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본 신청서는 공관방문·관할지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가족대리 가능)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9호의5서식] (규칙 제136조의4제1항 관련) <앞쪽> [모의선거용]

접 수

번 호 일 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뒷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기관명

접수자 (서명)

성 명1) 한 글 영 문

(대 문자 )

여 권 번 호 ※ 여권 번호는 왼쪽부터 기재합니다.

재외선거인 구 분2) (해당란에 ☑표)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

말 소 된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생 년 월 일

v -

- (해당란에 ☑표) 성 별 남 여

부 모 성 명3) 부 성명 모 성명

가 족 관 계4) 등 록 정 보 (해당란에 ☑표)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

대 한 민 국

최종주소지 (시․도) (구․시․군) (읍․면․동)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등록기준지

(본 적 지) (시․도) (구․시․군) (읍․면․동)

연 락 처

※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

전화번호5) (가정․직장 등)

(* (국 가 번 호) ( 지 역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

휴대전화5) - - -

전자우편6)

(E-mail)

@

국 외 거 소7)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 아 볼 수 있는 장소)

※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

필 수 기 재 사 항

※영문 또는 로마자 대문자 로만 기재

거류국명 우편번호

주 소

공관을 거소로 신고할 사람 (☑표한 후 “주소”란에 공관명만 기재)

임 의 기 재 사 항

※현지 통용어 로도 기재 가 능

현지어주소

통 용성 명

문 패 명 등

투표예정공관8)

본인은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모의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며,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정보, 주민등록정보, 수형정보, 국내거소신고정보,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여권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그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붙임9 ) 1. 여권사본 1부

2.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사본 또는 국적법에 따른 입증서류) 1부 (해당란에 ☑표) 비자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영주권 증명서 사본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기타 ( )

장기체류증 사본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년 월 일

신 청 인10) : (서명 또는 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뒷쪽>

1. 이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또는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는 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을 정자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짓으로 신청을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하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1. “성명”란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영문포함)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다만,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재외선거인 구분”란에는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은 해당란에 ☑ 표시 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란에 ☑ 표시 후“생년월일”을 적고 “성별”란에 ☑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부모성명”란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본적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부 또는 모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정보”란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말소된 주민등록번호자)은 해당란에 ☑ 표시 후 “대한민국 최종주소지”를 적고,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란에 ☑ 표시 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적어야 합니다.

5.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란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사무실 등의 전화번호(국가번호-지역번호-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재외선거인 요건확인, 투표용지 등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 투표기간․장소 등 안내, 기타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됩니다.

6. “전자우편(E-mail)”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ㆍ발송하는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송부,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통지, 이의신청 결과 안내, 투표기간․장소․지참물 등 선거관련 각종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7. “국외거소”란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반드시 점선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란의 거류국명과 주소는 로마자 또는 영문대문자로 적어야 합니다.

▪ “임의 기재사항”란에는 거류국의 집배원 등이 우편물을 정확히 배달할 수 있도록 현지 통용어로 주소․통용성명·

문패명(○○씨 댁)등 배달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 다만, 직장․생업․이사․주소불확정․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지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표시 후 “주소”란에 공관명을 기재합니다.

8. “투표 예정공관”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9. 신청서에는 여권사본과 함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하는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이나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해당란에 ☑ 로 표시하여야 하며, 붙임서류에 나열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기타”란에 그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하는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

➩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확인 서류 중 어느 하나 ➩ 국가별․공관별 제출서류의 종류는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 참조

②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복수국적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며, 증명서류는 대한민국에서 발행) ➩ 위 “①” 대신에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어느 하나

“붙임서류”는 사진․성명․생년월일 등 관련 증명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A4용지(Letter지 포함)에 깨끗하게 복사해서 첨부해야 하며,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단,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

10. 끝부분의 “신청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 작 성 요 령

참조

관련 문서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척 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 및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이를 판단하기 위해 적어도 원고는 시험적 삽입술을 받아 볼

김민규 교수는 북한의 붕괴론에 대해 “북한은 보는 관점에 따라 대북정책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r]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 서 발생하는 호르몬 유발성 암인 제1형 (type I)과 다른 암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전자의 돌연 변이나 결손 등이 초래되어 암이 발생하는

• 모든 기재사항은 해당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히 정자로 기입하고, ※ 표시된

“국외거소”란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반드시 점선안에

“국외거소”란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반드시 점선안에

인간은 인지적 게으름뱅이(Cognitive Idleness)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