 도임 재정은 일반 조세에 의해 충당됨 부동산이나 저축 등과 같은 현재 지니고 있 는 자산이 정해준 수준 이하여야 대상이 됨 이 제도의 70%는 장애인임
이 제도도 재원은 일반세임에서 전액 부담하고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에서 주관하며 사회보장청은 전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 Administr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나 지방의 공공단체와 계약을 맺어 서 운영을 위탁하기도 함 개인별 급여방식임
이 밖에도 근로자 보상제도 가 있음 이 제도는 재해나 - (Worker's Compensation)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 강제가입원칙임 급여대체율은 임
66.7%
영국 2.
기본이념
○
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은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 제거와 사회통합 완전
- ,
참여임 차별의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1992)
모든 정책수립 시 가능한 한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 설에서 독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 참여와 통, 합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에 의해 모든 정책이 수립하 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영국정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며 통합, , 을 저해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것들을 법적인 조치에 의 해 제거하는 방법을 찾고 있음
장애의 정의와 범주
○
장애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 -
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장애인차별( 금지법 손상이란 단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간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 중의 하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손상 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동력 손기는 신체 협응력 지속력 들 수 있는 능력 일상의 사물을 이동하는 능력/ / / / , /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 신체적 위험에 대한, , / , / 지각력
이 밖에도 6이 이하의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경우는 그들의 손상이 6세 이상이 되어 도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고 문신 흥분 절도 타인학대의 경, , , , 향은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물론 노출증 관음 등도 이에 해당됨,
영국의 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정의는 의료적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
모델에 의한 개념정의 단계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수
○
매년 표본조사 방식으로 장애인 인구조사를 하고 있음 -
전인구의 약 임 성별로 보면 남자 에 비해 여자 장애인 수가
- 19% (45.4%) (54.6%)
많음 선천성 장애이은 1.9%에 비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로 높음 증상이나 상태를 모르는 장애비율은 임
94.2% 3.9%
소득보장
○
영국의 소득보장제도는 갹출부문 비갹출부문을 구분되고 있음 갹출부문은 국민
- ,
보험기금(National Insurance Fung)에서 충담됨 비갹출부문은 일반조세로부터 의 회가 정하는 만큼 조달 됨
- 국민보험은 의료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사회보험제도임 이 제도에는 퇴직연금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미망인급여 세 이하의 미망인에
- ( , )/ (60
게 지급되는 미망인일시금, 45세 이상의 미망인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미 망인연금 사망한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부과연금 등이 있음, )/ 실업급여
장애급여 등이 있음 /
장애급여는 최소한 28주 이상 취업이 불능상태가 지속되어야만 자격이 주어짐 장 애연금에는 피부양자 부양아동에 대한 가산금이 있음 퇴직한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음 급여 종류로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부가연금 특별연금, , ( , 1979년 4월 6일 이전 에 장애급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충급여 이 있음)
- 공적부조는 비갹출부문으로 중증장애수당 산업재해장애급여 장애생계수당 장애, , , 근로수당 장애인개호수당 전쟁장애급여 독립생활기금 기타보조금 수리비 보조금, , , , ( , 주택수리비보조금 장애인시설 보조금 등이 있음, )
중증장애수당 은 만성적인 질병 또는 장애로 인
- (Severs Disablement Allowance)
해 일을 할 수 없는 16세~65세 여자( 60세 사이의 장애인으로 연금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에게 주어짐 연령에 따라 3급으로 나뉨
산업재해장애급여 는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
- (Industrial Disablement Benefits)
로 인한 손상으로 최소한 작업목표를 달성하는데 14%정도 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급여임 진폐증 면폐증으로 인한 장애는 제외,
이 제도에는 장애가 영구적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실직 보충금, 100% 장애를 입은 경우는 영구적인 개호수당 특별중증장애수당 감소된 소득수당 퇴직수당 등이 있, , , 음
장애생계수당 은 세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 (Disability Living Allowance) 65
급여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됨 개호부문 상중하 세급 과 이동부문 상중 이급 이 있( ) ( ) 음
장래근로수당 은 최소한 주당 시간 또는 평균
-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16
시간 이상 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16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의 능력을 제한하 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급여임 이 급여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자영업 을 하여야만 됨 훈련수당에 의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장애인개호수당 은 노동연령에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 - (Invalid Care Allowance)
을 개호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급여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중급 또는 상급의 장애생계수당을 받는 자 신청자는 16~65세의 연령에 속한 자로 서 최소한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을 개호해야 하면 개호비용을 제공하고서 일주일 에 50 파운드 이하의 소득이 있고 평균 일주일에, 21시간 감독을 받는 교육 과정에 있지 않아야 함
전쟁장애연금 은 차세계대전 때 장애를 입은 시민
- (War Disabement Pension) 1,2
과 군인을 위한 급여로 일반 시민은 전쟁에서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
독립생활기금 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보호 대신에 집
- (Independent Living Fung)
에서 살수 있도록 장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
기타 보조금으로 전열 가정 난방 기타 수리 또는 개량하기 위한 수리비 보조금
- , , /
장애인 시설에 온방시스템 개량비용 휠체어 접근로 등고 같은 설비를 제공하기 위, 한 장애인시설 보조금/ 주택소유 또는 임대인이면서 지붕 벽 물탱크 파이프 등, , , 설계와 수리비를 지원 받는 주택수리비보조금이 있음 지원받는 상한선이 있음 년(3 기간 동안에 최대 3,240 파운드)
이 밖에도 소득보장 주택급여 지역사회부
- (Income Support), (Housing Benefit), 담급여(Community Charge Benefit) 등이 있음
일본 3.
기본이념
○
년 월 장애인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 완전참가와 사회 만들기를 지향하
- 1993 3 “ ~
며 를 책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펴고 있음 신장기계획의 기본구상은 장애” 인의 주체성과 자립성의 확립 모든 사람의 참가에 의한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사회 만들기 장애의 중도화 중복화 및 장애인의 고령화에 대비 시책의 연계 아시아/ ․ / /“ ․ 태평양 장애인의 10년 에의 대응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됨”
이를 위해 년에 심신애인대책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장애인기본법으로
- 1993 ,
개정되었음 1995년에는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의 촉진을 위한 복시시책을 법률상 명확히 했음
장애정의와 범주
○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장애 정신박약 정신장애가 있으므로써 장기에 걸쳐 일상
- “ , ,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장애인기본법 로 시행령에서 구체적”( ) 으로 장애범주를 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장애인은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장애인수첩 의 교부를 받는 자로 하고 있음
장애인의 수
○
신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조사도 각기 따로 실시되고
- ,
있음
전 인구의 로 조사됨 - 4.8%
지체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내부장애 순으
- (57.1%), (13.2%), (13%), (16.8%) 로 되어 있음 장애원인별로 질병 58.3%, 사고장애 19.3%, 미상이 22.3%임 이중 산업재해가 가장 큰 원인임
소득보장
○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나누어 지고 있고 각종 재해보상이나 지원 경제적 부담
- , ,
의 경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음
- 사회보험 부문의 장애인 연금보험에는 장애기초연금과 장애후생연금 장애공제연, 금으로 나뉘어짐
장애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의해 지급됨 20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료 납 부기관과 상관없이 20세부터 지급받게 됨 현재 월 약 65천엔에서 85천엔 지급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에 의해 지급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 공장 상덤, , , 사무소 등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강제 적용하고 있음
장애공제연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질병이나 어떤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고 퇴 직하였을 경우 장애공제연금이나 장애일시급이 지급됨
- 공적부조에는 “특별아동수당등의지급에관한법률 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도로 무” 차별 평등과 국가책임주의적 입법원리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특별장애수당은 20세 이상 1~2급 장애인으로 상시 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 애인에게 지급됨 월 26.230엔 정도임(1995년 기준)
장애아복지수당은 20세미만의 중증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아에게 지급되고, 1995년 기준 월 14.270엔 정도 임
특별아동부양수당은 20세미만의 장애정과 1~3급에 해당하는 아동을 보호 양육하, 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지급 1995년 현재 월 33,530엔~50.350엔 독자적인 자치단체의 수당제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각종 세금 혜택 -
주차금지 규제의 적용 제외 JR여객 운임 할인 항공여객 운임 할인 유료도로 통행요 금 할인 NJK방송수신료 면제 우편요금의 감액 전화설치비 분할 납부 복지용 전, , , 화용품의 이용 요금 할인 공영주택 우선입주 공단주택의 우선입주 및 할우융자, , , 주택금융혜택 등
장애인 복지론
주 강 국제장애인복지제도제비교 장애범주 소득보장제
12 2 2( ,
도 중심으로)
독일 1.
기본이념
○
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책임을 있음 궁극의 원리 정상
- ( )/
화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중증장애인 고용법 등 중증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기본적으로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 -
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회균등과 완전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음,
장애정의와 범주
○
중증장애인이란 육체 정신 또는 정서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로 인하여 가용능력을
- ,
일시적이고 아니고 적어도 50%이상 상실한 자를 말함 다만 이러한 자가 기 법률의 적용지역네에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든지 항시 잠재하고 있든지 또는 노동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 시각 청각 지체 언어장애( , , , ), 정신장애 정신지체 등( ), 정 서 및 심리장애 정신병으로 인한 장애 로 구분함( )
중증장애인증명서는 매 5년에 한번씩 갱신 장애판정 조건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두, 번의 연장이 가능
장애인의 수
○
독일은 장애인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연방정부에 등록 장애인비율은 전 인구의 -
로 이중 는 중증장애인임 중증장애인이 많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필요한 10.4% 80%
지원을 신청 할 때 장애정도나 증명서를 필요치 않음 다만 중증장애인법에 의한 특 별부조를 요청할 시에만 등로증이 필요
장애원인으로는 후천성장애인이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 각종
- 95.7% , 81.3%
질환으로 장애를 입고 있음 이중 각종 사고나 산업재해로 9.2%를 차지하고 있음
소득보장
○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 직업 또는 경제활동능력이 불능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
연금급여를 지급 여기서 말하는 직업불능이란 의미는 자신과 비슷한 교육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 이하를 노동에 의하여 벌어들이는 경우를 말 함 경제활동불능이란 정규적인 근로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 기간도 예측되지 않,
거나, 최저소득 이상의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직업불능연금의 수급대상자는 직업불능 이전에 수급권을 위한 5년 동안의 가입기간 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경제활동불능연금의 경우도 직업불능연금조건과 같으나 차 이점은 직업불능 수준이 경제활동불능 수준보다 1/3 낮게 책정됨
재해보험의 부상연금은 사고 직전의 당해연도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의료재활 담당기관은 질병수당 부상수당 또는 질병보호수당을 지급 급여수준은 기, , 존 총소득의 80%나 과거의 순소득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근로 자 갹출부문만큼을 제하고 있음
다름 모든 재활의 경우에는 전환수당으로 70%를 지급 장애인으로 어떤 급여도 받 지 못하는 경우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 기간 동안 생계보장을 위하여 사회부조의 급여를 받음
직업교육을 받는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교육수당이 지급 추가적인 생계보장을 위하 여 재활기관은 필요에 따라 필요한 교통비용 가족의 고향방문 여행경비 재가간호, , 및 간호를 위한 보호비용 보호자를 위한 경비 조조기구와 기술적인 작업보조도구, , 비용 장애인에게 맞게 제작된 자동차 구입비용 차표구입 비용 주택보조 장애인에, , , , 적합한 주택구입 비용 등을 적합하게 구성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은 조기 노령은퇴수당을 받을 수 있음 보험가입( 35년 이상일 경우 60세부터 연금수급), 아동수당 등이 있음
간접적 소득보장 부문으로 일괄급여를 통하여 일정액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장애 -
인 일괄급여 방식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 )
세금 공체혜택 자녀공제 혜택 자동차세 면세 공공교통기관 무임 자동차보험료 할, , , 인혜택 주택수당 지원 등이 있음,
호주 2.
기본원칙
○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저부 각각의 역할에 따라 다른 차원의 사히 복지
- , , ㅗ
서비스를 제공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업자 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인연금 등의 직접
- , , , ,
적인 현금급부와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 주정부는 병원 교육 및 서, 빗 시설을 제공 운영하고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그리고 비정, , , 부조직(N해 에서는 수용 지원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사기업에서는 수용 지원) , , , , , 보장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년 연방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전략 연방정부 부서 및 기관을 위한 년
- 1994 - 10
계획안(Commonwealth Disability Strategy : A Ten Year Framework for 을 호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전략으 Commonwealth Department and Agencies)
로 삼고 있음
장애의 정의와 범주
○
세계보건기구의 손상 장애 불리 등에 대한
- (impairment), (disabilities), (handicaps) 정의와 분류를 기초로 하고 있음
장애인서비스법 상에는 장애인을 지능 정신 감각
- (Disability Service Act, 1992) , , , 신체적 손상 등으로 의사소통 학습 이동 등에 지장이 있는 자로 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에서는 장애의 정의를 전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통적인 장애범주 외에 신경적 장애와 추형 기형 및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체의 존, 재(HIV바이러스 등을 포함하며 현재 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할 사실이나 있거나 혹) , 은 미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가진 것으로 인지되는 장애도 포함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호주에서는 장애 정의나 범주를 결정할 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범주 를 채택하고 있음
장애인의 수
○
장애인 수는 전체인구의 임 우리나라처럼 장애가 분명한 장애인수는
- 18% 6~7%
임
조사방식은 표본조사 방식임 -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 은 육체적 지적 정신적 장애로
- (DSP: Disability Support Pension) , ,
노동력을 상실한 자에게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수, 급연력은 16세 이상부터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미만까지임 시각장애인은 자동 적으로 본 연금의 수급자격을 취득하며 호주 국내거주 중에 발생한 일반장애 시각, , 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나 시민권 및 영주권 소지자로서,
년이상 호주에 거주해야 자격이 인정됨 10
장애인연금은 1991년 장애인복지개혁안의 일부로 도입되어 재활수당 동기부여수, 당 고용보호수당을 대체하였음,
보호작업장 연금 은 대개 장애인연금이나 기
- (Sheltered Employment Allowance)
타의 수당에 해당될 장애인으로서 보호작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됨 보호자 연금은 양로보험 장애인연금 등의 수혜 해당자에게 지급
- ,
부인연금은 양로연금 장애인연금 보호작업장 취업인의 부인으로 기타 연금 및
- , ,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 -
이동수당 은 임금 혹은 비임금 상태로 고용되어 있거나 직 - (Mobility Allowance)
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 는 사람에게 지급
질병수당은 의학적인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 -
대만 3.
기본원칙
○
년 장애인복지법이 실시되고 있는에 여기에는 교양교육 시설수용보호 의료
- 1981 , ,
보건 재활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한 장기적인 복지활동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 한 내용은 각각의 지침을 두고 관리하고 있음
장애정의와 범주
○
시청각 언어 지체 정신지체장애인 외에도 중요기관의 기능상실 안면상해 식
- , , , , ,
물인간 노인질환 자폐증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 받는 자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장애정도에 따라 극중도(極重度), 중도(重度), 경도(傾度)로 나누고 잇음 우리나라 보다 장애범주가 포괄적임
장애인의 수
○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고 년마다
- , 10
전제 장애인구 조사를 실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고 전체인구의 수준임 장애인수첩 발행하고 있음
- , 1.5%
소득보장
○
장애등급 및 가정경제사정에 따라 소득세 감면 및 장애인특별공제함 또한 직업재 -
활교육비 양육보조비 수용보호비 생활보조비 교육보조비 등을 보조함, , , , 보장구 무료지급 또는 수리해 줌
-
싱가포르 4.
기본원칙
○
정부와 민간사회복지 관련기관이 인터넷을 통한 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장애정의와 범주
○
정신지체 청각장애 근육장애 시각장애 신경장애 정신장애 중복장애로 구분
- , , , , , ,
장애인의 수
○
장애인의 수는 수준임 실태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조사는 하지 않고 있음
- 5%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였으나 추정 장애인 수보다 등록미 미비함에 따라 장애인 -
등록소 폐지
소득보장
○
국가차원의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음 민간단체 중심으로 장애유 -
형별로 독특하게 발전해 왔음
장애인 복지론
주 강 강의 제목 국제장애인복지비교 의료 교육 직
12 3 : 3( , ,
업 정채 중심으로)
미국 1.
의료보장
○
국민의료보장 제도는 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용과 의료비용을 보장 - (Medicare) 65
해 주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하라도 장애인인 경우에도 이 제도에 의해 의료보장 이 이루어짐 이 제도의 수혜자는 장애인은 9%임 이 제도는 병원보험과 보충적 의 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병원보험 프로그램에는 만명이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음 병원입원서비스 퇴
- 330 ,
원후 서비스 가정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보충적 의료보험은 가입이 자발적임 가입자 보험금 과 연방정부가 일반조세
- , 29$
로부터 충당하는 보험금 53#로 부담하는 비병원 건강보호프로그램임 보험료가 싸 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음
저소득자 의료보조 는 우리나라 의료보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요보호 - (Medicaid)
아동을 가진 가정 노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임 대개 보충보장소득 수혜자에게, , 는 자동으로 주어짐 장애인에게는 재활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급여형태는 현금을 직접지급하지 않고 의료제공자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교육정책
○
특수교육 고학력 장애인의 차별금지 등으로 구분해도 진행되고 있음
- ,
특수교육은 기존의 초등교육법의 장애아동교육 관련조항이 년 장애아교육법
- 1970
으로 개정되면서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장, 애아동 교육 및 편의를 위해 장애인 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 아동 교육을 담당할 특수교사 특수교육 행정가 특수교육 관련 보조 활동 전문가를, ,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특수 학습장애아동,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년 법 개정 이전에는 특수교육이 분리된 환경과 시설에서 이루어 졌으나 법 1974
개정 이후 통합교육이 시도되기 시작했음
년 개정법에서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들이 그들의 욕구를 위해 제한된 환 - 1975
경이 최소화 된 적절한 장소에서 무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기술하고 있 음
년 장애아동교육법개정안에서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1986
확대
년 장애아동교육법개정안에서는 세기까지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1990 21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장애아동의 사회인으로의 전환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재활법 조의 고등교육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시행규칙을 통해 자격 - 504
있는 장애인 지원자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입학허가 또는 입학모집상의 차별을 금 하고 있음 그리고 입학한 장애학생이 대학교육이나 학생생활에서 비장애학생과 동 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를 이유로 하는 대학생활에서의 각종 차별을 금 지하는 일반 규정이 있음 어느 서비스건 장애학생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관한 서비스와 교육 이외의 학생생활을 지 원하는 서비스가 있음
직업정책
○
의무고용제도는 없음 균등한 고용기회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일반고용정책과 -
보호고용정책이 있음
일반고용정책을 재활법에서 정부책임으로 명백히 명시하고 있음 년에는 신
- 1920
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3년 개정법에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원 조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구성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음 개정법을 보면 재활서비국을 설립하고 최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할 수, , 있도록 주 정부 계획에 순위결정을 위임 개별화된 성문재활프로그램이 제공
이 법에서 나타난 고용정책은 긍정적 행동계획
- (Affirmative Action Program 재활서비스 진단평가 상담 직업지도 배치 훈련서비스 의학적 서비스 생활
Plan), ( , , , , ,
보조수당지급, 수화통역서비스 및 낭독 서비스 등), 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훈련 등이 있음
(PWI: Project with Industry)
장애인법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
음 구직절차 고용 진급 퇴직 보상 직업훈련 고용에 수반되는 기타 조건이나 특, , , , , , 전 등이 있음
보호작업장은 재활법 와그너법 공정근로기준법 발달장애원조법 소기업법 헬렌캘, , , , , 러 국립센터법 직업훈련기본법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지원고용을 위해 장애인, , 교육법 발달장애원조법, , 1986년 재활법 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영국 2.
의료보장
○
영국의 의료공영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의료제도나 업무상 -
의 장애나 업부와의 장애를 불문하고 총제적 의료재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음 재가의료교육을 받은 방문간호사가 실제적인 재가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정부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방과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
정부는 출생시 사망을 줄이고 산모와 선생아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장애 -
를 예방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도록 하고 있음
교육
○
년 교육 장애아 법 제정에 와서야 전원취학이 실현되었음 년 교육에
- 1970 ( ) 1980 “
있어서 특별한 요구 라는 정부백서 공포하였음”
년 영국과 웨일즈에는 특수교육 욕구를 가진 아동들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 - 1981
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년 장애학생을 위한 접근확보를 위한 노력 을 발표했음 건물에의 접근성
- 1996 “ ”
향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보조도구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휴대용 송수화기 등과, , 같은 특별장비 구입 등
직업정책
○
장애인고용법에 의해 직업 고용서비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행해 -
지고 있음 장애인고용법에는 장애인등록제도 의무고용 및 직정지정 장애인고용담, , 당관의 설치 보호고용 직업훈련센터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고용형태는 할당고용제도와 보호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할당고용제도는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전체 종업원의 이상을
- 20 3%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할당고용사업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의무고용 율을 달성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장애인을 해고하는 등 장애인 고용법을 위반하면 벌금형 최고( 5,000파운드 또는 금고형 최고) ( 3개월 에 처할 수) 있음
매년 일반고용율 3%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직종지정제도(reserve)를 채택하고 있어 특정직종 - 승객용 엘리베이터 운전자 자, 동차 주차장 정리계원 등 두 직종을 지정하고 있으나 영국내 장애인단체에서는 이 를 차별로 보고 있음
이 밖에도 장애인등록제도와 장애인고용담당관 제도 장애인고용재활센터와 기능센, 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시책 등이 있음,
보호고용제도는 일반적인 노동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 -
로 램플로이공사가 대표적인 사례임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적절한 배려 요구가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 “ ”
고용주에게 장애인이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고 감소하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일본 3.
의료보장
○
장애가 발생한 초기단계에 본인 및 가족에게 장애경감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전 -
개하고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상담지도 체제의 추실을 기하고 있음
정신장애인에게 적절한 의료의기회가 제공되도록 정신과의 구급의료체제 중증입
- ,
원환자와 신체합병증이 있는 자에 대한 의료체제를 확립
전문기술을 갖춘 고급인력 확충 이를 위해 작업치료사 의료사회사업가 언어청
- , , ,
각요법기술자 청각 심리기술자 등 보건 의료 복지분야의 전문종사자 자격제도 정, , , 비 추진
심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갱생의료 동경도립 심신장애인 구강보건 센터
- , ,
교육정책
○
특수교육지원정책이 중심임 -
조기교육의 충실 -
직업정책
○
일반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민
- 63
간기업의 의무고용율은 1.6%이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2%의 의무고용을 적용 시키고 있음 부담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 1인당 월 5만엔임
보호고용으로는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 , ,
독일 4.
의료보장
○
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방법을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음 의료보장에 있어 장애 -
인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본인부담은 구 동독지역은 의료재활에 있어 한시적인 특별규정을 두어 적용하고 -
있음 서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부담을 하고 있고 사회촉진규정 등에 따라 면제, 될 수도 있음
장애인으로서 간호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서비스가 이루어 짐 -
중증장애인은 장애가 판정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의료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장애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과거 5년동안에 3년이상 의 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고 있음
무료로 시행되는 조기발견 서비스는 가지의 조사를 세가 될 때까지 하고 있음
- 9 6
교육정책
○
장애아동의 경우 가능한 한 동년배의 일반아동들과 유치원에 같이 다녀야 함 -
특수학교로는 정신장애인 행동장애인 신체장애인 언어장애인 학습장애인 청각
- , , , , ,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음,
장애인 의무교육은 최대한 세까지 한정하고 있음
- 21
무상교육을 받고 있음 -
직업정책
○
년 중증장애인의 노동 직업 및 사회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이 제정되
- 1974 “ , ”
면서 모든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핵심적 정책치념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할당고용제도는 인 이상 공사기업에 중증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
- 16 6%
음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있고 장애인수권대표의 청문권을 부여받고 있음 장애인의, 근로와 관련된 도움이 제공되는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를 하고 잇음 부담금, 은 월 200DM을 부과하고 있음
할당고용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는 중증장애인 인당 의 조성
- 1 8.000~18.000DM
금을 지급 자영업에 필요한 설비비 교통비 통근비, ( ), 주거비 등에 사용됨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려고 할 때는 중앙부조사무소의 인가가 필요함 적어도 주
- 4
간의 고지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가 없이 행해진 해고는 무효임
보호고용제도로 보호작업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여짐 보호작업장은 직업훈련 -
부문과 노동부문으로 나뉨
보호작업장에서의 보호고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나 정도 -
때문에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 지금까지 취업이 안된 장애인, 또는 재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며 공동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최저한도의 경제적으로 유용한 노동급부를 제공할 수 없는 장, 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됨 여기서는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이윤을 발생시킬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직업훈련과정은 노동사무소의 직업센터 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직종 제시 등 재활 -
전문가들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직업선텍이나 직업훈련직종이 정해지면 엄 격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정확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
직업훈련전 재활서비스로 직업탐색 및 작업시도 직업전 훈련과 보충교육 직업
- , ,
훈련 청소년 직업훈려기관 중도장애인 직업훈련기관 보호작업장( , , ), 취업알선 및 사 후지도 등이 있음
호주 5.
의료보장
○
호주의 의료제도 는 사회보장의 원리에 의한 공공부조의 일환으 - (medical service)
로서 무료의료제도와 보험제의 혼합 또는 절충식임 95%의 의료요구는 보장됨 다만 최상의 선택을 필요로 하거나 국가 의료가 보장되지 않는 15%의 무보험상태를 거 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공공의료라 함은 모든 국민이 수입의 일부를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으로 -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정책
○
평등한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전략에 의해 장애하생에게 평등한 목표를 성취하는 -
학교체계 과정을 “연방정부의 장애전략 - 연방 부서 및 기관을 위한 10년 계획안” 에 기술하고 있음
고등교육을 위한 국가 계획 모두를 위한 공평한 기회를 선포하였음 장애인과
- -
관련된 고등교육부 문의 수행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정책
○
호주에서는 가정에 있는 장애인의 를 고용하고 있음
- 79%
장애인을 위한 노동정책은 없어지고 보호작업장 개념은 사라지고 있으며 과거모
- ,
델이 되고 있음 할당제에 의한 고용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있음
고용모델은 경쟁 고용 훈련 및 배치 서비스 이고 지원고용 이 있음
- “ , ” , “ ”
대만 6.
의료보장
○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는 가정경제사정 및 등급에 따라 별도로 -
보조하고 있음 빈곤한 경우 전액 국가부담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
세 아동들은 국민건강보험 상에서 보장되는 여섯가지 무료건강진단을 받을 - 0~4
수 있음
교육정책
○
시각 청각 지체 정신지체인을 위한 특수학교는 주로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가 - , , ,
능하면 일반정규교육기관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직업정책
○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공공기관 민가기업 임
- 2%, 1%
아직은 대부분 고용주들은 의무고용율을 지키고 있지 않음 -
의무고용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당 달러를 매월 납부하여야 함 이 부담금은
- 1 560
장애인복지특별기금으로 조성되어 장려금 지급 수습생 임금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
원 기자재 설비 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음 현재 일반노동자의, , 70/100 이상의 임금 을 보장하고 있음
개 공공 및 민간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서 무료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54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판로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
있음 안마업 종사자는 전원 시각장애인이어야 함
공공장소의 소매상 또는 기판점 개업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허가하 -
여야 함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은 합리적인 판매가격으로 각급 정부기관, 공사립학교 단체 및 공영사업기구가 법정에 따라 구선 구매하여야 함,
싱가포르 7.
의료보장
○
장애인의 특수화된 의학치료를 제공하는 개의 정부차원의 병원이 있음 장애아
- 11
동을 위한 언어치료는 학교건강서비스와 모자건강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심, 리치료는 민간복지단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탄톡생병원에 있는 척수 손상센터는 발작 머리손상 등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 또한 그 병원에 있는 인공수족센터에서는 인공수족과 보조기구를 실, 비로 제작하고 있음
교육정책
○
특수학교가 있음 -
직업정책
○
직업재활훈련소는 장애인들이 유용성 자기존중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 , ,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민간단체인 장애인복지협회는 직업평가 및 배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