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강화·옹진 감사 결과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강화군(2019. 4. 1.
~ 4. 12. : 10일간), 옹진군(2019. 4. 15. ~ 4. 26. : 10일간) 을 대상으로 2017년 이후 추진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조치, 기관경고를 실시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은 해당기관 전파 후 업무 연찬 등을
실시토록 하였다.
감사결과 내역
구 분
처 분 현 황 (건 ) 행 정 상 조 치 (건 ) 재 정 상 조 치 (천 원 ) 신분상조치(명)
계 본
처 분 현지
처분 계 시 정
주
의 개선 계
추징 징수 환수 정수 압류
환급 시효결손
중 징 계
경 징 계
훈 계
기관 경고
계 4 4 - 3 2 1 - 12,935 12,935 - - - - 1
농업
직불금 4 4 - 3 2 1 - 12,935 12,935 - - - - 1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요구
제 목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강화군
관 계 부 서 □□면
내 용
❍
강화군(□□면)에서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 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이하 ‘직불금’ 이라 한다) 지원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쌀 직불금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하고 쌀을 생산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며, 농지전용 허가를 받 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및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읍․면장은 쌀 직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 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내용확인을 위해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군수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강화군(□□면)에서는 쌀 직불금을 지급할 때 쌀 직불금 신청인의 경 작 여․부를 조사하여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 전용된 농지 및 사용 또는 대 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쌀 직불 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강화군(□□면)에서는 지불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화군(□□면)에서는 2018년 쌀 직불금 지급에 있어 쌀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하여 중복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강화군 □□면에 거주하는 ○○○의 3필지 신청 토지(□□면 △△리 ○○ 등 3건) 11,143㎡, 1,199,400원, 강화군 □□면에 거주하는 ○○○의 1필지 신청 토지(□□면 △△리 ○○) 2,949㎡, 238,070원을 부적정하게 이중 지급하였다.
❍
그 결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가소득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허술한 관리로 인해 부정 수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표> 쌀 직불금 중복지급 현황(2018년)
구
분 성명 지급 농지소재지
신청면적(㎡) 지급면적(㎡) 중복
지급금액(원) 비 고
벼 벼
이외 고정벼 고정타
작물 변동
벼 고정 변동
계 11,143 2,949 11,143 2,949 11,143 1,437,510
1 ○○○ 강화군 ○○리 □□면○○ 2,335 2,335 2,335 251,340
□□
면 지 급
2 ◇◇◇ 강화군 ○○리 □□면○○ 5,308 5,308 5,308 571,360
3 □□□ 강화군 ○○리 □□면○○ 3,500 3,500 3,500 376,740
4 △△△ 강화군 ○○리 □□면○○2 2,949 2,949 238,070
조치할 사항 강화군수는
(시정) 이중 지급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437,51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담당자에게 업무연찬 등 실시로 직불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요구
제 목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관련 기 관 명 강화군, 옹진군
관 계 부 서 강화군, 옹진군
내 용
❍
강화군과 옹진군에서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이하 ‘직불금’ 이라 한다) 지원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및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경작사실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한다.) 직불 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 는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내용확인을 위해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에 따라서 읍․면․동장(위원장)은 위원장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외경작자, 승계자, 신규자, 동일필지 여 부, 부당수령자 여부, 무단점유자 여부,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 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의뢰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전 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
강화군에서는 2017년, 2018년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위원 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위원회 구성, 개최시기, 개최 방법의 부적정이 다수 있는 것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 되었다.《표》강화군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읍 개최 미개최
□□면 개최 개최
□□면 개최 개최
□□면 미개최 미개최
□□면 개최 미개최
□□면 개최 개최 위원수 7인이내 구성 임의확대
□□면 개최 개최
□□면 개최 개최 ‘17.12.1. 개최
□□면 개최 미개최
□□면 개최 개최
□□면 개최 개최
□□면 개최 개최
□□면 개최 개최
❍
옹진군에서는 2018년도에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2017년 에도 옹진군 □□-○○(20△△.△△.△△.)호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심사위 원회 운영 철저’ 공문이 통보 되었음에도 □□면, □□면,□□면에서는 위원 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 되었다.《표》옹진군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현황
‘
17 경작사실(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현황구분 개최일시 위원수 참석 비고
□□면 ‘17.10.25. 13 10
□□면 미개최 - -
□□면 ‘17.7.7. 7 6
□□면 미개최 - -
□□면 ‘17.7.27. 10 10
□□면 ‘17.6.14. 7 6
□□면 미개최 - -
‘18 경작사실(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현황
구분 개최일시 위원수 참석 비고
□□면 미개최 - -
□□면 미개최 - -
□□면 미개최 - -
□□면 미개최 - -
□□면 미개최 - -
□□면 미개최 - -
□□면 미개최 - -
조치할 사항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기관경고) 강화군, 옹진군에 기관경고 조치하니 읍.면 농업소득보전 직접지 불금 담당자에게 업무연찬 등 실시로 직불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직불제 전산입력 보조원(기간제 근로자) 운영 관련 기 관 명 강화군.옹진군
관 계 부 서 강화군(□□읍,□□면,□□면,□□면,□□면,□□면,□□면,□□면,□
□면,□□면,□□면,□□면,□□면), 옹진군(□□)
내 용
❍
강화군에서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기 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이하 ‘직불금’ 이라 한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및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 면, 신청서류 접수기간(2.1.~4.30.)중 전산입력 보조원을 운영하여 전산입력 함으로써 직불금 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강화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강화군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서에서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사용원칙, 채용절차, 채용 구비서류, 근로계약 체결, 관리카드 작성, 채용보고 등과 근로 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2017년, 2018년 직불금 관련 전산입력 보조원을 운영하 면서 구비서류 미비, 근무일지 미작성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 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 되었다.《표》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구비서류 현황
구분 이력서 주민등록
등초본 근로
계약서 보안
각서 일일
근무일지 근무
상황부 비고
□□읍 - - - - -
□□면 - - 구비 구비 - -
□□면 - - ‘18구비 구비 - -
□□면 - - - - - -
□□면 - - 구비 구비 - -
□□면 - - 구비 구비 - -
□□면 - - 구비 구비 - -
□□면 - - 구비 - -
□□면 - - - - - -
□□면 - - 구비 ‘17구비 구비 -
□□면 - - - - ‘18구비 -
□□면 - 구비 - - - -
□□면 - - 구비 구비 - -
※ 강화군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2019.2.8. 강화군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신설 이후에는 이규정에 따름
❍
옹진군에서도 쌀소득보전직불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함에 있어 농업인들의 직 불금 신청기간이 지나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운영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 되었다.《표》기간제근로자 채용 운영현황(옹진)
구분 채용기간 채용기관 업무내용 비고
2017년 ‘17. 7. 1. ~ ‘17. 10.19. 옹진군청 쌀소득 직불제사업 및 기타업무보조 2018년 ‘18. 7. 1. ~ ‘18. 12.31. 옹진군청 쌀소득 직불제사업
및 기타업무보조
조치할 사항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주의)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담당자에게 업무연찬 등 실시하여 직불금 업 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전산입력보조원 운용에 있어 관련 규정에 맞 게 운영토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강화군, 옹진군
관 계 부 서 강화군(◇◇과), 옹진군(◇◇◇◇실)
내 용
강화군(◇◇과) 및 옹진군(◇◇◇◇실)에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 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매년 지급하고 이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6조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직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내용 확인을 위해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확인뿐만 아니라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 여․부를 조사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 전용된 농지 및 사용 또는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 하고 있는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런데 강화군 □□면 등 2개면에서는 [표1]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와 같이 2018년 ○○○ 외 8명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 백만원 이상임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총 7,036,4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 였으며,
[표1]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구분 기관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수령금액(원) 비고
합 계 9명 7,036,400
쌀직불금
□□면 ○○○ ******-******* 778,300
□□면 ○○○ ******-******* 798,120
□□면 ○○○ ******-******* 1,819,070
□□면 ○○○ ******-******* 1,916,470
□□면 ○○○ ******-******* 281,420
□□면 ○○○ ******-******* 124,320
□□면 ○○○ ******-******* 590,830
□□면 ○○○ ******-******* 397,840
밭직불금
□□면 ○○○ ******-******* 239,910
□□면 ○○○ ******-******* 90,120
※ Agrix 추출자료 재구성
2. 강화군 □□면 등 4개면과 옹진군 □□면에서는 농지전용 허가(협의)를
받아 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아님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표2] “농지전용 협의 등 농지 직불금 부정정 지급 내역”과 같이 총 24건 1,218,23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2] 농지전용협의 등 농지 직불금 부적정 지급 내역
※ Agrix 추출자료 재구성
3. 또한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 각 면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
단체명 연도 기관 신청자 농지소재지 구분 수령면적
(㎡)
수령금액 (원)
전용면적
(㎡) 초과지급 금액(원) 비고
구분 합계 24건 1,218,230
강
화
군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661 53,360 430 34,710 2018 □□면 ○○○ □□면 △△리 ••-• 진흥 479 5,560 479 51,560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784 63,290 784 63,290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736 59,410 368 29,700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1,047 84,520 1,047 84,520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764 61,670 764 61,670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2,542 205,210 2,542 205,210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1,145 92,430 420 33,900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354 28,570 134 10,810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357 28,820 333 26,880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1,384 111,730 1,384 111,730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463 37,370 463 37,370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1,072 86,540 52 4,190 2017 □□면 ○○○ □□면 △△리 •••-•• 비진흥 736 59,410 368 29,700 2017 □□면 ○○○ □□면 △△리 •••-• 비진흥 1,503 121,330 113 9,120 2017 □□면 ○○○ □□면 △△리 ••-• 비진흥 681 54,970 330 26,640 2017 □□면 ○○○ □□면 △△리 ••-• 진흥 853 91,810 66 7,100 2017 □□면 ○○○ □□면 △△리 •••-•• 비진흥 1,191 96,150 682 96,150 1,000㎡ 미만잔여 농지
2017 □□면 ○○○ □□면 △△리 ••• 비진흥 357 28,820 36 2,900 2017 □□면 ○○○ □□면 △△리 ••• 진흥 3,383.5 364,200 660 71,040 2017 □□면 ○○○ □□면 △△리 ••• 비진흥 463 73,870 463 73,870 고정+변동 2017 □□면 ○○○ □□면 △△리 •••• 진흥 357 66,560 333 62,080 고정+변동 옹
진 군
2018 □□면 ○○○ □□면 △△리 •••-• 비진흥 1,701 137,320 350 28,250 2017 □□면 ○○○ □□면 △△리 •••-• 비진흥 1,701 271,420 350 55,840 고정+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3] “경영체 농지면적 불일치 내역”과 같이 강화군 □□면, □□면, □□면, □□면 및 옹진군 □□면에 서는 2018년 쌀직불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지 분할로 인해 농지의 실제면적과 신청면 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23건에 대해 총 477,24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으며, [표3] 경영체 농지면적 불일치 내역
※ Agrix 추출자료 재구성
4. 농업소득보전직불사업 시행과정에서 직불제 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단체명 기관 신청자 주민번호 농지소재지 구분 실제면적
(㎡)
직불금 지급면적(㎡)
초과지급 면적(㎡)
초과지급 금액(원)
합계 23건 477,240
강 화 군
□□면 ○○○ ******-******* □□면 △△리 ••-• 비진흥 1,057 1,068 11 880
□□면 ○○○ ******-******* □□면 △△리 •••-• 비진흥 2,537.0 2,537.5 0.5 40
□□면 ○○○ ******-******* □□면 △△리 •••• 진흥 4,468 4,568 100 10,760
□□면 ○○○ ******-******* □□면 △△리 ••• 진흥 7,541 7,732 191 20,550
□□면 ○○○ ******-******* □□면 △△리 •••• 진흥 6,494 7,225 731 78,680
□□면 ○○○ ******-******* □□면 △△리 •••• 진흥 6,612 7,262 650 69,960
□□면 ○○○ ******-******* □□면 △△리 •••• 진흥 3,240 3,302 62 6,670
□□면 ○○○ ******-******* □□면 △△리 •••• 진흥 6,317 6,909 592 63,720
□□면 ○○○ ******-******* □□면 △△리 ••• 진흥 3,545 3,674 129 13,880
□□면 ○○○ ******-******* □□면 △△리 •••-• 진흥 2,327 2,328 1 100
□□면 ○○○ ******-******* □□면 △△리 ••• 진흥 9,437 9,459 22 2,360
□□면 ○○○ ******-******* □□면 △△리 ••• 진흥 955 1,168 213 22,920
□□면 ○○○ ******-******* □□면 △△리 •••• 진흥 2,919 3,378 459 49,400
□□면 ○○○ ******-******* □□면 △△리 •• 비진흥 2,378 2,483 105 8,470
□□면 ○○○ ******-******* □□면 △△리 ••••-• 진흥 5,692.3 5,704.7 12.4 1,330
□□면 ○○○ ******-******* □□면 △△리 ••••-• 진흥 10,292.3 10,466.5 174.2 18,750
□□면 ○○○ ******-******* □□면 △△리 ••• 진흥 1,300 1,341 41 4,410
□□면 ○○○○ ******-******* □□면 △리 ••• 진흥 3,161 3,313 152 16,360
□□면 ○○○ ******-******* □□면 △△리 •••-• 비진흥 1,237 1,594 357 28,820
□□면 ○○○ ******-******* □□면 △리 •••-• 진흥 1,750 1,811 61 6,560
□□면 ○○○ ******-******* □□면 △△리 •••-• 비진흥 513 844 331 26,720 옹
진 군
□□면 ○○○ ******-******* □□면 △△리 •• 비진흥 1,419 1,550 131 10,570
□□면 ○○○ ******-******* □□면 △△리 •• 비진흥 352 542 190 15,330
점검 단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지 이용여부 등이 충족되지 못하는 등 실제로 농업에 이용한 면적의 합이 1000m2 미만인 현장점검 결과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상으로 전송되었고, 각 군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단을 받은 농업인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농업인의 이의제기를 받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를 요청하여 적격판단을 받은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해야했으나, 이행점검단계에서 부적격 판단결과를 받은 후 적합하게 적격판단으로 전환되지 않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등 [표4] “1000m2 미만 지급현황” 아래 표와 같이 각 직불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4〕1000m2 미만 지급현황
단체명 지급년도 기관 신청자 확인면적(m2) 지급면적(m2) 지급액(원) 구분
합계 8명 2,767,100
강화군
2018 □□면 ○○○ 685 4,027 433,460
쌀직불금
2018 □□면 ○○○ 0 2,382 256,400
2018 □□면 ○○○ 0 4,925 397,580
2018 □□면 ○○○ 0 4,062 437,240
2017 □□면 ○○○ 914 5,558 448,650
2017 □□면 ○○○ 698 6,815 550,150
2018 □□면 ○○○ 300 3,587 211,380 밭직불금
옹진군 2018 □□면 ○○○ 674 674 32,240 밭직불금
5. 마지막으로 강화군(□□면), 옹진군(□□면)에서는 [표5] “진흥/비진흥 오류 내역” 과 같이 2017년 쌀직불금 중 강화군 1건, 옹진군 21건의 농지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상 진흥 지역으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조사로 신청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비진흥 지역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표5] 진흥/비진흥 오류내역
※ 지원단가 : 진흥지역 1,076,416원/ha, 비진흥 지역 807,312원/ha ※ Agrix 추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시정]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에게 지급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강
단체명 신청자 지급
년도 기관 농지소재지 신청면적
(m2) 비진흥액
(A) 진흥액
(B) 차액
(B-A) 비고
합계 22건 1,434,380
강화군 ○○○ 2018 □□면 △△리 •••• 4,992 403,010 537,340 134,330
옹진군
○○○ 2017 □□면 △△리 ••• 2,000 161,460 215,280 53,820
○○○ 2017 □□면 △△리 •••• 4,099 330,910 441,220 110,310
○○○ 2017 □□면 △△리 •••-• 1,623 131,020 174,700 43,680
○○○ 2017 □□면 △△리 •••-• 314 25,340 33,790 8,450
○○○ 2017 □□면 △△리 •••-•• 337 27,200 36,270 9,070
○○○ 2017 □□면 △△리 •••• 1,958 158,070 210,760 52,690
○○○ 2017 □□면 △△리 •••• 4,154 335,350 447,140 111,790
○○○ 2017 □□면 △△리 •••• 4,064 328,090 437,450 109,360
○○○ 2017 □□면 △△리 •••-•• 734 59,250 79,000 19,750
○○○ 2017 □□면 △△리 •••-• 5,099 411,640 548,860 137,220
○○○ 2017 □□면 △△리 •••• 3,977 321,060 428,090 107,030
○○○ 2017 □□면 △△리 •••• 3,799 306,690 408,930 102,240
○○○ 2017 □□면 △△리 ••• 641 51,740 68,990 17,250
○○○ 2017 □□면 △△리 •••-• 613 49,480 65,980 16,500
○○○ 2017 □□면 △△리 •••• 4,038 325,990 434,650 108,660
○○○ 2017 □□면 △△리 •••-•• 400 32,290 43,050 10,760
○○○ 2017 □□면 △△리 •••• 4,077 329,140 438,850 109,710
○○○ 2017 □□면 △△리 ••• 1,035 83,550 111,400 27,850
○○○ 2017 □□면 △△리 •••• 1,390 112,210 149,620 37,410
○○○ 2017 □□면 △△리 •••• 3,151 254,380 339,170 84,790
○○○ 2017 □□면 △△리 ••• 807 65,150 86,860 21,710
화군 11,356,740원, 옹진군 142,23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