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감사 보고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감사 보고서"

Copied!
5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

(국회감사요구사항)

2018. 1.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중점 및 대상 1

3. 감사실시 과정 2

4. 감사결과 처리 2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3

Ⅲ. 감사결과 6

1. 사업자 선정 및 업체 부당이득 여부 점검 7

가. 고정형 및 기동형 확성기 제조ㆍ설치 계약 관련 7

나. 흡음형 방음벽 제조ㆍ설치 계약 관련 20

2. 납품된 확성기의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점검 29

[별표] 30

Ⅳ. 개별처분요구사항 32

(3)

표 목 차

[표 1] 확성기 도입 관련 사업비 내역 ··· 4

[표 2] 대북확성기 사업예산 조정 내역 ··· 5

[표 3]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한도 ··· 10

[표 4] 흡음형 방음벽 구매업체 선정 결과 ··· 21

[표 5] 구매업체 선정 결과와 감사 시 확인한 제품 단가 비교 ··· 22

[표 6] 방음벽 설치 관련 단가 비교 ··· 23

[표 7] 방음벽 설치 관련 계약 수량과 실제 납품 수량 비교 ··· 24

[표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

[표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

사 진 목 차

[사진] 고정형 및 기동형 확성기 ··· 3

(4)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회는 2017. 9. 1.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요구안’을 통보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감사요구사항 요지

◈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 시장가격과 계약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업체가 최소 8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로 인해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는 의혹

◈ 납품된 확성기의 성능 미달이 의심되므로 현재 납품되어 운용 중인 대북확성기 40대의 전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대북확성기 사업추진 전반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국회가 감사요구 제안이유에서 명시한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고가계약으로 인한 업체의 부당이익 및 국고손실 여부, 납품된 확성기의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에 대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이하 “국군심리전단”이라 한다)과 국방부 국군 재정관리단(이하 “국군재정관리단”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육군 예하부대와 대북 확성기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대북확성 기의 입찰 과정, 납품 과정, 성능 등을 점검하였다.

(5)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2017. 9. 18.부터 9. 28.까지 실지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하였고, 같은 해 10. 16.부터 11. 24.까지 30일간 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계약 관련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제공받고 ○○으로부터 대북확성기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료 및 원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입찰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군 심리전단, ○○ 등 계약 관련 업체의 관계자들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2018. 1. 12. 국방부 전력자원관리 실장, 군수관리관, 국군재정관리단장, 국군심리전단장,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 부장 등 관계기관 인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1. 25.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6)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1. 사업 개요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북한의 DMZ 지뢰 도발(2015. 8. 4.) 및 4차 핵실험 (2016. 1. 6.)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대북확성기(이하 “확성기”라 한다) 40대(고정형 24대, 기동형 16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사진] 고정형 및 기동형 확성기

고정형 확성기 기동형 확성기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16. 4. 26. ○○과 “고정형 확성기 제조설치 계약” 및 “기동형 확성기 제조납품 계약”(이하 “대북확성기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8.

확성기의 전력화를 완료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표 1]과 같이 고정형 확성기에 10,615,266,920원, 기동형 확성기에 6,862,500,000원 계 17,477,766,92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7)

[표 1] 확성기 도입 관련 사업비 내역

(금액단위: 원)

구분 장비 금액 비고

고정형 확성기

확성기 9,785,600,000 -

흡음형 방음벽 727,311,960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운용실 컨테이너 66,595,260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운용실 냉난방기 35,759,700 조달수수료 포함

기동형 확성기

확성기/차량 6,814,500,000 차량(2,044,350,000원)

상용위성전화기 48,000,000 관급자재(조달수수료 포함)

- 17,477,766,920 -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2. 추진 경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DMZ 지뢰 도발(2015. 8. 4.) 및 4차 핵실험(2016. 1. 6.)을 계기로 2016. 1. 11. 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대북 심리작전 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심리전단은 2016. 2. 2. 고정형 확성기 미설치지역에 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작전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확성기 집중․분산 운용 등을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요를 제기하였다.1)

그리고 국방부 예산운용담당관실은 2016. 3. 7. [표 2]와 같이 육․해․공군의 장비획득 예산 20,480백만 원을 통신전자장비 획득예산으로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국군심리전단의 확성기 획득에 사용하는 내용의 “대북 심리전 장비 긴급 획득 예산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1) 국방부 장비관리과도 2016. 2. 11. 심리작전 강화를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획득하는 내용의 긴급소요 장비획득 추진계획을 국군심리전단 등에 지시

(8)

[표 2] 대북확성기 사업예산 조정 내역

(금액단위: 백만 원)

~을 ~으로

구분 사업코드 목-세목 금액 구분 사업코드 목-세목 금액

20,480 20,480

육군 2331-301

(기동장비획득) 430-01 10,880

국군 심리전단

2331-305

(통신전자장비획득) 430-01 20,480 해군

2331-304

(함정장비획득) 430-01 767

2331-305

(통신전자장비획득) 430-01 2,950 2331-306

(일반장비획득) 430-01 228

2331-309

(정비장비 및 전력화 지원비) 430-01 255

공군 2331-303

(항공장비획득) 430-01 5,400

자료: 국방부

이후 국군심리전단은 2016. 3. 9. 기동형 및 고정형 확성기의 작전운용성능을 수립하고 같은 해 3. 17. 국군재정관리단에 대북확성기 계약(긴급, 2단계 경쟁입찰) 체결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국군재정관리단은 2016. 4. 4. 대북확성기 계약의 긴급입찰공고를 한 후 제안서 평가를 거쳐 같은 해 4. 20. ○○을 낙찰업체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4.

26. ○○과 “고정형 확성기 제조설치 계약”(계약금액: 9,785,600,000원, 계약기간:

2016. 4. 26.~11. 30.)을 체결하는 한편, ○○ 및 ㈜□□와 “기동형 확성기 제조납품 계약”(분담이행 공동수급방식, 계약금액: 6,814,500,000원, 계약기간: 2016. 4. 26.~

11. 30.)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고 나서 국군심리전단은 2016. 9. 20. 및 2016. 9. 21. ○○이 제작한 확성기의 성능평가를 거쳐 고정형 확성기는 2016. 12. 5., 기동형 확성기는 2016.

12. 8. 전력화를 완료하였다.

(9)

Ⅲ. 감사결과

감사결과 요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 비공개

이번 감사에서 국회가 요구한 사업자 선정의 특혜 의혹 및 업체의 부당이익 의혹, 납품된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자 선정의 특혜 및 업체의 부당이익 의혹’에 대해 점검한 결과,

① 고정형 및 기동형 확성기 관련

- (사업자 선정) 국군심리전단은 입찰참여업체인 ○○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 등으로 부터 ○○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제공받은 후 이를 그대로 제안요청서에 반영, ○○만 규격심사를 통과하여 계약업체로 선정되었다.

- (과도한 이득) △△ 등은 사업수주 대가로 ○○으로부터 확성기 설치공사를 국방부의 승인 없이 고가에 하도급 받는 등으로 통상적인 이익보다 약 35억 원 많은 이득을 얻었다.

⇒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국군심리전단 관련자를 징계처분(해임)하도록 요구하고,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② 흡음형 방음벽 관련

- (사업자 선정) 국군심리전단은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방음벽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규격이 다른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가업체인 ㈜◇◇를 최저가업체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 업체와 고가(약 2.4억 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부당 검수) 국군심리전단은 ㈜◇◇가 방음판 등을 계약물량보다 적게 납품하였는데도 부족 납품분 2.1억 원을 계약대금에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다.

⇒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국군심리전단 관련자를 징계처분(해임)하도록 요구하고, ㈜◇◇에 부당하게 지급된 2억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납품된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혹’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

1. 사업자 선정 및 업체 부당이득 여부 점검

국방부는 2016년 확성기 전력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정형 및 기동형 확성기’

제조ㆍ설치를 위한 계약과 ‘흡음형 방음벽’(이하 “방음벽”이라 한다) 등 관급자재의 제조ㆍ설치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확성기 및 방음벽 제조ㆍ설치 관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업체의 부당이득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가. 고정형 및 기동형 확성기 제조ㆍ설치 계약 관련 실 태

국군심리전단은 2016년 2월 말 ‘대북확성기 사업추진 TF’를 구성하고 고정형 및 기동형 확성기 제조․설치를 2단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국군심리전단은 2016. 3. 17.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대북확성기 계약체결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은 2016. 4. 4. 고정형 및 기동형 확성기 구매를 위한 긴급입찰공고를 하였고, 국군심리전단의 요구에 따라 입찰방식은 2단계 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 투찰)로 진행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자 중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은 2016. 4. 12. 원가조사 금액이 예산금액을 초과하자 예산금액을 기초예비가격으로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19. 국군 심리전단으로부터 5개 입찰 업체 중 ○○만 규격심사를 통과하였다는 내용의

(11)

제안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같은 해 4. 20. ○○을 낙찰업체로 선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국군재정관리단은 2016. 4. 26. ○○과 “고정형 확성기 제조설치 계약”(계약금액: 9,785,600,000원, 계약기간: 2016. 4. 26.~11. 30.) 및 “기동형 확성기 제조납품 계약”(계약금액: 6,814,500,000원, 계약기간: 2016. 4. 26.~11. 30.)을 체결2) 하였다.

문제점

제목 대북확성기 입찰 및 계약 업무 부당 처리

1.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작성

국군심리전단은 2016. 3. 17. ‘제안서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평가요소)과 배점’을 포함한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 계약 체결을 의뢰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의2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금품 및 향응 수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입찰, 계약 등의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군심리전단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이

2) 기동형 확성기는 확성기 부분과 차량 부분을 분리하여 확성기는 ○○과, 차량은 주식회사 □□와 분담이행하는 방식의 공동수급계약을 체결

(12)

납품업체 선정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등으로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 A는 2016. 3. 17. 국군재정관리단에 계약을 의뢰한 후 ○○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B3)와 △△4) 대표 C,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 D5)로부터 2016. 3. 21. ○○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국군심리전단 e-메일(ㄱ)을 통해 제공받은 다음, 같은 해 3. 28.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계획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 수정 계약의뢰를 하였다.

수정 계약의뢰된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100점 만점)’을 보면 [표 3]과 같이 최초 제안서 평가기준에 없던 ‘제품 선정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18점을 배정하고 ‘조달우수제품 KS인증 특허기술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초 제안서 평가기준에 ‘유지보수지원’ 평가항목은

‘지원 부문’(20점)의 4개 평가항목 중 1개였으나 ‘유지보수 계획’ 평가항목으로 변경하여 20점을 배정(이에 따라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부문의 배점도 30점으로 확대)하고 ‘작전지역 근거리 내(강원도, 경기도)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3) B는 △△ 대표 C과 20년 이상 알아 온 사이로 △△로부터 △△의 공사를 일부 받아서 일을 하였으며, A와는 2015년 10월경 국군심리전단의 ◘실 음향설비 교체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 일하면서 알게 됨

4) C이 설립한 개인회사로 ○○의 대리점임. 연간 매출액은 12~13억 원 수준으로 직원은 5~6명임

5) D는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 A와 2013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성기 사업이 시작된 2016년 1월 이후 A를 C, B 등과 함께 수차례 만남. ▽▽은 2014년 D가 설립하여 CCTV 설치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E로 되어 있으나 E는 D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는 D가 운영하고 있고, 매출액은 연간 10억 원 내외이며, 직원은 8명 정도임

(13)

[표 3]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

부문별(점수) 항목별 평가요소 한도

정량평가

(20점) 제안업체일반현황(20점) 경영상태 평가 등 3개 항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20

정성평가 (80점)

기술지식능력 및 사업 수행 계획(43점)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 4개 항목 시스템구성 및 개요 등 25 제품선정의 적정성 조달우수제품 및 KS인증, 특허기술 반영여부 등 18 사업관리(7점)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등 2개 항목 분야별 전문 인력 투입 및 구성의 적정성 등 7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30점)

교육훈련 계획 등 3개 항목 교육훈련 일정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등 10

유지보수계획 작전지역 근거리 내(강원도, 경기도)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 등 20

4개 부분 14개 항목 - 100

자료: 국방부

그런데 위 ‘제품선정의 적정성’, ‘유지보수계획’ 평가항목은 ○○이 B와 C으로 부터 ○○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기준 등의 작성을 요구받은 후 평가기준에 반영 하고 배점을 확대한 항목이다. 그리고 실제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만 조달우수제품, KS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은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 9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위 평가항목은 ○○에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달우수제품 KS인증 특허의 경우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제품에 반영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실제 ○○이 제안서에 기재한 조달우수제품6)과 KS인증7)은 납품된 대북확성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지보수계획의 경우에도 대리점은 제품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어 핵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부족으로 A/S가 어려울 수 있고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핵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유무,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이 오히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6) 네트워크 방송시스템

7) 스피커 시스템(천장형, 칼럼형, 벽부형)

(14)

▪ 감사원 감사 시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은 위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에 대해

- ‘제품선정의 적정성’(18점)과 ‘유지보수계획’(20점) 평가항목은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점수가 높고,

‘제품선정의 적정성’(18점) 평가항목의 경우 실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달우수제품・KS인증・

특허가 제품에 반영될 것인지 알 수 없어 평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 ‘유지보수계획’(20점) 평가항목의 경우 강원도・경기도에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를 특정하여 참여 업체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A/S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몇 시간 내 A/S를 완료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더욱이 국군심리전단은 2016. 3. 30.부터 같은 해 4. 1. 입찰 전 규격서(제안 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를 공개한 후 일부 업체가 ‘유지보수계획’

평가항목의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 등’이라는 평가요소는 ‘일부 기업을 봐주려는 평가요소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6. 4. 18. 제안서 평가 시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들은 ○○에 유리하게 작성된 세부평가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함에 따라 ○○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고8), 실제 고정형 확성기의 경우 ‘제품선정의 적정성’(18점) 평가 항목은 ○○이 16.8점을 받은 반면 나머지 4개 업체는 3.2~10.4점을 받았고, ‘유지 보수계획’(20점) 평가항목은 ○○이 17.78점을 받은 반면 나머지 4개 업체는 8.89~

11.56점을 받는 등 ○○이 나머지 4개 업체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른 평가항목이 3~5점인 것에 비해 ○○에 유리하게 작성된 평가 항목의 배점은 38점(‘제품선정의 적정성’ 18점, ‘유지보수계획’ 20점)으로 평가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입찰에 참여한 업체9) 중 고정형 및 기동형 확성기 모두

○○만 85점 이상을 취득하여 규격심사를 통과하고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8)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였던 평가위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에 따라 ○○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9) 고정형 확성기 5개 업체, 기동형 확성기 3개 업체(차량 부분 2개 업체 별도)

(15)

그 결과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 규격심사를 통과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등 ○○에 특혜를 제공하였고 아래

“3항”의 내용과 같이 국고손실이 발생하였다.

2. 원가검토 등을 소홀히 하고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 실례가격,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실례 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2014. 12. 31.

국방부 훈령 제1759호)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군재정관리단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원가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이 어려울 경우 기획재정 부가 인정한 용역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조원가계산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은 단순한 물품구매가 아닌 스피커 등 음향장비 제조와 고정형 확성기가 설치될 24개소에 제조된 음향장비 및 기타 장비(발전기, 위성안테나 등)를 설치하는 업무(기초베이스 공사 등 포함)10)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 이므로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조와 설치부분의 원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고정형 확성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스피커를 설치할 장소의 기반 조성과 콘크리트 타설 등 기초베이스 공사, 운영실과 스피커 간 케이블 포설 작업, 안테나 설치, 스피커 장치대 설치 등의 공사가 필요

(16)

그러나 국군심리전단은 2016. 3. 17. 제조와 설치공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장비별 수량 등 세부규격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역서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국군재정관리단은 세부규격이 없는 상태 에서 자체적인 원가계산이 곤란하고, 긴급입찰공고로 진행됨에 따라 원가산정 기간도 짧아 외부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기도 어렵다는 사유로 ○○ 등 3개 확성기 제작 업체로부터 견적서11)만 제공받아 계약업무를 하는 등 원가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국군재정관리단은 국군심리전단으로부터 ○○만 규격심사를 통과 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16. 4. 20. ○○의 투찰가격을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자 2016. 4. 26. 확정계약으로 ○○과 대북확성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고가로 하도급하고, 사업수주 대가로 과도한 이득 제공 가. 발주부서 승인 없이 부당 하도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대상자 등이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북확성기 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르면 공급자는 수요 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하도급 시 반드시 수요자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11) 견적서에도 제조부분과 설치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스피커, 앰프 등 확성기를 구성하는 장비의 규격, 수량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고정형 확성기에 설치되는 앰프의 경우 주식회사 ♤♤은 73,000,000원, ○○은 145,842,840원, 주식회사 ♧♧는 16,500,000원을 제시하는 등으로 견적가격의 신뢰 성이 부족하고 이를 검증하기도 곤란하였음

(17)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은 대북확성기 계약을 체결(2016. 4. 26.)한 후 2016년 5월경(날짜 모름) 국방부의 승인 없이 △△(대표 C) 등에 음향장비 이외 발전기, 위성안테나 등 장비 구입과 구성장비 설치공사 등을 6,730,538,42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나. 사업수주 대가로 고가에 하도급하여 과도한 이득 제공

“1항”에서와 같이 △△ 대표 C 등은 ○○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배점’을 국군심리전단 A에게 e-메일로 송부하고, A는 이를 그대로 제안 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계획에 그대로 반영하여 5개 입찰업체 중 ○○만 규격 심사에 통과하여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C은 2016년 5월경(날짜 모름) ○○과 사업수주 대가로 확성기 설치 공사[음향장비 이외의 장비(발전기, 위성안테나 등) 구입과 기초베이스 공사를 포함한 구성장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고가에 하도급(6,730,538,420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 하는 한편, C이 대표로 있는 △△가 확성기 설치를 위해 구입하는 발전기 등 장비와 자재는 ○○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이 △△에 지급할 몫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과 합의하였다.

▪ ○○의 확성기 사업관리 실무담당 F은 설치공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치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웠고 확성기 사업수주 활동을 △△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음향장비 제조원가와 일정 부분의 이익을 고려해 자신들의 몫을 정 하여 △△와 협의하고 나머지는 △△의 몫으로 하였다고 진술

- ○○ 부사장 N이 △△와의 협상을 총괄, 대표이사 O도 계약 및 사업진행 과정을 보고 받음

▪ △△대표 C은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이 확성기 사업을 수주하였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적정 이익만 가지고 나머지는 △△에 배분한 것이라고 진술

또한 C은 2016년 5월경(날짜 모름) ○○에 △△의 하도급 금액 중 1,395,636,000원을 ▽▽에 하도급하도록 요구하였고, ○○은 △△의 요구에 따라

(18)

2016. 5. 19. ▽▽과 “고정형 확성기 제조ㆍ설치 계약”(계약금액 1,395,636,000원)을 체결하였다.12) 그리고 ○○은 2016. 5. 20.부터 2017. 6. 2.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에 계약대금 1,395,6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C은 대북확성기 사업이 완료된 후인 2017년 4월경 ○○과 당초 협의한 금액인 6,730,538,420원에서 ○○이 선 지급한 발전기, 위성안테나, 스피커케이블 등 설치와 관련된 장비․자재 구입비 2,633,126,420원과 ▽▽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인 1,395,636,000원 계 4,028,762,420을 제외한 2,701,776,000원(고정형 확성기 1,689,776,000원, 기동형 확성기 1,012,000,000원)13)에 대한 계약서를 2016. 6.

9.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시 △△가 하도급받은 설치공사와 관련한 발생원가를 확인한 결과, 발전기 등 설치 업무 관련 장비 자재비 2,633,126,420원은 ○○에서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가 별도로 지급한 장비ㆍ자재 구입비용은 없으며, 기초베이스 공사, 확성기 설치 작업 등을 위한 노무비, 경비 등으로 지급된 500,000,000원14)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과 체결한 “고정형 확성기 제조ㆍ설치 계약”은 허위의 명목상 계약으로 실제 ▽▽은 확성기 설치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았고, 고정형 확성기 설치 등의 업무는 모두 △△가 하였으며, ▽▽은 ○○으로부터 지급받은 1,395,636,000원 중 109,300,000원만 △△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은 ▽▽과 거래 관계가 없었고 ▽▽에 대해 알지 못하여 계약체결에 부정적이었으나 C이 보증을 서고, 어차피 △△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것이기 때문에 C의 요구대로 ▽▽과 계약을 체결 13) 계약금액을 고정형 확성기와 기동형 확성기로 구분한 것은 각각의 금액이 국방부와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발생비용, 수익 등과는 관계가 없음

14) △△가 확성기 설치를 위해 발생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확성기 설치공사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으로

○○이 작성한 현장작업일보 등을 토대로 △△ 대표 C의 진술을 통해 확인

(19)

이와 같이 C은 ○○으로부터 2,701,776,000원, ▽▽으로부터 109,300,000원 계 2,811,076,000원을 수수하였으나 확성기 설치 공사에 지출한 비용은 500,000,000원으로 최소 2,311,076,0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예정 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최대 이윤율인 25%(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25%)를 정상적인 이익으로 볼 때 △△는 이윤 125,000,000원을 제외한 2,186,076,000원의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D는 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1,395,636,000원을 수수(109,300,000원은 △△에 지급)하였으나 확성기 설치 등과 관련한 업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1,286,336,000원의 이득을 얻었다.15)

< 참고사항 >

※ ○○의 음향장비 제조금액 7,113,828,709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 ○○이 주장하는 총발생원가는 6,438,644,536원(4,215,969,658원①+2,222,674,878원②)으로 음향장비 제조 대금 7,113,828,709원과의 차액 675,184,173원을 이익으로 보았을 때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① 음향장비(고정형 14종, 기동형 16종) 제작비 3,775,421,183원과 외주가공비 440,548,475원 계 4,215,969,658원 관련 ⇨ ○○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세금계산서, ☼☼연구원의 원가조사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원가 산정의 적정

성을 검토하였으나 부당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② 개발비 927,705,412원(연구원 인건비 및 경비)과 판매관리비 1,294,969,466원(판매비 906,101,084원, 일반관리비 388,868,382원) 계 2,222,674,878원 관련

⇨ 개발비에 포함된 경비는 연구소 전체 경비를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분한 것이고 판매관리비도 ○○의 전체 판매 관리비를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한 것으로 스피커 개발 과정, 영업본부 인건비, A/S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개발비와 판매관리비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이 확성기 사업과 관련한 판매관리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연구소 경비, 판매관리비의 실제 발생원가는 감사기간 중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정성은 검증하지 못하였음

15) D는 이와 관련하여 ○○과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395,636,000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의 수익이 아니며 C의 요구로 형식상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자신이 수수한 위 금액은 △△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D는 2016. 5. 20.부터 같은 해 9. 7.까지 ○○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07,104,000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에는 109,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97,804,000원은 확성기 사업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2017년 11월말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6년 말 대차대조표 상 예금보유액은 11,000,000원에 불과하여 D가 ○○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회사 외부로 모두 유출되었거나 ▽▽의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7. 6. 2.

○○으로부터 잔금 488,532,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7년 11월말까지 △△에는 ○○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자신의 수익이 아니라는 D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음

(20)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1) 국방부는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존장비의 문제점인 정비 시 과다한 비용 청구, 수입 장비로 인해 정비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토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제안요청서에 반영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은 ○○의 사업수 주를 위해 활동하던 C, B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 점,

②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국군심리전단에 제공한 C과 B는 ○○에 자신들 에게 유리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으로 부터 전달받아 국군심리전단 A에게 e-메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은 C과 B의 요청에 따라 ‘제품 선정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자신들이 조달우수제품,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였으며, ○○이 전국적인 대리점망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계획’ 평가항목의 평가요소에 작전지역 근거리 지역 내 (경기도, 강원도)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를 포함하고 배점을 확대하여 C 등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의 평가요소는 ○○에 유리한 것이라고 인정 하고 있는 점, ④ 다른 평가항목은 3~5점인 데 비해 ‘제품 선정의 적정성’(18점),

‘유지보수계획’(20점) 등 ○○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추가한 항목의 배점 이 38점으로 제안서 평가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제 제안서 평가에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에 비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점, ⑤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도 ‘제품 선정의 적정성’(18점), ‘유지보수계획’(20점)의 배점이 지나치게 높고 강원도 경기도에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를 평가요소에

(21)

반영하는 것은 참여 업체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정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기존 장비의 문제점은 장비 수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특정지역 내 A/S센터, 대리점 보유 여부와는 관련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리고 국방부는 앞으로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뢰성 있는 원가산정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방부장관은

① “1항”과 관련하여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게 하는 등 제안요청서 작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를 군인사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해임)하고(징계)

※ A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1항-나”의 처분요구 사항 등과 합건하여 징계요구(해임)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1번 참조】

② “1항”, “2항”, “3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제안요청서 작성 등 입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와 향후 공사 품질 및 계약대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22)

③ 국방부의 승인 없이 발전기, 위성안테나 등 장비와 구성장비 설치공사를 하도 급한 주식회사 ○○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3)

나. 흡음형 방음벽 제조ㆍ설치 계약 관련

실 태

국군심리전단은 2016. 3. 21. ‘대북확성기 관련 계약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고정형 확성기의 방음벽 설치16)는 조달청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17)’을 이용 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심리전단은 2016. 5. 11.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방음벽에 사용 되는 방음판의 가격을 조사한 후 최저가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계약업체로 선정하고, 2016. 5. 12. ◇◇와 “흡음형 방음벽 제조설치 계약”(계약금액: 725,440,000원, 계약기간: 2016. 5. 12.~9. 30.)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국군심리전단은 2016. 11. 25. 및 같은 해 12. 22. ◇◇가 제조․설치한 방음벽 24개소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 30. 및 12. 28. 잔금 235,544,000원을 지급하였다.

문제점

제목 흡음형 방음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관리 부적정

1. 방음벽 제조ㆍ설치 납품업체 부당 선정

국군심리전단은 2016. 5. 11.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방음벽에 사용되는 방음 판의 가격조사를 한 후 “흡음형 방음벽 구매업체 선정결과”를 작성하고 같은 날

16) 고정형 확성기가 설치되는 24개소의 확성기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우리 군 및 주민들의 피해 감소 등을 위한 것으로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 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을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

(24)

서울지방조달청에 ◇◇와의 구매계약을 요청하였는데, 위 선정결과에는 [표 4]와 같이 제품의 규격, 금액, 요구사항에 맞는 5개의 제품 및 업체가 있고18) 제조 후 현장 설치가 가능한 제품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가 있으며 동일 성능의 최저가 단가 판매업체인 ◇◇를 계약업체로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4] 흡음형 방음벽 구매업체 선정 결과

(금액단위: 원)

업체명 단가 제품사양 선정

♡♡ 199,500 현장설치 조건

㈜◎◎ 198,000 납품장소 하차 조건

◇◇ 194,000 현장설치 조건

◁◁(주) 193,500 납품장소 하차 조건

㈜▷▷ 189,500 납품장소 하차 조건

자료 : 국방부

한편 방음벽 제조․설치공사에는 방음판과 방음판 설치를 위한 금속기둥이 사용되므로 단가비교를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방음판과 금속기둥 모두를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가격 비교 시 동일한 규격 (크기)의 제품 단가를 비교해야 제대로 된 가격비교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군심리전단 ●과 계약담당 A는 “흡음형 방음벽 구매업체 선정 결과”를 작성하면서 금속기둥에 대하여는 가격조사를 하지 않은 채 [표 4]와 같이 방음판에 대해서만 가격비교를 하여 최저가업체인 ◇◇를 구매업체로 선정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관(●과장 G)의 결재를 받았다.

18) 위 제품들은 KSF2805(잔향실법 흡음성능 측정방법), KSF2808(건물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실헙실 측정방법, 2016. 12. 28. KSF10140-1~5로 대체)에 따른 흡음성능, 투과손실에서 표준규격을 충족하고 있음

(25)

더욱이 위 구매업체 선정결과에는 가격비교에 사용된 방음판의 규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 시 이를 확인한 결과 [표 5]와 같이 ◇◇의 제품은

‘가로(㎜)×세로(㎜)×두께(㎜)’가 ‘1,960×500×95’로 수요부서인 국군심리전단의 요구 규격과 일치하는 반면, ♡♡의 제품은 ‘3,960×500×95’로 ◇◇ 제품의 규격보다 2배가 큰 등 ◇◇의 제품을 제외한 4개 업체의 제품은 조달요구규격인 ◇◇의 제품보다 크거나 두꺼운 제품이었다.

[표 5] 구매업체 선정 결과와 감사 시 확인한 제품 단가 비교

(단위: ㎜, 원)

업체명

국군심리전단 구매업체 선정 결과 감사 시 규격 및 단가 확인 결과

규격 단가 규격 단가

♡♡ 3,960×500×95 199,500 1,960×500×95 120,000 (주)◎◎ 3,960×500×175 198,000 1,960×500×95 58,200

◇◇ 1,960×500×95 194,000 1,960×500×95 194,000

◁◁(주) 1,960×500×150 193,500 1,960×500×95 61,450 (주)▷▷ 1,960×500×150 189,500 1,960×500×95 105,000 자료: 국방부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 시 방음벽과 관련한 조달청의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서’ 및 나라장터에서 요구 규격인 ◇◇의 제품 규격과 같은 나머지 4개 업체의 제품단가를 확인한 결과, [표 5]와 같이 ♡♡의 제품은 120,000원으로

◇◇의 제품보다 74,000원이 낮은 등 4개 업체의 제품 모두 ◇◇의 단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군심리전단 ●과 재무관 G은 A가 보고한 “흡음형 방음벽 구매업체 선정결과” 보고서에 단가비교에 사용된 5개 업체 방음판의 규격, 가격이 표시된 나라장터 출력물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가 최저가업체라는 A의 보고 내용만 믿고 이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

(26)

또한 금속기둥에 대해서도 단가를 확인한 결과 [별표 1] “대북확성기 방음벽 금속기둥 가격 비교”와 같이 2개 종류의 금속기둥은 ◇◇ 제품의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국군심리전단은 [표 6]과 같이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현장설치가 가능하며 규격이 같은 ♡♡의 방음판 및 금속기둥 가액보다 236,208,000원 상당 고가로 ◇◇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 방음벽 설치 관련 단가 비교

(단위: ㎜, 개, 원)

연번 품목명 규격1) 계약

수량

◇◇ ♡♡ 차이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금액

1 방음판 1,960×500×95 1,680 194,000 325,920,000 120,000 201,600,000 124,320,000 2 금속기둥 200×200×8×12 1,464 171,000 250,344,000 133,000 194,712,000 55,632,000 3 금속기둥 194×150×6×9 528 115,000 60,720,000 93,000 49,104,000 11,616,000 4 금속기둥2) 125×125×6.5×9 480 91,000 43,680,000 91,500 43,920,000 - 240,000 5 부속자재 - 2,400 18,700 44,880,000 - - 44,880,000

합 계 725,544,000 489,336,000 236,208,000

주: 1. 금속기둥의 규격은 ‘가로×세로×높이×두께’임

2. ♡♡은 부속자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현장 설치. ♡♡의 금속기둥 중 ‘125×125×6.5×9’

규격은 2017년 6월에 조달청과 처음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전에는 가격자료가 없어 2017년 6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중 요구규격과 비슷한 ‘150×150×7×10’ 제품의 단가임

자료: 국방부 및 조달청 제출자료, 나라장터 공시자료 재구성

2. 방음벽 부당 검수

국군심리전단은 2016. 11. 25. 및 같은 해 12. 22. ◇◇가 제조․설치한 방음벽 24개소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면서 계약수량(방음판 1,680개, 금속기둥 2,472개)대로 설치한 것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2016. 11. 30. 및 같은 해 12. 28. 잔금 235,544,000원을 지급하였다.

(27)

한편 국군심리전단이 2016. 5. 12. ◇◇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표 7]과 같이 방음판, 금속기둥에 대해 규격별로 납품수량과 단가가 명시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 조의2에 따르면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시 실제 24개소의 고정형 확성기에 설치된 방음벽 공사에 사용된 방음판, 금속기둥의 수량을 확인한 결과, [표 7]과 같이 금속기둥

‘194×150×6×9’(가로×세로×높이×두께) 품목의 경우 계약상 528개를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도 납품되지 않는 등 방음판, 금속기둥이 당초 계약상 수량보다 계 1,440개 적게 납품(금액: 208,752,000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방음벽 설치 관련 계약 수량과 실제 납품 수량 비교

(단위: ㎜, 원, 개)

연번 품목명 규격 단가

계약 실제 납품 수량 차이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 방음판 1,960×500×95 194,000 1,680 325,920,000 1,440 279,360,000 240 46,560,000 2 금속기둥 200×200×8×12 171,000 1,464 250,344,000 960 164,160,000 504 86,184,000 3 금속기둥 194×150×6×9 115,000 528 60,720,000 - - 528 60,720,000 4 금속기둥 125×125×6.5×9 91,000 480 43,680,000 312 28,392,000 168 15,288,000 합계 4,152 680,664,000 2,712 471,912,000 1,440 208,752,000 자료: 국방부 및 ◇◇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국군심리전단 ■과 H는 2016. 11. 25. 고정형 확성기 설치장소 23개소에 대한 흡음형 방음벽 제조․설치의 검수를 하면서 납품된 방음판, 금속 기둥의 규격,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상 수량이 모두 납품된 것 으로 검수 및 납품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 29. 국군심리전단 ●과로 잔금 195,313,000원의 지급을 의뢰(●과는 2016. 11. 30. 대금 지급)하였다.19)

(28)

그 결과 계약내용보다 적게 납품된 208,752,000원이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지급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1) 국방부는 흡음형 방음벽 조달업체 선정 시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있던 ◇◇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의 조달우수 제품과 일반제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고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흡음형 방음벽 구매업체 선정결과”에는 제품의 규격, 금액, 요구 사항에 맞는 5개의 제품 및 업체가 있고, 제조 후 현장 설치가 가능한 제품은 ♡♡과

◇◇가 있으며, 같은 성능의 최저가 단가 판매업체인 ◇◇를 계약업체로 최종 선정 하는 것으로 명확히 되어 있는 점 ② 위 선정결과 문서를 작성․결재한 계약담당 A와 재무관 G은 “흡음형 방음벽 구매업체 선정결과”에서 가격 비교를 한 5개 업체의 제품은 모두 요구규격을 충족하고 있고, 같은 성능의 최저가 판매업체인 ◇◇를 계약업체로 선정하였으며, 규격이 같은 제품으로 가격 비교를 하였어야 하나 자신 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조달우수제품으로 구매하려고 하였다면 가격조사가 불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있던 ◇◇의 제품을 구매한 것이라는 의견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

(2) 국군심리전단은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초옹벽 공사가 필요하나 당초 계약내용에 기초옹벽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체결 이후에

19) 나머지 1개 고정형 확성기 설치장소에 대한 방음벽 검수는 2016. 12. 22. 검수를 하고 같은 해 12. 28. 잔금 30,231,000원을 지급

(29)

기초옹벽 공사비용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하였고 ◇◇가 방음판과 금속기둥 사용량 감소에 따라 줄어든 계약금액 208,752,000원을 기초옹벽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는 2016. 5. 18. ▽▽과 체결한 기초옹벽 공사 하도급 계약서(계약금액 195,384,000원), 공사대금 지급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초옹벽 공사비용을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수정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20) 국군심리전단은 사후정산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수 조서에도 계약서의 수량이 모두 납품21)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군심리 전단의 사업관리담당 H, 계약담당 A, 재무관 G 모두 자신들은 기초옹벽 공사의 사후정산에 대해 ◇◇와 합의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도 누구로부터 기초옹벽 공사비용을 사후에 정산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국군심리전단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그리고 감사원 감시 시 방음벽 기초옹벽 공사 과정에 대해 확인한 결과,

▽▽ 사실상 대표이사 D는 방음벽 기초옹벽 공사를 △△에 다시 하도급하였 다고 주장하면서도 △△와 하도급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공사를 요청하 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으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에 방음벽 기초옹벽 공사를 하도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과 △△에 D의 위 주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과 △△가 방음벽

20) ◇◇는 기초옹벽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국군심리전단에 수정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 21) ◇◇는 검수 시에 실제 소요된 자재수량을 국군심리전단에 제출한 적이 없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국군심리전단의 요구로 실제 자재소요량을 처음 제출하였다고 진술

(30)

기초옹벽이 고정형 확성기 기초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어 확성기 기초베이스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 기초옹벽의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를 같이 하였고22) ▽▽은 기초옹벽 공사를 수행한 일이 없으며 위 업체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3)

따라서 기초옹벽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하지 않았다는 국군심리전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치할 사항 국방부장관은

① 규격이 상이한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A를 군인사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해임)하고(징계)

※ A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1항-가”의 처분요구 사항 등과 합건하여 징계요구(해임)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1번 참조】

②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의2 제1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로부터 계약 수량보다 적게 납품된 방음벽 금액 208,752,000원을 회수하며(시정)

③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잘못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검수 등 계약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22) ○○과 △△는 기초베이스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 기초옹벽공사를 같이 해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므로 당연히 자신들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방음벽 기초옹벽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23) △△ 대표 C은 ▽▽이 ◇◇로부터 방음벽 기초옹벽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

(31)

관련자 국군심리전단 ●과 G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H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2항”의 처분요구 사항과 합건하여 징계요구

【개별처분요구사항 명세 2번 참조】

(32)

2. 납품된 확성기의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점검

※ 해당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어 비공개

(33)

[별표 1] 대북확성기 방음벽 금속기둥 가격 비교 ··· 37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

【 별표 목차 】

(34)

[별표 1]

대북확성기 방음벽 금속기둥 가격 비교

(금액단위: 원)

품목명 업체명 모델 인도조건 단가

금속기둥 (200×200×8×12)

♡♡ - 현장설치 조건 133,000

(주)◎◎ - 납품장소 하차 조건 132,000

◇◇ - 현장설치 조건 171,000

◁◁(주) - 납품장소 하차 조건 95,000

(주)▷▷ - 현장설치 조건 132,500

금속기둥 (194X150×6×9)

♡♡ - 현장설치 조건 93,000

(주)◎◎ - 납품장소 하차 조건 88,000

◇◇ - 현장설치 조건 115,000

◁◁(주) - 납품장소 하차 조건 81,500

(주)▷▷ - 현장설치 조건 91,500

금속기둥 (125×125×6.5×9)

♡♡ - 현장설치 조건 91,500주)

(주)◎◎ - 납품장소 하차 조건 77,000

◇◇ - 현장설치 조건 91,000

◁◁(주) - 납품장소 하차 조건 67,000

(주)▷▷ - 현장설치 조건 88,000

주: ♡♡의 금속기둥 중 ‘125×125×6.5×9’ 규격은 2017년 6월에 조달청과 처음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전에는 가격자료가 없어 2017년 6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중 요구규격과 비슷한 ‘150×150×7×10’ 제품으로 단가 비교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및 나라장터 검색자료 재구성

(35)

Ⅳ. 개별처분요구사항

(36)

개별처분요구안 (1)번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대북확성기 계약 관련 업무 부당 처리 등 소 관 기 관 국방부

조 치 기 관 국방부 내 용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이하 “국군심리전단”이라 한다) ●과 재정담당관 A는 2015.

8. 20.부터 2017. 9. 19.까지 위 직위에 근무(육아휴직 중)하면서 재정담당 및 대북 확성기 사업추진 TF에서 계약담당으로 대북확성기 계약업무를 처리하였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북한의 DMZ 지뢰 도발(2015. 8. 4.) 및 4차 핵실험 (2016. 1. 6.)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대북확성기(이하 “확성기”라 한다) 40대(고정형 24대, 기동형 16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1.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작성

A는 대북확성기 사업추진 TF의 계약담당으로 제안요청서 작성 담당자인 ■과 J(전역)을 보조하는 한편, 국군심리전단의 재정담당관으로서 확성기 계약을 위한 제안요청서 등 계약 관련 서류의 전반을 검토하여 국군재정관리단에 계약을 의뢰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 3. 17. 이미 계약을 의뢰한 확성기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하여 2016. 3. 28. 수정 계약의뢰를 하는 업무를 처리 하였다.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의2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금품 및 향응 수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 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입찰, 계약 등의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 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제안요청서가 납품업체 선정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제안 요청서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등으로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A는 2016. 3. 2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B1)와 △△2) 대표 C,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 D3)로부터 ○○에 유리하게 수정된 ‘제안서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과 배점’을 제공받고도 마치 다른 부대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제안요청서 작성 담당자인 J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A는 2016. 3. 25.

J이 자신이 제공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그대로 반영한 제안요청서 등을 e-메일로 보내주며 검토를 요청하자 2016. 3. 28. 국군재정관리단에 위 제안

1) △△ 대표 C과 2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음향관련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임.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 까지 △△에 계속 출근하여 △△의 일을 수행함. 한편 2015년 10월경 국군심리전단 ◘실 음향장비 교체 작업을 하다가 A를 처음 알게 됨

2) C이 설립한 개인회사로 ○○의 대리점임. 연간 매출액은 12~13억 원 수준으로 직원은 5~6명임

3) D는 A가 2013년 ♠사령부 계약담당으로 근무할 때 ♠사령부에 CCTV 공사를 하면서 A를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여 왔으며, 대북확성기 사업이 시작된 2016년 1월 이후 사적으로 10여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

▽▽은 2014년 D가 설립하여 CCTV 설치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E로 되어 있으나 E는 D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는 D가 대표이사이고, 매출액은 연간 10억 원 내외이며, 직원은 8명 정도임

(38)

요청서를 그대로 첨부하여 수정 계약의뢰를 하였다. B 등이 제안요청서를 작성 하고 이를 A에게 전달한 경위와 ○○에 유리하게 작성한 제안요청서의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제안요청서 등 작성 및 전달경위

①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 A는 2016. 1. 14. 2013년부터 알던 ▽▽ 사실상 대표이사 D를 통해 C을 소개4)받은 후 같은 해 3. 6.까지 4회에 걸쳐 D, C, B와 사적으로 만나 대북확성기 사업을 논의하였다.

② C과 B는 국군심리전단에 제공할 목적으로 ○○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과 B, ○○은 2016. 2. 29.경 조달우수제품, 작전지역 근거리 내(강원도, 경기도) A/S센터 보유 여부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등 ○○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기준을 반영5)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후 C, B, D는 2016. 3. 6. 공군회관에서 A를 만나 자신들이 ○○과 함께 작성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을 포함한 제안요청서를 A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고 나서 C, B와 ○○은 2016. 3. 9. 앞서 같은 해 2. 29.경 작성한 제안요청서 중 ‘제품선정의 적정성’ 항목의 배점을 9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는 등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다시 수정6) 하였다.

4) C은 2016. 1. 14. A에게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A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했다고 진술

5) ○○은 세부평가항목에 ‘제품선정의 적정성’(9점)을 추가하여 조달우수제품, KS인증, 특허기술 반영 여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세부평가항목에 ‘유지보수계획’(20점)을 추가하여 작전지역 근거리 내(강원도, 경기도) A/S센터 보유 여부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

6) C, B와 ○○은 ‘제품선정의 적정성’ 평가항목의 배점을 9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고, ‘유지보수계획’의 평가요소를 작전 지역 근거리 내(강원도, 경기도) A/S센터 보유 여부에서 A/S센터 외에 대리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참조

Outline

관련 문서

생산요소간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형식인 전통적 기업조직이나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계약 과 구별되는 ‘outsourcing’ 또는 ‘deverticalization’이라고

(financial liabilities) 나 지분상품 (equity instruments) 을 발생시키는 계약 금융상품의 양면성 :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자산 ( 권리 ) 을 발생시키고 ,

현장실습 보고서 작성 방법. inSTAR→

[r]

② 전역 변수가 선언된 소스 파일의 헤더 파일에 전역 변수에 대한 extern 선 언을 넣어준다. 전역 변수의 extern 선언은 메모리를 할당하지

본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 서 및 보고서 등 심사 ·평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해양기상 장비도입 및 서비스 운영 가 어민 대상 해양안전 서비스 자료 제작.. 해양기상 신기술 워크숍 개최 가 제안요청서 심의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