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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공간정보화 수준 격차 극복을 위한 정책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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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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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 The Polices to Promote Geo-information Capacities

of Local Authorities 사공호상・박종택・김걸・강혜경

지음

지자체 간 공간정보화 수준 격차 극복을 위한 정책적 모색

홍상기|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서평)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의 정보화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정보화 수준이 높은 나라는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그 때 그 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음은 물론 정보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이 높은 나라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 유명 포털사 이트들에서 고해상도 항공사진・위성영상이나 실 시간 교통정보를 서비스하는 등 공간정보 서비스 를 대폭 확대하는 소위‘공간정보 서비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간정보화 수준에 관한 논의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 분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관련 사업이 주로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왔고 현재도 중

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심하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공간정보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의 실제적인 구축 주체이며 소비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간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 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보고 서는‘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이라는 다소 생소 한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간정보화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자체들 간에 존재 하는 공간정보화 수준의 격차를 파악하여 향후 국 가 공간정보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간정보화 수준의 측정을 위 해 지자체 공간정보화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우리 나라 공간정보화 시책의 특징을 중앙정부 관점과 지자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의 객관적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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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공간정보화 분석모형은 선행 연구분석을 통한 지 자체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지표의 도출, 각 조사 항목의 중요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 조 사를 통한 가중치 결정, 이를 종합한 종합지수의 도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적 틀에서 도출된 지수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검증 가능한 방법에 의해 합 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공간정보화 수준의 측정모형보다 더 흥미를 끄 는 것은 물론 실제적인 분석 결과일 것이다. 분석의 결과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행정계층 간, 즉 광역시, 도, 시, 군, 구 간 공간정보화 격차가 상당히 존재한 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군의 공간정보 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행정계층별로 업무의 내용이나 조직, 예산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동일한 행정계층 안에서의 수준차 이가 뚜렷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격차는 시급 지자체 간에 특히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자 체 간 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통합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전체의 공간정보화 수 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의 후반부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지자 체 간 공간정보화 격차의 실태를 정리하고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짚은 다음, 지자체 간 격차 의 해소 방안 및 역량제고 방안을 행정계층별로 제 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역량제고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 보다 큰 틀에서 이

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적, 제도적 환경의 조성을 위 해 필요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 고 있다. 첫째, 국가GIS기본 계획수립 시 지자체 공간정보화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포함할 것, 둘째, 지자체 공간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셋째,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예산을 종합 적으로 심의하고 조정, 배정하는 기능을 중앙부처 에 마련할 것 등이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처방이 단순한 대증 요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을 예측하여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는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보고서에서도 지자체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나름 대로 자세히 분석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어는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 공간정보화의 목표가 과연 무엇 이 되어야 하는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 도적 장치는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최근 들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첨단도시, 소위 u- city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많은 점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지자체 공간정보화 격차의 궁극적 해 소를 위해 공간정보화 수준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현재 우리 나라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구 체적인 정책들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 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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