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와 재정
사회보험론 (5 장 )
1 절 . 보험료 산정 원칙
1. 충분성 (Adequacy,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
- 보험회사간 과당 요율 경쟁을 방지하여 지급 불능사태 회피 . - 열세회사를 축출키 위한 지나친 요율 인하 금지 . ( 독점 예방 ) 2. 비과도성 (Not excessiveness, 보험계약자 보호 )
- 보험 요율이 부당하게 높지 않아야 한다 .
-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요율을 업계 공동사용 .
- 적절한 경쟁관계를 유도하여 가격 다양화를 도모 . ( 요율자율화 ) 3. 비차별성 (Not unfairly discriminatory)
- 보험수리상 공평성 유지가 목적 .
- 위험도에 부합한 차별은 인정하되 , 부당한 차별은 금지 .
2. 보험요율 산정 시 고려 사항 . ( 보험자 )
1). 급격한 보험 요율 변경을 지양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 ( 안전성 ) 2). 시장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 ( 시장성 )
- 손해율 변화 추세를 요율 산정에 반영 .
3). 보험사고 방지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 .
- 손해방지를 촉진할 수 있는 요율 구조 . ( 화재예방 시설 ) - Merit - demerit 요율 체계 . ( 자동차 사고율 )
4). 불확실한 사태에 대해 충분한 대비 . ( 신축성 ) - 대수의법칙 한계 ( 통계는 과거치일 뿐 )
- 예정 손해율과 실제 손해율 차 발생에 대비토록 . 5).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 간명성 )
- 요율체계가 간명해야 모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특히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보험은 보험료 계산이 쉬워야 함 .
3. 보험요율 산정방법
1). 등급요율 (Class rate)
- 동일 위험 집단별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 . ( 가계성보험 , 비용절감 ) - 적용이 간편하고 언더라이팅이 쉽지만 ,
단순성 , 경직성으로 동일 등급에 정확한 평준화가 어렵다 . 2). 개별요율 (Individual rate)
- 매 위험 등급에 별도의 요율산출표 or 판단요율을 적용 . - 숙련된 언더라이터 , 전문요원이 필요 . ( 시간 , 비용 과다 )
. 경험요율 : 통상 3 년간 실적에 따라 요율을 변동 . ( 배상책임 ) . 소급요율 : 손해 실적을 반영하여 조정해 줌 . ( 복잡 , 비용과다 ) . 예정요율 : 정형화된 Check list 에 따라 할인 , 할증 . ( 손해방지 유도 ) 피보험물건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수 .
3. 재원 조달 방식
1). 조세방식
- 장점 : 누진세 적용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 . 징수방식이 강제적이고 징수율도 높다 .
. 소득공제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 단점 :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로 공짜인식 .
. 일반적으로 자산조사를 수반해야 한다 .
. 타 예산에 밀려 자원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다 .
*. 직접세 > 간접세 구조일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역진적일 수도 있다 .
. 담배 , 주류 , 휴발류세에 대한 논란 야기 .
2). 보험료 방식
- 장점 : 재원관리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 .
. 급여는 수급자의 권리로 부여된다 . ( 가입자 감시 효과 ) . 목적세적 성격으로 자발적인 납부 유도가 가능해진다 . - 단점 : 조세방식보다 강제성이 떨어진다 .
. 사회보험 사각지대 , 고소득자들의 납부 회피 등 .
3). 제도간 비교
- 조세방식 사회보험료방식 . 누진적 . 역진적
. 소득상한선 없음 . . 상한선 있음 . . 자산조사 있음 . . 자산조사 없음 . . 소득공제 있음 . . 소득공제 없음 .
2 절 . 조세 원칙 ( 국가재정 , 공공부조 )
- 조세의 근거론 : 세금을 왜 내야 하는가 ?
- 조세 원칙 : 세금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
1. Adam smith 의 조세원칙 (1776 년 국부론 , 자유주의 ) 1). 평등의 원칙 . ( 자유 , 평등원칙 적용 )
. 국가보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 납부 . . 동일한 세율을 적용 . ( 비례세 , 누진세 )
2). 확실의 원칙 . ( 징수자 재량권 방지 )
. 납세 기준 , 방법 등을 간단 명료하게 공시 . 3). 편의의 원칙 . ( 납세자 편익 )
. 납세자가 가장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야 함 .
4). 징세비용 최소의 원칙 .
2.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상의 원칙
1). 국세부과의 4 대 원칙 .
- 실질과세의 원칙 . (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부 ) - 신의 , 성실의 원칙 . ( 납세자 , 징수자 공통 적용 ) - 근거과세의 원칙 . ( 장부 , 증빙자료를 기준 )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 . 2). 세법적용의 4 가지 원칙 .
- 세법해석의 기준 :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 .
- 소급과세 금지 원칙 . (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 방지 ) -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원칙 .
-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 ( 기업회계원칙 , 관행 존중 )
3 절 . 사회보험료의 부과
1.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 양도소득 ( 불로소득 중과원칙 , 보유세와 거래세 ).
- 사업소득 . ( 사업자등록 , 신고납부 의무 ).
- 근로소득 .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 연금소득 . (2 중 수혜 방지 원칙 )
-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 . ( 장기소득 , 기여기간 감안 )
2.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파악이 관건 .
- 자영업자 비율 과다 . (gdp 대비 31.8%. Oecd 평균 16.6%) . 추계신고자 비율 50% 로 과다 .
. 노점 , 농어업 등 소득 파악의 한계 . - 세원관리의 사각지대 과다 .
. 지하경제 규모 추계 : GDP 대비 25.6%. ( 멕 , 이 , 그 , 한 ) . 평균임금 , 정기상여금의 성격 ?
4 절 . 책임준비금
1. 책임준비금의 개념
- 예정율을 기초로 한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보유 . ( 예상부채 ) . 적립방식 : 수지상등 원칙을 준수 .
. 부과방식 : 느슨한 수지상등 원칙을 적용 . ( 사회보험 ) - 민영보험은 엄격한 수지상등원칙을 준수하나 ,
사회보험 ( 공적연금 ) 은 책임준비금 계상이 복잡 . ( 채무발생 ) 2. 책임준비금의 성격
- 채무이행적 측면 : 쌍무계약 , B/S 상 부채계정 , 타인자본 성격 . - 보험계리적 측면 : 평준보험료방식 . Actuarial Principle 에 입각 . - 이익분기 측면 : 공평한 이익배분 , 산출방식의 적절성 필요 .
- 재무건전성 측면 : Risk Financing, 지급능력 개념 .
3. 연금채무의 개념
. 국가부채 ( 공공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연금충당부채 . - 수급확정부 급여채무 (VBO, 과거법 )
.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수급권이 확정된 급여만을 반영하여 산출한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 .
- 누적급여채무 (ABO)
. 과거 및 장래 전체 가입기간을 포함한 연금액의 현재 가치 . . VBO + 미확정 연금액도 포함 .
- 예측급여채무 (PBO, 장래법 )
. 전체가입기간 중 장래 임금상승 등을 감안하여 산출 . . ABO+ 임금상승 예상분 등을 반영 .
4. 책임준비금의 유형 1). 전기 Zillmer 식 .
-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 보험사업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신계약비 ( 부가보험료 ) 를 초년도에는 크게 반영한 후 점진적으로 인하시키는 방식 .
- 사업 초기에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적어져 보험사업자 유리 , 반면 해약환급금이 적어져 고객 불만 발생 .
2). 순보험료식 (Net level reserve)
- 예정이율 및 예정사망율을 그대로 적용한 평준보험료를 매년 균등하게 적립하는 방식 .
-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전 보험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 , 결국 초년도 해약환급금이 많아져 계약자에 유리함 .
3). 해약환급금 방식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해약 청구할 때 , 납입 중단 시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이라 함 .
- 해약환급금 = 책임준비금 – 해약공제액
- 공제액 : . 신계약비 중 미상각분 ,
. 해약에 의한 역선택 고려 비용 , . 투자수익율 하락분 반영 ,
. 사무처리비용 등을 공제 함
- 현재 우리나라는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혼합비례적립방식 (K 방식 ) 을 채택하고 있다 .
*. 보험계약은 은행과 달라 조기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를 봄 ,
가입 시 신중한 선택 및 필요자금은 약관대출제도 활용이 유리 .
5 절 . 재원 적립 방식
1. 부과방식 (pay-as-you-go system)
- 매년 지급할 급여총액을 가입자로 부터 갹출하는 방식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불필요하고 1 년을 수지단위로 함 .
단기급여에 적합한 방식 . ( 건강 , 고용 , 산재보험에서 적용함 ) - 공적연금 수급권 보장으로 ( 확정급여 ) ILO 등에서 선호하나 , 적립기금이 없어 신자유주의에서는 반대 .
- 사회복지확대기에는 공적연금제도에서 부과방식을 선호했으나 , 인구고령화는 연금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됨 .
- 대다수 국가들의 공적연금제도 재정불안정 문제 타개를 위해 ,
적립방식으로 전환 ( 보충 ) 하는 추세 임 .
2. 적립방식 (Funded reserve system)
- 사회보험료 ( 적립기금 + 투자수익률 ) 총액이 미래에 지급할 연금급여의 지급 재원이 됨 .
- 평준보험료를 적용하여 가능한 보험료 변동을 방지함 .
- 막대한 연기금적립이 가능하여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 가능 . ( 선호 ) -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됨 .
1). 종합보험료방식
. 가입자 전체에 지급할 연금액을 가입자 전부가 적립 . 따라서 보험료는 가입자 전체에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 . 2). 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
. 장래에 가입할 대상자까지 고려하여 수지상등원칙 적용 . 따라서 공적연금 재정방식에 적용이 용이함 .
3. 수정적립방식
- 사회보험 특성상 공적연금제도는 완전수지상등은 어렵다 .
- 적립방식에서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보완하게 됨 .
- 우리나라는 공무원 , 군인연금은 이미 수정적립방식으로 전환 . 매년 막대한 국가재정보조가 필요함 .
- 사학연금과 , 국민연금가입자도 수정적립방식으로 전환 요구 예상 . - 국민연금의 경우 (2013 년 3 차 재정 추계 ).
. 2043 년 적립금 예상액 : 2,561 조원 . . 2044 년 부터는 수지 적자로 전환되어 . 2060 년경에는 기금 소진이 예상 됨 .
*. 향후 저 출산율과 ( 부담 , 보험료 ) 평균수명 증가로 ( 연금수급자 ) 공적연금 재정악화는 심각한 수준임 . ( 국가부채 증가 )
6 절 . 우리나라 복지재정지출 추이
- OECD 국가 중 GDP 대비 부담은 낮으나 신장률은 매우 큼 .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 .
. 스웨덴 50%, 독일 35%, 일본 26%, 미국 21%, 한국 17%.
. 복지예산 증가율은 일반재정비 2.5 배 수준 .
- 2008 년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사회보장제도 구축은 완료 , 그러나 제도 운영 및 국민 수용성은 미숙한 실정임 .
- 한편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보장비용지출은 급격히 늘어 복지정책 우선에 대한 논란 야기 됨 .
.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사회보험재정 위기 초래 함 . . 복지공약 선점 경쟁 , 복지포퓰리즘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