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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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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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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도입배경) 금융 거래, 인허가 등 사업 생활 편의제고 및 국민으로서 일체감·소속감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 도입(‘15.1.22. 시행)

○ (대상) 외국 영주권 취득자(영주목적 외국거주 포함) 또는 ‘15.1.22.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중 재외국민만 주민등록 대상임

○ (신고방법) 재외국민이 국 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 출국* 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거주여권 사본, 사진(3x4cm, 3.5x4.5cm) 1장

□ 등록 현황

○ 재외국민 주민등록 30,222명, 주민등록증 발급 27,561명(6.1.)

< 등록 후 필요한 조치 >

❖ 기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 민간 : 은행, 보험, 통신, 카드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

* 공공 :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는 반드시 본인이 신고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납세), 병무청(병역)는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변경됨

❖ 해당기관을 방문시 공통 구비서류는 기존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없이 사용가능(국내거소신고번호 미사용)

□ 홍보 현황

○ (필요성)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이전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이 ‘16년 7월 1일에 상실됨에 따라 관련사항 지속 안내

○ (홍보) 재외국민 국내거소증 효력상실에 대해 안내문 집중 게시·발송(~6월)

- 게시 : 재외공관(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전광판 광고(문체부)

- 발송 : 문자발송(법무부), 우편발송(지자체), 이메일·SNS(페이스북, 트위터)

※ 2016. 6. 30.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못하더라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을 수 있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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