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ORIENTATION
1
일 시 : 2019 년 12 월 02 일 ( 월 ) 5:00pm –
6:00pm
보육실습 운영개요
2
운영개요
[보육실습 세부 기준 ]
• 보육실습 기간
- 보육현장실습을 2017.1 월부터 시작하는 경우 개정기준 (6 주 , 240 시간 ) 에 따라 실습을 이수 ( 방학 중 )
•이 경우 실습은 2 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 2018년도부터 보육실습 교과목은 1 학기에만 개설 ( 직전 겨울방학에 실습할 것 )
• 보육실습 기관
-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 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내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 유치원 찾기 ‧ > 어 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 근거 : 자격검정팀 -4836 공문 (02-6901-0223)
보육실습 운영개요
어린이집 실습 ( 보육실습 ) 후 , 학기 중 이론수업 수강 ( 실습 + 이론수업 ) - 선 실습 후 수업 체계로 운영 ( 평가 : 80 점 (B) 이상 획득 실습 이수로 인정 )
3
운영개요
구 분 기 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 시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실습 기관 ‧ 정원 15 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 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 급
‧ 실습 지도교사 1 명당 보육실습 3 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 시 ~ 오후 7 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 점 이상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 392 호 , 2016.1.12. 개정 , 2016.8.1. 시행 )
보육실습 운영개요
4
운영개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 392 호 , 2016.1.12. 개정 , 2016.8.1. 시행 )
※ 비고
가 .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
나 . 보육현장실습은 6 주 이상 240 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 2 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다 .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신청하는 때에 법적으로 인가 받은 정원 15 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 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 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 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 명당 보육실습생은 3 명 이하로 한다 .
라 .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7 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 시간을 초 과할 수 없다 .
마 . 보육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 평가점수 가 80 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준비물 및 주의사항
필요서류 :
- 보육실습 신청서 , 동의서 , 서약서 ( 가정교육과 홈페이지 )
- 보육실습일지 ( 출근부 , 실습활동 , 보육실습평가서 , 보육실습 결과보고서 , 자기평가표 , 보육실 습기관현황
포함 )
* 영역별 / 일일 보육활동계획안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평가서 , 보육실습결과보고서 ,
자기평가표 등은 가정교육과 홈페이지에 탑재
5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원장 , 학과장 ( 교육원장 ) 직인을 받아 원본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 (2017. 1. 1. 이후 양식 ) 원본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 ) - 보육교사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1 인당 3 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서 ( 추가 )
6
보육실습 확인서
준비물 및 주의사항
준비물 및 주의사항
보육실습 어린이집 사전방문 바람직 : 어린이집 원장님과 일정을 맞추어 허락 받고 갈 것
- 어린이집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파악 , 교직원 인사 등
보육실습일지 각 내용별로 빠짐없이 기록할 것 ( 도장이 필요한 공간에 도장 받을 것 )
보육실습은 최소한 10 과목 이상 수강 , 3 학년 2 학기 이후에 실시 권장
7
준비물 및 주의사항
가정교육과 학과 제출서류
- 실습 전 : 신청서 , 동의서 , 서약서 ( 필요 시 ) – 실습 나가기 전까지
- (12/27일까지 가정교육과사무실로 제출 )
* 어린이집에서 공문 요청할 경우 가정교육과 요청 ( 필요정보 : 어린이집 / 원장명 , 연락처 ,
FAX, 주소 , 실습기간 )
- 실습 후 : 평가 (2020-1 학기 : 보육실습일지작성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평가서 ( 어린
이집 ),보육실습결과보고서 ( 어린이집 ), 자기평가표 ( 실습생 ))
8
준비물 및 주의사항
준비물 및 주의사항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9
10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I. 보육실습 개요
11
I. 보육실습 개요
12
13
14
I. 보육실습 개요
15
I. 보육실습 개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