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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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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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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 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ㆍ신청기간 : 2012. 10. 20까지

▣ 대 상 자 : 대한민국 국민, 선거권자(만 19세이상)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안 한 사람

▣ 제 출 처

○ 우 편 : 주네덜란드대사관 재외선거담당자(Verlengde Tolweg 8, 2517 JV Den Haag)

○ 전자우편(이메일) :

netherlands@mofat.go.kr

※ 전자우편(이메일)로 신고할 때는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한 후 동 신고서와 첨부서류 (여권사본, 체류허가증(residence permit)사본)를 스캔한 후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보내야 합니다.

▣ 제출서류 및 방법

○ 국외부재자 :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여권사본

(신고방법 : 공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신고

○ 재외선거인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여권, 체류허가증 사본

(신청방법 : 공관 방문, 순회등록, 가족대리제출, 전자우편(이메일)신청

※ 재외선거인은 여권원본과 체류허가증의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접 수할 수 없음.

※ 특히, 재외선거인은 순회등록과 가족대리제출 시에도 공관접수와 똑같이 여권 등 제출서류 원본을 지참해야하며,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대리제출자 본인의 여권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자세한 안내와 신고서식의 출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 http://ok.nec.go.kr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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