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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계절관세 적용 실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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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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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ntents

1. 계절관세 적용 개요 ··· 1 2. 계절관세 적용 품목 수입 동향 ··· 5 3. 주요 품목의 계절관세 적용 실태 ··· 9 제43호(2017. 12. 11.)

FTA 계절관세 적용 실태와 시사점

지성태 유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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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문 의 자 료 문 의

이대섭 연구위원 지성태 부연구위원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169 061-820-2304 061-820-2212

ldaeseob@krei.re.kr dongsimjst@krei.re.kr jssaint@krei.re.kr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43호

FTA 계절관세 적용 실태와 시사점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7.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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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계절관세는 국내 생산 및 출하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이중 관세제도임

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됨 포도는 한 ‧ 칠레, 한 ‧ EU,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는 한 ‧ EU, 한 ‧ 페루,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칩용 감자는 한 ‧ 미국, 한 ‧ 호주, 한 ‧ 캐나다,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키위와 만다린은 한 ‧ 호주 FTA, 단호박은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단, 호주산 오렌지,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칩용 감자, 호주산 키위, 호주산 만다린은 검역문제로 현재까지 수입실적 없음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포도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페루 ‧ 호주 ‧ 칠레산의 거의 전량이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 오렌지는 2015~2016년 전체 수입량 중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 비중 다소 상승

FTA 발효 이후 미국 ‧ 호주산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 뚜렷하게 상승 FTA 발효와 무관하게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은 거의 100%임

계절관세 적용으로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출하되는 국산 출하량의 비중과 국산 주출하 시기와 겹치는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수입량의 비중이 상당하여 상호 경합이 불가피

2012~2016년 계절관세 적용시기 국산 포도, 감귤, 단호박의 출하량 평균 비중은 각각 5.0%, 6.1%, 26.9%임

동 기간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포도, 오렌지, 단호박의 수입량 비중은 각각 16.6%, 17.9%, 4.9%임

계절관세는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다수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국내 생산여건 변화 등으로 완벽한 보호장치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신규 FTA 체결과 기 체결 FTA 개선협상 시 국내 생산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절 관세를 적용하고, 적용시기와 양허스케줄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농가는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산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한 출하시기 조절 등의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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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절관세 적용 개요

계절관세 적용 품목은 포도, 오렌지, 칩용 감자, 키위, 단호박, 만다린 등에 한정

1.1. 계절관세의 적용 배경

계절관세는 농산물과 같이 생산 및 출하가 계절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으로, 동종품목이나 대체품목 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 및 관련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출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이중 관세제도임.

◦FTA 체결과정에서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된 품목을 중심 으로 계절관세를 적용함.

대표적인 품목은 포도, 오렌지, 칩용 감자, 키위, 만다린, 단호박 등임.

◦FTA별 계절관세 적용 대상품목은 상이하며, 특정 품목에 국한된 경향이 있음.

포도는 한 ‧ 칠레, 한 ‧ EU,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가 적용됨.

오렌지는 한 ‧ EU, 한 ‧ 페루,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가 적용됨.

칩용 감자는 한 ‧ 미국, 한 ‧ 호주, 한 ‧ 캐나다,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가 적용됨.

키위, 단호박은 각각 한 ‧ 호주,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가 적용됨.

만다린은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가 적용됨. 단, 수입 허용 요청을 받아 현재 수입위험분 석(IRA)을 진행 중에 있어 2016년 현재 수입실적이 전무함.

<그림 1> FTA별 계절관세 적용 품목 현황

주 : 본문에서는 관세율이 조기에 철폐 혹은 감축되어 수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시기를 계절관세 적용시기로 규정하고, 그 이외 시기는 계절관세 미적용 시기로 규정함. 위 그림에 표시된 기간은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임.

자료: 해당 FTA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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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현안분석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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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품목에 대한 FTA별 계절관세 적용시기와 양허스케줄은 상이함

1.2. 품목별 계절관세율

미국산과 EU산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는 1~4월과 10월 16일~12월에 적용

◦2017년 미국산과 EU산 포도의 계절관세율은 0%이고, 호주산에는 6% 적용

미국산 포도에는 2017년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9.1%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됨. 이행 1년차(2012년)부터 17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28년 완전 철폐

EU산 포도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협정관세율 30%가 적용되고, 7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추가 인하된 27.5%가 적용됨. 이행 1년차(2011년)부터 18단계에 걸쳐 감축되 어 2028년 7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호주산 포도에는 5~11월 45%의 기준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1~4월과 12월에는 계절관 세율 6%가 적용됨. 이행 1년차(2014년)에 24%로 인하된 후 4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18년 완전 철폐

◦2014년부터 1~4월과 11~12월 칠레산 포도에 적용된 계절관세율이 완전 철폐 2014년 이후에도 5~10월 칠레산 포도에 대해 기본관세율 45% 그대로 유지

<그림 2> FTA 체결국별 포도의 계절관세율(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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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과 EU산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는 3~8월에 적용

◦2017년 1~2월과 9~12월 미국산과 EU산 오렌지에 대해 기준관세율 50% 유지

미국산 오렌지에는 3~8월 계절관세율 5%가 적용됨. 이행 1년차(2012년)에 30%로 인하된 후 6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18년 완전 철폐

※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이행 1년차 2,500톤의 TRQ가 적용되었고, 이후 복리 3%로 증량됨.

EU산 오렌지에는 3~8월 10%의 계절관세율이 적용되었고 7~9월 다시 5%로 인하됨. 이행 1년차(2011년)에 30%로 인하된 후 6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18년 7월부터 무관세 적용

◦1~3월과 10~12월 호주산 오렌지에 대해 기준관세율 50% 유지

호주산 오렌지에는 4~9월 계절관세율 15%가 적용됨. 이행 1년차(2014년)에 30%로 인하된 후 6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20년 완전 철폐

※ 호주산 오렌지에 대해 20톤의 TRQ도 적용됨.

◦ 1~4월과 11~12월 페루산 오렌지에 대해 기준관세율 50% 유지

페루산 오렌지에는 5~10월 계절관세율 15%가 적용됨. 이행 1년차(2011년)부터 10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20년 완전 철폐

<그림 3> FTA 체결국별 오렌지의 계절관세율(2017년)

미국산, 호주산,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칩용 감자에 대한 계절관세는 1~4월과 12월에 적용

◦2017년 미국산, 호주산,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율은 각각의 FTA 발효 즉시 기준관세율(304%)이 즉시 철폐되어 모두 0%임.

단, 5~11월 미국산과 캐나다산 칩용 감자에 대한 기준관세율은 이행 7년차까지 유지되고, 8 년차부터는 8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각각 2026년과 2029년 완전 철폐

5~11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에 대한 기준관세율은 FTA 이행으로 15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각각 2028년과 2029년 완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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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현안분석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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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TA 체결국별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율(2017년)

호주산 키위에는 5~10월, 뉴질랜드산 단호박에는 1~5월과 12월, 호주산 만다린에는 4~9월 계절 관세 적용

◦2017년 1~4월과 11~12월 호주산 키위에 대해 기준관세율 45%가 유지되고, 5~10월 계절관 세율 33%가 적용됨. 이행 1년차(2014년)부터 15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28년 완전 철폐

◦6~11월 뉴질랜드산 호박에 대해 기준관세율 27%가 유지되고, 1~5월과 12월 계절관세율 10.8%가 적용됨. 이행 1년차(2015년)부터 5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19년 완전 철폐

◦1~3월과 10~12월 호주산 만다린에 대해 기준관세율 144%가 유지되고, 4~9월 계절관세율 122%가 적용됨. 이행 1년차(2014년)부터 18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31년 완전 철폐

<그림 5> FTA 체결국별 키위/만다린/호박의 계절관세율(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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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절관세 적용 품목 수입 동향

미국산 포도를 제외한 페루 ‧ 호주 ‧ 칠레산의 거의 전량이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

2.1. 포도

전체 포도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되는 물량의 비 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2016년 기준 전체 포도 수입량은 약 4만 9천 톤이며, 그중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된 물량의 비중은 87.6%임.

미국산 포도를 제외한 페루산, 호주산, 칠레산의 거의 전량이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미국산은 계절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에 더 많은 물량이 수입됨으로써 계절관세의 수 입 제한 기능이 크지 않음.

※ 미국산 포도의 경우 계절관세 적용시기의 관세율은 2016년 완전 철폐되었고, 그 이외 기간의 관세율도 1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칠레산은 계절관세 적용시기의 관세율이 완전 철폐된 2014년을 기점으로 수입이 해당 기간 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표 1> 포도 수입 동향 및 계절관세 적용 비중

단위: 톤,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27,801 32,482 28,437 34,964 45,189 54,191 58,743 59,262 66,191 48,730 (71.8) (68.6) (80.5) (74.4) (72.7) (75.1) (77.9) (87.3) (88.9) (87.6)

페루 - - - - 240 1,644 3,751 5,200 8,983 7,1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국 4,295 3,030 2,347 4,068 5,769 5,951 7,579 7,026 6,034 7,523

(45.3) (36.8) (35.9) (41.9) (46.7) (26.2) (50.0) (33.9) (35.8) (36.4)

호주 - - - - - - - 6 545 257

(0.0) (96.9) (100.0) 칠레 23,441 29,451 26,091 30,895 39,179 46,597 47,412 47,027 50,631 33,786

(76.8) (71.9) (84.5) (78.7) (76.3) (80.5) (80.7) (93.9) (93.2) (96.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계절관세 적용시기(1~4월, 11~12월)에 수입된 물량의 비중임. 단, 호주산의 적용시기는 1~4월, 12월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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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현안분석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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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계절관세 적용시기 전체 오렌지 수입량 비중 다소 상승

2.2. 오렌지

전체 오렌지 수입량이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최근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되는 물량의 비중은 다소 상승함.

◦2012년 전체 오렌지 수입량은 약 17만 4천 톤을 기록한 이후 2014년 9만 8천 톤까지 감소했 고,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15만 5천 톤을 기록함.

2016년 기준 전체 오렌지 수입량 중 미국산이 94.5%를 차지하고, 스페인(1.5%), 호주 (0.8%), 기타 국가(3.2%)에서 소량 수입됨.

◦2014년까지 계절관세 적용시기의 오렌지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 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 그 비중은 85.3%와 84.0% 기록

특히, 전체 오렌지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산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은 동 기간 각각 90.1%와 86.8%에 달함.

스페인산 오렌지 수입량 비중은 작지만 최근 수입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계절관세 적용 시기의 수입량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한 ‧ 페루 FTA 체결 시 페루산 오렌지에 대해 계절관세를 적용했으나 수입실적이 없음.

페루산 오렌지는 수입 허용 요청을 받아 현재 수입위험분석(IRA)을 진행 중에 있음.

<표 2> 오렌지 수입 동향 및 계절관세 적용 비중

단위: 톤,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77,672 107,887 71,221 110,056 141,961 173,942 152,716 98,371 111,744 154,942 (57.1) (71.5) (77.4) (79.9) (77.0) (75.0) (80.0) (75.6) (85.3) (84.0) 미국 71,499 101,284 65,581 104,910 135,690 166,931 145,743 91,210 102,883 146,485

(59.2) (75.8) (83.6) (83.5) (80.0) (77.1) (83.3) (80.3) (90.1) (86.8)

호주 935 173 22 - 563 1,591 609 120 877 1,269

(92.8) (86.7) (100.0) (100.0) (100.0) (100.0) (100.0) (97.6) (100.0)

스페인 1,148 246 446 261 292 231 218 1,201 2,109 2,297

(100.0) (84.6) (61.9) (100.0) (57.2) (100.0) (100.0) (86.8) (84.6) (75.1)

기타 4,091 6,186 5,174 4,885 5,416 5,192 6,145 5,841 5,873 4,89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된 물량의 비중이며, 국가별 적용시기는 상이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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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이후 미국 ‧ 호주산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 상승

2.3. 감자(칩용)

전체 칩용 감자 수입량이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FTA 발효시점을 계기로 계절관세 적용시 기에 수입되는 물량의 비중이 상승함.

◦2010년 이후 국내 칩용 감자 수요 증가로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2015년에는 3만 7천 톤을 기록함.

2016년 기준 전체 칩용 감자 수입량은 3만 4천 톤이고, 그중 89.4%가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됨.

◦전체 칩용 감자 수입량 중 미국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한 ‧ 호주 FTA 발효(2014 년 12월) 이후 수입선이 미국에서 호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임.

한편, 전체 미국산 칩용 감자 수입량 중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된 비중이 한 ‧ 미 FTA 발효 (2012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남.

◦2016년 기준 호주산 칩용 감자가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2%로 처음으로 미국산 수입량을 초과함.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한 ‧ 호주 FTA 발효 이후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이 상승하는 추 세를 보임.

※ 2017년 1~9월 호주산 칩용 감자 누적수입량은 20,295톤으로 미국산(4,281톤)보다 월등히 큼.

◦한 ‧ 캐나다, 한 ‧ 뉴질랜드 FTA 체결 시 각국의 칩용 감자에 대해 계절관세를 적용했으나 현재 까지 수입실적이 없음.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칩용 감자는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 캐나다산은 수 입 허용 요청을 받아 현재 수입위험분석(IRA)을 진행 중에 있음.

<표 3> 칩용 감자 수입 동향 및 계절관세 적용 비중

단위: 톤,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18,915 16,827 11,660 21,699 28,580 27,176 27,655 21,212 37,125 33,540 (90.1) (93.6) (88.8) (82.1) (63.6) (78.2) (81.5) (87.9) (86.9) (89.4) 미국 10,979 13,781 8,063 14,995 16,645 15,440 17,344 15,257 22,780 9,321

(86.1) (100.0) (95.4) (87.0) (51.0) (84.7) (93.0) (98.6) (88.9) (92.5) 호주 7,935 3,045 3,597 6,703 11,934 11,736 10,309 5,942 14,345 24,220

(95.6) (64.6) (73.9) (70.9) (81.1) (69.6) (62.1) (60.9) (83.8) (88.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계절관세 적용시기(1~4월, 12월)에 수입된 물량의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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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현안분석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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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와 무관하게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 거의 100%

2.4. 키위

주요 수출국의 주산지 병충해 피해에 따른 작황부진 등으로 키위 수입이 감소했다가 최근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FTA 체결 시 계절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된 호주산 키위는 2016년까지 수입실적이 전무함.

◦2016년 기준 전체 키위 수입량은 약 3만 1천 톤이고, 그중 뉴질랜드산이 2만 4천 톤으로 79.5%를 차지했고, 칠레산 비중은 19.8%임.

그 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 소량 수입되며, 호주산 키위는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현 재까지 수입실적이 없음.

<표 4> 키위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34,658 29,085 27,376 28,515 29,757 28,945 20,065 19,590 23,822 30,735 뉴질랜드 25,282 26,396 21,916 22,583 25,540 20,139 12,950 15,727 17,126 24,433

칠레 6,852 2,540 5,460 5,829 4,056 8,805 6,678 3,154 6,239 6,098

이탈리아 0 0 0 0 0 0 436 662 409 161

기타 2524 149 0 102 161 0 0 46 47 43

주: 계절관세가 부여된 호주산 키위 수입실적이 전무하고, 나머지 수입대상국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부여되지 않음.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2.5. 단호박

전체 단호박 수입량은 뉴질랜드산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한 ‧ 뉴질랜드 FTA 이행에 따른 계절관 세 적용이 수입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2016년 기준 전체 단호박 수입량은 2만 2천 톤이고, 그중 91.8%가 뉴질랜드산임.

2015년 12월 한 ‧ 뉴질랜드 FTA 발효 이전부터 계절관세 적용시기 뉴질랜드산 단호박 수입 량 비중은 거의 100%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남.

<표 5> 단호박 수입 동향 및 계절관세 적용 비중

단위: 톤,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19,721 15,890 15,046 15,165 19,707 24,922 24,310 19,416 23,184 22,112 (91.9) (95.0) (98.7) (95.4) (96.2) (90.1) (98.3) (92.8) (92.7) (91.7) 뉴질랜드 18,588 14,795 14,708 14,205 17,792 22,527 23,915 18,202 21,502 20,300 (94.5) (99.5) (99.7) (98.7) (99.2) (99.7) (99.9) (99.0) (100.0) (99.9)

기타 1,133 1,095 338 960 1,915 2,396 395 1,214 1,682 1,814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계절관세 적용시기(1~5월, 12월)에 수입된 물량의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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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품목의 계절관세 적용 실태

6~12월 수입되는 미국산 포도의 계절관세 단계적 철폐로 국산과의 경합 불가피

3.1. 포도

국산포도 주출하시기와 포도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가 분리된 가운데, 계절관세 미적용시기(5~10 월)의 수입량 비중도 큰 편임.

◦국산포도 출하는 7~11월에 집중되어 그 비중이 최근 5개년(2012~2016년) 평균 98.2%에 달 하며, 월별 평균 출하비중은 과거 동 기간(2007~2011년)과 거의 동일하여 국산포도의 출하 패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개년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의 국산포도 출하량 평균 비중은 95.0%로 과거 동 기간 대 비 1.7%p 상승함.

◦포도 수입은 2~5월에 집중되어 그 비중이 78.5%이고,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의 포도 수입량 평 균 비중은 16.6%에 달함.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의 수입포도는 국산포도와 경쟁해야 함. 특히, 주로 6~12월에 수입되 는 미국산의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협정관세율(5월~10월 15일)도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향후 국산과 경합이 불가피

<그림 6> 월별 포도 수입 비중과 국산 출하실적

주: 음영은 포도 계절관세(미국산 기준) 적용시기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입통계와 가락동시장 출하실적을 기초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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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현안분석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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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 미적용시기에도 상당량(17.9%)의 오렌지가 수입되어 국산감귤과 경쟁

3.2. 오렌지

국산감귤 주출하시기와 오렌지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가 분리된 가운데, 월별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연중 국산 출하와 수입이 병행되는 추세

◦국산감귤 출하는 10월~익년 3월에 집중되어 최근 5개년(2012~2016년) 평균 96.3%를 차지 하고, 월별 평균 출하비중은 과거 동 기간 대비 전반기(10~12월) 비중이 커짐.

최근 5개년 계절관세 미적용시기(10월~익년 2월, 미국산 기준)의 국산감귤 출하량 평균 비 중은 93.9%로 과거 동 기간 대비 2.1%p 상승함.

이와 같은 시기별 출하비중 변화는 수입오렌지와의 경합을 피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 정됨.

계절관세 적용시기(3~9월)에도 만감류, 하우스감귤이 출하되어 수입오렌지와 경합함.

◦오렌지 수입은 2~5월에 집중되어 그 비중이 85.5%이고,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의 오렌지 수입 량 평균 비중은 17.9%에 달함.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의 수입오렌지는 국산감귤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해야 함. 특히, 수입오 렌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산과 경합이 불가피

<그림 7> 월별 오렌지 수입 비중과 국산감귤 출하실적

주: 음영은 오렌지 계절관세(미국산 기준) 적용시기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입통계와 가락동시장 출하실적을 기초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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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 미적용시기인 5월에 전체 칩용 감자 수입량의 10% 이상 수입

3.3. 감자(칩용)

국산감자는 연중 출하되어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칩용 감자 수입은 12월부터 익년 4월에 집중됨.

◦국산감자 중 일부 품종만이 수입 칩용 감자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국산감자 출하실적과 수입 동향을 비교하기는 어려움.

칩용 감자는 일정한 전분 함량과 크기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국산감자 중에는 수미 등 일부 품종에 국한되어 칩용 원료로 사용됨.

◦칩용 감자의 기준세율은 304%로 매우 높아 칩용 감자 수입이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12월부터 익년 4월에 집중됨.

최근 5개년 계절관세 적용시기의 칩용 감자 수입량 비중은 84.8%로 계절관세 적용이 국내 감자산업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단, 수요 대비 국내 공급량이 부족한 5월에는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임에도 전체 칩용 감자 수 입량의 10% 이상이 수입됨.

칩용 감자 대부분이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최근 한 ‧ 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국 내 칩용 감자 수입시장에서 미국산과 호주산이 경합

<그림 8> 월별 칩용 감자 수입 비중과 국산감자 출하실적

주: 음영은 칩용 감자 계절관세(미국산 기준) 적용시기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입통계와 가락동시장 출하실적을 기초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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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현안분석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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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가 부여된 호주산 키위는 검역문제로 아직까지 수입실적 전무함

3.4. 키위

국산키위 주출하시기와 키위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분리된 상황에서, 계절관세 미적용 시기(11월~익년 4월)의 수입량 비중은 비교적 작음.

◦국산키위 출하는 11월~익년 5월에 집중되어 그 비중이 최근 5개년(2012~2016년) 평균 95.7%에 달하며, 월별 평균 출하비중은 과거 동 기간 대비 전반기(11~12월) 비중이 커짐.

이러한 시기별 출하비중 변화는 수입키위와의 경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정됨.

◦키위 수입은 4~10월에 집중되어 그 비중이 96.9%에 달하고,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의 키위 수 입량 평균 비중은 9.2%에 불과함.

4~5월과 10~11월 수입되는 키위는 국산키위와 경합이 불가피한 가운데, 계절관세가 부여 된 호주산 키위는 검역문제로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전무함.

단, 현재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입키위 대부분이 계절관세 적용시기 (5~10월)에 도입되어 향후 계절관세 적용이 국내 키위산업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

<그림 9> 월별 키위 수입 비중과 국산 출하실적

주: 음영은 키위 계절관세(호주산 기준) 적용시기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입통계와 가락동시장 출하실적을 기초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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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단호박 상당량이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출하되어 수입산과 경합

3.5. 단호박

국산단호박 주출하시기와 단호박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분리되었지만,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국산과 수입산이 상호 경합

◦국산단호박 출하는 7월~익년 1월에 집중되어 그 비중이 최근 5개년(2012~2016년) 평균 92.7%에 달함.

같은 시기 월별 평균 출하비중은 과거 동 기간과 비교하면, 10~12월에 하락한 반면 1~3월 에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산과 수입산의 경합구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

실제로 최근 5개년 계절관세 미적용시기(6~11월) 평균 출하비중은 73.1%로 과거 동 기간보 다 0.9%p 하락함.

◦단호박 수입은 1~5월에 집중되어 그 비중이 93.3%에 달하고,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의 단호박 수입량 평균 비중은 4.9%에 불과함.

즉, 수입단호박 대부분이 뉴질랜드산인 가운데, 한 ‧ 뉴질랜드 FTA 이행 초기임에도 계절관 세 적용시기에 주로 수입됨.

그러나 국산단호박 상당량이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출하되어 수입산과 경합함으로써 계절관 세를 통한 국내 단호박산업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10> 월별 단호박 수입 비중과 국산 출하실적

주: 음영은 단호박 계절관세(뉴질랜드산 기준) 적용시기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입통계와 가락동시장 출하실적을 기초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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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현안분석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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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사점

계절관세는 국내 관련 산업의 수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완벽한 보호장치로는 한계가 있음

계절관세 적용 품목이 특정 품목에 한정된 가운데 적용 대상국가 선정, 적용시기와 양허스케줄에 일 관성이 부족

◦계절관세 적용 품목은 포도, 오렌지, 칩용 감자, 키위, 단호박, 만다린에 국한되어 있으며, 해 당 품목 선정에 있어 민감도 분석 등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

◦계절관세 적용 대상국가 선정에 있어 수입 비중, 잠재적 수입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키위의 경우 검역문제로 수입실적이 전무한 호주산에 대해 계절관세를 적용한 반 면, 수입 비중이 큰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에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계절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산 출하시기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설정해 야 함에도 동일한 품목에 대한 FTA별 적용시기와 양허스케줄이 상이함.

예를 들어, 오렌지의 경우 미국산과 EU산의 계절관세 적용시기는 3~8월이고, 페루산은 5~10월, 호주산은 4~9월로 각기 다름.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미국산과 캐나다산 칩용 감자에 대한 기준관세율은 이행 7년차까지 유 지되다가 8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감축하고,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이행 1년차부터 15단계 에 걸쳐 감축함.

FTA 발효 후 수입업체는 협정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관세율 적용시기에 수입을 집중하고, 국내 농가의 출하시기 조절 등은 수입산과 경합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정됨.

◦최근 계절관세 적용시기의 포도와 오렌지 수입량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수입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것으로 나타남.

2012~2016년 포도와 오렌지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평균 비중은 각각 83.4%와 80.0%로 과거 동 기간 대비 9.8%p와 7.4%p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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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에 일부 품목의 출 하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예를 들어, 2012~2016년 수입오렌지의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국산감귤 출하량 평균 비중은 93.9%로 과거 동 기간 대비 2.1%p 상승하였고, 전반기 출하량 비중이 과거에 비해 상승함.

계절관세는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국내 생산여건 변화 등으로 완벽한 보호장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의 협정관세율이 장기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의 경우 수입산의 가격경쟁력 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산과 경합하게 됨.

미국 ‧ EU산 포도, 미국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산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 미적용시기의 협 정관세율이 장기적으로 완전 철폐됨.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계절관세 적용시기 국산 출하량 비중 과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수입량 비중이 상당하여 상호 경쟁이 불가피

2012~2016년 계절관세 적용시기 포도, 감귤, 단호박의 출하량 평균 비중은 각각 5.0%, 6.1%, 26.9%이고, 동 기간 계절관세 미적용시기 포도, 오렌지, 단호박의 수입량 비중은 각 각 16.6%, 17.9%, 4.9%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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