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씨는워킹홀리데이비자로시드니에체류중인학생으로,
에이전트를통해TopCleaner라는청소업체에서일을하게됨.
•조씨는쇼핑센터등에서1개월간세번의일요일근무를포함 해약100시간근무함.
•조씨는처음회사와일을시작할때사장인김모씨로부터시 간당$15로계산한임금을매월말현금으로지급받기로하였 으며,개인세금번호(TaxFileNumber)를사장에게제공하지
않음.
•일을시작한지4주가지나도임금을지급받지못하자조씨는
근무시간이표시된시간표(timesheet)와받기로한임금액수 를제시하며김씨에게임금지불을요청함.
•회사는처음2주간조씨의청소상태가임금을지불할수없을
정도로불량한상태였으므로,나머지2주분의임금만계산할
것이고,그중1주분의급여는A가회사에손해를끼칠것에
■ 사건개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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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Unpaid Wages)대비한보증금(deposit)으로지불을유예하겠다고하며결국1 주치의임금만지불함.
•조씨는김씨회사와의고용관계를끝냈고자신이근무한4주 간의임금을모두받을수있을지문의함.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된 세금과 연금을 호주 국세청(ATO: Australian Tax Office)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조 씨의 경우 고용주에게 자신의 tax file number를 제공하 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과 연금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처리 되지 못하였지만, 이에 상관없이 조 씨는 체불 임금 지급을 요 구할 권리가 있음.
■ 조언 (Advice)
▶ 호주에서는 직업군 별로 최저 임금 수준(minimum award levels)이 정해져 있는데, 조 씨의 경우 청소 서비스 분야 최 저 임금 기준 “Cleaning Services Award 2010”을 적용함.
현재 청소서비스 분야에서 비정규직인 캐주얼 직원의 법정 최 저 임금은 시간당 $26.03이며(2019년 11월 기준, 레벨1의 청소서비스노동자의 경우) 일요일 등 공휴일 근무의 경우 최 저 시급은 $46.85임.
▶ 조 씨가 고용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시의 특별 시급을 포함하여 법으로 정해 진 최저 수준의 임금 지급
▶ 고용주 부담으로 조 씨의 임금에 포함된 세금과 연금을 납부.
▶ 미지급된 처음 2주간의 임금 지급.
▶ 보증금 명목으로 미지급된 1주간의 임금 지급. 보증금이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
1. 일단 조 씨는 고용주인 Top Cleaner에게 조 씨가 고용주로 부터 얻고자 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우편으로 발송함. 여기에 는 만약 고용주인 김 씨가 14일 안에 조 씨의 문제를 처리하 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공정고 용 옴부즈맨(FWO: Fair Work Ombudsman)에 정식으로 분 쟁해결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만약 고용주가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조 씨는 FWO 홈페이지(https://www.fairwork.gov.au/contact-us/
online-enquiries)에서 온라인 문의(Online Enquiry)를 할 수 있음. 회사의 사업명, 사업자 번호(ABN), 본인의 현 직업 과 주요 직무, 고용 시작/끝 날짜, 급여율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작성하면 추후에 FWO 측에서 참고 서류를 요 구함.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 근무시간표 등 입증 자료를 첨부 해서 보내면 됨.
3. 만일 온라인 문의가 불가능한 경우, FWO 홈페이지(https://
www.fairwork.gov.au/ArticleDocuments/725/
workplace-dispute-form.pdf.aspx)에서 노동분쟁양식 (Workplace Dispute form)을 작성한 후 제출할 수 있음. 이 때 조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해
■ 절차 (Procedure)
야 하며, 여기에는 급여명세서(pay slip), 근무시간표(time sheets), 서면으로 작성된 고용계약서(contracts)나 일일 근무 일지(daily records), 급여지급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입 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records)등이 포함됨. 이런 자료 가 없을 경우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함께 일했다는 내용을 증언 해주는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를 제출할 수도 있음.
4. 작성된 양식은 증거자료와 함께 다음 주소로 발송되어야 함.
Fair Work Ombudsman GPO Box 9887
거주하고 있는Capital City (예: Sydney 혹은 Melbourne), (State) (Postcode)
5. FWO는 Online enquiry인 경우 대개 1-2일 안에 연락을 받 게 됨. 서면 양식의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지 10일 이내에 조 씨에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줌.
6. FWO은 조 씨에게 다음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게 됨.
- Fair Work Ombudsman이 고용주와 접촉하였음.
-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조 씨와 고용주인 김 씨가 직접 출석 하여 각자의 입장을 발표할 날짜가 정해짐.
7. FWO소속 담당자, 조 씨, 김 씨가 모두 출석한 이 회의는 양자 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합의 사항은 문 서화 됨. 서명이 포함된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며 한쪽 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한쪽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만약 분쟁이 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조 씨는 지역법원의 소액 심판 부서(Local Court Small Claims Division)를 통해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므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함. 이 외에도 https://www.fairwork.gov.
au/ArticleDocuments/712/small-claims-guide.pdf.
aspx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9.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법적 조치는 6년 안에 해야 함.
▶ 2010년 1월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신규 근로자의 고용이 개시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48시간 이내 권장) Fair Work 정보 안내문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이 안내문에는 근로자의 권리, 최저 시급, 연•월차, 고용 계
■ 관련 법률 정보 -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약서, 직장 내 근로자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정보 안내문 을 받지 못하면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 안내문 을 제공하지 않으면 FWO에 신고할 수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임금에 관한 기록을 7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기록보존의무는 근로자가 합당한 임금 및 대우를 받 게 하기 위한 것임.
• 근로자는 다음의 자료와 정보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서명이 포함된 고용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급여일로부터 1일 내에 피고 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근로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 시에 도 동일하게 적용됨).
- 급여 지급내역서(“PAYG Payment Summary” 또는 “Group Certificate”라고도 함): 매 해 회계연도 말인 6 월 직후에 제공.
• 위의 문서들은 고용계약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 위에 기술한 문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꼭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보관하여야 함.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