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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긴급 의료지원(사회보장)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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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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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긴급 의료지원(사회보장) 제도 안내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Ⅰ 일반적인 경우

o 일시 체류(영주권, 임시거주증이 없더라도) 외국인에게 갑작스런 급성 질환,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만성 질환 악화, 질병, 사고, 부상, 중독 및 기타 긴급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구급차 이용 및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국적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령 186호) ※ 다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 측에 확인 필요

o 사설 의료기관은 제한 없이 이용가능(24시간 진료, 영어사용가능) 1. EMC (European Medical Center)

① 전화: +7 (495) 933-66-55 ② 주소: Ul. Schepkina 35

③ 웹사이트: http://www.emcmos.ru/en 2. GMS (Global Medical System)

① 전화: +7 (495) 781-55-77 ② 주소: Ul. 2-ya Yamskaya, 9 ③ 웹사이트: http://www.gmsclinic.ru 3. MEDSI

① 전화: +7 (495) 152-55-43 ② 주소: Prospekt. Mira, bldg 6 ③ 웹사이트: http://medsi.ru

러시아 정부령(№.186/2013.03.06)에 따라 러시아 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아래의 경 우 의료서비스를 일부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차(엠뷸런스)는 전화(03, 103)로 호출이 가능하며, 응급환자가 아닌 경미한 증상의 경우 병원으로 후송되지 않고, 현장에서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현지어(러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사콜센터(+82-2-3210-0404)를 통해 유선통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리 대사관(전화:+7(495)783-27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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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유증상 경우

1. 대처 방법

 o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의심 증상(발열, 피로 및 마른기침, 통증, 코막힘, 콧물, 인후염, 설사, 호흡곤란 등)이 심해지면,

  ① 구급차(☎103, 지역번호/국번 없이 입력) 또는

  ②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 콜센터(☎+7-800-555-4943) 또는

③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7-495-783-2727)으로 연락해 상담

  ※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를 통해 무료로 통역서비스를 이용가능

2. 검사 시

 o 국립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은 무료이며 추후 합병증 등 다른 의심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 가능(*코로나 관련,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 중 의료진이 방문 확인 한 경우 비용이 발생된 사례는 없음)  o 사립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검사 비용은 검사자 본인이 직접 지불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1,850∼3,000루블, 의료진의 왕진의 경우 5,000~7,000루블 발생가능

  ※ 검사 결과는 1~2일안에 문자메세지 혹은 이메일로 수신

<코로나 19 전문병원>

1. (모스크바 북부) 모스크바시 제1 전염병원 ГБУЗ Инфекционная клиническая больница № 1 Департамен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города Москвы

① 전화: +7 (499) 190-01-01

② 주소: Волоколамское ш., 63, стр. 3, Москва ③ 웹사이트: http://ikb1.ru

2. (모스크바 동부) 모스크바시 제2 전염병원 Инфекционная клиническая больница № 2 Департамен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города Москвы

① 전화: +7 (495) 365-00-58

② 주소: 8-я ул. Соколиной Горы, 15, стр. 19, Москва ③ 웹사이트: https://www.ikb2.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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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료) 제도>

적용 규정:

2013.3.6.자 러시아 연방정부령 N 186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외국 국적자 에게 제공되는 의료 지원 규정에 관하여’

적용 조항:

· 제3조 ‘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급성질환 및 만성 질환의 급작스런 상태 악 화에 따른 응급상황에서 의료 기관에 의한 의료적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 제5조 ‘

질병, 사고, 부상, 중독 및 긴급한 의료적 치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특수 구급차를 포함한 구급차 및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립 및 주립 보건 시스템 소속 의료기관은 외국인들에게 의학적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 제6조 ‘비긴급 형식의 의학적 지원(구급차 및 특수구급차 제외) 및 계획된 형식의 의학적 지원은 외국인들에게 유료 지불 혹은 선택 의료보험 계약에 따라 제공되고, (혹은) 4항에 명시된 필수의료보험의 범위 내에 계약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 보장 내용

러시아 연방에 일시 혹은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 구급차를 포함한 구급차 및 의 료서비스는 러시아 국적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공됨

- 적용 요건

갑작스런 급성 질환 및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만성 질환이 악화될 경우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전염병, 사고, 부상, 중독 및 긴급한 의 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의 경우에도 무료로 제공될 수 있음

- 기타 특이사항

상기 상황에서의 무료 제공은 주립 혹은 시립 병원과 같은 국·공립병원에서,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비응급상황의 경우 유료 제공.

Ⅲ 러시아 사회보장(의료) 제도

참조

관련 문서

- 복지국가 의 역사로서 소련 사회보장, 미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를 기술하고 , 이어서 - 프랑스 사회보장, 라로크 계획, 그리고 복지국가의 성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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