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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구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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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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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구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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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 휴가관리 부적절

□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에 대한 휴가는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 선발 및 운영지침1)」 및 해당 사업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000000사업 국외사업관리실 운영 및 근무지 침2)」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 해당 인원이 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해당 팀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

□ 휴가 실시 현황에 대해 확인 결과

○ 000000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은 아래 <표-1>과 같이 휴가를 실시 하였음.

< 표-1 >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 휴가 현황

구 분 휴가 기간 인사명령 비 고

일정 중복(가)

일정 중복(나)

일정 중복(가)

일정 중복(나)

○ 그러나, 허가권자(팀장)에게 주간업무보고일지 및 구두로만 보고를 하고, 휴가에 대한 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 3번의 휴가 기간 중 2회는 파견요원 2명이 일정을 중복하여 휴가를 실시하였음.

1) 방위사업청 예규 제21호(’12.10.26.)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 선발 및 운영지침 2) 00000팀-2818(’15.7.30.) 000000사업 국외사업관리실 업무계획 보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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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도출

○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에 대한 휴가관리 부적절

•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은「군인 복무규율」에 따라 휴가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해당 사업팀에서는 본 감사 진행 간 ‘담당 휴가에 대한 허가권자인 팀장의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고 주간업무보고일지 및 근무상황부에 근거를 유지하고 휴가를 실시’하였으며, ‘국방인사 정보체계에 소급하여 인사명령 조치를 하였다’라고 하였으나, • 과거에 실시한 휴가를 감사 진행 간 소급하여 명령 조치 한 사실

등을 볼 때, 파견요원에 대한 휴가는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음.

○ 휴가기간 중 직무대행자 지정 위반

• 한편, 000000 사업을 위한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은 단 2명으로, 파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휴가 기간 중에는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위 <표-1>에서와 같이 직무 대행자 지정 없이 휴가를 실시 (3회 중 2회)하였음.

□ 조치할 사항

○ 국외파견 기간 중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휴가 허가권자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휴가 중복기간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휴가를 실시하였으므로,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 2명에게 복 무규정 준수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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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환차익 집행 부적절

□ 외화예산의 환차익 관련 규정

○ 「방위력개선사업 외화예산 환차익 처리 지침3)」에 의하면,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4)」 및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

규정5)」 등을 근거로,

• 방위력개선사업 외화예산 집행 시 환율 하락에 의해 발생한 환차 익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불용함이 원칙임.

□ 000000 사업 외화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확인 결과

○ 0000팀의 ’14년도 외화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은 아래 <표-6>와 같 음.

< 표-6 > ’14년도 자산취득비 외화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구 분 예산 편성 집행 현황

계 주장비 1차 주장비 2차 00장비

$ ① ② ③ ④ ⑤

환 율  

원(천원) Ⓐ

○ 재정운영담당관실에서는 외화예산(①0억불)을 당시 기준 환율(

1,120원/$)에 맞추어 원화로 배정(Ⓐ0억원) 하였으며,

○ 사업팀에서는 ’14년 외화 편성 예산(자산취득비)이 ①0억불 임에도 불 구하고, 환율 하락(1,120원/$ → 1,024∼1,077원/$)에 따라 ②0억불을 집 행하였음.

* ② 0억불(집행금액) = ③ + ④ + ⑤

○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익은 총 0억원이며,

* 환차익(0억원) = ① $0 * (0원 - 0원)

3) 재정운영담당관-4810(’14.11.7) 방위력개선사업 외화예산 환차익 처리 지침 알림 4)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164(’14.1.29)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5) 청 훈령 제282호(’14.5.22)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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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팀에서는 환차익을,

• 000000사업 환차손 보전을 위해 0억원을 조정(’14.0월) 하고,

• ’14년 초입금 납부를 위해 0억원을 초과집행(’14.0월) 하였으며,

• 초입금 부족잔액 지급을 위해 0억원을 이월(’14.0월) 함.

□ 문제점 도출

○ 0000팀은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된 환차익을 불용하지 않고, 초과 집행 및 이월함에 따라 관련지침을 위반하였음.

*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환차익은 예산운용규정에 의해 환차손 등에 활용가능

○ 현재 ‘이월’을 위한 업무처리 과정은,

• 계약팀에서 사업팀의 의견을 확인하여, 이월 사유를 ‘국방통합재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조달기획팀에서 확정6)하여 재정운영 담당관실로 제출하고 있음.

• 이 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 기록된 이월 사유는 아래 <표-7>와 같이 세부내용 확인이 제한되어,

< 표-7 > 이월사유서에 기록된 ‘이월사유’

’14년 개정시 예산부족으로 조정된 초입금 납입후 미지급된 물자대지급을 위해 이월

- ‘외화예산집행 간 발생한 환차익 금액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불용함이 원칙’이라는 지침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중간과정에서 시정요구 없이 이월처리 되었음.

□ 조치할 사항

○ 환차익에 대한 불용원칙을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한 0000 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

6) 이월사유서 작성 완료 후 시스템 상에서 결산서(세입세출결산보고서, 이월명세서)를 마감하 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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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MO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 PMO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 청과 국외 파견요원 간 안전한 정보(업무 문서, 메모 등) 유통 경로 및 업무적 편의성 확보를 목적으로, ’09년에 국외정보망 구축사업7)을 통해 ’09.11월부터 PMO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 PMO 업무관리시스템은 ①자료유출방지 시스템, ②내․외부망을 연계한 파견요원 업무관리 시스템, ③화상회의 시스템 등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운영상의 문제점

○ PMO 업무관리시스템은 해당 국가의 인터넷 운용 환경8) 및 다중 접근 권한 승인 절차9) 등으로 인해, 시스템 접근 속도가 지연되 거나 접속이 어려운 상태가 발생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PMO 업무관리시스템의 정상적 활용이 제한되어 상대적 으로 사용이 편리한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하여 평상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음.

□ 조치할 사항

○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는 PMO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 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토록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 국외보안망 구축사업 : ①사업기간 : 09.6.29∼10.29(5개월), ②사업주관 : 전산정보관리소 정보 개발팀(現 정보화기획담당관), ③개발비 : 0억원, ④개발사업자 : ㈜000000

8) 국외 인터넷 환경 및 해당국가 군사기지와 국외업체 내 보안 프로그램, 방화벽 등의 차이로 인한 시스템 충돌

9) ①GVPN(정부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로그인, ②파견요원 자료유출방지시스템 로그인, ③파견 요원 원격업무관리시스템 로그인, ④파견요원 화상회의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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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계약 전담은행 협약사항 부적절

□ 관련 법규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①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동 시행령 제50조 ⑥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제50조 ⑦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 ②항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00은행과 체결된 국제계약 전담은행 업무 협약

10)

○ ’00∼’00년도 국제계약 전담은행 협약서에는,

• 국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 ②항 각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00은행은 ‘협정이행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였음.

• 또한, 00은행이 제출한 ‘협정이행 보증금 지급각서’에서는 국계법 시행령 제50조 ⑥항의 111)에 의거 보증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0) 2회(’13.1월,’13.12월)에 걸쳐 ‘00은행’과 협(정)약을 체결함.

11)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및 그 중앙회 등 5개 기관, 5.「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 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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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도출

○ 업무 협약서에 명시된 보증서 미납부

• 업무 협약서 제34조에 명시된 국계법 시행령 제37조 ②항에서 규정한 보증서12)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및 각종 증권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으나,

• 00은행은 업무 협약서에 명시된 보증서가 아닌 ‘협정이행 보증금 지급각서’만 제출한 상태로서, 결과적으로 업무 협약서에서 정한 보증서는 납부 되지 않았음.

○ 협정이행 보증금 지급각서 상 보증금액 면제

• 국계법 시행령 제50조 ⑥항의 1(제37조 ③항의 3호)에 의하면,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 00은행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를 ‘정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하다면, 업무협약서 제34조에 명시된 현금 및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타당하지 않음.

□ 조치할 사항

○ ’16년까지 유효한 00은행과의 협약에 대해, 보증금액의 면제여부를 검토 한 후,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현금 및 국계법 시행령 제50조

⑦항(제37조 ②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에서 정한 보증서가 납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12) 1.「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2조에 따른 증권, 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 권,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개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 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 금증서,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참조

관련 문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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