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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Goods and Services Tax)

문서에서 인도 간접세의 이해 (페이지 47-50)

Ⅰ. GST의 의의

○ GST(Goods and Services Tax)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포괄적인 부가가치세 (VAT : Valued Added Tax)를 말함

○ 인도의 경우 헌법 제245조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생산단계의 재화과 용역에 대 한 세금 부과권을 가지고, 주정부는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 음

- 즉, 주정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연방정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

- 따라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포괄적인 부가가치세인 GST의 징수는 현행 헌법 상으로는 연방 및 주정부 모두 불가능함

Ⅱ. 현행 인도 조세 체계의 문제점

□ 간접세 체계의 문제점

○ 주정부별로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사치세, 오락세, 복권세 등과 같은 많은 간접세가 존재

○ 주내 거래에 대해 주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주간 거래에 대해서 연 방판매세(CST : Central Sales Tax)를 부과함

○ 재화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오직 연방정부 에 의해 선택적으로 서비스세가 부과

□ 부가세 체계의 문제점

○ 부가세 체계 내에서도 다른 간접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다 양한 문제점 상존함.

○ 연방판매세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세상 매입세액 공제 부인함

○ 용역 공급자는 상품의 구매에 따른 부가세 및 연방판매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주정부간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의 기준 금액이 상이함

□ 소결

○ 상기와 같은 인도 간접세 및 부가세 체계의 문제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인 GST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인도 산업계는 전망 - 조세행정을 단순화하고 납세순응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정부 모두에

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제공하여 결국 조세 수입의 증가

- 세금 누적효과(tax cascading effect)를 제거하여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제조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도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

- GST 하에서 대부분의 간접세가 통합되고 주간 세율이 차이가 해소됨에 따라 상품 과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Ⅲ. 인도 GST의 도입 경과

○ 인도 재무장관은 2006/07 예산안 발표시 GST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07/08 예산안 발 표시에는 2010.4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주정부 재무장관 권한위원회(Empowered committee of State Finance Ministers)에서 검토할 것임을 천명함.

○ 권한위원회는 2011년 5월 의회에 제115차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중임

○ 현재까지 GST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 검토 중이나 재정 손실을 우려하 는 일부 주정부의 반대로 진통 중이며 2013.4월로 시행시기가 연기됨

○ GST 시행에는 헌법 규정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GST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 회 상·하원 2/3의 동의와 최소 15개 주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Ⅳ. 인도 GST의 주요 내용

□ 인도 GST의 체계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의 도출 실패 및 주정부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중 GST(Dual GST)를 도입

- 연방 GST와 주 GST의 이중 구조

○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단일 GST 체계를 가지나, 브라질, 캐나다 등과 같이 연 방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연방과 지방 모두 GST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Dual GST를 채택함

□ Dual GST에 통합되는 조세

연방 GST에 통합되는 조세 주 GST에 통합되는 조세 - 연방소비세, 부가소비세 - 부가가치세/판매세

- 상계관세, 특별부가관세 - 연방판매세

- 서비스세 - 지방세(오락세, 사치세, 복권세 등)

- 교육세 및 부가세 - 서비스세

- 진입세(Octroi세 제외)

□ Dual GST 운영 체계

○ 사업자는 두 개의 GST 납부를 위해 별도의 분리된 계정을 사용해야 함

○ 매입세액 공제 방법

- 연방 GST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연방 GST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고 주 GST 매 출세액에 대해서는 주 GST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

- 연방 GST와 주 GST간 상호 공제는 불가능함

- 주간 매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IGST(Interstate GST)를 수출하는 주로부터 징수 하여 수입하는 주로 이전하고, 생산자 또는 그 소비자는 IGST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음

□ 세율 체계

○ SGST에 대한 이중 세율 구조

- 필수품에 대해서는 저율을 세율과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표준 세율 적용 - 귀금속 및 면세 품목들에 대해서는 특별 세율

○ CGST에 대한 세율

- SGST에 대응하여 이중 세율 구조 채택

○ 용역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 채택

○ 세율이 정확히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나 세입에 중립 적인 세율을 결정하기 16%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

□ 신고서 제출

○ 단일 신고서만 제출되고 복사본이 연방 GST 과세당국과 주 GST 과세당국에 제출 될 것으로 예상

□ 납부 의무의 면제

○ GST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매출액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면제점은 주간 통일화되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에 의 해 정해질 것임

Ⅴ. 향후 전망

○ GST는 인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조세개혁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으며,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동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인 바, 헌법 개정을 위해 서는 연방 의회 및 주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 현재 GST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GST 시행에 따라 기존에 연방판매세(CST) 제도 하에서 CST를 징수하던 주정부의 권한이 상실되어 주 수입이 감소하는데서 오는 손실분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라는 전망 때문임

- 또한, 인도의 경우 주간 인프라시설 및 행정시스템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제조·

유통·판매시설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GST의 도입으로 주정 부간 과세권이 변경될 경우 주 수입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급격한 경기 침체로 조세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금년 8월 재무장관으로 다시 취임한 치담바람 장관이 최초 GST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ST 도입을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첨부 GST 도입 관련 4대 쟁점(도입 연기 사유)

□ 연방판매세(CST) 폐지에 따른 보상문제

○ 연방판매세의 경우 연방 정부가 징수하나 실제 주정부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징수금액 전액이 주정부에 이전됨

○ 연방 정부는 2011년 GST 도입시 CST 폐지하기 위해 기존 4%이던 CST 세 율을 2%까지 인하하고, 세율인하에 따른 주정부의 세입손실에 대해 보상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연방정부의 재정부족 등을 사유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연방정부는 2011년까지 주정부가 협조하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CST 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 분쟁 조정 기구의 설립 문제

○ 연방 정부는 GST를 위한 헌법 개정시 GST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 기관으로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나, 주정부는 동 기구에 의해 주정부 의 자치권이 현저히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임

□ GST 세율의 변동성 문제

○ GST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나, 주정부는 현재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결정권을 요구

□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 주정부는 GST와 별개로 홍수 등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새로운 세금을 창 설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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