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주
법조항의 전체적 검토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1 ( ) 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09>개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 09, 11, 11>개 저작물 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 " " .
저작자 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 " .
공연 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3. " " ㆍ ㆍ ㆍ ㆍ ㆍ ㆍ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ㆍ ㆍ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 전송을 ( 제외한다 을 포함한다) .
실연자 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 4. " " ㆍ ㆍ ㆍ ㆍ ㆍ
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 , 자를 포함한다.
음반 은 음 음성 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 음
5. " " ( ㆍ . ) (
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
음반제작자 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 6. " "
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공중송신 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하 저작 7. " " , ㆍ ㆍ ( "
물등 이라 한다 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 )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 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8. " " ㆍ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의 암호화된 방송 신호 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8 2. " "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 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 한한다 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 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방송사업자 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 " " .
전송
10. " (傳送 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 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디지털음성송신 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11. " "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 12. " "
다.
영상저작물 은 연속적인 영상 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 이
13. " " ( )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상제작자 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 14. " "
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응용미술저작물 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 15. " "
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 16. " "
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이하 컴퓨터 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 " " ) 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ㆍ
편집물 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17. " " ㆍ ㆍ ㆍ
이하 소재 라 한다 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 " ) , .
편집저작물 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
18. " " ㆍ
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19. " "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20. " " ㆍ
검증 또는 보충 이하 갱신등 이라 한다 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 " " )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공동저작물 은 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 21. " " 2
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복제 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 22. " " ㆍ ㆍ ㆍ ㆍ
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배포 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23. " "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 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24. " "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ㆍ
공표 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 25. " " ,
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 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
26. " " , , ,
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 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 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 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
27. " " , , ,
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 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기술적 보호조치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 28. " "
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 ,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 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 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 ,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 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권리관리정보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 29. " "
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 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ㆍ 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 , 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30. " "
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 2 1 1 . )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 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ㆍ 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업무상저작물 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이하 법인등 이라 한 31. " " ㆍ ( " "
다 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 물을 말한다.
공중 은 불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32. " " ( ) .
인증 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 33. " "
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34. " "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 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라벨 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35. " "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 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 동봉 또는 ㆍ ㆍ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영화상영관등 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 36. " " , ,
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 조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2 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ㆍ 다.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 1.
에 관한 사항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 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1
② ㆍ
다. [ 09]신
제 조 외국인의 저작물3 ( )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
②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 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대한( 30 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1 2 (
③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저작물이라도 . )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11>개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1 2
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 다. < 11>신
제 장 저작권2
제 절 저작물1
제 조 저작물의 예시 등4 ( )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 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1. ㆍ ㆍ ㆍ ㆍ ㆍ
음악저작물 2.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3. ㆍ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4. ㆍ ㆍ ㆍ ㆍ ㆍ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5. ㆍ
사진저작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6. ( )
영상저작물 7.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8. ㆍ ㆍ ㆍ ㆍ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9.
삭제
② <09>
제 조 차적저작물5 (2 ) ①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ㆍ ㆍ ㆍ ㆍ 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이하 차적저작물 이라 한다 은 독자적인 저( "2 " ) 작물로서 보호된다.
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2
②
아니한다.
제 조 편집저작물6 ( )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②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7 ( )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1. ㆍ ㆍ ㆍ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ㆍ ㆍ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
3. ㆍ ㆍ
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 호 내지 제 호에 규정
4. 1 3
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5.
제 절 저작자2
제 조 저작자 등의 추정8 (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 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11>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 예명
1. ( ㆍ
아호 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ㆍ . )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 2.
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1
②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ㆍ 것으로 추정한다.< 09>개
제 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9 ( )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 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의 경우 . , ( " " )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09>개
제 조 저작권10 ( ) ①저작자는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 이하 11 13 ( "
저작인격권 이라 한다 와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 이하 " ) 16 22 ( "
저작재산권 이라 한다 를 가진다" )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
②
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 절 저작인격권3
제 조 공표권11 ( )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 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 조에 따른 양45
②
도 제 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 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 46 , 57 제 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63 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09, 11>개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③ ㆍ
이하 미술저작물등 이라 한다 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 " " )
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2
④
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 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31
⑤
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11>신
제 조 성명표시권12 ( )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 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②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 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 , 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동일성유지권13 ( )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ㆍ 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
②
(異異議 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개 09>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 1. 25
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
2. ㆍ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 3.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4.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 5.
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 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14 ( )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
②
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 ,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15 ( )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 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 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②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2
③
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3 . 제 절 저작재산권4
제 관 저작재산권의 종류1
제 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16 ( ) . 제 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17 ( ) .
제 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18 ( ) . 제 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19 ( )
리를 가진다.
제 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20 ( ) 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 ,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 09>
제 조 대여권 제 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21 ( ) 20 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09>개
제 조 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차22 (2 ) 2 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 관 저작재산권의 제한2
제 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23 ( ) 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ㆍ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 , 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24 ( ) ㆍ 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의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24 2(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 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 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1.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3.
제 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4. 112 「 」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공유재산으「 」 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4
② 「 」
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 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제 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1 4
③
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 」 「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 수 있다. [ 13]신
제 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 ( )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 초 중등교육법 또는
② 「 」 「 ㆍ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 」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 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ㆍ ㆍ ㆍ 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 , 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09, 13>개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2
③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2 거나 전송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1 2
④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 , 2 항에 따른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ㆍ ㆍ ㆍ 지급하지 아니한다. < 08, 09>개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4
⑤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 08>개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 이하 보상권리자 라 한
1. ( " "
다 로 구성된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3.
것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5
⑥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5
⑦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08>개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1. 5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2.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 3.
려가 있을 때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년이 경5 3
⑧
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 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08>개
제 항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5 7 8
⑨ ㆍ
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2
⑩
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
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26 ( ) ㆍ 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 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ㆍ ㆍ
제 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27 ( ) ㆍ ㆍ ㆍ ㆍ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 」 2 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 」 2 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ㆍ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09>개
제 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28 ( ) ㆍ ㆍ ㆍ 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 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29 ( ㆍ )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3 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 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②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 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시행령 제 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11 ( ) - 법 제 조제 항29 2 단서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 기타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또/ , · · · · 는 전문체육시설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 , 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또는 유원, / · · 시설에서 하는 공연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 · · 공연 숙박업 및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 일부터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6 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 · , , · , 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관련 시설 청소년수련관 시 군 구민회, , , , , · ·
관
제 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30 ( ) 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 , 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31 ( ) ①「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문」 ㆍ 서 기록 그 밖의 자료 이하 도서등 이라 한다 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ㆍ ( " " ) 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 . "
서관등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 ) 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 제 호의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 1 3 서관등이 복제 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 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 ) 할 수 있다 다만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 , 1 3 없다.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1. ㆍ
일부분의 복제물을 인 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1 1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 3.
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②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 09>개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
③
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 , 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년이 경5 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9>개
도서관등은 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 항과 제1 2 2 3
④
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도서관등은 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1 1
⑤
는 경우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3 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 , , 「 」 2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08>개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은 제 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25 5 9 5
⑥
준용한다.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1 3
⑦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 조의 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20 2
⑧ 「 」
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 09>신 제 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32 ( )
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ㆍ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9>개
제 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33 ( )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ㆍ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
②
는 시설 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 )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ㆍ < 09>개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1 2
③ 정한다.
제 조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33 2( )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 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 배포, ㆍ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ㆍ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
②
하는 시설 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 )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 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 있도록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ㆍ ㆍ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1 2
③
다. [ 13]신
제 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34 ( ㆍ )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 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1
②
화일로부터 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1 . , 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35 ( )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 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 ㆍ ㆍ 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1
②
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1.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2.
제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3. 1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4.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1
③
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
④
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 조의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35 2( ) 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 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 11]
제 조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35 3( ) ① 제 조부터 제 조의 까지 제23 35 2 , 101조 의 부터 제3 101조의 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5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ㆍ ㆍ ㆍ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 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1
②
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1.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2.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3.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4.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신
[ 11]
제 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36 ( ) ①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 또는 24 2, 25 , 29 , 30 제 조의 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35 3 ㆍ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11, 13>개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또는 제23 24 26 27 28 32 33
② ㆍ ㆍ ㆍ ㆍ ㆍ ㆍ
조의 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 33 2
할 수 있다. < 11, 13>개
제 조 출처의 명시37 ( )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 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및 제 조. , 26 , 29 32 , 34 35 의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 < 11>개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
②
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 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조의 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37 2( ) 23 ㆍ 25 ㆍ 3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2 . [ 09]신
제 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38 ( )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3
제 조 보호기간의 원칙39 ( )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년간 존속한다70 .
개
< 11>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②
년간 존속한다
70 . < 11>개
제 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40 ( )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 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년간 존속70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 , 70
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70 . < 11>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은 이를 적1
②
용하지 아니한다.
제 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1. 1
경우
제 항의 기간 이내에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
2. 1 53 1
이 있는 경우
제 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41 ( ) 부터 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70 . , 50 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년간 존속한다70 . < 11>개
제 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 조 및 제42 ( ) 39 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40 70 . ,
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년간 존속한다
50 70 .
개
< 11>
제 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43 ( ) ①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에 따른 40 1 41 공표시기는 책 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ㆍ ㆍ 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 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로 한다. < 11>개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②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3 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1 본다.
제 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44 ( ) 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 터 기산한다.
제 관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4 ㆍ ㆍ
제 조 저작재산권의 양도45 ( )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 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 조에 22
②
따른 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2 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 , 2 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09>개
제 조 저작물의 이용허락46 ( )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1
②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1
③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3 .
제 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47 ( ) ①저작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제 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 57 제 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63 )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 . < 09, 개 11>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
②
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 09>신
제 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48 ( )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 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 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
②
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 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
③
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15 2 3
④
하여 준용한다.
제 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49 ( ) 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
1. 「 」
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
2. 「 」
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 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5
제 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50 ( )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 외국인의 저( 작물을 제외한다 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 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08>개
시행령 제 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18 ( ) ① 법 제 조제 항50 1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것을 말한다.
1. 법 제 조제 항55 3 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 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2. 법 제105조제 항1 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 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1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명 이상 에게 2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개월이 지났는1 데도 회신이 없을 것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일이 지났을 것10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9 1 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 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73제 조제 항2 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 "
템 이라 한다" )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1
②
표시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1
③
는 때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1 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 ,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 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④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 08>개
제 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51 ( ) 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 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
< 08>
제 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52 ( ) 어 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3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 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 작할 수 있다. < 08>개
제 절 등록 및 인증6
제 조 저작권의 등록53 ( )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자의 실명 이명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국
1. ㆍ ( )ㆍ
적 주소 또는 거소ㆍ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2. ㆍ ㆍ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3.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②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 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1 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1 2
③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 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 , 을 창작한 때부터 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1 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09>개
제 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 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54 ( ㆍ ) 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 < 11>개
저작재산권의 양도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1. ( )
처분제한
제 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 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이
2. 57 63 ㆍ
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ㆍ ㆍ
저작재산권 제 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 조에 따른 출판권을
3. , 57 63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ㆍ ㆍ ㆍ
제 조 등록의 절차 등55 ( ) ①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53 54 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기재하여 행한다) . < 08, 09>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 , 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8>개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1.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2.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1
③
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 하여야 한다. < 08>개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1 3 , ,
④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의 비밀유지의무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55 2( ) 53 55 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 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권리자 등의 인증56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 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08>개
제 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1
②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09>개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1
③
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08>개
제 절 배타적발행권 개7 < 11>
제 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57 ( )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 이하 발ㆍ ( "
행등 이라 한다 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 )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이하 배타적 발행권 이라 하며 제 조에 ( " " , 63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를 설정할 수 있다. ) . < 11>개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
②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 11>신 제 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 이하 배타적발행권자 라 한1 ( " "
③
다 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 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1>개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④ ㆍ ㆍ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 권을 설정할 수 있다.< 11>개
제 조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58 ( )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9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11>개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②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11>개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③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11>개
제 조의 저작물의 수정증감58 2( ) ①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 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 11>개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②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1>개
제 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59 ( )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 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3 . , 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년으로 한5 다. < 11>개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②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1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 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
< 11>
제 조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60 ( ) ①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58 1 2 6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 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11>개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
②
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 항1 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11>개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1 2
③
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
< 11>
제 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3
④
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1>개
제 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61 ( ) 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 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 11>개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1.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2.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 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제한 등62 ( ㆍ )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 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
②
조 제 조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23 , 24 , 25 1 3 , 26 28 , 30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제 항 및 제 항 제 조의 제 조의 제33 , 35 2 3 , 35 2, 35 3, 36 조 및 제 조를 준용한다37 .
제 절의 출판에 관한 특례 신7 2 < 11>
제 조 출판권의 설정63 ( ) ①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 이하 복ㆍ ( "
제권자 라 한다 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 )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 이하 출판( "
권 이라 한다 를 설정할 수 있다" ) .
제 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 이하 출판권자 라 한다 는 그 설1 ( " " )
②
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
③
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조의 준용 제 조부터 제 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63 2( ) 58 62 . 경우 배타적발행권 은 출판권 으로 저작재산권자 는 복제권자 로 본" " " " , " " " "
다.
제 장 저작인접권3
제 절 통칙1
제 조 보호받는 실연 음반 방송64 ( ㆍ ㆍ ) ①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실연 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ㆍ < 11>개
실연 1.
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 ( 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행하는 . )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 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2
라 제 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 송신 전에 녹음 또는 . 3 (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음반 2.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 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 약국의 국민 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 반
방송 3.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
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제 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 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1
② ㆍ
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 니한다.< 11>신
제 조의 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음반 방송과 64 2( ) ㆍ ㆍ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 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 송사업자로서 그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ㆍ ㆍ , 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11]신 제 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65 ( )
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절 실연자의 권리2
제 조 성명표시권66 ( )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
②
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67 ( ) 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 ,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권리 이68 ( ) 66 67 ( 하 실연자의 인격권 이라 한다 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 ) .
제 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69 ( ) .
제 조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70 ( ) . 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대여권 실연자는 제 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71 ( ) 70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조 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72 ( ) 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