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계획 관련 영향 법령 모음
*
토지이용계획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동 시행령 및 규칙
•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군사시설보호법
• 군용항공기지법
• 도로법
• 항공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가스업법
• 아파트지구기본계획수립에관한 규정
• 교육기본법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 규칙
• 유아교육진흥법
• 동시행령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 동시행령 및 규칙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 건축법
• 동시행령 및 규칙
• 도시공원법
• 폐기물관리법
• 동시행령
• 지자체 조례
단지 내 시설계획
• 동시행령 및 규칙
• 주차장법
• 동시행령 및 규칙
• 교육기본법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 환경정책기본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동시행령
• 지자체 조례
• 건축조례
• 주차장 조례
• 교통영향평가실시에 관한 조례
•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진흥법
• 동시행령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건축계획
• 건축법
• 동시행령 및 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 동시행규칙
• 소방법
• 주차장법
• 동시행령 및 규칙
• 유아교육진흥법
• 동시행령
기타
• 산림법
• 농지법
• 건설기술관리법
• 수도법
• 하수도법
• 에너지의이용합리화법
• 전기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 해군기지법
• 문화재보호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국유재산법
•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영향평가
각종 영향 평가 제도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김주일 교수
영향평가 제도의 취지 1
-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설 등은 환경이나 교통, 재해, 인구구조 상의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사업들이 미칠 영향들을 미리 파악하고 점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각종 영향평가 제도 2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지방환경청
교통영향평가 국토해양부, 각 시도 교통기획과
재해영향평가 행정자치부
재해영향평가 행정자치부
인구영향평가 국토해양부
영향평가의 방법 3
-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개요와 대상지역에 대한 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전문 평가대행기 관에서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의 대안별로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야 함
- 불가피한 악영향이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들어 있어야 함 - 이를 제출 받은 지자체 장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시행 - 주민들과 관계행정기관 등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
-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
영향평가의 일반적 절차 4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권자
평가협의기관장 -교통분야:
시∙도지사 사업계획조정∙보완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의견수렴 (시장.군수.구청장)
평가대행기관 의뢰
결과통지
보완요청
초안제출
본평가서 작성의뢰 평가서 제출 평가서 합의요청
평가서 제출(10일 이내)
결과의뢰 시∙도지사
-타 분 야: 관계 중앙행정관장
사업승인권자
사업시행자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조정 (환경부장관)
전문기관 검토 (환경분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위원회 심의 -중앙∙지방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재해영향평가 위원회
의견통지 심의상정 심의 합의결과 통보
(평가서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1차에 한 해 15일까지 연장) 조정요청
통보
환경영향평가 5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상의 해로운 영 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함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택촉법 제 7조 30만m
2
이상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 2조 25만m
2
이상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 부칙 제 9조 25만m2
이상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 56조 30만m2
이상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30만m2
이상환경영향평가 5
> 평가 항목의 분야별 구분
자연환경분야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ㆍ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지표ㆍ지하),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생활환경분야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지표ㆍ지하),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ㆍ경관, 위생ㆍ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교통영향평가 6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 100,000m2이상
택지개발사업
(택촉법) 3,000,000m2 이상 100,000~3,000,000m2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부칙제9조) - 100,000m2 이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교통상의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 100,000m2 이상
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00,000m2 이상 지역개발사업
(관련법) 3,000,000m2 이상 100,000m2 ~3,000,000m2 복합단지조성사업
(관련법) 3,000,000m2 이상 100,000m2 ~3,000,000m2 유통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3,000,000m2 이상 50,000m2 ~3,000,000m2
사업
교통영향평가 6
>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
> 교통영향평가에서 평가하는 주요항목
- 사업으로 인해 지역 및 광역권에서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 여부 - 사업지 내 가로 및 교차로의 적정한 배치 여부
- 사업지 내 가로 및 교차로의 적정한 용량 여부 - 사업지 내부 통행거리 적정성 여부
- 사업지 내의 건널목, 신호등, 보차혼용 등과 관련한 안전 여부 - 주차장 및 각종 교통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재해영향평가 7
- 사업으로 인해 홍수나 기타 재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 고자 함.
- 특히 하천유역의 범람이나 침수 가능성에 따라 미리 대비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데 중점을 둠.
>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택지개발사업 택촉법 30만m2 이상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30만m2 이상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 30만m2 이상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30만m2 이상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만m2 이상
인구영향평가 8
- 사업으로 인해 인구 측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대비 - 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 적용
>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주거기능이 포함된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 100만m2 이상
아파트지구개발사업(주택법) 100만m2 이상
(공업지역 포함시 30만m2 이상)
대지조성사업(주택법) 100만m2 이상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00만m2 이상
위원회 제도 9
-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는 도시 및 건축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 법적 규정에 따른 검토 외에 도 사업의 여러 여건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위원회제도를 두고 있음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 특별)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앙, 지방)
> 건축심의위원회(중앙,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0
- 건설기술의 진흥, 개발,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중앙위원회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0인 이내로 구성
- 건설관련 고위공무원(4급 이상) 및 연구기관 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지방위원회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0인 이내로 구성 (특별시는 250인)
> 특별위원회
- 군사기밀과 관련된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협의
도시 계획 위원회
11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국토부장관의 권한과 관련된 각종 계획 및 사업안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ㆍ연구
-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 속함
> 구성
조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국토부장관이 임명, 위촉
• 위원수: 25~30인 (공무원 아닌 위원수 최소 10명 이상)
• 임기: 2년
운영 • 개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도시 계획 위원회
11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관리계획 등 시도지사의 결정권한에 속한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 받아 심의 - 각 지자체의 조례를 재정, 개정하는 데 있어 자문하는 역할
-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권한인 도시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지자체의 입장과 의견을 정리 하고 건의하는 역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ㆍ도는 광역시와 도를 말함)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 위원장: 부시장, 부지사
• 위원수: 20~25인
• 임기: 2년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 위원장: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 위원수: 15~25인
• 임기: 2년
건축위원회
12
-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 중앙건축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위원수: 50인 이내
-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 기술적 기준의 세부기준 재정ㆍ개정ㆍ승인에 관한 사항
> 지방건축위원회의 임무
- 위원수: 지방 조례를 통해 정함
- 지방 건축조례의 재정 개정과 관련된 자문
- 건축선의 지정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피난이나 안전과 관련된 사항