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사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특정감사 결과
□ 감사 배경
ㅇ 2014. 10. 7. 우리 부 국정감사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건물 매입 관련 질의
□ 감사 개요
ㅇ 기간/인원 : 2014. 10. 14. ~ 10. 16.(3일간) / 4명 ㅇ 감사 대상 : 한국관광명품점 국고보조금 관련
ㅇ 감사중점사항 : 국고보조금(임차보증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 감사 결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ㅇ (보조금법 위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문체부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 보조금법 제35조 위반
ㅇ (정관 위반) 재산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차입)시 총회 의결, 문체부 사전 보고 누락, 정관 제30조 위반
[관광정책관실]
ㅇ (법인 감독 부족) 중앙회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서 그 업무가 중요하고, 우리부 직제규정에 중앙회에 관한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에도, 정관 등 위반 발생은보다 적극적인 감독이 부족
ㅇ (보조사업 관리 부실) 1999. 7. 부터, 2009. 5. 3.까지 관광기념품 담당 부서
(관광개발과,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에서 보조사업을 관리 하였으나, 이후 관광기
념품 업무가 국제관광과(2009.5.4.), 관광산업T/F팀(2011.6.16.), 관광산업과
(2013.3.23.)로 이관 되면서, 명품점 인계인수 누락, 보조금법 위반 행위를 예
방하지 못함 / 명품점 매장 이전에 따른 매출 축소
□ 처분요구
(관광정책관실)ㅇ 보조사업 담당 부서 조정, 명품점 운영관리 철저 및 명품점 활성화 방안 마련 ㅇ 보조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보조금 환수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 마련 ㅇ 보조금법 위반 및 정관을 위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엄중 경고 및 관련자 징계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