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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북5도위원회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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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이북5도위원회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18. 7.

행 정 안 전 부

( 감 사 관 실 )

(2)

행 정 안 전 부

경고·주의 요구

제 목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사업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이북5도위원회

관 계 기 관 ○○○과

관 련 자 정부청사관리본부 ○○○과 ○○○ ○○○

(전, 이북5도위원회 ○○○과)

내 용

○○○ ○○○은 2012. 4. 1.부터 2017. 4. 23.까지 이북5도위원회에서 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청사의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3,282백만원을 투입하여 ‘이북5도위원회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 을 장기계 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1] 특수경비·안내 위탁용역 사업 현황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이북5도위원회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12.1.1.∼`16.12.31.(5년) 1,710,913 ㈜○○○

대표 ○○○ 경쟁입찰

(장기계속) 이북5도위원회 청사 시설관리 유지용역 `17.2.1.∼`21.12.31.(5년) 1,572,068 ㈜○○○

대표 ○○○

※ 자료근거 : 이북5도위원회 제출자료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1조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하여야 하

(3)

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해당 보험료에 대한 납입확인서를 첨부 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는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서 류를 검토하여 동 규정에서 정한 기간(분기별)마다 정산 후 기성금액을 지급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을 추 진하면서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매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1개월분 기성금을 지 급하면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4조에 의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 출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간(분기별)마다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으 며,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까지도 근로자별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받지 않은 채 보험료 정산 없이 대금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보험료 등을 정산을 하였을 경우 삭감하고 지 급 하였어야 할 10,096,290원을 과다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 였다.

[표2] 2015, 2016년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 보험료 납부내역

구 분 항 목 내역서 금액(원) 실 납부액(원) 정산금액(원) 비고

16년도

국민연금 9,820,080 3,580,140 6,239,940

건강보험료 6,426,696 7,071,220 -644,524

노인장기요양보험 420,946 462,580 -41,634

보험료 계 16,667,722 11,113,940 5,553,782

이윤 및 부가세등 1,348,338

소 계 6,902,120

15년도

국민연금 4,673,113 1,806,840 2,866,273

건강보험료 3,058,293 3,336,540 -278,247

노인장기요양보험 200,317 218,160 -17,843

보험료 계 7,931,723 5,361,540 2,570,183

이윤 및 부가세등 623,987

소 계 3,194,170

합 계 10,096,290

(4)

조치할 사항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경고] 위 관련자를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용역사업 대금지급 시 계약 내역에 포함된 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행 정 안 전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검증과정 없이 민간위탁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이북5도위원회

관 계 기 관 ○○○과

내 용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5도 중앙도민회, 시군민회 등 관련단체에 대한 각종 사업비 보조, 월남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해 (사)○○○에 아 래 [표]와 같이 매년 민간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표] ○○○ 민간보조금 집행내역

구분 사업기간 교부액

(천원) 교부일 정산서 제출 비고 2015년 교부일∼`15.12.31 590,000 ‘15.3.18. ‘16.1.26.

2016년 교부일∼`16.12.31 537,000 ‘17.3.25. ‘17.1.13.

2017년 교부일∼`17.12.31 482,000 ‘17.3.23. ‘18.2.6.

2018년 교부일∼`18.12.31 539,000 ‘18.3.2. -

※ 자료근거 : 이북5도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서 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6)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 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1)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2)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 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의 종료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보조사업 자가 집행 한 보조금이 당초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검증과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2017. 3. 23. ‘2017년도 ○○○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총액이 482백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서 정산처리 하였다.

1)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2017년도 보조사업부터 시행)로 규정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및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7)

조치할 사항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보조사업 정산시에는 보조사업(간접 보조사업 포함)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 히 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하시고,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행 정 안 전 부

주 의 요 구

제 목 2016년 한가족 어울림 캠프 용역사업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이북5도위원회

관 계 기 관 ○○○과

내 용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탈북주민과 이북도민간 가족결연자 중 지역별 우수 가족 결연자들을 선정해 더욱 더 돈독한 가족으로서 정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2016년 한가족 어울림 캠프3)’를 개최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동 행사 를 2016. 10. 13. ○○○와 수의로 계약하면서(19백만원), 과업수행자는 과업 내 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고, 행사 종 료 후 5일 이내에 실비정산 할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에 의거하여 용역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북5도위원회는 행사종료 후 실비 집행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예산집행이 계약내용 및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잔액이 발생하였 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2016. 11. 10. 동 행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총 집행금액4)(16,436,790원) 중 지원인력에 대한 1,600,000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3) 2016.10.27∼10.28(1박2일), 충북 제천 ○○○, 지역 우수결연가족 55명, 행사관계자 등

4) 일반관리비(500,000원), 인건비(3,700,000원), 경비(5,711,796원), 호텔식대 및 사용료(6,525,000원)

(9)

없음에도 재확인 등의 절차 없이 정산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용역 완료에 따른 대금 지급 시 정산자료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행 정 안 전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중요물품 임의 취득 부적정

기 관 명 이북5도위원회

관 계 기 관 ○○○과

내 용

이북5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는 2018.5월 감사일 현재 121종, 2,761점, 장부가액 1,542백만원의 소관물품을 보유·관리중에 있다.

「물품관리법」제19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 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 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5)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작 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 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

5)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는 「국고금관리법」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11)

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북5도위원회의 물품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최근 3년간 취득한 50만원 이상의 물품 18종 33점 28,134,600원6)에 대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등 계획적인 물품구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향후 물품 구매시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취득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취득당시 물품가액

(12)

「전기사업법」제73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전기산 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북5도위원회 전기안전관리 규정」제3조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공사·유 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총괄관리하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사 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2018. 4. 23.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 담당 직원이 있음에도 전기안전관리사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전기안전관리사 미선임으로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 정 안 전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전기안전관리사 미선임 부적정

기 관 명 이북5도위원회

관 계 기 관 ○○○과

내 용

(13)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안전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없는 실정이며

아울러,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사는 전기설비의 안전에 종 사하는 요원에 대하여 재해·기타 전기사고 발생시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실제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적임자를 전기안전관리사로 선임하시기 바라 며, 안전교육 및 전기사고 예방훈련을 실시하여 시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 기 바랍니다.

(14)

행 정 안 전 부

경고·주의 요구

제 목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사업 재하도급 위법·부당

기 관 명 이북5도위원회

관 계 기 관 ○○○과

관 련 자 정부청사관리본부 ○○○과 ○○○ ○○○

(전, 이북5도위원회 ○○○과)

내 용

○○○ ○○○은 2012. 4. 1.부터 2017. 4. 23.까지 이북5도위원회에서 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15)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7년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청사 및 이에 설치된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조경 등 시설물 일체, 주차장, 맨 홀, 공동구, 옥상 방음벽, 담장, 철물, 환기구 등 부대시설 일체로 지정하면서

도급자는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이북5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종업원 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사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신원확인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없고

동 과업지시서 제2장 업무관리, 11. 법정자격 선임사항에 “관련 법령에 의 한 자격을 요하는 분야에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해야 하며, 담당 업무에 대해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으로 계약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동 위원회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7)에 대해 조달청을 통하여 용역입찰 공고과정을 거쳐 2017. 1. 25 개찰을 하여 2017. 2. 2.

(주)○○○와 계약을 체결8)하였다.

도급자인 ㈜○○○에서는 필요시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과업지 시서 상의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자의 기술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어, 계약 당시 해당 근로자 교체를 요구했었 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결과 전기설비 분야 점검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게 제3 자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결국, 도급자인 ㈜○○○에서는 직원 채용도 하지 않고, 2017. 2. 1부터

7)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 사업기간(2017.2.1∼2021.12.31) 8) 총 계약금액(1,572,068,480원) / 5년 장기(2017.2.1∼2021.12.31)

(16)

2018. 4. 23.까지 위탁이 불가한 전기설비 분야 점검 등을 ㈜○○○에게 재하도 급을 주었다.

더불어, 동 용역관련 감독·검사공무원인 ○○○과 ○○○은 과업지시서상 의 계약사항을 ㈜○○○가 위반하였기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시정·보완 등의 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 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또한, ㈜○○○에서 제출한 ‘위원회 전기시설물 점검 기록표’에 대해 공무 원 ○○○(2017. 11. 2∼2018. 4. 18)과 ○○○(2017. 2. 9∼2017. 10. 25)는 점검확 인자란에 부당하게 각각 서명하는 등 동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 다.

조치할 사항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경고] 위 관련자를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용역계약 관련 투입 인력의 자격요건 미충족시에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 재 하도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한 주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7)

행 정 안 전 부

경고·주의 요구

제 목 사전 승인과정 없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재하도급 부적정

기 관 명 이북5도위원회

관 계 기 관 ○○○과

관 련 자 서울특별시 ○○○관 ○○○팀 ○○○ ○○○

(전, 이북5도위원회 ○○○과)

내 용

○○○ ○○○은 2016. 3. 25.부터 2018. 4. 16.까지 이북5도위원회에서 전산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제20조의3에 따르면,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또는 신기술이거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 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서안 사본,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 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18)

국가기관 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0조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 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G2B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산장비 유지보 수 위탁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2016년 이북5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 사업 계약 공고’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상 ‘유지보수사업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북도민관리시 스템 유지보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 다’ 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였다.

이후 2015. 12. 21. 22개 업체가 입찰하여 ㈜○○○와 2015. 12. 29. 계약 체 결(금액 37백만원)하였고

최종 체결된 과업지시서를 보면 ‘유지보수사업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 이 이북도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북5도위원회의 ‘월별 전산장비 준공검사 및 기성대가 지급’ 관련 서류 보면, Server와 Agent 점검은 ○○○(주)가, 시스템9)과 소프트웨어10)점검 은 (주)○○○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북5도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유지보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보수사업자인 ㈜○○○로부터 부당하게 재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

9) cpu사용량, memory사용량, 이벤트로그, 윈도우패치, 바이러스백신, ms-sql server 10) 동작상태, 디스크여유공간, privacy-i모듈, trace/dump로그, 서비스

(19)

었다.

※ 2017년의 유지보수 사업(○○○, 38백만원)

- 재위탁(주, ○○○) : Airtms 정기점검, 일반점검, Ips/DDos 점검, VPN점검, App점검, H/W점검

※ 2018년의 유지보수 사업(○○○, 38백만원)

- 재위탁(주, ○○○) : Maintenance Report-genian nac v 4.0 / 업무망 / 인터넷망

조치할 사항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경고] 위 관련자를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절차를 득 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또한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② 수익사업의 승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3항) : 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절당한 임차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임을 증 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갱신 거절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사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