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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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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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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감사 결과

-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

2018. 4.

행 정 안 전 부

감 사 담 당 관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기간 및 대상 ··· 1

3. 감사중점 ··· 1

4. 감사결과 확정 ··· 2

Ⅱ. 감사결과 ··· 2

Ⅲ. 감사결과 조치 ··· 3

(3)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의 관광전담조직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 으로 지정하여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였고 그 과정 에서 대구광역시의회 동의와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였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2017. 6. 23.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안전부는 청구인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감사청구 요지

1.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도 없고 위상과 기능이 모호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및 예산 지원은 「관광진흥법」 및 「지방재정법」위반 2. 사무 위탁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

2. 감사기간 및 대상

감사관실에서는 2018. 4. 2.부터 2018. 4. 6.까지 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법인 설립 및 관광업무 위탁 분야, 기타 인력운영 및 보조금 분야 등에 대해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대구광역시 감사는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가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을 위반 하였는지, (사)대구관광뷰로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4)

4. 감사결과 확정

행정안전부는 대구광역시의 의견을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및 관련 부처 등의 자문과정과 심의를 거쳐 2018. 4. 19.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청구 요지 1>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도 없고 위상과 기능이 모호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및 예산 지원은

「관광진흥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감사 결과>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조례에 지급 근거가 마련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상 관광업무는 자치사무이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전담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광진흥조례」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사무는 민간 위탁할 수 있으며「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가능하여 상위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당초 재단법인(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출자출연법」 상 장기간 소요 등을 이유로 사단법인 형태의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추진

- 설립과정에서 대구광역시 주도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부당하게

·설치

(5)

- 3 -

<청구 요지 2>

○ 사무 위탁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

<감사 결과>

○ 대구시에서는 전담조직인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업무를 위탁 하면서 「관광진흥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시의회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법 부당하게 업무위탁 - 「관광진흥조례」 제9조의2는 전담조직에 위탁 가능성을 부여한

임의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모 절차나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관기관의 유권해석도 이와 같음

Ⅲ. 감사결과 조치

감사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관련공무원 등의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해서는 설립과정 및 현재까지 발생된 문제점 등을 종합 진단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적법절차(의회 동의 등)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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