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 개요
감사 목적
○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사각 지대 해소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 사전 차단을 위함
감사 중점 방향
○ 조직 및 인사/노무관리의 적정성
○ 예산 및 회계관리의 적정성
○ 복무관리의 적절성
○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적법성
○ 시설 및 인원 등에 대한 보안업무의 타당성 등 기관운영 전반 감사 실시
○ 감사 기간 : ‘15. 1. 12. ~ 1. 30. (15일)
* 자료수립 및 예비감사 : ‘14. 11. 24. ~ 12. 5. (10일)
○ 감사 인력 : 감사조사담당관 외 4명
○ 감사 범위 : 안전기술원 및 관련 계약 업체 등 포함
Ⅱ. 감사처분요구(총괄)
□ 처분요구 총괄
(단위 : 건수)
계 고발 중징계 징계 시정 경고 주의 제도개선 통보 권고
117 2 2 3 28 22 9
(기관주의 4) 44 1 7
□ 처분요구 현황
분야 건 명 처분 요구
1.조직/
정원분야 (6건)
직급구조 불균형 심화 및 승진 업무 개선 필요 권 고(2)
전문위원 제도 운영 개선 필요 권 고(1)
정년퇴직제도 개선필요 제도개선(1)
명예퇴직제도 개선 필요 시 정(1)
제도개선(2)
경력평점 가산제도 개선 필요 시 정(1)
제도개선(2) 징계양정 규정 및 적용 기준 개선 필요 제도개선(1)
2. 노사/
총무 분야 (17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노력 미흡 시 정(1)
경 고(1) 노동조합간부 근로시간 면제시간 관리 개선 필요 시 정(1) 경 고(1)
노동조합 지부 지원 부적정 시 정(1)
제도개선(1)
이사회 운영 업무 개선필요 시 정(2)
경 고(1)
직원상조회 지원 부적정 시 정(1)
가족수당 지급 기준액 과다 제도개선(1)
통 보(1)
정보통신보조비 지급 부적정 시 정(1)
경 고(1) 제도개선(1)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제도 개선필요 시 정(1)
기관주의(1) 제도개선(1)
위험수당 지급기준 개선 필요 시 정(1)
제도개선(1)
분야 건 명 처분 요구
국내여비 지급방법 제도개선 필요 제도개선(2)
국외여비 정산업무 개선필요 시 정(1)
경 고(1)
항공마일리지 제도운영 및 관리 소홀 시 정(1)
경 고(1)
차량보조비 지급 규정 개선 필요 제도개선(1)
급여규정 시행요령 개정 필요 제도개선(1)
근로자 파견업체 계약업무 부적정 시 정(1)
경 고(1) 원전주재원 임차주택 제공 제도 개선필요 제도개선(1)
재활용품 매각절차업무 개선 필요 제도개선(1)
3. 교육/
채용 분야 (5건)
신규채용업무 개선 필요 시 정(1)
경 고(2) 제도개선(1)
퇴직자 비정규직 채용제도 개선필요 제도개선(1)
위탁교육과정 대상자 선발업무 개선필요 제도개선(1) 학위 취득을 위한 일반위탁 연수관리 개선 필요 시 정(1) 제도개선(2)
고용휴직 처리 부적정 제도개선(1)
4. 복무관리 (8건) 분야
외부강의 신고제도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징 계(1) 경 고(2) 주 의(1) 제도개선(3) 외부강의 등 활동자 출장비 수령 부적정 제도개선(1)
겸직신고 관리 부적정 시 정(1)
경 고(1) 제도개선(1)
대학 출강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기관주의(1)
경 고(2) 주 의(1)
면허 시험강좌 출강 및 시험위원 활동 부적정 중 징 계(1) 징 계(1) 경 고(1)
면허 시험 관리 부적정 경 고(1)
주 의(1)
제도개선(2)
분야 건 명 처분 요구 학회 협회 참여 회비 등 출장비 지원 개선 필요 제도개선(2)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직무관련업체와 향응) 중 징 계(1) 경 고(1)
5.예산/
회계분야 (5건)
세입세출결산서 법정 제출기일 미 준수 제도개선(2)
기술료 수입징수 및 집행 업무 소홀 시 정(1)
경 고(1) 제도개선(2)
기술실시계약서 내용위반 경 고(1)
사업자 등의 부담금 결정 업무 소홀 시 정(1)
경 고(1)
사업자 등의 부담금 징수업무 소홀 시 정(1)
경 고(1)
6. 계약분야 (8건)
문서공개와 기록물시스템 구축 및 NSIC 고도화 추진 용역
부적정 형사고발(1)
시 정(1)
입찰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징 계(1)
시 정(1)
방사선원 사용량에 대한 검증시스템 등 구축용역 부적정 형사고발(1) 시 정(1) 제도개선(1)
시설물 사용대차 계약 부적정 기관주의(1)
시 정(2)
계약시 예정가격 결정 미이행 주 의(1)
구내 식당 지원 부적정 기관주의(1)
시 정(1) 권 고(1) IT용역계약 기성금 지급시 검사업무 등 개선 필요 제도개선(2)
구매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권 고(3)
7.보안/기타 분야 (6건)
망분리사업 국정원 보안성 검토 이행 부적정 시 정(1) 주 의(1)
시설보안 업무 개선필요 제도개선(1)
인원보안업무 개선필요 제도개선(1)
정보보안 업무 개선필요 시 정(1)
제도개선(1)
문서보안업무 개선필요 제도개선(1)
정보화사업 등 관련 용역 사업 보안관리 부실 경 고(1)
제도개선(1)
Ⅲ. 감사결과 처분서
1. 조직/정원 분야
(단위: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1-1
▶ 직급구조 불균형 심화 및 승진 업무 개선 필요
∙ 조직 및 직급 분석을 통한 직급 구조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 흡한 채로 총인건비 예산 한도 내에서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어 정원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 제정 및 명확한 직무 분석을 통한 정원 조정 필요
권고 - -
1-2
▶ 전문위원 제도 운영 개선 필요
∙ ‘12.3.1.부터 7명의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주요 안전 심사·검사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모두 임명직 전문위원이고 공모직 전문위원은 없어 공정성․독립성 확보 및 인력 부족에 대한 해 결책 마련을 위하여 공모직 전문위원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며, 임명직 직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공모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 개선 필요
권고 - -
1-3
▶ 정년퇴직제도 개선필요
∙ 책임급 직원은 61세, 선임급 이하 직원은 58세에 도달하는 달이 속 하는 당해 연도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있어 출생일이 상 반기인 직원이 하반기인 직원에 비해 정당한 사유없이 정년이 연장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제도
개선 - -
1-4
▶ 명예퇴직제도 개선 필요
∙ 명예퇴직제도를 이용하여 상시 명예퇴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 장을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인력충원 등 제반 인사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
시정/
제도 개선
- -
1-5
▶ 경력평점 가산제도 개선 필요
∙ 직원이 특별한 공적이 없음에도 다양한 평점 가산제도를 이용하여 직원 들에게 평점가산을 하고 있으며 경력평점과 급여평점을 구분하고 있어 학위취득, 기술사자격증획득, 현장주재원근무 등의 경우에는 경력평 점만 부여하여야 하나 부당하게 급여평점까지 부여하고 있음
시정/
제도 개선
- -
1-6
▶ 징계양정 규정 및 적용 기준 개선 필요
∙ 공무원의 징계 관련 규정을 대폭 하향·완화시켜 징계 양정기준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음. 특히 징계 시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 징계 시효(3년)와 달리 하향화 되어 있어 시정이 필요
제도
개선 - -
2. 노사/총무 분야
(단위: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2-1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노력 미흡
∙ 노사협의회의 경우 2013년 1회, 2014년 2회만 개최하였고,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을 노사협의회 개최시 마다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또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도 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
시정/
경고 - 경고 7명
2-2
▶ 노동조합간부 근로시간 면제시간 관리 개선 필요
∙ 안전기술원노동조합 집행간부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내역을 확인 하고 실질적인 근로시간 면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근로 면제 사용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근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
시정/
경고 - 경고 7명
2-3
▶ 노동조합 지부 지원 부적정
∙ 노동조합지부에 사무실, 집기, 전화, PC 등을 노조에 제공한 사실이 있 으며 노조사무실 사무원 1인을 근거 없이 노조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 ‘10 ~ ‘14.11. 인건비 보조금액 : 101,600천원
시정/
제도 개선
101,600 -
2-4
▶ 이사회 운영 업무 개선필요
∙ 정기이사회를 적기에 개최하지 못해 결산 업무 등에 차질이 있었고, 대리권 없는 자의 이사회 참여 등으로 성원 및 안건의결 내용 등의 절 차적 당위성 흠결 가능성 있음
시정/
경고 - 경고 6명
2-5
▶ 직원상조회 지원 부적정
∙ 관련 규정에 근거 없이 안전기술원 구내매점 임대료를 상조회에 지불하 도록 매점입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직원상조회에 총 2,200만원을 지원하였음
시정 - -
2-6
▶ 가족수당 지급 기준액 과다
∙ 가족수당 지급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모 등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족수당 지급 금액도 공무원 수당과 비교하여 높게 지급되고 있어 지급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제도 개선/
통보
- -
2-7
▶ 정보통신보조비 지급 부적정
∙ 통신보조비는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 지급하여함에도, 요금에 포함된 단말기 구입 할부금을 지급하는 등 정보통신보조비 지급에 대한 범위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13.6월 이전까지 총 419명 216,446,254원 지급
시정/
경고/
제도 개선
216,446 경고 5명
2-8
▶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제도 개선 필요
∙ 파견검사원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된 30만원을 초과 지급
시정/
주의/
제도 개선
- -
연번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
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2-9
▶ 위험수당 지급기준 개선 필요
∙ 특정 자격(면허)을 가진 자에게 위험수당 가산지급은 허용 될 수가 없음 에도 위험수당에 면허 취득자 및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별도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위험수당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 요가 있음
시정/
제도 개선
- -
2-10
▶ 국내여비 지급방법 제도개선 필요
∙ 국내여비 지급시 3일 이상 출장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어, 1박, 2박 출장의 경우 출장 증빙없이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등 국내여비 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제도
개선 - -
2-11
▶ 국외여비 정산업무 개선 필요
∙ 외부재원에 의한 국외출장여비 집행시 선 기관예산으로 집행하고 후 해당기관으로부터 입금 받아 정산하고 있으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정산 하거나 미정산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시정/
경고 - 경고 3명
2-12
▶ 항공마일리지 제도운영 및 관리 소홀
∙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항공마일리지관리를 ‘09.2.1.부터 하여야 함에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통한 국외여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음
시정/
경고 - 경고 3명
2-13
▶ 차량보조비 지급 규정 개선 필요
∙ 차량보조비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방만경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 를 개선하고자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14.3월)한 것은 방만경영 정상화에 반하는 것임
제도
개선 - -
2-14
▶ 급여규정 시행요령 개정 필요
∙ 차량보조비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방만경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14.3월) 하였으나 비급여로 분류된 차량 및 중식 보조비를 급여항목인 정액급표에 일괄적으로 반영한 것은 표준급여 산정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
제도
개선 - -
2-15
▶ 근로자 파견업체 계약업무 부적정
∙ ‘12년부터 현재까지 5개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총 74명을 파견 받아 운영 하고 있으나, 파견업체 선정시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장기간 근로자 파견업체와 근로자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도 하지 않고 있음
시정/
경고 - 경고 6명
2-16
▶ 원전주재원 임차주택 제공 제도 개선필요
∙ 4개 원전 주재원 파견시 임차주택을 지급하고 있으나 가족 동반여부 및 동반 가족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균일 평수(전용면적 85㎡)를 제공 하는 등 기관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제도
개선 - -
2-17
▶ 재활용품 매각절차 업무 개선 필요
∙ 재활용품 매각절차 업무의 경우 담당자 임의로 해당업체를 선정하여 안 전기술원이 설립된 이후 계속 거래를 하고 있으며 폐지 수거업체인 ○
○○와는 해당 수입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받고 있는 실정임
제도
개선 - -
3. 교육/채용 분야
(단위: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3-1
▶ 신규채용업무 개선 필요
∙ 당초 결정 채용인원보다 추가 채용하였으며 채용공고문의 제출 서류 중 최종학력(예정)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지원자들을 합격시킨 사실이 있음
시정/
경고/
제도 개선
- 경고 10명
3-2
▶ 퇴직자 비정규직 채용제도 개선필요
∙ 퇴직자를 활용하여 대우주재검사원, 대우검사원, 대우교수로 채용하여 인력(23명)을 운용하고 있으나, 인력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없이 대부분 퇴직 당시 부서에 배치되고 있으며, 퇴직으로 인한 공 석에 신규 직원 또는 별도의 인원이 충원되어 운영하고 있음
제도
개선 - -
3-3
▶ 위탁교육과정 대상자 선발업무 개선필요
∙ 안전기술원이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라고 보기 어려운 경영학, 교육학, 항공 우주과학, 컴퓨터공학 등에 분야에 위탁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능력과 근무성적이 탁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직원을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제도취 지를 훼손하고 있음
제도
개선 - -
3-4
▶ 학위 취득을 위한 일반위탁 연수관리 개선 필요
∙ ‘10년부터 최근 5년간 위탁교육생 선발자 중 학위를 미 취득한 자가 총 12명 중 8명이며, 매 학기마다 성적증명서를 통해 성적을 확인하여야함 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임의로 휴학하거나 연수기간을 넘어서 학위취득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시정/
제도 개선
- -
3-5
▶ 고용휴직 처리 부적정
∙ IAEA 등의 국제기구 직원으로 채용되어 휴직한 직원들은 안전기술원의 필요에 의하여 휴직한 것이 아니고 휴직자 개인이 IAEA 등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에 휴직 처리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해당인원의 미충원 등으로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또한 휴직자 인건비 등을 활용한 승진 등이 이루어지는 등 고용 휴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제도
개선 - -
4. 복무관리 분야
(단위: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4-1
▶ 외부강의 신고제도 운영 및 관리 부적정
∙ 외부 강의 활동을 하면서 당사자의 신고서 제출만으로 출강을 허가 하고, 부서장은 요청기관의 정식 공문이나 직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 결재하고 있음. 또한 외부강의를 신고한 경우에도 복무관 리가 되지 않는 등 문제 발생
징계/
경고/
주의/
제도 개선
-
징계 4명/
경고 10명/
주의 10명
4-2
▶ 외부강의 등 활동자 출장비 수령 부적정
∙ 요청기관에서 여비지급을 받지 않고 안전기술원에 출장비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외부강의 및 논문 발표 등으로 요청기관에서 대 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출장비를 이중수령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
제도
개선 - -
4-3
▶ 겸직신고 관리 부적정
∙ 겸직 관리대장 및 허가 대장이 없어 원장 허가없이 각종 학회, 협회, 대학 등에서 이사 및 교수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며 복무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최○○ 대우교수는 규제대상인 한국△△△△△ 비상임이사 (‘14.1.1 ~ 15.12.31)로 활동
경고/
시정/
제도 개선
- 경고 1명
4-4
▶ 대학 출강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 대학 출강 직원은 주1회 출강 밀 보충근무 수행이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외부강의 미신고, 강의에 따른 복무 관리 부적정 사례 발생
주의/
경고 - 경고 8명/
주의 3명
4-5
▶ 면허 시험강좌 출강 및 시험위원 활동 부적정
∙ 원자력 관련 면허시험을 원안위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임직원은 방사선□□□□, 원자력△△△△에서 면허시험 대비 강좌에 강의를 하면서 외부강의 미신고 및 면허시험 대비 강좌에 출강하고도 해당 시험의 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
중징계/
징계/
경고 -
중징계 2명/
징계 1명/
경고 8명
4-6
▶ 면허 시험 관리 부적정
∙ 면허시험대비 협회 출강자들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성을 저해 하였고 시험 출제위원과 채점 위원들의 의무와 관리방법 규정이 없는 등 국가 위탁업무 관리를 소흘히 하였음
경고/
주의/
제도 개선
- 경고 2명/
주의 2명
4-7
▶ 학회 협회 참여 회비 등 출장비 지원 개선 필요
∙ 학회 및 협회에서의 활동은 원자력진흥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어 규제 전문기관인 안전기술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유착 오해소지가 있 음에도 각종 학회에 임직원(1,557명)에게 출장비를 지급(합계 439,273,470원) 하였음
제도
개선 - -
4-8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직무관련업체와 향응)
∙ 정◉◉는 안전기술원의 직원이었다가 ‘98년 퇴사하면서 ㈜▽▽▽을 설립하였으며, 김◎◎, 오●●, 이◑◑, 최▲▲과 사적만남을 통해 향 응을 제공하였으며, 위 관련자들은 용역사업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제안서평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그 용역계약 낙찰 과정의 정당성을 의심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음
중징계/
경고 - 중징계 2명/
경고 2명
5. 예산/회계 분야
(단위: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5-1
▶ 세입세출결산서 법정 제출기일 미 준수
∙ 최근 7년간 결산추진일정 분석 결과 감사인 선임을 늦게 선정한 ‘11 년만 제외하고는 외부 감사를 2.15 이전에 마무리 하였으나 결산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여 ‘07~‘13년까지 7건 중 4건은 법정 제출 기한인 2월말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제도
개선 - -
5-2
▶ 기술료 수입징수 및 집행 업무 소홀
∙ 기술료 수입 징수를 기술료발생 해의 익년도 2월 말까지 납부토록 하 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납부 마감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수입된 기술료를 사용하면서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보상금(50% 이상), 연구개발재투자(30%이상), 기관운영비(10%이상),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은 위 사용금액의 잔액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시정/
경고/
제도 개선
- 경고 6명
5-3
▶ 기술실시계약서 내용 위반
∙ 기술실시계약서에 판매금액과 공급가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두 용어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술실시계약서를 작성 하였음. 또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구매 체결 시 공급가액의 10%의 감액하는 등 관련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음
경고 - 경고 8명
5-4
▶ 사업자 등의 부담금 결정 업무 소홀
∙ ‘14년도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 승인의 경우 안전기술원에 서는 ‘14.9월에야 확정하여 원안위로 승인 요청하였고 원안위에서는
’14.12월에 승인하였 이는 관련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국가 행정 승인 권을 무력화 또는 지연시키고 있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해당 부담금 징수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시정/
경고 - 경고 8명
5-5
▶ 사업자 등의 부담금 징수 업무 소홀
∙ 한국원자력□□□□, 한국원자력△△△, 한국원자력○○(주), ◍◍대 학교 등에서 납부하는 비용부담금을 매년 말에 1회만 고지하고 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만연한데도 연체이자 등을 징구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금액만큼의 이자 손실을 보고 있음
시정/
경고 - 경고 8명
6. 계약 분야
(단위: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6-1
▶ 문서공개와 기록물시스템 구축 및 NSIC 고도화 추진 용역 부적정
∙ ㈜▽▽▽은 동사업 제안서 제출 당시 PM이 ㈜▽▽▽직원이 아니었 으며 참가자격이 없는 ◇◇대학교 인원을 참여인력으로 기재하여 제 출하는 등 허위 입찰 서류 제출
형사 고발/
시정
- -
6-2
▶ 입찰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LED 조명 설치 사업시 발주담당자가 고효율인증제품을 나라장터종 합쇼핑몰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고효율제품이 아닌 일반사양제품을 선정하거나 직접 생산이 아닌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였음
징계/
시정 16,480 징계 1명
6-3
▶ 방사선원 사용량에 대한 검증시스템 등 구축용역 부적정
∙ ㈜▽▽▽은 동 사업 제안서 제출시 하도급 업체 직원을 ㈜▽▽▽ 직원 으로 허위 표시 및 제출하였으며 하도급 계약 체결없이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형사 고발/
시정/
제도 개선
- -
6-4
▶ 시설물 사용대차 계약 부적정
∙ ‘12.1~‘14.12까지 구내식당 등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하게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의 면적 중 조리공간만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 공간은 사용대차계약에서 제외하여 부당하게 관리비를 감면하고 있음
주의/
시정 - -
6-5
▶ 계약시 예정가격 결정 미이행
∙ 신규개발품 및 특수규격품 등의 구매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서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원가계산을 통한 예정가격을 결정 하지 않아 기관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주의 - 주의 4명
6-6
▶ 구내식당 지원 부적정
∙ 유휴자산 대여시 2년 이내에서 대여기간을 명시하였음에도 구내식당은 20여 년 동안 특별한 대여계약 없이 (주)◉◉◉◉에 사용대차하고 있고, 부당하게 식기 및 식당운영 비품 등을 기관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구 매하여 제공지원하고 있음
주의/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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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IT용역계약 기성금 지급시 검사업무 등 개선필요
∙ 현행과 기성대가 산출내역을 미제출하고 있어 과업지시 내용별 진행정 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나 형식적으로 사업부서가 계약부서에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음
제도
개선 - -
6-8
▶ 구매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 물품 등의 구매단계에서는 시방서, 제안요청서 등의 작성을 업체가 대 행하게 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공정한 구매가 이루 어지지 못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2천만원 미만 계약 건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직접 견적서를 받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서를 제 출받고 있음
권고 - -
7. 보안/기타 분야
(단위: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7-1
▶ 망분리사업 국정원 보안성 검토 이행 부적정
∙ 망분리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이행 필요
시정/
주의 - 주의 1명
7-2
▶ 시설보안 업무 개선필요
∙ 화재 등의 비상시 대응을 이유로 모든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퇴근 하고 있어 비밀, 연구자료, 각종 심사 및 검사보고서가 외부침입자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본관 등의 건물은 외부출입통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일부 통로의 사용을 폐쇄하여 청사방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 요가 있음. 또한, 청사정문 출입 차량기록을 수기로 기록 관리하고 있어 출입차량의 즉각적 통제가 불가능함
제도
개선 - -
7-3
▶ 인원보안업무 개선필요
∙ 시설, 청소, 경비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인 경우에는 상시 출입자임에도 현재까지 신원조회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음
제도
개선 - -
7-4
▶ 정보보안 업무 개선 필요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미지정 및 미운영, 중요 정보통신 시설에 통신실 미포함,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미수립,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 등 대외비로 미분류, 정보보호시스템 관리대장 미작성, 보안 적합성 검증 미이행, 백업시설 위치 및 전력공급원 미분리 등 정보보안 업무 개선 필요
시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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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문서보안업무 개선필요
∙ 각종연구자료 등이 무방비 상태로 외부업체에게 인계되어 외부 유출 후 파기 처리되고 있음
제도
개선 - -
7-6
▶ 정보화사업 등 관련 용역 사업 보안관리 부실
∙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및 보안감리․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 용역 으로 추진할 경우 감독기관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으며 용역업체의 장비 반입
반출시 보안조치 미이행, 용역 종료시 보안조치 미확인 등
경고/
제도 개선
- 경고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