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감사원 감사"

Copied!
1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감사원 감사 (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감사결과 보고

(2)

Ⅰ. 감사개요

❒ 감사목적

’13. 2월 감사원이「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감사를 통해 처분요구한 9건(주의8, 통보1)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FMS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

❒ 감사중점

감사원 처분요구 중 주의요구에 대해 이행사항을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처분요구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행결과를 중점적으로 확인

❒ 감사 대상기관 및 기간 ․ 인원 등

대상기관 : 대정부계약팀 등 5개 과․팀

기 간 : ´15. 8. 10.(월) ~ 8. 28.(금) / 14근무일

감사인원 :

❒ 처분요구(안) 총괄

구분 건수 징계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합계 3 - - - 1 2 -

* 처분요구가 없는 사항은 기타 감사결과 참고

(3)

Ⅱ. 주요 감사결과

1 FMS 사업 종결처리 관련

❒ 감사원은‘OOOOO 함대공 OOO 유도탄 2차 사업’등 5개 사업의 추가 정산비용인 대금부족액에 대하여 대금지급 의무를 검토하고 부채여부를 확정한 후 지급하는 등 종결처리할 것을 주의요구

❒ 이행실태 확인 결과,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 대상사업의 종결 처리를 미측에 요청 하여 3개 사업은 종결 처리하고, 2개 사업은 종결 진행 중임

* 관련근거 : 미 국방부 지침(5105.38-M 안보지원관리교범) 및「FMS 실무 참고서」(청 업무지침서) “제6장 7-나”

- OOOO 사업은 부족액 $2,670를 OOOO 사업 예산으로 지급하고 종결 처리(’13. 11월)

- OOOO 사업과 OOOO 사업은 정산결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 으로 재통보되어 종결 처리(’14. 4월 / ’15. 7월)

- OOOO 사업과 OOOO 사업은 정산결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 으로 재통보되어 미측에서 종결 진행 중

(조치할 사항) 국제계약부장은

정산결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재통보되어 종결 진행 중인 2개 사업에 대하여 종결여부 추적관리 “통보”

(4)

2 FMS 가정산계정 관련

감사원은 환불적격요건1)을 구비한 OO개 FMS 사업의 사업종결 형태

‘임시종결’에서‘최종종결’상태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의 가정산 계정 잔액 $OOO의 조속한 환수에 대해 주의요구

* 미 국방부 지침(5105.65-M 조정 및 종결교범)에 따르면, 구매국은 환불적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종결형태가 ‘최종종결’ 상태인 FMS 사업의 가정산계정 잔액에 한하여 미 정부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음

❒ 이행실태 확인 결과,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 미 정부에 ‘OOOO 구매사업’ 등 OO개 사업의 가정산계정 잔액 환불을 매분기 요구

- ’13. 10월부터 ’14. 12월까지 OO개 사업 $OOO를 환불받았으며, 환불받지 못한 OO개 사업은 연 1회 개최하는 FMS 자금관리회의 (’15. 9. 1. ~ 9. 2.) 주요의제로 반영하여 환불요구

(조치할 사항) 국제계약부장은

가정산계정 잔액 환불이 되지 않은 OO개 사업에 대하여 환불 여부 추적관리 “통보”

1) ① 조기종결된 후 2년이 경과되고, ② 2년 이내에 미국 국방부와 생산업체간 청산 후 지출의무가 없으며,

③ 2년 이내에 미국 각 군성이 미청산 채무액을 다시 조정하지 않은 경우

(5)

3 FMS 담당 직원의 보직관리 관련

❒ 감사원은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보직자격 미충족 및 FMS관련 국외 단기위탁교육 이수 후 관련 없는 부서 보직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주의요구

❒ 이행실태 확인 결과,

❍ 청은 개청 당시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미국의 국방획득전문인력자격법을 벤치마킹하여 보직자격제2)를 도입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직위(국·부장 및 IPT팀장)에만 적용하던 보직자격제를

’09. 11월부터는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全직원에 적용

-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제한하고 직무군내 일률적으로 설정된 보직 자격기준은 맡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이 다른 현실을 반영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을 개정 하여 보직자격제의 적용범위를 주요직위로 한정(’13. 11월)

- 단,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의 자금관리담당을 전문직위3)로 지정, 국제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국제·무역·외교·외국어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마련하여 관리(’13. 4월)

❍ 감사원 지적 이후 FMS 회계 및 군수과정을 이수한 직원(O명) 대부분을 대정부계약팀, 재정계획담당관실 등 FMS 관련 부서에 배치하였으나, O명은 교육 이수 후 조직문화·청렴혁신TF, 반부패혁신추진TF 등 FMS 업무와 관련이 적은 부서에 배치

2) 청내 직무군별로 요건(근무경력/교육훈련/학위 자격증)을 설정하고, 1개 이상 요건 충족자를 해당 직위에 배치 3)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자격을 갖춘 자를

보직하고 인사·보수상 우대와 일정 기간 전보 제한(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인사처 예규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

(6)

(조치할 사항) 운영지원과장은

보직통제지침 작성 등을 통해 FMS 자금관리 담당인력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향후에도 ‘FMS 회계 및 군수 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지식을 획득한 인력이 관련 직책에 보직되어 훈련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7)

Ⅲ. 기타 감사결과

4 FMS 예치금 분산 예치 관련

❒ 감사원은 계약이행 보증금을 보증신용장으로 대체, FRB에 보관하는 FMS 예치금 규모를 줄이고 이를 미 상업은행에 분산․예치하여 운용수익금을 증대하도록 주의요구

❒ 이행실태 확인 결과,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 FMS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보증 신용장 활용 및 상업은행 자금예치를 추진하였음(’13. 7월)

- 제안요청서를 통한 공고 및 재공고시 미 상업은행 중 1개 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수의계약을 추진

- 제안서 평가결과 보증신용장 개설을 위해 현금담보(5천 만$) 설정 요구로 보증신용장 개설은 미추진

최초 제안 0.30%(연방기금금리 FFR+0.05% 적용) 〉0.09%(FRB 수익률)

- ’14. 11월 협상과정에서 연방기금금리 및 FRB의 수익률 변동으로 수익률 일정부분 하락

0.14%(연방기금금리 FFR+0.05% 적용) 〉0.06%(FRB 수익률)

- ’15. 3월 적용금리를 CD금리로 대체하는 것으로 금리정책 변경 및 대안을 통보

0.02%~0.10%(CD금리 적용) ≒ 0.05%(FRB 수익률)

(8)

❍ 국제계약 자문위원(금융․외환전문가) 의견 및 기존 방식과 상업은행 예치 수익률이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종결(’15. 7월) - 국제계약 자문위원을 통해 상업은행 예치 필요성을 추가 자문한

결과 현재는 FRB 예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

본 건은 관련부서 조치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처분 미실시

(9)

5 FMS 사업 대금지급 관련

❒ 감사원은 물자 도입규모 대비 과다한 대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 「FMS 실무참고서」(청 업무지침서) “제6장 5-다-1)”와 ‘FMS 자금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 보고’(’10. 8. 31. 대정부계약팀-4495)에 따르면, 미 정부에 지급할 FMS 대금을 판단할 때에는 물자도입 대비 청구액이 과다한지를 확인하여 대금 지급계획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초입금으로 계약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이행실태 확인 결과,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의 ’13년 1/4분기부터 ’15년 2/4분기까지 물자대금 지불규모판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치금 수준, LOA 지불계획, IPT·각 군별 지불판단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미정부 청구금액의 O ~ OO% 수준(평균 OO%)을 분할 송금

- ’13. 2월 이후 수락한 LOA 중 초입금으로 물자대를 모두 지급한

‘OOOO 사업’ 등 OO개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소액 및 단기 획득(O건), 지원기간 6개월 미만(O건), 단년차 도입(O건) 등의 사유로 지급

본 건은 관련부서 조치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처분 미실시

(10)

6 환차손 최소화 관련

❒ 감사원은 FMS 대금 지급시 특별대금청구서 제도를 이용하는 등 환차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요구

* 미 국방부 지침(5105.38-M 안보지원관리교범)에 따르면 해당 분기 FMS 대금을 최소규모로 송금할 수 있는 특별대금청구서 제도가 있음

❒ 이행실태 확인 결과,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 FMS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특별 대금청구서 제도, 환위험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타 기관 사례를 분석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13. 7월)

- 미 정부와 협의하여 대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외환분산 매입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91조 개정(’13. 10월)

-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송금규모의 적절성 및 송금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91조의2를 신설(’13. 10월)

* 위 규정에 따라 환위험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14. 5월)

❍ ’14년 2분기 FMS 물자대금부터 6차에 걸친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대금지급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 - ’15년 1분기 환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OOOO 사업 등 OO건의

사업을 지불보류 조치

* ’15년 이후에는 전 부처 ‘외국환평형기금’ 활용에 따라 환차손 및 환위험에 대한 부담경감

본 건은 관련부서 조치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처분 미실시

(11)

7 전환지불제도 관련

❒ 감사원은 FMS 사업의 종결잔액 및 초과지불자금을 국고에 세입조치 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전환지불하는 등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지 않을 것을 주의요구

❒ 이행실태 확인 결과,

❍ 舊「방위사업관리규정」제72조, 제494조는“사업 종결 등에 따른 잔액 발생시 오파간 전환지불이 가능하고, 사업종결에 따른 수입금에 대해 모두 방위사업청(회계팀)으로 일괄 세입처리하도록 명시

* 「국고금관리법」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수입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

❍ ’13. 11월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방위사업관리규정」제72조를 삭제하여 법률 근거없이 사업종결에 따른 잔액을 임의 집행하는 전환지불제도 폐지

- 사업종결에 따른 수입잔액을 지출과목에 맞게 방위사업청(방위력 개선사업비)과 국방부(전력운영사업비)로 분리하여 반납하도록「방위 사업관리규정」개정

본 건은 관련부서 조치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처분 미실시

(12)

8 FMS 구매국 지위향상 관련

❒ 감사원에서는 FMS 구매국 지위가 우리나라와 동일한 2그룹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FMS 구매국 지위향상 후속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요구

❒ 이행실태 확인 결과,

❍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정례회의를 통해 구매국 지위향상에 따른 계약행정비(품질보증비, 행정관리비, 계약감사비) 면제 및 감면 등을 추진 - 품질보증비는 ‘한·미 품질보증비 면제 협정’ 체결(’11. 12월)로 면제

되었으며, 미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신규 계약에 한해 행정관리비 중 일부가 감면(’14. 12월, 0.5%로 인하)

- 제44차 DTICC(’13. 7월), 실무협의(’14. 4 ~ 7월), 제45차 DTICC(’14. 12월) 등을 통해 행정관리비 및 계약감사비 감면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 으며, 행정관리비는 FMS 운영을 위한 미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감면협정 체결이 불가4)하다는 입장임

- 계약감사비의 경우 기존에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면제협정 체결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 관련 기관(미 계약감사본부–청 획득 정책과)간 지속적인 협의를 합의5)

- 계약감사비 면제를 위해 제46차 DTICC 의제로 반영하여 협의 예정

본 건은 관련부서 조치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처분 미실시

4) 제44차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결과(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 5) 제46차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사전회의(’15. 8월)

(13)

9 WWRS를 활용한 조달계획 수립 관련

❒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에WWRS(범세계 잉여물자 재판매 제도)상의 구매가능 가격정보를 제공후 이를 활용하여 조달예비판단을 실시하고, 군수품 조달계획서(안) 뿐만 아니라 수정조달계획서(안)에 대해 조달예비판단을 실시하여 최적의 조달방법을 선정함으로써 외화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의요구

*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 제319호, ’14. 12. 23.) 제344조 및 제504조에 따르면,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경상운영사업비(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조달계획서(안)을 작성 하고, 국제계약부장은 자체 획득한 가격정보를 기품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이행실태 확인 결과,

❍ 국제계약부(대정부계약팀)에서는 각 군 군수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WWRS 가격정보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입력과 조달계획서 작성시 WWRS 포함여부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6)(’13. 7월)

-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은 WWRS 구매가능 품목/수량을 제외하고 조달요구를 실시하며, 실제 구매시점에서 과부족이 발생하면 기 요구한 상업 및 FMS 수정조달요구 추진

❍ 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국방 조달계획서 작성지시」개정 요청 (’13. 7월 / ’14. 4월) 및 2016년 작성지시(국방부지시 제2015-005호, ’15. 1. 1.)에 내용 포함 완료

본 건은 관련부서 조치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처분 미실시

6) WWRS 품목은 재고량 예측이 불가하고 실제 구매시점에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잉여품 가격으로서 신품가격과 차이가 많고 수시 변동하는 특성을 고려시 상업 및 FMS 실적가와 동일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격의 신뢰성 측면에서 제한되므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 WWRS 구매가능 품목/가격정보 확인 웹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14)

Ⅳ. 향후추진

❒ 감사처분 실무심의회 : 11월 3주차(예정)

※ 위원 : 공직감사담당관 외 3명(공직 ․ 사업감사 및 고객지원담당관실 총괄담당)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 11월 4주차(예정)

참조

관련 문서

0 8kg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사전검사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사후검사에서는

95kg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사전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32mg/ dL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사전검사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소액결제시스템은 일중에 거래 건수가 많으며 건당 금액은 적은 특성을 감안해 53) 이 연차감 결제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참가기관들 간의 최종결제가 해당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유아기에는 성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 또한 발달은 개인차의 유전과 환경의 제반 조건에 따라서 상이한

관련시장이 너무 넓게 획정되어 실질적 경쟁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기업들까지 포함한다면 해당 기업의 시장지배 력은 과소평가될

종합평가 : 학생부종합 평가항목 중 종합성취도를 중심으로 이를 얻기까지 수행했던 실행의지, 사고과정, 실천내용, 협력관계 등의 과정을 확인하고 여기서

과제물을 제출하였어도 표지만 제출한 경우, 파일이 깨져서 보이는 경우, 암호설정을 하여 열어볼 수 없는 경우, 접수번호는 있지만 실제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