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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출연(연) 발전방향 기획, 과학기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 마련
추진체계
목적
• 출연(연)의 연구수월성 확보 및 우수 성과 창출에 필요한 연구환경, 경영시스템 개선 등 관련 제반여건 지원 · 육성 방안 마련
• 대국민 과학 대중화 선도를 위한 과학문화·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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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주요사항 결정
• 경영협의회(자문기구)
• 이사장, 민간이사, 출연기관장으로 구성
• 현안 및 정책사항 협의, 연구현장과의 소통
•
기획평가위원회(민간 자문기구)
• 연구정책, 기획, 평가에 참여 및 자문
• 임기 2년 주기로 운영. 2015년 현재 1기 운영 중
• 최근 기초기술연구회 등 2개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
연구회 관련사항 소관 연구기관 관련사항 기타 사항
- 이사의 선임 (당연직이사 제외)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예산 및 결산
- 정관의 변경
-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중요재산의취득·처분및관리
- 소관연구기관의 정관변경
- 소관연구기관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소관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임면
- 소관연구기관의경영목표승인
-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 항 포함)
- 연구실적·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 중요재산의 처분, 담보제공 및 1년을 초과하는 장기자금 차입의 승인
- 소관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국가과학기술분야 혁신 및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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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사결정 내역 관련근거
【 국 회 】 ○ 예산, 결산
○ 국가재정법(예산) - 제2장 제2절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 국가회계법(결산)
- 제3장 제13조(결산의 수행)
【 정 부 】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 정부예산(안) 편성 - 인력증원(기재부) - 인건비(기재부) - 임원임명(미래부) - 사업편성
- R&D사업 예산배분 ․ 편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 예 산 및 기 금 운 용 계 획 집 행지침
구 분 의사결정 내역 관련근거
【 연 구 회 】
○ 이사회 의결사항 - 정관변경
- 예․결산 및 사업계획 - 원장 및 감사임면 - 기능조정 및 정비
- 연구실적․경영내용 평가 - 중요재산 처분․담보제공 - 기술사업화 등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연 구 기 관 】
○ 원장 승인사항
- 기관고유사업 기획 ․ 추진
- 기관운영(인건비/경상비 /시설비) 집행
- 개인평가 - 회계 등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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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 에 한 법률에 근거)
• 과학과 지식, 사회경제, 정책기획 등 분야에서 중간 매개체적 역할 수행
• 재원 구조
- 정부출연금 : 국가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직접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출연하는 금전
- 국가연구개발비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이며 공모를 통해 연구과제 제안서를 접수, 평가 후에 정부부처에서 과제 선정
- 민간수탁 :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소요되는 연구
- 그 외에 기타연구(이자수입 등), 기술지원(분석서비스), 기술료 등으로 구성
• 자문기구 : 경영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