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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강 조세불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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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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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불복제도

1. 조세불복제도의 종류

2. 사전구제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 3. 사후 구제제도

4. 불복청구인

5. 불복청구의 절차 6. 불복청구의 효력

7.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교제 13장 1.~2.)

제12강

(2)

1. 조세불복제도의 종류

1) 국세심판전치주의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 안됨

• 국세처분에 불복:

: 국세심판전치주의가 적용 - 반드시 행정구제제도를 거쳐야 소송제기 가능

cf. 지방세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전치주의가 적용 안됨. 바로 행정소송 가능

(3)

1. 조세불복제도의 종류_

(2)

2) 조세구제제도의 종류

구분 조세구제제도

사전구제

행정구제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과세전 적부심사*

사후구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 심사청구 사법구제제도 행정소송법 행정소송

*납세자의 권리에서 규정

(4)

2. 사전구제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

1) 개요

• 세무조사 결과의 서면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의 심사를 청구

• 과세처분 전의 구제제도

2) 청구절차

: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 • 특정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 가능

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결정때 까지 세액결정의 유보

4) 결정 : 30일 이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5)

3. 사후 구제제도

(1) 국세불복절차의 개요

이의신청(임의)

심사청구

행정소송

•대상: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신청:90일내

•결정:30일내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

•대상:국세청장

•신청:90일내

•결정:90일내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신청:90일내 조 세 심 판 전 치 주의

심판청구

•대상:조세심판원

•신청:90일 내

•결정:90일 감사원 심사청구

•대상:감상원장

•신청:90일내

•결정:3월내

*모든 불복절차의 신청기한은 90일내 임 (보정기간20일은 제외)

(6)

3. 사후 구제제도_

(2)

(2) 이의신청의 성격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대상

•임의적인 절차, 조세심판전치주의 상의 조세심판에 해당하지 않음

(3)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관계: 선택하여 제기

(4)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관계: 선택

• 중복 제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7)

4. 불복청구인

(1)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제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2) 대리인

1) 임의대리인: 변호사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

• 신청․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

(8)

5 불복청구의 절차

(1) 불복청구기간

구분 불복청구기간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심판청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 통

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불복청구 가능

천재․지변․화재․도난․납세자나 동거가

족의 위중․사망 등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9)

5 불복청구의 절차_

(2)

2) 불복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

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결청 (결정권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관회의

접수기관 세무서장

송부

세무서장이 7일이내에 의견서 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 게 송부*

세무서장이 7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 청장에게 송부

세무서장이 7일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 심판원장에게 송부

결정기간의

기산일 세무서장에게 제출일

청구기간 90일 이내

보정기간 20일 이내 20일 이내 상당한 기간

결정기간 3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결정방법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세무 서장‧지방국세청장*이 결정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 리를 거쳐 결정

(10)

6. 불복청구의 효력

(1)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 원칙: 선(先)납세 후(後)불복

(2)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

1) 불복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 2) 공매의 경우

- 단, 부패․변질․감량으로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매할 수 있다.

(11)

7.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1) 심리절차 및 보정

1) 심리절차

① 요건심리: 형식적 적법성 여부를 심리 ② 본안심리: 청구내용의 타당성 심리

2) 청구서의 보정 기간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20일 이내의 기간 ② 심판청구: 상당한 기간

(12)

7.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_ (2)

(2)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1)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구분 결정기간

이의신청 30일 이내

심사청구 90일 이내

심판청구 90일 이내

(13)

7.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_ (3)

(2)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2) 결정의 종류

① 각하(却下)결정: 요건불비 - 청구자체의 배척 ․처분의 부존재

․당사자부적격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했을 때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 ② 기각(棄却): 이유없음 - 원래 처분의 유지

③ 인용(認容): 이유있음 - 처분의 취소‧경정, 필요처분

(14)

7.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_ (4)

(2)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2) 결정의 종류

(15)

7.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_ (5)

3) 결정의 통지: 결정기간 내,

결정서

: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

• 기간내 결정을 하지 못한 때

: 지체없이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

( 2)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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