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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재고자산Ⅰ : 유통기업 1. 재고자산과그회계의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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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장 재고자산Ⅰ: 유통기업

제1절 재고파악과 원가측정 1. 재고자산과 그 회계의 특징 2. 재고파악

3. 원가측정

제2절 원가흐름 기록과 단위원가 결정 1. 원가흐름의 기록

2. 단위원가의 결정(원가배분) 3. 원가배분의 중요성

제3절 저가법

1.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2. 저가법의 적용

제4절 소매재고법과 매출총이익률법 1. 소매재고법

2. 매출총이익률법

(2)

1. 재고자산과 그 회계의 특징

(1) 재고자산(在庫資産, inventories)의 정의와 특징

①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②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③ 자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참고] 기술발전에 따른 재화(goods)의 범위 확대

(예) 전산소프트웨어도 이전수단(다운로드) 혹은 저장수단(CD)과 복합시켜 제품 혹은 상품으로 분류 (예) 음악도 그 전달매체와 복합하여 엔터테인먼트회사의 제품 혹은 상품을 구성

[참고] 용역제공 회사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였지만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재고자산 (일반적으로

미성용역

)으로 분류

(예) 엔터테인먼트회사의 음반사업과 예능인매니지먼트사업 영위 (2) 재고자산 회계의 특징

① 인식기준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제1절 재고파악과 원가측정

(3)

1. 재고자산과 그 회계의 특징

② 물량흐름(physical flow)과 원가흐름(cost flow)의 구분 :

- 물량흐름 : 재고자산의 실제 물류적 흐름 (즉, 입고/재고/출고)

- 원가흐름 :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즉, FIFO/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파악한 원가의 흐름

※ 재고자산 회계는

원가흐름에 초점

을 맞추는데, 원가흐름은 일반적으로 물량흐름과 일치하지 않음

③ 원가배분 혹은 단위원가 결정

- 보고기간 매출가능재고원가(기초재고원가와 당기매입원가의 합계액)를 포괄손익계산서(매출원가)와 재무상태표(기말재고원가)로 배분하는 절차

- 계산 측면에서는 재고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것에 해당 - 원가흐름 파악의 핵심적 내용

제1절 재고파악과 원가측정

기초재고원가 + 당기매입원가 = 매출가능재고원가

= 매출원가 + 기말재고원가 [예제 1]

(4)

1. 재고자산과 그 회계의 특징

④ 저가법

- 이는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손상회계

가 재고자산의 경우 다소 특수한 모습으로 구체화된 회계절차

(3)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 원가모형

기본적으로 최초 인식한 취득원가(혹은 상각후원가)로 자산의 장부금액을 유지하면서, 보유 중의 공정가치 변동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모형

즉, 손상회계를 적용하여 공정가치 하락만을 제한적(예: 저가법 적용)으로 반영하는 회계모형

☞ 재고자산 회계는 순실현가능가치에 기반을 둔 저가법을 적용하는 원가모형을 기조로 함 - 공정가치모형

기본적으로 보유 중의 재고자산 공정가치 상승분과 하락분(즉, 변동분) 전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모형

☞ 농림어업활동의 재고자산(제7장)에는 순공정가치에 기반을 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

제1절 재고파악과 원가측정

(5)

2. 재고파악

특정시점에 특정 재고자산이 그 기업의 자산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

(1) 일반기준

- 법적 소유만으로도 기업이 자산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재고자산이 그 기업의 자산인지의 여부는 물리적 점유보다는

법적 소유

기준에 따라 판단

(예) 선적지인도기준 (F.O.B., shipping point) 목적지인도기준 (F.O.B., destination) 위탁매출, 시용매출

(2) 예외

- 법적 소유 기준만으로는 재고자산의 귀속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서 거래의

경제적 실질

을 판단하여 보유재고에 포함 여부를 결정

법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나 보유재고에 포함

(예) 환매조건부매출, 반품가능판매 등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보유재고에서 제외

(예) 장기할부매출 등

제1절 재고파악과 원가측정

(6)

2. 재고파악

제1절 재고파악과 원가측정

[예제 2]

(7)

3. 원가측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기타원가(예: 차입원가)로 구성

(1) 매입원가

-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및 재고자산 취득관련 원가를 가산한 금액

- 거래할인, 수량할인, 고객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내역을 차감 - 매입 기록 :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매입가격 외상] (차) 매입(상품) 250 (대) 매입채무 250 [매입운임 현금] (차) 매입(상품) 20 (대) 현 금 20 [하역요금 외상] (차) 매입(상품) 30 (대) 매입채무 30 (2) 매입할인 및 추가적 금융요소

- 매입할인 :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판매자가 거래대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제시하는 인센티브 (예) 2/10, n/30 조건

순액법

은 상실한 매입할인(즉 이자요소)을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기에 보다 합리적인 회계처리

총액법

은 이러한 이자요소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므로, 실무적으로 순액법과의 차이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제1절 재고파악과 원가측정

(8)

3. 원가측정

- 외상매입거래에서 추가적 금융요소가 실질적으로 규정되면 이자비용으로 인식 (예) 정상적 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액

(3) 차입원가

- 적격자산(qualifying assets)을 인식할 때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기타원가를

취득원가

에 포함

즉, 이자비용 등의 자본화(capitalization) 처리

-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등이 경우에 따라 적격자산에 해당

제1절 재고파악과 원가측정

(9)

1. 원가흐름의 기록

(1) 실지재고조사법 (periodic inventory system)

-

보고기간 말

에 단 한번 원가배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 - 보고기간 말 상품원가 : 재무상태표에 보고

- 매출원가 :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

- 매출원가는 기말에 단 한번 다음과 같이 계산·기록

① 보고기간 중 재고자산 보유액이

감소

한 경우

(차) 매출원가 ××× (대) 매 입 ×××

상품(감소액) ×××

② 보고기간 중 재고자산 보유액이

증가

한 경우

(차) 매출원가 ××× (대) 매 입 ×××

상품(증가액) ×××

제2절 원가흐름 기록과 단위원가 결정

기초상품원가 + 당기매입원가 = 매출원가 + 기말재고원가

⇒ 매출원가 = 기초상품원가 + 당기매입원가 – 기말상품원가

= 당기매입원가 + { 기초상품원가 – 기말상품원가 }

= 당기매입원가 + 상품감소액(혹은 – 상품증가액)

(10)

1. 원가흐름의 기록

(2) 계속기록법 (perpetual inventory system)

-

매출시점

마다 상품 원가흐름의 변동을 계속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재고자산 제거와 매출원가 인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차) 매출채권 ××× (대) 매 출 ×××

(차) 매출원가 ××× (대) 상 품 ×××

(3) 실지재고조사법 대 계속기록법

- 계속기록법에서는 보고기간 중 매출·매입 발생시마다 ‘상품’ 계정에 기록 반면,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그렇지 않음(‘매입’ 계정 사용)

⇒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출 시마다 원가배분을 수행하지만,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에만 수행 -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 재고실사가 필수적

반면, 계속기록법에서는 선택적이지만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면 감모손실을 파악할 수 있음 [참고] 감모손실 : 재고자산 보유 중의 유실, 증발, 감량,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

제2절 원가흐름 기록과 단위원가 결정

(11)

1. 원가흐름의 기록

제2절 원가흐름 기록과 단위원가 결정

[예제 4]

경우 1의 매입, 매출 및 기말의 분개를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대비하는 형식으로 보여라.

(12)

2. 단위원가의 결정

※ 합리적인 단위원가 결정방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1) 개별법

- 단위자산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원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물량흐름과 원가흐름이 일치

- 해당 자산이 판매되면 그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보고하고,

판매되지 않고 기말재고로 보유되면 그 원가를 재무상태표에 보고

- 특정 프로젝트 별로 생산∙제공되는 제품(예: 특수한 설비의 주문생산)이나 고객과의 특정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예: 회계감사, 법률서비스 등)의 경우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하는 것이 용이

⇒ 개별법 적용이 합리적

- 반면, 대량으로 동질적인 제품을 매입·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물량흐름을 개별적으로 추적하여 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들 수 있어, 개별법 사용은 비합리적

⇒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을 하고 단위원가 파악(즉 원가배분)을 하는 것이 필요

즉, 개별법 이외의 모든 방법은 원가흐름에 대해 특정 가정(예: 선입선출, 가중평균 등)을 적용

제2절 원가흐름 기록과 단위원가 결정

(13)

2. 단위원가의 결정

(2)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

•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

FIFO

)

- 종목별로 먼저 매입(또는 생산)된 재고자산 항목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 -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하에서의 결과는 동일

• 가중평균법(weighted average cost method :

WA

)

- 기초의 재고자산과 기중에 매입(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해당 종목에 속하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

-

실지재고조사법

에서는 보고기간 말에 1회의 원가배분 실시

단위원가는 보고기간 전체의 매출가능재고원가를 그 해당 단위수(기초+당기매입)로 나누어 계산

총평균법

-

계속기록법

에서는 기본적으로 매 번의 매출시점마다 적용할 단위원가를 계산 매출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 원가총액을 그 보유단위수로 나누어 계산

이동평균법

제2절 원가흐름 기록과 단위원가 결정

(14)

2. 단위원가의 결정

제2절 원가흐름 기록과 단위원가 결정

[예제 5]

(15)

3. 원가배분의 중요성

(1) 선입선출법 대 가중평균법

- 매입원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에(

인플레이션

) 다음 관계가 나타남 기말재고원가FIFO > 기말재고원가WA

매출원가FIFO < 매출원가WA 당기순이익FIFO > 당기순이익WA

세금FIFO > 세금WA

- 선입선출법 : 먼저 취득한 재고의 원가(즉, 낮은 원가)가 매출원가로

나중 취득한 재고의 원가(즉, 높은 원가)가 기말재고원가로 계상

기말재고자산은 현행원가를 반영하므로 자산평가가 적절하지만, 매출원가는 과거 취득원가를 반영하고 현행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수익(매출)과 비용(매출원가)의 대응이 부적절

- 가중평균법 : 낮은 매입원가와 높은 매입원가의 평균화

제2절 원가흐름 기록과 단위원가 결정

만일,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면?

(16)

3. 원가배분의 중요성

(2) 원가배분 오류

- 원가배분 오류가 발생한 후 그 오류가 보고기간 말까지 발견되지 않고 다음 보고기간으로 이월되 면, 정정할 기회도 없이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실수의 흔적(특히, 다음 보고기간의 기말자산 보고액)이 사라짐

차기자동수정오류

의 하나

-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보고기간 중에 판매되므로 특정 보고기간 기말재고원가가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보고기간의 기초재고원가 역시 과대계상됨

그 결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제2절 원가흐름 기록과 단위원가 결정

오류의 영향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말재고자산 이익잉여금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해당 보고기간 과대계상 과대계상 과소계상 과대계상

다음 보고기간 적정 적정 과대계상 과소계상

기초상품원가 + 당기매입원가 = 매출원가 + 기말재고원가

(17)

3. 원가배분의 중요성

제2절 원가흐름 기록과 단위원가 결정

[예제 6]

(18)

1.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저가법

(

LCM

, lower-of-cost-or-market method)

: 재고자산의

원가

순실현가능가치

낮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 방법 (1) 원가(cost)

- 저가법 적용시점의 원가란, 보고기간 말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혹은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금액

(2)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

-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추정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 상품, 제품, 재공품에 적용되는 개념

(3) 대체적 순실현가능가치로서의 현행대체원가

- 원재료에 적용되는 개념인 현행대체원가(current replacement cost)로서,

현재 상태의 재고자산을 지금 매입하거나 혹은 생산 한다고 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

제3절 저가법

(19)

2. 저가법의 적용

ㆍ저가법은 원칙적으로 재고자산

항목(item)별

로 적용하나,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종목별

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음 (예: 종목별로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전체를 포트폴리오로 하여 적용하면 아니됨

- 원가에 비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낮으면 다음과 같은 분개로 감액을 실시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 재고자산평가손실 : 당기손실로 인식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계정

⇒ 장부금액 :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잔액

- 재고자산감액을 초래했던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최초 장부금액을

한도

로(즉,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잔액을 한도로) 평가손실을 환입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매출원가에서 차감(즉, 이익을 증가)

제3절 저가법

(20)

2. 저가법의 적용

제3절 저가법

[예제 7]

(21)

1. 소매재고법

소매재고법 :

이익률

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기업

(특히 소매기업)에서 실무적으로 개별 항목 혹은 종목에 대해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때 사용하는 대체적인 원가측정 방법

※ 이익률 : 소매업자는 일반적으로 판매부문별 매출총이익률을 파악하고 있어 전체 부문의 평균적인 이익률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원가율 = 1 - 이익률’로 계산 한편, 부문별 이익률에는 최초판매가격 이하로의

가격인하

분도 적절히 반영해야 함 - 소매업자는 재고를 소매가격으로 기록한 정보를 보유하므로, 재고흐름을 소매가로 파악할 수 있음 - 파악된 소매가흐름에 적절한 원가율(cost-to-retail ratio)을 적용하여 원가흐름으로 전환함으로써

기말재고원가와 매출원가를 추정할 수 있음 즉, 원가 = 소매가 × (100% - 이익률%)

[참고] 적절한 원가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입선출 혹은 가중평균 가정을 활용

제4절 소매재고법과 매출총이익률법

(22)

1. 소매재고법

제4절 소매재고법과 매출총이익률법

[예제 8]

1.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원가와 매출원가를 추정하라.

2.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원가와 매출원가를 추정하라.

(23)

2. 매출총이익률법

매출총이익률법 : 기업의 보고기간 이익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이익률

혹은

유사기업의 이익률

등을 이용하여 보유재고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

※ 매출총이익률은 일반적으로

매출총이익

(=매출액-매출원가)을

매출액

으로 나누어 계산 그러나

매출총이익

매출원가

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기도 함.

⇒ 일반적인 매출총이익률로 재계산하여 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 - 사용 상황 :

경영의사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원가를 추정하거나, 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에 따른 보상을 청구 하거나 혹은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가 적절한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소매재고법과는 달리 실제 원가측정방법을 대체할 수 없는 실무적 기법으로서

실제 재무제표 표시금액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4절 소매재고법과 매출총이익률법

(24)

2. 매출총이익률법

제4절 소매재고법과 매출총이익률법

[예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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