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기술가치와 보호
제1절 기술가치와 평가방법
1. 개념
1) 기술가치: 어떤 기술가치나 효용이
그 가치나 효용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수에
따라 상승하는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가치
를 말함 → 네트워크 외부효과
2) 기술가치평가
● 기술에 대한 경제성, 권리성, 대체성 및 기타요인에 대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기술 자체의 가치 또는 기술에 의해 창출된 관 련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 하는 것.
● 기술평가와 가치평가의 개념이 통합된 활동으로 개발 중이거나 또는 개발 완료된 기술(평가대상기술)
을 현금 기준으로 환산하여 표시함으로써,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함.
평가기준에는 객관적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 될 여지가 있음
2. 기술가치평가 목적
1. 공공부문
●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와 선정
●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
●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기술이전
2. 민간부문
● 기술자산의 가치평가와 투자
● 첨단기술의 당사자 간 거래
● 기술도입 및 라이센싱(licensing)
● 인수합병(M&A)
3. 기술가치 평가의 활용
● 기술담보대출
● 손해배상액 산정
● 조세감면 등에 활용
4. 기술가치 평가 방법의 필요성
● 기술의 무형적 특성
● 당사자 간의 공급과 활용 측면에서 가지는 가치 인식의 차이
● 불확실성을 내포한 미래 시점에서의 가치 인식의 어려움
● 거래단위를 구성의 비분리성 요인
● 산업기술분야에 따른 가치 변화
5. 기술가치평가의 영역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의 3 개 영역으로 구성됨.기술성 평가는 해당 기술의 기술적 우수성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며, 시장성 평가는 특정 기술을 사업화 하는 경우, 시장을 포함한 제반 외부 환경요인과 향 후 변화방향을 분석하여 해당 기술이 관련 시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함.
●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의 사업성 이 결정되며, 사업성 평가를 통해 해당 기술의 사업 화 방안을 분석 및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됨.●
실제로는 기술가치평가에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은 독립 평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기 술성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기술 포트폴리오 를 활용하면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구분 항목 소항목
기술성
기술의 혁신성 •기술의 신규성, 독창성, 수명, 전용성, 권리성, 완성도, 신뢰도
기술의 환경성 •기술 인프라, 대체 기술 출현 가능성,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지원 및 규제
시장성
산업 및 시장 특성 •기술 시장의 다양성, 산업의 특성, 시장의 특 성, 시장의 규모, 유사 기술의 실용화 정도
경쟁 특성 •시장 진입 장벽, 시장 점유 특성, 경쟁의 형태, 대체 및 보완재. 경쟁 요인
사업성
생산력 •설비 능력, 원자재 조달 상황
수익성 및 재무구조 •초기 투자 비용, 자본 조달 능력, 부채 상태, 투자 대비 수익성, 수익의 속성
경영 및 마케팅 능
력 •마케팅 능력, 경영자 역량, 경영자 전문성
6. 기술대가
1)개념
해당 기술이 사용된 제품이 시장에서 창
출해 낼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경
제적 기준에 의해 산출하여 정량화 한 것
2) 작용요인:
- 기술적 역량 수준: 원개발자,경쟁기술이나 제품과의 차별화된 정도, 대체기술의 출현 가능성, 제3자에 의 한 권리 위반 가능성, 정부의 관련 정책적 규제
- 미래시장 가능성 요인: 시장규모 예상 성장률, 제품 능력, 제품의 수명주기, 진입장벽 및 퇴출 장벽 유무 - 사업타당성 요인: 투자규모, 위험수준,기존설비나 기 술의 호환성,부가가치(수익성), 대량 생산에 소요되 는 시간, 시장의 호황 가능성
- 기업 내의 상황요인: 기업의 비전과 조직문화, 재무 상황
◎기술가치평가의 유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 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 기술도입자가 해당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을 추산하여 기술가치로 환산
◀ 통상 기술보유자가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현재시점 에서 환산하여 기술의 가치로 봄
◀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쉽게 적용
◀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정부 출연금을 기술 료 적용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음.
기업이 유사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도입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기술가 치를 평가하는 방법
적정시장가치 = 개발투하 총 비용 - 가치하락요소
▣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시장접근법은 해당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이전된 사례 를 조사하여,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기술의 가치를 비 교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방법은 유사 기술이전 사례를 찾아서 적용하는 방 법이지만, 실제 사례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 술료 조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움
◀이전 대상기술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에 팔리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비 용접근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기본금액을 제시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에게 실시권을 허용하는 방식이 있음
▣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이때 기업은 기본금액이 높으면 입찰에 참가하 지 않아 유찰되게 될 것이며,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게 됨.
◀평가대상기술과 유사 또는 동일한 기술의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청기술의 우열 등을 고 려하여 산출
기술가치 = 매매사례가격 × 변동요인
평가대상 : 일반기계 및 설비류, 차량, 범용컴퓨
터 S/W, H/W, 주류허가권, 프랜차이즈 등
▣ 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 수익접근법은 기술도입자가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 여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총소득흐름 중 기술이 기여 한 부분에 대한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기술 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추정, 재무제표 작성, Free Cash Flow작성, 기술수명 추정, 기술기여도 측정, 사업 위험도 측정, 할인율 측정, 성장률 추정,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 및 잔여가치 추정, 기술가치 계산 등의 순서로 진행 됨
◀ 수익접근법은 무형자산의 소유권으로부터 획득되는 어떤 수익의 흐름을 기대하고, 미래수익의 흐름은 미 래의 수익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분석 후에 순 현재가치로 환산
▣ 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기술평가 전문기관에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기술가치 평가기법. 이 방법도 기술기여도 등 평가자의 주관적 인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는 것과 이전 받을 기업의 영 업비밀에 속하는 재무제표 및 예상매출액 등의 경영 자료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다는 단점
◀ 평가대상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 치의 합계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기술가치를 산정
기술가치 = 현재가치의 합 × 기술기여도
기술가치평가가 곤란하거나 모를 경우 25% 룰이나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요율을 적용하여 이전기업의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여 기술가치를 평가
▣ 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 예시
- 319쪽 적용률 참조
- 수명주기 : 5년, 연간 20억 원 수익 가능, 독점가능 → 총 수익예상금액 = 100억 원
- 100억 원 X 완제품 생산 50% X 독점가능 50%
X 기술기여도 25% = 6.25억 원
- 6.25억 원을 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가계산 → 5.96억 원
제2절 기술가치의 보호
1.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1) 개념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 발명이나 고안, 창작 따위의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창조물 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재산권, 저작권 과 산업재산권 으로 나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은 크게 문예·학술·미술 등 문화적 창작 에 관한 '저작권'과 발명·고안·의장등 산업상의 창작 및 상표 등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특허
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으로 나눔.
◀ 저작권
어문,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같은 독 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 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 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산업재산권
특허권(patent): 발명에 대 한 권리이 다. 실용신안권 (utility model)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 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 미.
- 의장권(industrial design): 상품의 독창적인 모양, 형상 및 색채 등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 지는 권리(디자인권)
- 상표권(trademark):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 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도형·기호·색채 등으 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
◀ 지식재산권의 요약
- 특허 : 신규정,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선원주의 - 저작원은 선원주의 무관 : 창작 자체만으로도 보호 - 기업비밀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비밀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간
2) 기술가치의 보호 목적
◀ 민간기업들의 투자확대 및 관련사업 발전기여
◀ 잠재적 지적재산권자들의 가치 및 기업활동에 대한 가치보장
(예: 책, 음악, 영화의 불법다운 로드)
3) 기술가치 보호의 대응전략
• 예방 :
1. 국가와 기업차원의 핵심기술의 유지를 위한 보호조치
2. 인적관리 : 기술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퇴직 직원에 대한 관리
3. 국가, 기업, 기술자 및 연구자 등 각 주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인간적인 신뢰 확보
→ 직무발명보상 등
4) 기술유출에 대비한 전문가들의 견해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소등 민간기구 설립지원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유출방지 기술 및 기법 연구 및 전문화
◀ 첨단기술유출 관련 전문가 풀(pool)운영 전문변리사를 통한 특허등록(법률,기술 전문 분야의 상호 협조 및 관심 필요 , 과학 기술인에 대한 보상 및 인권보호)
◀ 인력유출의 예방, 직무발명 보상제도
◀ 지식과 기술의 대 통합적 발상 일반적 기술과 중요 기술의 분리
개발해야 할 기술. 팔기 위한 기술, 지켜야 할 기술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 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지고, 국제 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가 있어 권리 보호의 보급이 진행
- 지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국가마다 조금씩 그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음
-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
◀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 부터 10년,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
■ 지식재산권의 보호
◀ 지식재산권을 얻기 위해 정부 기관 등에 꼭 등록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음
◀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음.
◀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지 않았어도 지식 재산권 보호를 받음.
◀ 미완성 작품도 지식재산에 해당하며, 사후에 작품이 발굴된 경우 유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 받음 지적재산권 침해는 친고 죄에 해당. 즉, 침해 당한 사람이 고소/고발을 해야 죄가 성립
◀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나 개발자 가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음.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