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
백 성 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Ⅰ. 서 론
건설경기관련 각종 지표들이 부진하면서 건 설경기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건설업체 자금난에 이어 건 설후방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가 건설업발(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업의 양극화 현상 과 맞물리면서 특히 지방 건설산업, 지방 건설 업체의 경기 위축으로 표출되고 있다. 공공공 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이 증가하 면서 폐업신청 업체도 부쩍 늘고 있는 등 지방 건설 경기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지 방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중견 건설업체인 (주)세창의 부도를 계기로 분양경 기 위축에 따른 악성미수금 누적과 이로 인한 부도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시장은 더욱 더 금융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부 문과 민간주택부문 모두에서 침체 징후들이 가시화되면서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방 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은 지방건설업 활성화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8월 29일‘1차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
다.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금액 상향조정, 소 액수의 계약 대상 금액 상향조정, 입찰참가자 격 사전심사(PQ) 제외 대상 확대, 대금지급기 한 단축, 도심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추진 등을 담았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 규제완화 조치는 제외됨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차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마련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 분양시장 침체는 업계의 공급과잉에서 비롯됐을 뿐 정부가 정 책적으로 개입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고 1차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후속작업도 입법과정 및 부처간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서 2차 대책마련에 어려 움이 있다. 실제 건설경기의 위축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 며 건설산업 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규모 에 따른 건설수주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동시 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건설경기 차별화도 두 드러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의 핵심요인 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건설업의 위축 실태 와 원인을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07년 건설경기 전망 및 정부의 혁신
도시, 행정복합도시 등 대형국책사업 추진계 획과 연관하여 지방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잠재성 장률이 저하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현실 에서 건설투자의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을 찾 고 아울러 지역경제 기반도 확충할 수 있는 대 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지방 건설산업 침체 현황
1. 지방 건설업 체감경기 위축 지속
국내 건설경기는 2003년을 정점으로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물량이 2005년 이후 99조원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변가격 수준 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건설업이 느끼 는 경기의 하락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화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양극 화 현상은 토목과 건축부문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지속적 증가가 겹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형 업체의 경 우, 경영지표들과 국내 및 해외 수주실적도 양 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업체들 은 공공공사 수주물량을 한 건도 따지 못한 업 체들이 속출하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 체감경 기도 대형업체의 경우 경기흐름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의 경우 50~60선을 오르내리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 다. 지방주택경기의 위축으로 미분양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체감경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BTL 확대, 턴키대안입찰공사 확대로 인한 중소업체의 체
감경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 지방 건설수주 감소
2005년부터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2006년 들어서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 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소속 215개 회원사 중 금년 들어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 체가 55%나 된다. 충북도회의 경우 578개 도 내 건설업체중 2006년 상반기에 공사를 한건 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42%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당좌거래가 중지된 건설업체 수는 총 160개인데 그중 지방업체는 126개로 전체의 78.7%를 차지한다. 2006년 상반기 업 체소재 지역별 수주증가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업체 의 경우 7.3% 감소하였으나 지방 업체의 경우 22.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광주 울산, 전북, 경북지역은 50%가 넘는 높은 수주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건설업체의 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수도 권과 지방의 수주비중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 다. 지방소재 업체의 수주비중은 2001년에는 41.2%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 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25.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간 수주비중 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3. 지방 주택시장 위축
지방 주택가격은 2004년 이후 안정화된 시 장을 보이고 있다. 8·31대책과 3·30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수도권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
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부산, 대전 등 일부 광역시는 2004년 이후 전년동기대비 가격 상승률이 크게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 다. 2006년 11월말 기준으로 주택매매가격 상 승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6.3% 상승하여 2005 년의 상승률을 넘어섰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해 가격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 광역시의 상승률을 울산을 제외하고 모두 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주택 공급 및 미분양 현황을 보면 지방의 주 택건설실적(사업계획승인 기준)은 2004년 이 후 수도권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
2006년 10월말 현재는 68.7%로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민간택지공급이 거의 중단된 반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의 한 지방 택지공급이 활발하게 되면서 대형업 체들도 지방시장으로 몰리게 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건축허가면적은 증 가와 감소추세가 유사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2005년 이후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 도권 건축허가면적은 2004년 이후 3년째 감 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 건축허가면적 은 2005년 2/4분기 이후 5분기째 증가세를 지 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급물량의 증가는 입주물량 증 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요가 위축된 상태의 입주물량 증가는 미입주물량 증가로 표출되고 있다. 2004년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건설 실적 역전현상이 나타났었는데 2년 후인 2006 년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입주물량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입주물량은 33만호 수 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월말까지 입 주된 물량은 약 23만호, 입주예정물량은 약 10
만호 수준이다.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획일화된 규제로 지 방의 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공급의 증가는 미분양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호수는 2006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 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월 이후 가장 높 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의 주택시장은 2004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 수요가 위축된 반면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 다. 지방주택시장의 미분양 급증으로 인해 전 체 미분양물량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 차 확대되고 있다. 2006년 9월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전체 물량에서 89.3%를 차지하 여 10채 중 9채는 지방 미분양 물량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은 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착공단계의 사업물량(주택건설실적)과 입주단계의 물량(입 주물량)이 여전히 풍부해 지방주택시장의 급격 한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최근 지방 중심으 로 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주)세창 의 부도사태를 계기로 지방 주택에서 유사사례 가 발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Ⅲ. 지방건설업 위기의 원인
1. 건설물량 감소
2003년 이후 건설수주액 추이를 보면 2003 년에 102.4조를 기록한 후 정체되고 있으나 9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2006년 수주액은 99.8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 망이다. 그러나 불변가격 기준으로 보면 건설 업의 수주액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도 불변가격으로는 74조원 수준에 불과하여
1997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건설관련 주 요 지표들의 추이를 보면 등락폭이 매우 크다.
특히 2003년 이후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제 도변화로 인해 건설수주의 변동이 심해졌다.
건설경기의 동행지표인 건설기성과 건설투자 는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2006년 10월까지 건설수주액은 77조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나 이 는 재개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의 증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 로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되 면서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영향이 작용 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재개발 수주물량은 조 합설립 이후 시공자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상 당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건설수 주 물량은 재개발 수주의 감소 등으로 4.0% 감 소한 95~96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그런데 2000년 이후 규제 및 제도변화에 대 비하여 조기에 시공권이 확보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의 기성진척률이 낮은 상태이다. 2000 년부터 2005년까지 수주 신고된 재건축·재 개발 사업의 기성 진척률(기본도급액(수주) 대 비 완성공사액(기성)의 비율)은 평균 27.1%에 불과하다. 재건축의 경우 31.6%, 재개발의 경 우 13.1%에 그치고 있다.
한편 주요 건설 지표인 건설투자, 건설수주, 건설기성의 순환주기를 살펴보면 2003년 이 후 대부분의 지표가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투자는 2003년도 하반기 이후 수축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투자 수 축국면 진행은 비주거용 건물건설투자의 가파 른 감소의 영향이나 토목투자는 정점을 막 통 과하여 하강에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 건설기
성은 건축기성이 하강국면에 있는 가운데 토목 기성이 거의 정점에 도달한 상태이므로 토목기 성이 하강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전체 기성의 하강국면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는 토목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의 하강세가 크며 주거용은 하강국면이나 저점근처에서 L자형으 로 움직이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경기의 추세 로 볼 때 건설경기의 수축이 진행 중인 단계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를 중심으로 한 지방건설경기의 위축과 건설업체의 양극화 는 건설경기의 침체국면을 장기화시킬 가능성 이 높다.
또한 건설투자의 위축은 내수경기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2006년 상반 기와 하반기 모두 각각 1.9%, 1.5% 감소하여 연간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투자는 2003년까지만 해 도 국내경제 성장기여도가 0.9~1.3%p나 되 었지만, 2006년 2/4분기부터는 감소세로 전 환되었다.
2. SOC 투자 위축
우리나라의 SOC스톡은 여전히 충분치 못하 며, 국가물류비나 교통혼잡비용도 높아 중장기 적으로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 요하다.
그러나 SOC에 대한 정부재정 투자는 지속 적으로 축소되어 오고 있다. SOC 예산 증감률 은 19.1%(’93~’00)에서 8.3%(’00~’03)로 감소 한 이후 최근 3년간 평균은 -1.9%(’03~’05)로 감소세이다. 특히 도로투자 중 국도건설부문은 2003년 4.6조원, 2005년 3.9조원, 2006년 3.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1)도 중 장기적으로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선진국형 재정지출 구조로 전환될 계 획이다. 복지분야는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성장 의 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단계적으로 확 대되며 이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SOC와 같은 경 제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을 2005년 19.9% 수 준에서 중장기적(’30년)으로 10%대로 낮출 예 정이다.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원 배분을 집중할 계획이며 주로 사회안전망 확 충, 계층간 이동성 제고를 통한 양극화 해소, 육아부담 완화, 노인생활시설 확충 등 저출 산·고령화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 지·보건·교육·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공급
이 부족한 분야에 사회서비스 를 확대하고 R&D, 인적자원 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 하며 국가안전(국방개혁), 위기관리(재해 사전 예방투자) 등 공공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SOC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로 교통시설의 상당부분이 확충되었고, 세입 증가율 둔화 및 사회복지 등 타 분야의 재정소 요 증가를 감안하여 향후 SOC 분야는 재정투 자 확대 보다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이다. 도로부문과 수요가 부족한 지방공항의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필요한 시설의 적기 완공 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재원의 다 변화를 위해 SOC 공기업의 자체투자를 강화 할 예정이고 교통시설 사용요금의 현실화로 수 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SOC 분야의 재정투자는 2006년부터 2010 년간 연평균 1.6%로 계획, 교통분야의 경우 연
구 분 1993∼2000 2000∼2003 2003∼2005
SOC 예산 19.1 8.3 △1.9
교통시설부문 19.0 6.5 △3.0
기타부문 20.2 19.2 3.3
일반회계 12.9 10.0 5.5
GDP 10.3 7.6 -
<표 1> SOC(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예산 증감률 현황
(단위: %)
자료 : 기획예산처,「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6. 3.
1) 기획예산처,「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9.
평균 증가율은 0.1%로 사실상 동결되었으며 철도는 연평균 -0.5%, 도시철도는 -0.2%, 도 로는 -0.03%로 감소, 특히 항공·공항분야는 -23.6%로 그 감소폭이 크다.
3. 지역내 토목 공사물량 감소
공사지역별 계약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2004년에 감소세를 보이다 2005년에 증 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증가율 또한 비슷 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지방과 수도권과의 차 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수도권과 지방의 계 약액 비중 역시 비슷한 수준의 비율을 유지하 고 있다.
토목공사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계약증가
율 추이가 2003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토목공사 계약액 증감 률 추이를 보면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감률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4년 지방은 15.9%나 감소한 후 2005년 7.1% 증가에 그친 반면, 수도권은 2004년 0.7% 감소 후 2005년 37.3%나 증가하면서 78%를 상회하던 지방의 비중은 70%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건축공사의 경우 토목공사와는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재건축으로 인해 수도권의 증가율이 높았을 뿐 지방의 증가율이 수도권을 상회하고 있다. 2004년 수도권은 12.7%나 감소한 후 2005년 19.6% 증가하였으 나, 지방은 2004년 7.7% 감소 후 2005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증가율)
184,236 182,231 (△1.1)
187,598 (2.9)
193,163 (3.0)
196,229
(1.6) 1.6
□소송·교통분야 152,867 155,439
(1.7)
154,262 (△0.8)
154,067 (△0.1)
153,739
(△0.2) 0.1
- 도로 73,567 73,345 72,263 73,225 73,490 △0.03
- 철도 32,941 34,342 34,382 32,796 32,253 △0.5
- 도시철도 12,953 12,570 12,795 12,836 12,842 △0.2
- 해운·항만 19,402 20,471 20,775 21,217 21,422 2.5
- 항공·공항 3,918 3,335 2,684 2,212 1,332 △23.6
- 물류 등 기타 10,081 11,376 11,363 11,781 12,400 5.3
□지역개발분야 31,374 26,792
(△14.6)
33,336 (24.4)
39,096 (17.3)
42,490
(8.7) 7.9
- 수자원 22,426 16,710 17,264 17,760 18,263 △5.0
- 지역 및 도시 5,237 6,163 12,078 17,206 19,963 39.7
- 산업단지 3,711 3,919 3,994 4,130 4,264 3.5
<표 2> SOC(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투자계획
(단위: 억원, %)
자료 : 전게서
34.8%나 증가하였다. 수도권의 택지가 고갈된 반면 지방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공급이 활발하여 지방의 비중이 2005년에는 51.3%로 수도권보다도 비중이 높아졌다.
공사지역별 계약액은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과 지방의 비중이 2000년 이후 유지되고 있으 나 공종별로는 증감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수도권의 토목물량 비중은 증가하는데 반 해 건축물량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은 토목물량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건축물량 비 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지역별 공종 별 계약실적은 지방업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목공사의 경우 지역내 공사물량이 많 아 지방소재 업체의 수주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은 반면, 건축공사의 경우 지역내 건축공사 물량이 지방소재 업체의 수주와 연관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공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 브랜드화라는 추세와 연관되어 2003년 이후 들어 대형업체가 지방
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공공 입낙찰제도 변화에 따른 수주 집중 공공부문에서는 2005년 이후 임대형(BTL) 민간투자제도 도입,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 찰공사 발주 급증 등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가 및 수주기회가 크게 감소하였다. 발주규 모의 대형화로 인해 턴키대안공사 및 최저가 낙찰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규모에 따른 양극 화가 가속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확 대 및 턴키대안공사의 확대는 적격심사제 적용 공사의 축소를 초래하며 지방중소업체의 수주 환경은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공사의 발주형태에 따른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 면 2006년 1~7월 현재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비중(설계심의일 기준)이 40.5%를 기록하여 지난해에 이어 대형업체로의 물량 집중이 계속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도 300억원 이상 모든
주 : 2005년은 잠정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통계연보」, 각년호
<그림 1> 공사지역별 토목계약액 비중 추이
공공공사로 확대되면서 비중이 20%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업체의 주된 수주영 역인 적격심사제 공사는 39.5%로 줄면서 소형 공사 수주에 의존하는 중소업체의 물량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2005년부터 학교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었던 시설사업이 BTL(Build-Transfer-Lease;건설 이전 임대) 방식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업체간 양 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TL 방식 은 부족한 재정투자를 대신하여 민간투자사업 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방중소건설 업체들의 주된 수주영역인 학교시설, 하수관거 공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4년에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학교시설공 사와 2005년 15개 BTL 민자사업을 비교해 보 면 상위업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04년에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학교 시설공사에 참여한 3등급 이하의 중소건설업 체 비중은 업체 수 기준으로 75.5%, 그리고 수 주 물량 기준으로 74.5%로서, 상당수의 학교 시설공사에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2005년에 BTL사업으로 추진 된 15개 사업의 경우, 1등급과 2등급 건설업체 의 학교시설공사 참여 비중은 업체 수 기준으 로 50.2%, 그리고 수주 물량 기준으로 59.5%
로 집계된다.
5. 획일화된 주택시장 규제
주택수요의 기반이 되는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인구의 수도권 유입으로 인해 지방의 인 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전국 인구는 2000년에 비해 105만 6천명 증가하였
으나 지방은 30만 7천명 감소함에 따라 지방 의 비중은 51.9%로 2000년에 비해 1.9%p 감 소하였다.
주택공급 상황을 보면 2005년 전국 주택은 2000년에 비해 175만 1천호 증가하였고 지방 도 70만호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다. 지방의 비중은 56.3%로 2000년에 비해 2.5%p 감소하였다.
인구 천명당 주택수를 보면 2005년 기준으 로 전국이 281.1호이며 수도권은 255.6호, 지 방은 304.7호로 조사되었다. 지방의 경우 선진 국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300호를 넘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한 상황이다.
한편 주택수요를 보면, 수도권의 수요는 전 국적으로 광역화된 수요시장인 반면 지방시장 은 국지적인 시장으로 제한적이다. 지방주택시 장은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10%에 근접하였고 주택소유가구비율이 64.2%로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수요도 포화된 상태로 볼 수 있다.
특정 개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투기가 일어 날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적다. 8.31대책에 의 한 주택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 용되고 있다. 일부‘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시 지방의 3억원 미만 주택은 포함하지 않 는 것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주택수요 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양도세의 경우, 지방에 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많지 않기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일단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으나 수도권 보유주택이 이미 실거 래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부과 시 장기보유에 따른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지방주택을 포함하 여 전체 부동산자산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에 포함되면 우선적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보유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금지 조항도 1년으로 단축 적용하 고 있지만 지방의 수요를 살리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다. 분양초기 전매금지 적용시 투자자 들의 구매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1 년후 분양권 전매금지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신 규 분양물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신규 분양 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에 대한 배 려 차원의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 로 수도권과 유사한 규제로 인해 지방 주택수 요 위축을 막지 못하고 있다.
Ⅳ. 지방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1. 적정 수준의 SOC 투자 유지 및 계속비계약제 도 활성화
SOC 예산은‘참여정부’들어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기반시설은 지속적 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지방업체의 부진의 원인중 하나는 건설물량의 정체내지 축소에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예산확 보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기반시설투자는 공사 물량정체로 인한 건설산업의 활성화 뿐 아니라 침체국면에 놓여있는 국내경기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투자는 건설경기는 국내 내수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버 팀목이 되어왔으나 최근 건설투자의 GDP 기 여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향후 국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더욱이
SOC 투자 지출은 건설산업 부문을 통하여 생 산활동이 유발되는데 높은 생산 및 고용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단기적인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 지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 경제 의 성장에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먼저는 SOC 재정투자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건설투자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사회간접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물류비 및 교통혼잡비용 증가, 지역 균형발전, 건설산업 활성화, 공기지연문제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에도 SOC 재정 투자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공급도 주택보급률로는 2002년 100%를 넘어섰으나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여전히 선진 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수해복구 비 용 지출도 수해발생 후 긴급재난지역 중심으로 응급복구식 투자보다는 예방적 재해복구 투자 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해관련 예산 을 매년 반복되는 응급복구 비용에서 항구적 예방차원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재해관 련 예산 규모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교통시설 등 SOC 사업의 공기 지연의 원인은 재정투자 축소에 따른 원인 외에 예산제도 미비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계속비계 약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현행 교통시 설 등 대부분의 SOC 재정사업은 수년간에 걸 쳐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장기계 속계약제도로 예산 편성 및 집행되고 있다. 장 기계속계약제도는 계속비제도와 같이 수년간 에 걸친 총사업비를 사전에 예산으로 편성하여 확정하지 않고, 매년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당
해 연도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계약(차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보다는 분산투자를 초래하고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액 이 일상화 되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 한다. 그러므로 교통시설 등 SOC 재정사업의 예산제도 운영을 완공위주의 집중투자가 가능 한 계속비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 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 준공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순으 로 계속비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지방 주택시장 규제의 정상화
우선 해제요건을 갖춘 주택투기지역 및 투 기과열지구를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 현재 지 방 주택시장을 종합 평가할 때, 행정복합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해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유사한 수요억제 정책남발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지방 주 택업체의 도산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있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부의 주택구매 수요가 사라진 상태에서 지방 자체로서는 과잉공급된 물량의 해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특구, 기업 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과 맞물려 주택경기 침 체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수요 진작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적정한 주택수요를 유도하고 투기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지 속적인 시장 감시와 더불어 공급확대를 하는
차등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즉, 전국적으로 유 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주택규제를 지역별 수급특성에 맞게‘맞춤형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고지역, 허가 구역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지역간의 차 등화가 부족하고, 주관부처가 다른데다가 중복 적인 내용도 있어 시장에 적잖은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주택공급계획을 재조 정해야 한다. 지방 주택공급 계획을 재검토하 여 수급여건에 맞게 축소조정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별 미분양 실태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향후 계획된 모든 주택공급 총량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지역별 주택 수급상의 과부족을 면 밀히 비교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재수립하고 주 택공급계획 수정에 따라 택지공급계획도 재조 정할 필요가 있다.
3. 중소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입낙찰 제도 개선 턴키공사 발주 증대, BTL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업체의 수주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지 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책 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소형업체의 턴 키·대안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견·중소업체에게 수주 기회 부여 및 기술발 전 도모를 위해 대형턴키·대안공사를 분할 발 주하고 설계보상비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 다. 또한 불필요한 턴키대안입찰 발주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대형공사 금액기준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79조 에서는‘대형공사’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정 의하고 있으나 제정(1995년)후 10년이 지난 현
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PQ 심사 대상공사 금액기준은 지난 5월 200억원 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턴키 대안입찰 공사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확대로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유인이 축소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업체의 공동도급 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입찰가격 평가시 10% 내 외의 가격우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급하한제도를 중소업체 보호의 실효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행 제도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 액이 900억원 이상(’06년 기준)인 일반건설업 자(’06년 기준 173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한금액도 84억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정하며 적용대상 사업은 국가/지자체/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건축/토건공사로 되어 있다. 적용범위가 좁고 폭넓은 예외 인정 으로 실효성이 낮은데 적용대상 업체기준을 현 행 900억원에서 하향조정하거나 대상사업을 복합건축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4.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 조정 2005년부터 학교시설, 하수관거사업, 문화 복지시설 등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었던 시설 사업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 면서, 건설업계 내부의 수주 양극화도 심화되 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및 가 격요소 위주의 평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 교육부는 2006년 9월 지역건설업체의 참
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중소업체 관련 평가배점을 20 점에서 5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50억원 이상 규모의 신·개축 사업에서 단위사업 수의 50%
이상 참여시 만점부여하며 중소업체 출자비율 을 40%에서 20%로 완화하고 50억미만 소규 모 시설사업에서는 단위사업 수의 60% 이상 중소업체 참여시 만점을 부여하고 중소업체 출 자면제 등을 시행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임대형(BTL) 민간투자제도의 근본 적인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의 비중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재정사 업의 급격한 축소는 특히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을 심화시키면서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번들링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200~300 억원대로 조정하여 경험과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BTL 민자사업에 대한 현재의 평가 체계는 지나치게 가격 평가 위주의 평가 체계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 요소 평 가 배점을 하향 조정하고 가격 요소 평가 배점 의 격차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5.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
현재 중소건설업체가 수주난을 겪고 있는 데에는 건설업 면허개방 이후 신규업체의 급증 과 건설업 등록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이 직접적인 큰 원인이다.
건설물량은 정체된 반면 일반건설업체, 전문건 설업체, 주택건설업체 수는 모두가 급증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일반건설
업체 1사당 평균 수주액은 205억원(1997년)에 서 75억원(2005년)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 기업 1사당 평균수주액은3,459억(’99년)에서 6,917억(’05년)으로 늘어난 반면 소기업 1사당 평균수주액은 34억(’99년)에서 29억(’05년)으 로 줄어들었다. 신규업체/무자격 부실건설업 체 급증으로 지방 중소 건설업체 수주가 급감 하고 결국 건설업체간 수주“양극화(兩極化)”
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소건설업체의 동반성장이나 상생방안의 모색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한 건실한 중소업체들을 선별하고, 무자격 부실건 설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수립하여야 한다. 업체관리·감독 강화 등 부실업체 퇴출 시스템을 통하여 무자격 부실건 설업체의 진입억제 및 퇴출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6. 지방 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수주 및 시공참여 기회 확대 등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및 경제 자유구역의 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종합 적인 사업능력을 갖춘 대형업체 수주시장이 되 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총 30건에 달하는 각종 대규모 신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해당 지역 중소업체들이 수주하 기에는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초기 비용투자가 수반되어 참여도가 낮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 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정책 목표가 있는 바, 혁신도시건설에 향토 지역중 소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정 부와 국회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 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진력하고 있는 취지 와도 부합된다. 또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유 사 정책 목표를 지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에도 중소업체 참여 배려 규정 의무 화하고 있다.2)민간자본 투입에 의한 사업에까 지 중소기업 참여를 배려하고 있으므로 혁신도 시 등 정부 공공기관에 의한 개발사업에는 더 욱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중소 업체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이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경제에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시공 및 사업 참여 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 가 있다. 지방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업체 참여율 하한선을 정하거나 입찰가격 평가시 가격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지 역업체 참여시 택지우선공급, 각종 인허가 절 차·군사시설 관련 협의, 농지전용 및 환경성 검토 등에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지역개발 정책을 통한 정부의 재정투자 및 재정지원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에 직결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집행 방식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3) 일자리 창출을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최소요구 일자
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1조 제2항)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 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이원섭(2006), “지역균형발전제도의 실태 및 민간참여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참여 활성화 세미나, 한국디벨로
리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지원을 연계하며 일자 리 창출형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개발 자에 대해 재정지원과 사업장에 대한 조세 감 면 혜택을 부여하고 개발촉진지구 등 전략적인 개발지역에 대해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정 착보조금 등을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각 종 부담금 감면 등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건설경기의 수축국면이 2003년 말부터 진 행되고 있는데다 최근 지방주택경기를 중심으 로 한 가속화 양상은 건설경기의 수축국면을 장기화 시킬 가능성도 있다. 최근 건설산업의 위축에 대한 시각은 장기적인 건설경기주기상 의 문제라는 시각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각이 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위축이 장기화되거나 지방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는 국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방 건설경기의 위축은 단순한 건설업의 문제를 넘 어서 지방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 업은 전형적인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업과 유통산업인데 이들 산업의 침체는 지역내 실업 증대, 서민 경제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방 경 제의 자금 흐름과 생산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민간 건설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미치기 어 려운 영역이지만 규모에 따른 기능 및 역할분 담이 필요하다. 민간시장에서는 업체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 다. 주택시장의 브랜드화, 후분양제 시행확대
등으로 양극화가 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대형 업체와 중소업체간의 규모에 따른 기능 및 역 할의 분담을 통한 시장구도 형성이 요구된다.
한편 정책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공공 건설 시장에서는 민간시장의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 으로 보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공시장에서도 양극화를 심 화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005년의 중소 형 업체 공공부문 수주비중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제도변화 및 SOC 투자 등 공공부 문 예산 감소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 완 및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지방주택경기 위축과 지방 건설산업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 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건설경기와 지방주택경기를 구분하여 공 공부문에서만 접근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최근 주택경기의 비중을 감안하면 공공부문만으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주)세창 부도 는 지방 주택시장에 편중된 중소 건설업체의 미분양, 악성 미수채권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미분양해 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없는 경우 유사한 사례 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 개 발 및 투자확대로 인한 지방의 위축을 막기 위 해서는 수도권 개발을 지방에 대한 지원프로그 램과 연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 모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