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계신 국민여러분!소중한 한 표로
조국의 미래에 큰 빛이 되어주세요.”
☞ 국내에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으신 재외국민도 대통령선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간 중에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는 2012. 12. 5 ~ 12. 10 투표기간 중 한국에 주소가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 이 됩니다.
실 시 사 항 일 정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국외부재자 신고 장소: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2층
2012. 7. 22 ~ 10. 20
(매주 토요일도 접수 가능)
재외투표소 투표기간(장소:위와 같음) 제18대 대통령선거일(2012. 12. 19)
2012. 12. 5(수) ~ 12. 10(월)
(매일 오전8시~오후 5시)
□ 신고・신청시 필요한 서류
● 재외선거인(공관에 직접 방문)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작성 및 여권(원본)
2. 외국인등록증명서 원본 제출,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등 어느 것이든 한 개.
● 국외부재자 (유학생 등 국외 일시 체류자, 우편신고가능) - 국외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여권 (사본)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교통편의・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의 사항 :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 http://jpn-nagoya.mofat.go.kr ( 052-586-1078, 052-586-9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